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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12.0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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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공유재산(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

1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2.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3.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한밭복싱체육관 보존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의사보고(의사담당관 김성철)

1.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공유재산(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15인 발의)

6.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6.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한밭복싱체육관 보존 촉구 건의안(곽영교·한근수 의원 외 23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상태 의장님의 출장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박종선 부의장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한밭복싱체육관 관계자 여러분과 충남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사보고(의사담당관 김성철)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철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사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명경 의원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곽영교·한근수 의원 외 2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한밭복싱체육관 보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4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김성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첫 번째로 개회된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공유재산(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필응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악전용공연장 건립계획과 연계한 중부권 대표 국악원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국악원의 기량 향상을 위해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업무증가로 사무실 부족 등 업무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미FTA 이행법안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TJ마트에서 사용하던 공유재산이었으나 마트가 다른 곳으로 이전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케팅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15인 발의)

6.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경 의원 외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 중 교육대상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를 “유·초·중·고 학생들이”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김명경 의원 외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부처인 농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직제 변경 및 보건복지부 소관 인용법률의 통합에 따라 관련법령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유럽발 재정위기 및 한·미FTA 비준 등 국제적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통상지원업무 확대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기구확대 및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둔산권 일원 시범구역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나 앞으로 주거지역과 교통·문화시설 등 밀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대여시스템을 확대 구축함에 따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이용요금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건설되어 주거환경 등이 악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디자인 자문에서 제외되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도 포함하는 그동안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제1차 및 제2차 현물출자 이후 BTL사업으로 추진한 운영시스템에 대한 리스료 지급이 완료되어 자산취득 후 제3차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1만 제곱미터당 주택수가 20호에서 10호로 완화되어 기존 취락지구의 면적조정 및 신규지정으로 공원구역 편입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취락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 대덕구 목상동 산10-1번지에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시민구단 대전시티즌의 전용구장 부재에 따른 경기력 저하 및 현 숙소의 노후화 등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 동구 용운동 산36-2번지 일원에 우송정보대학의 부족한 교지를 확보하고 산업협력연구동을 건립하여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주변 임야부를 활용한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연계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 간 도로건설을 위해 기이 결정된 대로 3-113호선을 와동IC까지 연결하여 대전시에서 행정도시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역개발 개발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 심사보고서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우송정보대학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6.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5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22일자로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체육계열 고등학교에 관한 법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학원의 교습과정 및 시설·설비·교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차단을 위해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서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과 정보화시대에 맞춰 증가하는 원격교습학원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과 진학상담·지도 학원의 시설규모를 정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한밭복싱체육관 보존 촉구 건의안(곽영교·한근수 의원 외 23인 발의)

(10시 29분)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의사일정 제17항 한밭복싱체육관 보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근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밭복싱체육관 보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언론매체 등 지역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은행동에 위치한 한밭복싱체육관은 1961년 개관하여 50년간 운영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복싱체육관으로 우리 지역 복싱인들의 역사이며 고향으로 여겨지는 정이 깃든 곳입니다.

비록 작고 낡은 건축물이지만 세계챔피언 염동균 등 많은 선수들을 배출해냈고, 1969년 제50회 전국체육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지역의 위상을 빛낸 대전 복싱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체육관 부지에 관리자인 충남대학교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사유로 체육관 측에 변상금 1억여 원을 부과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수육성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등 체육발전과 사회에 공헌해온 체육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밭복싱체육관은 1961년 당시 충남도시지사로부터 지역복싱을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제공받아 개관하고, 수십 년을 아무 제지 없이 사용해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갑자기 체육관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영화촬영소로 사용되는 등 복싱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체육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체육관의 물질적·형식적인 가치만 우선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부지가 협소하고 은행동 빌딩숲 사이에 박혀있어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방치하면 불량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문화적 재산인 한밭복싱체육관이 존립되어야 한다는 복싱인들과 150만 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충남대학교는 1961년 충남도지사가 지역 복싱발전을 위하여 제공한 배경을 고려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와 충남대학교는 한밭복싱체육관 부지를 대전광역시에 무상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복싱체육관을 신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여 한밭복싱체육관이 지속적으로 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밭복싱체육관 보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선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전의 복싱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한밭복싱체육관에 대해 대전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대책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한밭복싱체육관 보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의욕과 열의를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열하루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생산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로 효율적으로 안건을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2012년을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설계하였고 굳건한 실천의지도 엿볼 수 있었던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대전의 꽃다운 여고생들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잃어 우리 모두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갖고 또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의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의 명성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로서의 역량과 품격을 갖추기 위해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나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어 제200회를 맞는 3월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5인
심현영박종선곽영교황웅상
김경훈김경시강영자남진근
곽수천안필응황경식권중순
김인식김종천김명경임재인
한근수이희재오태진이영옥
박정현한영희김창규김동건
최진동
○출장의원
이상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이종기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경제산업국장정하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강철식
복지여성국장윤태희
환경녹지국장김일토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정문호
인재개발원장김영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한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건설관리본부장김정대
상수도사업본부장조영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강흥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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