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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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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런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장경제는 한층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을 질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주요사업이 새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곽수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의원 곽수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촉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특성화사업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및 지식재산 정책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민의 발명과 공무원의 직무발명 제안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여 누구나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연구의욕을 가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3월 5일 곽수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곽수천 의원님이나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은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은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국내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이유로 실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례로 작년 대전의 연평균 실업률이 3.6%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7.8%에 이르러 그 심각성을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타시·도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각해져만 가는 우리 대전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에서 창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창업활성화 및 청년CEO 육성을 위해 필요한 창업자금 및 교육 등의 지원대상을 대학생창업자와 청년창업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1항에서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용어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창업지원 대상을 공모를 거쳐 시장이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대전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천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3월 5일 김경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이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천, 김경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10시 35분)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신상열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상열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지급 보증한 엔화채권 130억 엔의 상환 만기일이 2011년 11월 15일 도래하여 2011년 11월 7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엔화차입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승인을 받아 해외 차입 66억 엔, 국내 차입 64억 엔 등 총 130억 엔의 자금을 조달하여 채무를 차환하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태로써 대부분 2년 이내인 단기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중에서 국내차입금 64억 엔의 만기일이 금년 5월 9일 도래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최적조건의 자금조달을 추진하고자 국내금융시장의 상황을 파악한바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여 해외차입은 어려운 여건이며 국내차입은 저금리의 유리한 조건이나 단기자금 위주입니다.

따라서 만기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차입 차환 또는 국제금융시장이 호전될 경우 해외 차입을 고려하겠으며 국내 단기차입에 따른 금리변동을 감안하면서 최적의 재차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채무자의 명칭을 정확히 하고자 약어인 ‘드래클’을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로 하였고, 채권의 경우 투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이 채권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에 대하여는 대전시 지급보증 내용이 일본 엔화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당초 채무보증액은 130억 엔으로써 2011년 차환 시 국내 차입 64억 엔, 해외 차입 66억 엔으로 재차환함에 따라 지급보증액을 엔화 130억 엔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자율을 연 3% 내에서 연 4% 이내로 변경하는 사유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의회 회기운영일과 채무만기일 간의 기간차이로 금리변동 대처에 곤란하여 금융시장 여건 변동 시에 탄력적인 재차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재차환 시에는 이자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엔화채무의 원활한 상환자금 조달로 시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천변도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고 천변고속화도로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2001년부터 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74억 원 소득세가 부과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2011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처리 잘 다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부과했던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9월 9일에 총 7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중에서 소득세가 58억 원, 가산금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서 58억 원 본세를 지원해서 금년 1월 2일에 가산금까지 74억 원이 전부 납부되었고, 현재 드래클에서는 조세불복 신청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임재인 위원 조세불복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나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현재 저희들은 세금부과에 따른 각종 세무사라든지 법리 자문을 거쳐서 시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작년에 지원을 해주었고, 드래클에서 지금 조세불복 신청한 내용은 상법 제4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아일랜드 법인명으로 채권을 발행한 후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별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드래클 측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세심판원에 청구되어 있고 이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이 조세심판원에서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국세와 관련된 부분 또 회계사나 각종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납부해야 맞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지원했던 세금은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교통위험지원금 명목으로 한 342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매년 50억 원에서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0년 이용객이 1일 평균 4만 902대, 2011년도 작년에 4만 8,117대 해서 1년 사이에 17%가 수용객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얼마 안 있으면 교통위험지원금이 감소가 돼서 지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양허사가 통행료를 700원 받다가 500원으로 내리고 또 500원 받다가 다시 700원으로 2014년부터인가 다시 환원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작년 업무보고에서 받았거든요.

지금 통행료 문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통행요금이 700원 하던 부분을 승용차에 한해서 50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 500원 받는 대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700원, 800원 이렇게 안을 가지고 인상을 할 거냐, 그러니까 700원으로 할 경우는 환원을 시키는 거겠지요.

그리고 800원으로 하는 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500원 안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2019년도까지 교통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199억 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700원으로 환원됐을 때는 2014년도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6억 원 정도가 앞으로 추가지원이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8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금년도까지 지원하는데 3억 원이면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700원으로 환원을 시키면 금액은, 통행료수입은 한 3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통행량은 현재보다 단기적으로 한 2.2%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수입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요.

또 800원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통행량은 단기적으로 한 3.9% 정도 감소하는 반면에 통행료 수입은 4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지원 부분이 상당히 빨리 앞당겨져서 지원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인 위원 일단 통행료를 올리게 되면 수요가 감소된다는 것은 계산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10년부터 작년 1년 사이에 17%가 통행차량이 늘었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계산을 잘 해서 얼마 안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통행료가 인상이 안 되는 쪽으로 시에서 검토를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의 일부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는 부분과 또 교통건설국에서 타시·도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전체적인 교통흐름, 여건 이런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게 예측치일 뿐이고 확정돼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중간보고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까지 판단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최종보고서는 언제쯤 나오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4월까지는 정리가 돼서 이 인상 여부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실제 통행료 인상은 5월경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이 바뀌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천변고속화도로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어요,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천변고속화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대전시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갖고 3월 회기 때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3월 회기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5월 회기 때는 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천변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는, 이 차환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또 통행수요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해서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해서 이게 좀 국이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단 이런 것들이 그간에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하려면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천변고속화도로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종합적인 사항은 교통건설국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돼 있고요.

현재 종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 130억 엔과 한화 240억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외자를 유치할 때 컨트롤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경제산업국에서 담당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차입금 만기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엔화 재차환하기 전에 그때는 차관으로 했었는데 연리 4.43% 정도를 이자율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재차환하면서 해외차관이 66억 엔에 대해서는 평균 3.47%의 이자율을 부담했는데 국내차입 부분은 6개월짜리는 대개 평균 2.41%, 1년짜리는 2.83% 그래서 국내차입이 상당히 이자부담에서 적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6개월짜리를 하느냐, 국내차입도 1년짜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4억 원 정도 이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해외차관할 경우는 국내차입과 해외차관 1년짜리를 비교할 때는 1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저금리로 이자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단기로 계속 운용하다보면 매 운용할 때마다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의회 회기와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이 잘 안 맞아서 저희들이 상환기일이라든지 재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이 드래클에서 운영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2031년까지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계속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적자가 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같이 갈 경우에는 2019년까지가 예견이 되고요.

700원으로 했을 때는 2014년 그리고 800원으로 상향했을 때는 금년도 3억 원으로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1만 원씩 잡으면 내년에도 해결하지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방법 말고 빨리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흑자를 내는 방법은 혹시 모색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드래클에서 계속 운영할 때의 장단점과 계약을 해지한 후에 신규로 SPC를 설립해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을 해지 후에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 세 가지 관점을 검토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검토한 바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래클에서 계속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드래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향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이 교통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계약해지 후에 신규로 SPC를 설립해서 할 경우에는 우선 채무액 130억 엔과 또 한화 240억 원이 있는 부분에서 2,2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당초 합의된 경제상황부록 10에 보면 2031년까지 배당이익을 3,300억 원 정도로 당초 해외차관할 때 부록 10에 명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예견이 되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3,300억 원 정도의 명분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총 3,56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후에 시에서 무료운영하는 경우는 채무대위변제 아까 말씀드린 2,200억 원과 손해배상 3,300억 원 그리고 통행수입금이 현재 8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실 그리고 여타의 수익자본금 등 당초비용이 60억 원 있는데 이 부분까지 판단하면 최악의 경우 5,640억 원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현재 드래클 운영이 가장 현재까지 상황은, 드래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행료 상향조정이라든지 현재로 그대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애초에 그런 예상했던, 설계 당시 예상했던 교통량 조사가 잘못돼서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방법도 그렇고 지금 현재 채무액에 대한 이자도 저희들이 좀 복잡하더라도 가장 저렴한 이자로 재차환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단 1억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건폐율 등의 완화에 대한 위임사항과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라 건폐율 등이 완화 적용되는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기존 전통사찰, 한옥, 문화재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통상업지역 내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운동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요내용 ‘다’ 번에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 전통사찰 그리고 한옥·문화재,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절을 말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절 말고 다른 종교는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 부분이.

남진근 위원 이것을 명시한 이유가 사찰로만 국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교회라든가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것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절만 한정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통사찰이나 한옥이나 문화재는 대부분 한국 고유의 양식으로 짓게 되면 2층이나 3층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축을 할 경우에 위로 올리지 않고 옆으로만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하는 것은 2층, 3층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서양식으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폐율을 늘려줌으로써 증축이 일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찰이 지붕형태라든가 내용적인 면은 한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성당이라든가 교회도, 성당도 거의 단층으로 많이 하고 교회도 단층으로 하는 데가 있지요.

그리고 사찰도 3, 4층짜리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물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전통사찰이나 한옥이나 문화재 이것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축구조를 보면 대부분 2층, 3층은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단층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내원사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옆으로…….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국장님 이게 특혜시비의 논란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것은 국토법이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임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돼서 했고 또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대상을 넓힐 경우에 굉장히 확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시행령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냐고 묻잖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시행령이 작년 7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그렇게 또 많지 않고요.

남진근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조례를 정해 놓으면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가 올 수가 있지요.

이것은 논란의 대상에 빌미를 주는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신규는 안 되고 증축하고 이런 경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확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상위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못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봐서는 전통사찰 중에서도 깊이는 모르지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시비꺼리 원인제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양옥사찰은 빠지는 거지요?

양옥사찰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전통사찰, 고유의 한식.

임재인 위원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사찰이라야만 된다는, 양옥사찰은 안 된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게.

임재인 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남진근 위원이 양옥사찰도 있다는 얘기지요?

저도 있는데, 지금 몇 층짜리 양옥 절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옥사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전통사찰만.

임재인 위원 내부는 사찰로 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문구 자체가 전통사찰…….

전통사찰이 이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 고산사, 신광사, 복전암, 내원사 이렇게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데만 가능합니다.

임재인 위원 한계가 양옥은 안 된다는 의도 같은데, 지금 거기에 정해져 있는 사찰 외에 다른 사찰은 안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안 되는 겁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데만 됩니다.

임재인 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데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다른 사찰은 안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임재인 위원 신축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신축?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임재인 위원 증축, 개축 이런 건 되고 신축은 왜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신축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부지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감안해서 먼저 확보해서 하라는 겁니다.

임재인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증축, 개축하는 곳은 현재 토지가 적으니까 그대로 놓고 더 사서 하지 않아도 건폐율을 상향할 수가 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20%에서 30%.

임재인 위원 그리고 이왕에 지금 새로 해서 짓는 것은 토지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라?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전통사찰이 네 군데 있는 데도 지금 해당해서 적용할 수 있는 데는 내원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저희들 유통상업지역 내 운동시설 허용하게 돼 있지요, 여기 조례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동안에는 허용이 안 됐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동안에는 허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유통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법에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운동시설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저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련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남대전유통단지라든지 북부유통단지라든지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운동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 개정하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불합리한 단서규정 정비를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층수 변화한 게 있습니까, 단서규정 정비하면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 관련 규정은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되면서 단지형 연립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를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시행령과 조례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시행령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서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그대로 삽입하게 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임재인 위원 층수 변화는 없네요, 4층.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층수 변화는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내용은…….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통사찰은 지금 등록돼 있는 것만 딱 돼 있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편한 것을 뭐 신축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

전통사찰은 제가 알기로 등록이 몇 군데 딱 돼 있어요, 그것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네 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줬으면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다른 쪽으로 흐름이 가도록 설명을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점 유의 좀 해주시고,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 ‘지정된’이 맞아요, ‘등록된’이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 사항은 지정인지 등록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전통사찰만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등록된’이든 ‘지정된 전통사찰’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담으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전통사찰이라는 용어 속에, 그건 뭐 일반적으로 다 전통사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지정인지 등록인지 제가 그것은 지금 알지 못하는데요.

곽수천 위원 시장도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막 용어가 혼란하게 오고 가요, 오래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된 것은 지정된 대로 하고 등록됐으면 등록된 전통사찰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용어를 전통사찰로 지정된.

곽수천 위원 조례를 고치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전통사찰로…….

곽수천 위원 일반사찰로 전부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빨리 분명히 알아봐서 여기에다 담아요,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담자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제가 여기 용어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 축조된 건조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사찰’ 이렇게 집어넣어도 용어의 규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일반사찰은 전통사찰로 부를 수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법에서 정한 용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집어넣으면 법에서 정한 용어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거기에다 등록된 전통사찰, 등록이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문구를 하나 넣어주는 것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게 해도 중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이렇게.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그 문구수정을 ‘등록된 전통사찰’?

예,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것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마찰의 소지가 있으니까 분명한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수정발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건의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이 개정된 조례안에는 법 제2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진근 위원 우리도 조례안 53조에 전통사찰 앞에다 그런 문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 내 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운동시설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동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건축법에 운동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500㎡가 넘는 탁구장이나 체육도장, 테니스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또 하나는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종천 위원 운동시설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를 들어 운동시설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어에 운동시설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세부적으로 표기를 안 해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통사찰에 대해 국장님이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러한 조례안이 나올 때는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건설관리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품질시험비 산출기준 중에 차량운행비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품질시험비 중 차량운행경비를 2.5톤 화물자동차를 적용하여 거리에 따라 산출하던 것을「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그밖에 조례명을 간소화하고 표기방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품질시험비 산출방법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현장 시험용 차량운행비 산출방법이 관리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죠?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것이 지금 2.5톤 시험차량인데 20㎞때 4만 1,200원 정도인데 그것이 9,580원으로 감액이 되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임재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지도를 나갈 때 스타렉스 6인승 9년 되었습니다, 이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토부의 별도지침이 없었고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그 금액을 저희가 적용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에 3만 1,100원 또 20㎞ 기준하면 4만 1,200원 적용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민간들 운영하는 차량에 적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금년에 국토부에서, 2010년도에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적용을 하도록 국토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기이 계상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대구시도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금 늦었지만 아무래도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다소 많은 금액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재인 위원 그동안 많이 받았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국화물운송연합회 고시, 거기 기준으로 받은 것으로.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제는.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실비계상으로 해서 기존차량 스타렉스 6인승 9년된 차량에.

임재인 위원 지금 우리 시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을 아세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예.

임재인 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현장지도를 보통 150건에서 160건 정도 지도를 나갑니다.

1주에 한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약 한 3,230만 원 정도 수입을.

임재인 위원 수입이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렇게 줄었을 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20㎞ 기준해서는 1년에 한 450만 원 정도 감소가 되고 10㎞ 기준하면 37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임재인 위원 세수는 줄어드는 것이죠.

○건설관리본부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회 회기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시정 주요현장 점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김종천곽수천임재인
남진근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관성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정하윤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기업지원과장신상열
국제통상투자과장이창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신성장산업과장송치영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건설관리본부장김정대
건설부장유강준
시설부장류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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