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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2.03.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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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2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문학관 조례안

4.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1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18. 효문화진흥원 대전설치 건의안

· 5분 자유발언(황웅상 의원, 김경훈 의원)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성철)

1.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황웅상 의원 외 7인 발의)

2.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7인 발의)

3. 대전문학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11인 발의)

9.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9인 발의)

1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인 발의)

13.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8인 발의)

18. 효문화진흥원 대전설치 건의안(오태진 의원 외 13인 발의)

· 5분 자유발언(황웅상 의원, 김경훈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철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사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정현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과 오태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효문화진흥원 대전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등 7건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1일 체험 및 현장방문 활동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19안전센터장 1일 체험과 시체육회 등 4개소를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청소년수련마을, 송촌정수사업소 등 5개소를 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역장 1일 체험과 대전오월드,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 7개소를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공사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Wee센터와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상원·계산초등학교 등 6개교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교육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1일 체험활동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황웅상 의원 외 7인 발의)

2.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7인 발의)

3. 대전문학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필응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의 범위를 지방 공사·공단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수혜받도록 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미흡점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학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전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 등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휴관, 이용시간 조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법규에 의거 전문기관에 문화시설을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이임한 최은수 전 특허법원장 겸 대전고등법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문학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문학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11인 발의)

9.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9인 발의)

1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낮은 장기이식률로 대기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가중을 감안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기증 희망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유해예방과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부권 유일의 도심 속의 공립수목원으로 수목원 고유기능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관람 개방시간 단축, 조직개편 반영 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식물의 개화시기 지연 등 생육부진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람 및 개방시간 중 하절기 마감시간 22시를 21시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인 발의)

13.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전담부서 설치 및 재원의 지원 등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위한 활동지원,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지식 재산의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민 등 발명제안 장려, 유관기관과의 협력, 재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우리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CEO 육성을 위해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시 지역 안에서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창업 및 단체 지원에 청년창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시장이 지원대상 선정 시 공모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간소화 및 현장출장비 산출기준 중 차량운행비 산출방법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 채무자 “드래클(DRECL)” 법인명칭을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로 변경하고, 채권자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 투자참여기관을 포함하고, 채무액을 재차환함에 따라 지급보증액을 엔화 130억 엔 이내로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전시가 지급보증한 일본 엔화 채권 중 국내에서 차입한 자금 64억 엔의 상환만기일이 2012년 5월 9일 도래됨에 따라 지급보증 채무의 금리는 종전 3% 내외에서 연 4% 이내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상환기간 중 개별기일 도래 시 차입방법을 계약별, 통화별로 재차환 및 연장 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엔화채무 재차환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교육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운영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승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11명에서 2014년 2월 28일까지 한시정원 5명을 증원하여 1,716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8인 발의)

(10시 28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7항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국민의 혈세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는 국민의 보편적인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적자 노선 및 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KTX를 제외한 새마을, 무궁화, 전동차의 경우 낮은 원가보상율에도 불구하고 철도선진국과 비교해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3,200억 원의 운영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철도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KTX를 재벌기업에 넘긴다면 이윤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그 속성상 비수익노선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되어 결국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상황입니다.

또한 철도의 특성상 궤도, 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민간과 공공이 따로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경우 정보의 교환 및 의사소통의 불일치로 비상상황 발생 시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워져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국회를 비롯한 여야정치권 모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KTX민영화 추진은 국민의 교통기본권 침해와 엄청난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임기 말 레임덕을 피하겠다는 심산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극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KTX민영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철도관련 법의 전면 재검토와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KTX운영에 관한 사업권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려는 것에 대하여 기업 특혜,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 위협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효문화진흥원 대전설치 건의안(오태진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32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8항 효문화진흥원 대전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태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교육위원회 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효문화진흥원 대전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효는 모든 덕의 바탕이 되는 사회의 근본 규범으로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교폭력, 이혼율 증가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효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현대에 맞게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충효의 고장 대전에 효문화진흥원이 설치되어 세계적인 효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7년 전국 최초로 개장한 뿌리공원, 족보박물관과 효행선양비가 있는 효문화마을에는 학생, 전국의 효도회원, 일반관광객 등 1일 3천여 명, 연간 120만여 명이 방문하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전국 최초로 한국족보박물관을 개장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문중들의 요청으로 136기의 성씨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150여 개의 성씨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전은 2005년부터 ‘효 실천 선도도시 대전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효문화지원센터를 개원함으로써 명실공히 효 실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를 통하여 효백일장, 효지도자 양성교육, 국제 효학술세미나, 효문화 뿌리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효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문화진흥원 대전유치를 위한 범시민캠페인과 100만 서명운동 등 효행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전시민 모두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모아 효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효문화진흥원을 반드시 대전에 유치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효문화진흥원 대전설치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핵가족화에 따른 각종 사회 병폐현상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전국 유일의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 등이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문화진흥원 대전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효문화진흥원 대전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황웅상 의원, 김경훈 의원)

(10시 37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황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의원 서구 제4선거구 용문, 탄방, 갈마동지역 황웅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공립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시범적으로 만들어지는 학교입니다.

지금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문동은 인구밀집형 주거단지이며 주변에 유흥시설과 오락시설, 롯데백화점 등 상업복합시설이 밀집된 곳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대안학교를 세우자는 말씀이신데 어느 누가 최적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대안학교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새찬들 부지는 당초부터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그곳에 초등학교 설립을 숙원해왔는데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교육청이 지금에 와서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우리 용문동 아이들은 지금도 6차선 대도로를 건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백운, 탄방, 문정초등학교로 분산되어 통학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의 특성상 초등학교가 있으면 학생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극소수 임원들이 주민들을 선동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600여 명의 주민이 연명하여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제부터 집회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게 어찌 소수집단에 의한 선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주민동의 없이는 대안학교 설립은 없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바꿔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교육당국을 믿어온 주민을 우롱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작년에 유성구 방동지역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서둘러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도심 외곽에서도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시내 한복판에 추진하려는 것은 대안학교가 먼저인지 부지가 먼저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업을 철저한 고민과 검토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이 대안학교 용문동 부지선정과 관련된 모든 구상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수장이신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성난 주민들의 플래카드 구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감정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자유선진당 중구 제2선거구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태평동 고등학교 설립의 문제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왜곡된 보도로 얼룩져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지난 제198회 정례회를 통해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당시 교육감님께서도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셨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를 비워서 아이들을 여러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하고 비워진 초등학교에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태평동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간담회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권선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구청장, 시·구·교육 의원들에게 학교설립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태평동 주민들은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믿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결성하여 교육청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교육청은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니 총선 전에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였고 안타까웠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을 이해하는 심정으로 총선 이후 대화가 성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9일 충청투데이에서는 태평동 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교육적 문제가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문제라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22일자 중도일보 사회면에서는 시교육청 태평동 고교 신설불가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를 누가 제공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사에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뒤로한 채 학교설립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면서 고등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입장만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고등학교 설립을 정석대로 추진하려던 태평동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태평동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학적으로나 도시발전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정치적 사안으로 왜곡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아무런 진전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게다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태평동 주민들도 고등학교 신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초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이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느 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할지 주민들에게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이전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학교를 이전했습니까?

용문동 대안학교도 주민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도안동에 텅텅 비어 있는 학교들도 주민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설립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5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은 태평동 고등학교 설립을 지연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설립지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미루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제198회 정례회에서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태평동 고등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자세와 시민의 여망에 답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속한 추진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대전시민의 열망이 반영되는 열린 대전교육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1991년도 개원하여 제200회를 맞은 뜻깊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공헌협약을 관계기관과 체결하고 헌혈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탈북동포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와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결의 그리고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등 국책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강력 건의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119안전센터장과 도시철도역장 1일 체험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고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알찬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경제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곡물가 상승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엄중한 중립과 공정한 선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인의 손맛, 세계인 입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1일부터 12일간 개최되는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우리 대전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대회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를 맞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봄의 기운과 활력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용문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이종기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경제산업국장정하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강철식
복지여성국장윤태희
환경녹지국장김일토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정문호
인재개발원장김영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한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건설관리본부장김정대
상수도사업본부장조영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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