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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5.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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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의원 발의 안건과 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추경예산 등 6건의 안건 심사와 문지초등학교와 문지유치원 교육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중순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영자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한 강영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의원 강영자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교육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앞서서 시민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교육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서 시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대상과 예외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문 작성 및 게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즉,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법규안을 사전 예고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 입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이점을 감안하셔서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중순 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4일 강영자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자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영자 의원께서는 그동안 많은 교육적인 철학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익히 다 아시고 계신 바에 의해서 발의를 하신 취지나 또 이연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필요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치법규, 규칙이나 어떤 자치법을 제정하고 또는 파기하는 것들을 임의로 시행을 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법과 국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해왔습니다.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를 근래 전부 검토한 적은 없지만 얼마 전에 대충 검토를 해본 결과 시대적인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옛날에 규칙을 정해서 지금까지 죽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것도 요즘 현실적인 용어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직속기관을 감시하고 지도·감독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초등교육과 무슨 담당 장학사에게”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자치법규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교육자치법규를 다시 손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 또는 필요한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표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조례 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칙.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강영자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은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강영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신임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3일자로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태순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나태순 인사)

이어서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수입증지제도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소관의 수입증지조례를 폐지하고 그동안 개별조례에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개별조례에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징수금액에서 직접 감액하고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아주 폐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일부 폐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험수수료라든지 검정수수료 이런 것은 근거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1년에 그 수수료 징수액이 대개 얼마 정도 징수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못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진동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다만 지금 시험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만 수수료가 1만 5,000원 되기 때문에 시험경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비로 쓴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할 일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관련 조례를 폐지해야 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뀐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제142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감채기금은 자체 지방채가 있을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되 상환재원이 국고금 등으로 정해져 매년 교부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보다 당해연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감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 관리 운용에 심의기관 명칭을 현행 위원회 명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감채기금 조성은 자체 지방채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방채가 얼마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672억 원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672억 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12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누적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누적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발행한 것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건인데요.

최진동 위원 1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

최진동 위원 전액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상환하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작년도에 시하고 저희 학교용지부담금 409억 원 안 넘어간 것 시에서, 질의 답변에서 2014년부터 분할상환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409억 원 받으면 지방채는 거의 없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72억 원은 상환재원을 국고에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니까 대전광역시에서 409억 원을 안 줘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재원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 409억 원을 줬으면 저희가 교육현장 어디인가 투자를 해서 썼을 텐데 이것이…….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년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와 교육청하고 정기적인 협의체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명에서 “운영조례”를 “운영 조례” 똑같은 용어를 쓰되 띄어쓰기만 다르단 말이지요, 여기 개정안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운영조례”를 붙여서 썼을 때와 지금 기존의 붙인 그 안을 개정안으로 나온 것은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붙여 쓸 때와 띄어 쓸 때의 차이점이, 용어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다만 이것이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해는 같이 할 텐데요, 그냥 맞춤법상 띄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전에는 맞춤법을 몰라서 붙였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에는 현행에 조례명도 띄어쓰기를 했는데 직전에는 법이나 조례 명칭은 다 이렇게 붙여서,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띄어쓰거나 맞춤법에 맞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인데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 차이는 없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의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차제에 혹여나 띄어 쓰는 것과 붙이는 것은 분명히 의미 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 정도 하나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출연금을 회계연도 결산을 했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예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방채 상환 쪽으로.

출연금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처럼 상환재원이 외부에서 지원될 경우에는 안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물론 그것은 있어요, 그것은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의 원문에 지금 제2조제1항2호 중 제2항에 보면 지금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의무조항이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것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을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물론 뒤에 있는 단서조항은 별도로 되었을 때에는 출연금 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출연금으로 만들어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방채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감채기금 조례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채로 인해서 재정 운용상 부담이 많이 될 것을 예비해서 이것을 결산에 잉여금이 있을 때 조금씩 저축을 해두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김창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정리를 합니다.

이 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방채의 빚이 있을 때 그 갚는 방법을 두 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지요.

한 쪽 줄은 뭐냐면 출연금을 만들어서 갚는 방법,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출연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방채를 갚아라, 또 한 쪽은 지방채를 갚을 재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 그럴 때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것이고, 20%라고 하는 기준을 만든 뜻이 분명히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최초 제정할 때 자체적인 연구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감채기금 설치에 대한 준칙 비슷한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사업자금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규모를 더 많이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20%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넓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무사항으로 20% 이상이라고 정한 것에 대해서 의미는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나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방채 672억 원 전부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로다 이 얘기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에, 금년도 회계 말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를 출연금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전혀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20%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20% 이상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무사항이니까 매 회계연도, 지금 빚이 없는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20% 이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되지만 두 가지 경우에 단서를 저희들이 이번에…….

김창규 위원 예, 단서를 알아요, 단서 알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단서를 이번에 두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자율성으로 나가는 것이 시·도의 형평상에 맞을 텐데 의무적으로 하니까 이러한 문제도 야기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 정도만 하지요.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조항이 2011년 3월 8일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법령준수의무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및 제5조 교육감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시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교육감의 책무를 보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왜냐하면 교육감은 주민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하고 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회라는 것은 토론회, 공청회, 일정의 모임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라는 말을 빼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제9조제4항을 보시면 위촉위원에 대하여 정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를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도 살펴보니까 “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셔서 시행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조례안 제13조를 보시면 수당 또는 여비지급의 금액 및 지급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이렇게 하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내보고요.

그 사유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맞는 사항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방침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어떤 세부적인 그리고 타당한 지급기준이 되지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광주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런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4조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저희들이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이지만 저희가 “기회”라는 것까지 넣어서 구체적인 표현을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9조에 위원회 구성에서는 저희는 위원회 구성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전문성을 두도록 이렇게 했는데 각 호에서 추천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공개모집 성격의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거나 취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만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두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실비변상조례를, 실비변상금액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편성방침에 우선 따르기로 한 것에 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교육청에 여러 종류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위원회 들어갔던 분들 다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 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이 대충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교육청 안대로 그냥 하나의 과정만 거치는 식으로 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회에서도 자기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적이고 과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또 본 위원도 몇 군데 위원회 활동을 들어가 보니까 거의 교육청 안대로 가요.

물론 심사숙고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위원회의 특성상 자율권, 자율권이라면 과대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도 뭔가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제도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짜여졌어도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잘 알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권중순 위원 나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할 때 강제성을 미치느냐, 이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물론 법에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재정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도 교육감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주민의 의견이다 아니면 타당하다고 한 것은 교육감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규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강제성은 없지만 위원회의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권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한 부분을 반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의견인데 위원회에서 정할 때도 개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집행기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정해진 부분이 구속력이 없어서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하면서, 이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차후라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4조의 내용 중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제4조의 내용 중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1일 오전 10시에는 문지초등학교와 문지유치원 교육현장 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연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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