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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2.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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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17일 (목) 오후 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시 10분 개의)

○위원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 한해 우리 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시 11분)

○위원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중환 총무담당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피고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 78억 2,333만 원보다 8,410만 원이 늘어난 79억 743만 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415만 원보다 2.4%가 증가한 34억 8,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의정수행 및 지원예산이 기정예산액 8억 4,713만 원보다 9.6%가 증가된 9억 2,863만 원으로 의정활동 보좌 인부임 명절휴가비 50만 원과 청사환경관리 2,000만 원, 퇴직공무원 시상금 100만 원, 노후물품 교체 구입비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 1,918만 원에서 1.0%가 증가한 44억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시간제계약직 수당 26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이중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동료위원님들의 뜻깊은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여 연구하는 의회, 발전하는 의회의 변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 18분)

○위원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되고 컨벤션뷰로가 통합되어 대전마케팅공사가 출범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엑스포과학공원을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대전마케팅공사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4일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시 22분)

○위원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중구 제2선거구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출석대상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기존 조례명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부정확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교육감’ 조항을 삭제하고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실장 출석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의회 심의기능 활성화를 위해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 범위를 5급 및 5급 상당까지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4일 김경훈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해주신 김경훈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시 25분)

○위원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필응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동구 제3선거구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의 제출은 집행기관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해 매회기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보고서의 경우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회기개시 전 임박해 제출됨으로써 심도있는 검토가 곤란하고 의회심의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4일 안필응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해주신 안필응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곽영교안필응김경훈권중순
김경시황웅상김종천한영희
강영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의수
총무담당관이중환
의사담당관김성철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송석근
복지환경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관성
교육전문위원이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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