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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2.06.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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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

5.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

15.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25.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2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송강실내테니스장 건립)

27.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효문화진흥원 건립)

28. 도시관리계획(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9.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0.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31.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33.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4.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5.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김경시, 박종선 의원)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성철)

1.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10인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안필응 의원 외 6인 발의)

4.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3인 발의)

5.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3인 발의)

6.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3인 발의)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1인 발의)

14.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2인 발의)

15.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2인 발의)

16.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10인 발의)

17.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10인 발의)

18.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11인 발의)

19.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9인 발의)

2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8인 발의)

2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순환형 임대주택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송강실내테니스장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효문화진흥원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강영자 의원 외 17인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3.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경시, 박종선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대전제일중학교에서 40여 명의 학생들과 대사동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26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장 이상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철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사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 및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9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한밭종합운동장 야구장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문지유치원과 문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학습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배식봉사활동 등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14건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밤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10인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안필응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안필응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되고 컨벤션뷰로가 통합되어 대전마케팅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던 것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출 지연 시 충분한 검토가 곤란하여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3인 발의)

5.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3인 발의)

6.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3인 발의)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필응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브랜드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단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으로서의 보다 나은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공 문화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람면제 범위를 추가·신설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사업소의 명칭 변경, 분장사무 조정, 우리 시 숙원사업인 역사박물관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부시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와 기능직의 일반직 직종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위임, 삭제, 시·구간 조정 등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원보충제도 개선,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1인 발의)

14.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2인 발의)

15.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2인 발의)

16.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10인 발의)

17.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10인 발의)

18.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11인 발의)

19.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입니다.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은 학업중단으로 인한 교육 및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입니다.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은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효행 우수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효행 우수자에게 지급하려던 공연관람권 지급조항을 삭제하고, 시 주관 효 관련 행사에만 초청할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입니다.

김경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경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입니다.

한근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9인 발의)

2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8인 발의)

2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순환형 임대주택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송강실내테니스장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효문화진흥원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사회적기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탄력적으로 지원·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특히 도매시장 종사자에게 부과하는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 소형주택 건축비율을 정함에 있어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송강실내테스니장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부지역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명칭을 “송강실내체육관”에서 “송강실내체육관(테니스, 족구)” 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효문화진흥원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추기관인 효문화진흥원을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하상도로의 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남철교 주변을 확장하여 환경개선과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송강실내테니스장 건립)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효문화진흥원 건립)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송강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효문화진흥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강영자 의원 외 17인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영자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교육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앞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미리 예고함으로서 입법 참여기회 확대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상위법규인 「행정절차법」에 의거 일반인에게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관련조례를 명문화함으로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입증지제도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금 중 검정고시나 제증명 발급 등에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입 증지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방채 상환재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감채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보다 많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 증가한 3조 2,258억 8,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583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7,675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확정 내시된 중앙지원재원 증감액 및 2011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등 총 69억 5,10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 증가한 6,455억 8,1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가 증가한 1조 5,880억 9,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학교시설 증·개축 등 총 17억 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홍철 시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광역시장으로부터 동의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이희재 의원님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의원 이희재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쿠아월드 인수운영지원 관련예산 142억 원은 이번 회기 내에 절대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선결과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시민의 혈세가 사정없이 낭비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임시장 박모 씨 재임시절에 경제과학국 소속 남모 담당자, 인모 투자유치담당, 신모 투자마케팅과장, 이모 경제과학국장이 결재라인에 있으면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민자유치로 아쿠아월드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금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파산한 아쿠아월드를 인수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세금지출의 낭비를 부추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시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관련자들로부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기 전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엉터리 뻥튀기 보고서에 이를 근거로 한 경제과학국 투자마케팅과 엉터리 계획을 당시 시장이 생각 없이 결재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을 때 의원들이 또한 심사숙고하지 않은 심의를 거쳐서 승인된 사항이 오늘의 아쿠아월드를 이렇게 만들게 된 꼴이 됩니다.

이를 그냥 두고 넘어간다면 또 다시 실패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제2의, 제3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혈세 투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책임문제와 재정적 수익성과 지리적 입지여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 먼저 행정적 책임성이 필히 뒤따라야 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절차에서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세금지출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쿠아월드 민자유치사업은 지난 2009년에 제대로 검토 분석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으로써 편법과 특혜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 같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신만 안기고 교통, 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제2, 제3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막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 아쿠아월드 민자유치사업을 시작할 당시를 상기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대전시가 아쿠아월드를 조성키로 레이놀즈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아쿠아월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아쿠아월드 건립으로 연간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1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창출과 직·간접적으로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2,38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전시와 시민에게 허위보고한 꼴이 됐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중구청은 이 용역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시설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끌어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건설해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관인 것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잘못 적용해 아쿠아월드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개장한 아쿠아월드가 개장 1년 만에 휴업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3년 전과 똑같은 사업을, 3년 전과 똑같은 행정절차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의 꿰맞추기식 형식적 용역보고서를 내놓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만 시켜준다면 잘해보겠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이 들이대는 알맹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강 건너 불 보듯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우리 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먼저 예산을 통과시켜 입찰에 참여케 하는 것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채권자 즉, 국민은행만 배불리는 격이며 대전광역시가 국민은행 빚잔치에 놀아난 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채권자 국민은행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경매 매각기일을 지난 5월 21일에서 7월 2일로 연기까지 해놓음으로써 대전광역시가 3회차 입찰에 참여하도록 시간까지 배려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전광역시가 아쿠아월드를 인수하는 것과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채권자 국민은행의 빚을 갚아주게 되는 것하고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공공의 이름을 빌려 인수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라면 더더욱 시민의 혈세가 빚 청산에 쓰여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시장 말씀대로 아쿠아월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적합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쿠아월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설 때 비로소 대전광역 시가 인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대전광역시가 방치된 아쿠아월드를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공공의 이름으로 인수에 나선다고 했을 때 비로소 그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혈세 투입을 최소화하고 경매입찰시기를 뒤로 미루고 난 다음 기존 아쿠아월드사업에 대한 행정적 책임문제와 재정적 수익성과 지리적 입지여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수익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때 경매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의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한 아쿠아월드의 경매절차에서 입찰참여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입장은 아쿠아월드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때 대전시가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때 대전광역시가 경매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광역시 본래의 입장과 여러 동료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주장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혈세투입을 최소화하고 세금지출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매절차에서 입찰참여시기를 7회차 이후로 반드시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 신문에 대전도시공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대전아쿠아월드 운영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홍보기사가 나왔던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가 아쿠아월드를 인수한 후 2013년을 기점으로 그 후 5년 후부터는 운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10시 57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내소란)

○의장 이상태 이희재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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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희재 의원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해서 20분 내에 발언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런 보도를 어느 부서에서 내놨습니까?

또 다시 3년 전처럼 실제 알맹이는 없으면서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책임없는 실적 부풀리기용 전시성 사업으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3년 전에 시작해 망한 사업을 지금에 와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3년 전 보도자료처럼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책임없는 실적 부풀리기 보도기사가 또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 의회심의절차, 사업명, 보도자료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고치는 데에는 열성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 제15편 위령공편 제29장에서 ‘과이불개 시위과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잘못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진짜 잘못이라고 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는 대전시가 아쿠아월드를 인수한 후에 2013년을 기점으로 5년 후부터는 운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월드와 연계하면서 예상 관람객 수를 20% 증원한 42만 명으로 높여 잡고, 관람료는 1만 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조건을 전제로 분석한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전시가 인수할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것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년간 운영 시 총사업손실은 14억 6,800만 원이고, 재무타당성은 내부수익률 마이너스 0.41%, 순현재가치 마이너스 131억 1,300만 원, 비용편익비율 마이너스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전시가 인수할 금액 85억 원을 예상하여 대입하여 추가분석할 경우에는 재무타당성은 내부수익률 마이너스 4.9%에서 0.54% 범위로서 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 10억 4,450만원, 비용편익비율은 1.32%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재무타당성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20년간 투자수익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2002년도부터 2017년까지 85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와 운영수지 적자금액을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을 경우에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지원금 총액은 6년 내지 9년 동안 매년 36억 9,900만 원씩 총 221억 9,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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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태 이희재 의원님, 발언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규칙을 지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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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희재 의원 제38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의원들이 조금만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시책사업 추진에 불리할 만한 내용들을 가위질 하듯 도려내고 3년 전 보도처럼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책임없는 실적 부풀리기용 보도기사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시는 또 다시 반복적 행정을 하고, 의원을 시책추진사업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쯤으로 알고 의원들로 하여금 그 악역을 하도록 반복적 심의를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낭비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께서 얼마 전 언급하셨듯이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절차이며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존재를 모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떳떳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일부 시민들의 주장에 떠밀려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안건으로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큼은 의원들이 책임지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일부 시민들의 주장에 휘말리지 말고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역할에 맞게 올바로 판단하면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쿠아월드의 인수가격을 오늘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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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요.」라고 하는 의원들 있음)

○의장 이상태 정리합시다.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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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희재 의원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계속 하겠습니다.

아쿠아월드의 인수가격을 5회 경매 입찰 최저매각가격 51억 원을 전제로 했을 때에도 적자입니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매각가격 35억 원을 전제로 해도 적자로 나타납니다.

하물며 25억 원을 전제로 했을 때도 적자로 나타납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5년 후부터 운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책임 없는 실적 부풀리기용 보도기사를 내보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엉터리 홍보로 이런 식으로 시민을 호도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언론의 역할에 신빙성이 없게 만들고 시민들은 속은 꼴이 아닐는지요?

또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85억 원에 달한 투자비와 도시공사가 대전시에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지원금 총액은 매년 37억 원씩 총 22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자생력은 빵점이라는 사업이라고 반증해주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신차려야 되겠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승인해주고 말지’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가 아닌 장기적 접근을 위해 이번 회기 내의 예산승인 유보를 통해 대전시가 방치된 아쿠아월드를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공공의 이름으로 인수에 나선다고 했을 때 그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과가 아니라 재정적 손실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책임자의 처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은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무슨 시설이 들어오겠다면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시설에 맞게 주변환경을 갖추어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알면서 하지 못할 것을 나중에 알아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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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태 끝났습니까?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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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희재 의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있어서 계속 혈세만 쏟아붓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제2의, 제3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 투입을 최소화하고 142억 원 추경예산안 승인유보와 함께 경매입찰시기를 뒤로 미루고 난 다음 기존 아쿠아월드사업에 대한 재정적 수익성과 지리적 입지여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못될 것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승인해준다면 의회 즉,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승인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집행기관의 책임보다 의회 즉, 승인을 해준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공익성, 공익성’ 하는데 의원이 가져야 할 공익성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견제·감시·감독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이자 공익성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쿠아월드 인수운영지원예산 142억 원은 본 회기 내에서는 절대 승인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재청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것은 회의규칙 제38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고 20분이라는 내용을 듣고 왔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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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태 내려가십시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식 의원님,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선진통일당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발언하신 이희재 의원님의 발언에 반대하여 아쿠아월드와 관련 된 예산 142억 원이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결과대로 원안 통과되어야 한다는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이희재 의원님께서 아쿠아월드와 관련한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이희재 의원님께서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예산을 매우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이희재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분들의 의견일치로 통과된 예산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밤 12시를 넘겨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정말 심도있게 심사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내용입니다.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쿠아월드가 원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잘 운영됐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에서 1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수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기업을 대전시에서 인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현재의 기반시설 가지고 아쿠아월드를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 또는 구체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이 무엇이냐 비판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도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당시 특혜문제라든지 무리한 대사천 복원사업과 연계했다든지 대책없는 교통대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차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장한 부분이라든지 분홍돌고래를 반입하려다가 실패했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판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방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중구청에서 대전시에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장해서 1억 6,400만 원을 들여 보문산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그리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쯤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아쿠아월드문제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보문산은 대전의 상징입니다.

보문산을 오월드와 연계시켜서 발전하는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삼아야지 아쿠아월드를 흉물로 방치할 수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파급력은 대단히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아쿠아월드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대사동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경제전체의 문제로 넓은 의미로 봐주실 것을 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이런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태산을 42억 원 들여서 인수한 바 있습니다.

대전동물원을 54억 원을 들여 인수한 바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많은 주민들이 지금 원하지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뭡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깊이 논의를 거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주셔서 142억 원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요청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이상태 조용히 하세요.

(이희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십니까?

(이희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됐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앞서 황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예산은 이희재 의원께서 이의제기했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상임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심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희재 의원의 이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요원은 표결결과 기록에 차질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재석하여 반대 3표, 찬성 20표, 기권 2표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조례 등 안건심의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 특히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경예산을 심의해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 전반기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16일간의 회기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심사하여 주신 데 힘입어 우리 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낙후된 지역개발, 원도심 활성화, 복지·문화인프라 확충, 경제 살리기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15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가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아쿠아월드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돼서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희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사과 또는 책임자 처벌을 선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오가 있다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진행중에 어떤 근거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책임을 꼭 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빚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인수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200여 억 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100억 원에 인수될지 70억 원에 인수될지 50억 원에 인수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참여시기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빚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인수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지방정부가 이익과 손해를 지나치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지불할 대가에 비해서 재산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희재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상임위원회 토의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영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민간기업이 아니라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할 때는 물론 비효율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희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의 일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기고 검토해서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구석구석을 헤아려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주신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최근 우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 전국 1위, 제3회 국제청소년과학창의대전 대상 수상,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전국 1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최우수상,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 전국 1위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양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교육을 선도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단지원,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 등 학생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학교현장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교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은혜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명품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대한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 한영희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최진동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과 재무관리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고태수, 이흥준, 김응태 이상 세 분 그리고 전직 관련업무 공무원으로 한상섭, 최광호, 윤영병, 이봉희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시, 박종선 의원)

(11시 29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시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김경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선진통일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68년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지역상공회의소와 출향인사가 힘을 모아 만든 충청은행은 1998년 IMF사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은행에 흡수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IMF사태를 겪은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은행이 존속되어 왔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존치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전·충청권은 지방은행 부재로 인해 금융서비스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충남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보면 2011년 말 현재 4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지방은행이 있는 타지역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50% 내지 60%대로 나타나 타지역에 비해 대전·충청권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이 지방은행 부재로 인해 지역자금 유출비율이 38.3%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은행 설립은 지역밀착형 영업전략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출과 자금 가용성을 높이고 충청권 주민의 가계안정 등 다양한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시켜 지역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입주되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기 시작하면 대전·충청권의 금융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설립 초기에는 경쟁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작지만 강한 은행이 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은행 설립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근간에는 대전·충청권 지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와 지지가 형성되어야 하고 충청권 3개 시·도와 정치권은 뒤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해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권 시·도민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앞으로 있을 대선공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선진통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30만 유성구민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유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 유성은 전국에서 온천관광을 왔던 온천관광 명승지였습니다.

신혼여행객들이 찾는 여행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성의 현실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 관광특구라는 미명하에 유성은 그야말로 룸살롱을 비롯한 향락업소가 즐비해서 향락퇴폐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재 유성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오명을 벗어버리고 유성의 자존심과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덕연구단지는 행정구역상 유성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덕특구 범위를 유성구 법정동 30개동 그리고 대덕구 2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상에서도 ‘대덕’이라는 행정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덕연구단지는 과거 충청남도 대덕군의 대덕이라는 고유명사를 인용해서 대덕연구단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앞으로 유성구 둔곡동·신동 일원에 건설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대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전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30만 유성구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길만이 유성의 살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 품에 있는 자식을 내 자식이라 하지 못하는 30만 유성구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십니까?

오늘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지역의 자존심으로서 그 지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성장동력과도 같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대덕특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유성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30만 유성구민은 긍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긍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없다면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 이외에 타광역시·도에 사시는 전국에 계신 국민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있기 때문에 대덕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시브랜드창조연구회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서도 도시브랜드 제고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만약 유성연구개발특구로 하지 못한다면 대전연구개발특구로라도 개명해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업시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전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국회, 관련기관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유성연구개발특구라고 못 한다면 대전연구개발특구로 바로잡아야 한다, 타광역시·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장님께서 바로잡아주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국제유가 불안과 물가상승 등으로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하면서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이종기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경제산업국장정하윤
자치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강철식
복지여성국장윤태희
환경녹지국장김일토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정문호
인재개발원장김영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한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건설관리본부장김정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강흥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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