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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2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2.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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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당면·현황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30쪽,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결국 에너지정책과 맞물려 있는데 대전은 에너지 관련 부서는 경제과학국에서 하고 또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환경녹지국에서 해서 이원화 돼서 통합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부에서 소통하는 구조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환경녹지국에서의 생각은 앞으로 하반기 조직개편할 때 그런 어떤 에너지 부서를 저희 환경녹지국하고, 환경녹지국에도 그 관련되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기후변화대응과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조직관리 부서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내부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직까지 협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대다수의 광역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일부 아마 한 개인가 도시가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통합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와 연동돼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두 부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가시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보는 문제의식은 이게 환경녹지국만의 문제로 국한해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전시 전체가 지금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해서 목표치가 분명치 않습니다.

최근 원전 1기 줄이기 해서 전국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은 유성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원전 한 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전시의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겠다 이런 가시적인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만 쭉 나열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금 보면 2010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부분별 배출량이 나오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가정하고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거의 5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본 위원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가정 등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정도로 해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특히 상업시설에 대한 관리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상업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직까지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있어서 지금 이런 산업부분에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이제 환경부에서도 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환경부 시책이라든가 이런 데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반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도시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소규모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수송 부분인데 교통건설국과의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중교통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실효적으로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과를 하나 만든다고 그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어차피 에너지 문제는 전 국, 대전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헤드쿼터 역할을 환경녹지국이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말씀대로 저희 부서로서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009년도 자료이기는 한데 8개 광역시 기후변화대응 평가를 녹색사회연구소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평가에 보면 대전의 경우는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전개되어 있고 교통 영역에서 대중교통 기반 조성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해서는 지금 될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논의하고 그 안에서 실효적인 목표들을 생산해서 함께 실천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서울시가 만든 조직체계는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한번 서울시 사례도 보고 위원님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것,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갑천 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지 역 지정 추진, 31쪽에 지금 과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이게 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전히 아직도 지정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주변에 택지개발이다 뭐다 해서 난개발문제가 굉장히 대전시의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지정이 안 되고 자꾸 미뤄지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환경부로 지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저희도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부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자체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는 중이고요.

박정현 위원 환경부 자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리고 그게 끝나면 아마 한 7월 말이나 8월쯤되면 부처 간에 협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토해양부랑 해야 하나요, 그것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국토해양부하고도 협의하고 아마 다른 부처하고도 전부 다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시기에 환경부하고도 협력을 하고 해서 좋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쪽 지금 저도 그 지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쪽은 자연형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교량공사 때문에 훼손되는 부분이 있지만 월평공원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대신 반대쪽, 도안지구 쪽에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그쪽 도안지구 쪽에 하천이 일부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생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습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말씀하신 문제점과 관련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일단은 습지보호지역 지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금 생태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관통도로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에 인구유입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불안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접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습지지역 보전을 위해서 대전시가, 원래 대전시가 그것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게 민간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아닙니까, 이 개발과정에서?

그래서 민간 진영과의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부를 압박하고 국토해양부도 압박하는 그런 것들을 한 축에서 같이 가져 가셔야지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한 축에서는 지금 어쨌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적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후자는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개 전국 자연학습원 및 연수원 중에 6개 시·도는 환경부 관련 부서이고 2개 시·도는 청소년 시설로 여성가족부 부서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만 산림청 관련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조성 시에는 산림청의 예산 지원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자연학습원과 연수원의 추세에 맞춰서 만인산푸른학습원도 환경정책과로 관련 부서를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조성 당시에 이게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환경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푸른도시과에 있다고 해서 환경부와 업무적인 협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산림청에서 계속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푸른도시과에서 계속적으로 소관을 해서 산림청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사업비 지원 같은 것도 받고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은 얼마나 받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현재 4억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부에서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비로 전체 2억 8,500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 이 부서에 담당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어디에?

이영옥 위원 만인산.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푸른학습원에?

이영옥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이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담당하시는 직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푸른도시과에서는 사실 한 사람의 어떤 일부, 한 사람 중에서도 일부의 업무에 불과하고 현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세 명이 지금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세 분이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두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세 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다가 어떤 다른 외의 사무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만인산푸른학습원에는 그렇게 관심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위원장 김종천 잠시만요.

이영옥 위원 업무를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직원들은 두 명으로 알고 있다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휴양림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 휴양림관리과가 있는데 그 내에 장태산휴양림도 있고 만인산휴양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를 다 관장하는 데 세 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만인산은 두 분이고 장태산은 한 분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그 중에 장태산휴양림을 관리하는 인력이 두 명, 그 다음에 만인산휴양림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현재 만인산의 휴게소인가 그게 재판에 들어갔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당초에 만인산휴게소가 민간인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서 18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유료로 연장을 해서 지난 6월 22일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현재 사용 허가자가 연장허가를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 불허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월 22일날 기간이 만료되면 양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용 허가자가 저희들이 불허 처분한 데 대해서,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6월 22일까지 재산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금주중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 분한테 큰 어떤 피해나 그런 게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개 타시·도에서는 환경부 소관인데 구태여 이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 맡겨야 되나요?

환경정책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반드시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이영옥 위원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을 5개 구가 동일하게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으로 행정편의상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그 방식이 타당하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서구와 유성구에서는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이 아닌 자동집하시설인 클린넷인가요, 그것을 설치해서 지금 가동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 운영을 놓고 시와 구 서로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배출 시스템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충분히 제기를 했고 그 문제점이 서구와 유성구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 업무 자체는 자치구청장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떠한 특정 방식을 고정해서 그 방식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실정에 맞게 배출 방식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던 방식 자체는 용기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클린넷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배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시에서 결정을 해서 각 구마다 일을 맡기는 게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구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이지 시에서 아마 일방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때 질의를 할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결정을 해서 본 위원이 각 구마다 왜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RFID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나눠서 시행을 해서 그중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했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자치구에서도 용기에 의한 배출방식이 그때 당시의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아마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됐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서 5개 구가 다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줄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클린넷이라는 이런 기계도 들여오고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작년 10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일단 전체적인 음식물 감량이 한 10% 이상 감량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적으로, 개인 가구당 배출이 안 되고 아파트 단지별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감량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감량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업무고보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계속 추진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수관거 정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왜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왜 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하수관거가 지금 옛날 원도심이라든지 옛날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합류식으로 돼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서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우수는 하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량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부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BTL사업은 저희들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일시에 좀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러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 공공재정으로만 다 충당하려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그 시설한 것과 운영하는 비용을 매년 나누어서 갚아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수관 내 수명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일반적으로 아마 약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대전 시내에 20년이 넘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수관이 노후되지는 않았지만, 수명은 안 됐지만 불량이라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대개의 경우에 하는 지역들이 거의 아마 2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20년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오래된 원도심지역이 주로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쪽 둔산지역도 오수, 우수가 100이라는 숫자가 나가면 처리장까지 가면 40 정도만 나온다는 보고가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오수가 이 지역에서 나갈 때는 100이 나가는데 원촌동하수처리장에 도착하는 것은 40밖에 도착을 안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 얘기는 반대로 6 정도가 지하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그런 보고는 저도 못 받았고요.

남진근 위원 통계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어쨌든 그런 정도로 만약에 60%가 오수가 누수가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누수현황이 나와 있나요, 통계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정확하게 누수현황과 관련된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통계를 내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계량이 상수도하고 달라서 이것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 전부 계량해서 그것을 총량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계량하는 방법도 없고 모른다, 그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일부 어떤 오수관로가 노후된 부분에서 일부 누수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누수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둔산지역은 얼마나 됐나요, 하수관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도 개발한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 지하수 문제하고 하수관 정비는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하수관을 넣어서 슬러지를 빼내고 공사하는 거예요, 방법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물론 하수관내에 퇴적물을 전부 제거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다 되고 그 다음 하수기본관로를 새로 놓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관로로 접합되는 부분을 제대로 잘 정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아주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하수관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있고 하수관 슬러지나 그것을 빼내고 거기다 다시 안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교체사업이냐 아니면,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을 해서 하수관로를 새로 시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 하수관로가 용량이 충분하다면 노후가 돼서도 요새는 비굴착해서 속으로 특정 물질을 안에서 외부로 도포를 해서 보강하는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퇴적물을…….

남진근 위원 지금 하는 것이 정비사업에 어떤 것으로 하냐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어떤 공법이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기회되시면…….

남진근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사하는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만인산 운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만인산휴양림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인산휴양림 내에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있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민간위탁을 해서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 보니까 만인산에 관해서는 그쪽에 푸른학습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흥사단에서 올해 결정 난 거지요, 연장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올해 연장계약을 작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위탁 운영할 때 하고 어떻게 되나요?

수익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관리 면에서라든지 시설은 시에서 보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행정력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간의 탄력적인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을 계속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만인산 한번 가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가봤습니다.

남진근 위원 둘레길 가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만인산 시설 말고 등산로길을 가면 많이 관리가 안 됐던데 보셨습니까, 꽃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가시면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만인산휴양림 뒤쪽 산 말씀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쪽에 대전둘레산길 중의 한 구간입니다, 거기도.

거기가 제3구간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둘레산길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계속 정비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안 한 상태라 그렇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부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십 몇억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 12구간에 대해서 우선 필요한 사업들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끔 갑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만인산휴게소 있지요?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만인산휴게소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그쪽이 휴게시설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 내에 휴게시설을 해서 어떤 특정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공익적인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으로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공익적인 기능으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기능 외에는 여러 가지 산림, 휴양림과 관련된, 지금 만인산휴양림 내에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시민편의를 위해서 공익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아니면 위탁을 또 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기부채납 받고 위탁을 시켜서 한 분이 18년 동안 운영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그럼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8년 동안 연계해서 예를 들어 20년을 했다든지 아니면 15년 했다든지 내용적인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18년 있다가 나가니까 소송을 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 있냐고 우리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그분의 기부한 재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을 보장해 줬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법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2년간 연장허가를 해줬습니다.

남진근 위원 2년이 아니고 18년 동안 운영했잖아요?

몇 년에서 몇 년 인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16년을 하기로 하고 2년을 더 해준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처음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 18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간 유상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까지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20년인데 18년간에다 2년이니까 그럼 지금 계약…….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무상사용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2년은 법에서 허용한 1회에 한해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재량사항입니다만 그래서 본인이 연장허가신청을 해서 2년을 연장허가를 해줬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18년이 됐다고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20년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아까 18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 20년 된 거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완전히 만료가 됐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소송을 했지, 이상하네.

왜 그렇게 했어요, 의심스럽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로서도 물론 그분이야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동안에 어떤 수익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희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가보면서 상당히 영업이 잘 되던데, 거기.

호떡도 줄서서 받아요, 식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은 안 내놓으려고 그러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분께서는 영업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영업보상은 대상이 안 되고 어쨌든 법적으로 이것은 법원에 그분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분이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넘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혹시 국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남진근 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시간을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환경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의 환경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일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원장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공회전 제한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향후계획.

31쪽 경유차 등 친환경 저공해 지속 추진.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공회전을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또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늘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회전 제한장치라고 해서 차량이 정지를 하면 일정시간 되면 자동으로 엔진이 꺼지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공회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택시라든지 이런 데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5분간 지속적으로 공회전하는 차량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시에서 바꾸어 주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청소차 이런 경유차량을 CNG차량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공회전 제한장치 설비를 우리 시에서 일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동안 얼마나 보급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90대를 했고 올해는 택시에 대해서 474대를 할 계획으로 올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한 대에 장치하는 데는 얼마가 소요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전체적으로는 70만 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금은 50%인 3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시비로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국비, 시비 반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25%씩?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럼 자비가 50%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나, 50%하고?

천연가스는 우리가 100% 다 대주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천연가스버스는 올해 보급사업을 하면 시내버스는 100% 다 천연가스로 교체가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50%에 해당하는 것이 지원자가 해당이 다 차요, 아니면 안 하려고 할 텐데?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지금 이런 시설 교체를 하는 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수동적으로 잘 응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체해 주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려하면서 자기들의 마진을 줄이고 일부 자부담 부분을 줄여주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회전으로 인해서 겨울 같은 때는 상당한 공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벌써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돼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런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90대를 했고 올해도 택시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자부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지원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그리고 일반적인 공회전 제한차량 단속과 관련해서도 좀 더 활발하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할당한 금액에 대수를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액에 맞추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일단 보조금액이 대당 3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본인들이 신청해서 장치를 하는 사업장에 가서…….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내려왔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작년에도 100% 90대 할당받은 양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하수관 하는 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 오수가 분리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파트도 오래된 지역은 하수하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신도시 새로 개발해서 하는 아파트단지들은 전부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확실히 아는 과장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현재 구도심은 아파트단지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많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다만 신도시만 새로 도안이라든지 노은이라든지…….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법동, 송촌동 이 지역도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쪽 지금 일부 원도심 쪽은 아까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BTL사업을 설명드렸었는데 BTL사업으로 기존 주택단지들, 아파트단지들을 여러 군데를 묶어서 BTL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하면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류식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주택가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파트지역은 다 해주는데 주택가 지역이 안 돼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조 문제가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그런데 1년에 푸는 데만 몇십 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리관을 하는데 소요가 얼마나 되고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몇 퍼센트나?

여기 있는 것 보면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전시가 현재 분리가 얼마나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되면 완료되겠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현재 분류식화로 되어 있는 비율은 우리 대전시 전체 하수도 수거되는 지역에서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지금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BTL사업을 통해서도 해나가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100% 다 분류식화하기는 어려운 현실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원도심 달동네 같은 데는 어렵지요.

어려운데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국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국비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비 30%?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하면 거의 100%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획이 있나요?

주택지에서 상당히 많이 묻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2단계 BTL 사업을 해도 불과 1, 2%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천문학적인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주거지역이 집단화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가구당으로 봤을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BTL사업지구에 편입해서 할 수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하수도 처리를 우리 전 시를 분류식화를 100% 다 하겠다는 목표를 저희들이 세우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심현영 위원 4대 의회할 때 이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강렬하게 토론을 본회의장에서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밭대 교수가 대전시가 너무 서두른다, ‘국비로 많이 줄 수 있는데, 서두른다.’ 이런 논설을 한번 쓴 것을 보고 그때 상당히 논란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은 국비가 30%였습니까?

아니면 BTL사업으로 대전시에서 하는 중에 국비가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30%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처음부터 30%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오정동 위생처리장은 원촌동 하수처리장이 2030년도에 옮기기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오정동 위생처리장은 이게 매번 공약도 하고 또 한다고도 하고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도 ‘이것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고까지 받았고 또 모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 이분들도 ‘이것 합의 봤다. 지하로 옮긴다.’ 이게 수차례 나온 사건인데 앞으로 2030년 가야 해결이 되는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원촌동 하수처리장하고 동시에 같이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물어보면 2030년도에 한다고 못 박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번 우려먹었어, 이것.

(장내 웃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주민들한테는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심현영 위원 그것만 못 옮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만인산휴양소 6월 20일날 만기를 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휴게소.

심현영 위원 그런데 6월 22일날 만기가 돼서 안 비워 줬을 때 바로 소송을 했습니까?

이쪽에서 명도소송을 지연돼서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소송은 그쪽 허가받았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연장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연장 불허 처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는 6월 22일 날 기간이 만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저희들한테 양도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주 중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검토중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니, 금주 중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심현영 위원 바로 해야지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옛날에 자료 잘못 해서 얼마나 대전시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소송대리인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텀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6월 22일 딱 되면 바로 들어가야지 우물쭈물 하다가는 말이지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도 4대 의회 때도 본 위원이 지루하게, 집요하게 파도 방법이 없어.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등기는 어디로 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등기는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심현영 위원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심현영 위원 처음에 등기 내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렇지요, 기부채납을 우리 시로 하고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지금 대전시도 약아서, 또 안 약아도 그렇게 해야지.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그것을 안 해 놔서 20년 후에 가서 넘겨준다, 이것 얼마나 손해 봤습니까?

아시지요, 그 사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보문산, 이런 데 전부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직원들을 시켜서 한번 쭉 훑어 보세요.

왜냐하면 비 오고 난 다음에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늑장 대응을 하면 고쳐주는 것은 고쳐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공원을 한번 쭉 직원들을 통해서 보면, 엊그제도 본 위원이 계족산 올라가는데 큰 나무가 길에 쓰러져서 뛰어넘어가는데 자꾸 “당신 시의원 맞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 거북하다고.

우리 시가 잘 한다고 해야 본 위원도 기분이 좋은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명심하고 어쨌든 하절기에 이러한 강우가 있을 때 사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환경녹지국 직원들도 ‘시의원 왜 그렇게 못 됐어?’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해야 정말로 어깨가 으슥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하십시오.

장마나 우기 이런 후에?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한 만인산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외압이니, 정치적 개입이니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탁을 줘서 대전시가 크게 손해 보는 것이 무엇이며, 또 안 줬을 때 이익을 받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그 20년 동안 운영하신 분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그분들도 오래 운영하셨는데 또 손해 많이 보고 넘겨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서로서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어쨌든 그분이 기부채납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기한이 끝나면 그 사람의 권리는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저 부분을 영업시설로 이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공익적인 시설로 이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것을 개인 어떤 특정한, 그 분이 됐든 다른 분이 됐든 특정한 개인이 영업시설로 해서 휴양림 내에서 이익을 보는 시설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공익적인 시설로 돌리고 그 다음에 휴게 기능이라든가 편의시설 부분은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탁을 또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은 공익적인 부분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종천 그럴 경우에는 20년간 운영한 분에 대한 기득권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원만히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석면 피해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31쪽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31쪽.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구제법 생기면서 피해자 구제하고 관리대책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굉장히 약식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상담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피해자 구제가 8명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8명을 지급했고, 그러니까 작년에 8명에 대해서 8,279만 6,000원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에 5월까지 16명 해서 1억 6,000여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해 2011년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지급 신청이 적었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그때 과거에 주식회사 벽산 공장 근로자하고 인근 주민들 건강검진을 544명을 실시해서 질환 의심자 33명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구제 급여와 관련해서는 홍보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홍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거의 대상이 될 만한 분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될 만한 분이라고 얘기하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때 건강검진 했던 분들 대상.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벽산 석면공장은 이미 이주했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이미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인근 주민들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자치구나 동 이런 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로 하시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 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상담을…….

박정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구제와 관련해서 구제 대상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추적 상담이나 이런 것은 못 하시는 상황인 거지요?

그냥 상담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더 이상의 추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실제로 피해 인정 신청서를 내게 돼 있고 또 그것을 내면 사실은 구청에서 접수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판정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90%가 국비에서 다 그쪽에서 주고 저희들은 그 결과가 오면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지자체 부담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전시민들이고 구제 대상으로 선정되는 프로세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정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제받을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대전시 임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그런 데하고 협조해서 어떤 석면피해 질환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한 축은 관리계획인데 어쨌든 벽산 석면공장이 있었던 지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미 석면 함유 제품들이 건축물도 상당히 있고 특히 최근에 보면 학교, 오래된 학교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7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대상 건축물은 일단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 소유 건물은 시에서 소관별로 조사를 하고 또 구에서는 구 소유 건물하고 공공건축물 조사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을 조사해서 관리 지정을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박정현 위원 조사 기간이 7월부터 언제까지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7월 한 달 저희들이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 조사한 1차, 1차는 공공 건축물인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민간은 어떻게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민간은 아직까지 그 대상에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민간인가요, 공공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노후 슬레이트는 민간이지요, 민간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지금 민간 부분은 우선 노후 슬레이트 처리만 갖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노후 슬레이트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공공 건축물보다 민간 부분이 더 클 수 있는데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용역도 1차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빨리 되어야지 이것 대책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우선 전체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또 부분별로 대책 유형도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전체는 아마 기초조사를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서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슬레이트 건물만 개량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만 880동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상 중에서 지금 내구연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약 937동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937동에 대해서 10년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것을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금 더 포괄적이고 그런 계획들이 수립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34쪽에 보니까 행복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있네요.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부분에 수요자 중심의 테마형 행복어린이공원이라는 재미있는 아이템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치 기준 여러 가지 시설 기준에.

박정현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바꾸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춰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왕에 나와 있는 지침을 가지고 그냥 시설만 변경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들을 적합한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제목이 굉장히 근사해서 내용도 조금 더 근사할 줄 알았더니, 최근에 보니까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있는 공원이 우범화되고 청소년들의 비행 공간으로 활용되고 해서 지역에 민원들도 생기고 실제로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청소년의 문제보다는 공원을 설계할 당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에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전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공원이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좋은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그냥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단순히 놀이시설 안전 부분만 보시지 말고 하시는 김에 공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어린이하고 학부모와 협의해서 정말 아이들의 기호에 맞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최근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공원이 어떤 차폐가 돼서 약간 시각적으로 잘 안 보니까 그런 쪽에서 범죄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요즘 제기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도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CPTED)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설계단계부터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공원 관리하는 데도 앞으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공원 내에서 범죄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정현 위원 좋으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에 더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원이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기호에 맞는 공원 형태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들도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문산 대사공원 생태복원사업이 있는데 보문산이 196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생태계 전수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분별로 개발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만 있었지 보문산 전체에 대한 생태계조사가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생태계조사는 저희들이 자연환경조사라고 해서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는 생태적인 부분은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래서 그게 10개년 계획으로 10년 전에도 아마 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박정현 위원 이것은 도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도시 전체를 놓고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합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물론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보문산은 대전의 상징적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원도심 쪽이 취약해지면서 오히려 보문산이 갖는 가치가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쿠아월드 인수를 계기로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보문산 관광개발 종합계획 무슨 용역을 하던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보문산을 관광지로 보고 계획을 세웠다가는 이게 도심에 그나마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은 헤드쿼터가 돼서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기본법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 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 얘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없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용역이 이미 추진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내용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박정현 위원 그 자연환경조사를 대전 전체 지역을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문산을 놓고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어차피 거기가 휴양 기능도 있고 이용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 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개발하더라도 전체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 해서 이 도심 안에 있는 산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계획들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조사를 할 때 각 지역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전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보전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박정현 위원 그것은 섹터별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랑 다르거든요.

필요한 지역은 그 지역을 상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대 하천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최근에 3대 하천이 사실 대전 지역에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의 자산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자산이기도 한데, 미호천도 없고 미호종개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최근에는 문평동에 맹꽁이 집단서식지가 발견이 돼서 그만큼 대전이 환경적으로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과 역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3대 하천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4년에 걸쳐서 어쨌든 3대 하천과 관련된 용역을 했는데 지금 3대 하천 살리기에서 추진되는 내용하고는 많이 어긋나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정부가 4대강 사업하면서 주는 돈을 받아서 하시느라 고생은 하시는데 실효적인 성과는 1년 안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쁜 것은 1년 있으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비로 전액 관리비용 일부가, 26억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내려온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올해 사업비로 나온 예산입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3대 하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대전천은 빼고 유등천하고 갑천은 아주 상류지역 빼고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지금 지난번에 4대강 사업으로 했던 그 지점까지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관리비용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정부가 이것이 얼마 들어갔어요, 1,900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1,6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정현 위원 1,600억 원 정도 돈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후에 관리비용이 문제인 것이고 지금도 장마가 지나고 나면 일부 손상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과도하게 인공구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필요하면 일부는 뜯어내더라도 그래서 그냥 일반관리비용을 안 들이고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일단은 4대강사업으로 지금 3대 하천을 정비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간 활용실태를 봐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해야 될 테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전체 관리비용을 한번 빼보시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어쨌든 지금 관리비용은 일단은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4대강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아무리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활용하는 이용시설까지 보수비용을 대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갑천 계류시설은 관할 안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계류시설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갑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지금?

계류시설 하지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우기에는 러버보의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을 못 하고 여름에 주로 활용하려고 만들었들 텐데 활용 못 하고 그리고 어쨌든 건조기가 되면 물이적어서 활용을 잘 못하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 보들이나 인공건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천에 미치는 수질 악영향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일단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주의보가 내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물을 빼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시설을 허가하는데 동의해 주지 말았어야지,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설치허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세게 그건 못 하겠다고 반대의견을 내셨으면 어렵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어쨌든 저희들이 봐서는 계류시설 자체가 계류시설에서 직접적으로 폐기물이라든지 내지는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

박정현 위원 지금 계류시설 만들고 나서 이용을 얼마나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이용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통계를…….

박정현 위원 이용 별로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평소에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계속 관리차원에서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류시설 운영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나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지요, 보 자체를 막고 물을 막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수질 영향이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물론 담수를 해서 그것이 물이 정체되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전천이 보니까 100m에 보가 하나씩 있다면서요?

이것 털어내지 않는 한 녹조,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거의 안 흘러서 보 때문에 대전천은 흐르는 물이라고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흐르는 물에 녹조가 생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일단 거기에 보가 있고 또 징검다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부적절한 부분들도 아마 일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대전천정비사업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진행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공시설물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올해 추진하는 것은 수로에 인공시설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요.

하상도로 있는 쪽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만 지금 설치할, 대신 하상 도로를 제방도로로 올리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도 환경단체에서 저항이 세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환경단체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그쪽의 의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정부의 4대강사업 때문에 오히려 3대하천이 피해를 본 위원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3대하천 내에 인공시설물하고 이런 현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어디이고 관리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와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할 것을 질의해서 힘이 쪽 빠지네요.

3대하천은 됐고 대전천의 인공장애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징검다리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징검다리 놓기 위한 기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어떤 특별한 기준보다는 토목사업을 하는 데 따른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설계기준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39쪽에 보면 하천 재해예방에 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토사라든지 부유물로 인해서 물이 쉽게 얘기해서 징검다리가 장애물이 돼서 주변이 상당히 유실되는 경우가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징검다리 때문에 수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우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장마가 지나고 나면 징검다리에 부유물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 흐름의 유속에 방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징검다리 주변 부분이 유실이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직접 보고서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골자는 징검다리 놓을 적에 시설기준이 없으면 하천에 유속이 빠른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평소에도 그렇고 항상 물의 흐름이 바람의 풍속도 있지만 물도 흐르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 드리는데 징검다리 놓을 적에 유속이 많은 데는 약간 U자형으로 낮춰서 놓으면 물의 흐름에 방해도 안 되고 장마 시에도 재발되는 주변 유실이 덜 될 것 같고 그리고 징검다리를 꼭 일자로 놓아야 된다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전천에 보면 자전거까지 가지고 가려고, 자전거도 같이 건너가는 형태로 있어서 그 부분이 유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한다면 매년 그 부분이 유실되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징검다리를 다시 한 번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철거하고 다시 놓는다든지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징검다리 역할도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되고 내년에 대전천정비사업비를 확보해서 대전천정비사업을 할 때 징검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징검다리는 사람이 건너가기 위한 수단으로 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재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도 39쪽인데 본 위원은 징검다리는 아니고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비가 온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사업완료된 것은 안전하겠지만 아직 사업 진행된 곳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우기 대비해서 우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우기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1회 추경에 보문산 장애인 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설계가 8월 10일까지 마무리가 되면 바로 발주해서 가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반기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 청취한 후 심사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및 제18조의 내용 중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4조제1항의 인용조문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의 인용조문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992년 조례 제정 당시 녹지기금 조성 목표액이 500억 원이었으나 녹지기금 존속기한인 올해 12월 말까지 기금 조성액이 305억 원으로 목표액 달성이 어려워 조례 제정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녹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지기금 존속기한을 2012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그 밖의 조례 내용 중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인용조문인 「지방세법」제185조의 규정을 「지방세법」제109조로 법령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녹지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6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녹지기금 조성이 1992년부터 올해까지 20년이 됐는데 당초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적립을 위하여 시출연금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적립을 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적립을 못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조례규정을 바꿔야지요.

조례에 의거해서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어긴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연차적으로 보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대전시가.

그런데 실제로 기금목표액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렇지요?

조성액 자체가 줄었지요?

2007년도부터 보면 실제 2012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조금씩 더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시에 아마 설치되어 있는 여러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 조성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못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매년 저희들이 한 10억 원 이상을 출연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이면 사실은 그 5% 이상에 맞게 출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문 자체를 바꾸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이 덜 돼서 기간을 연장해서 기금을 더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조례 자체를 내용적으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한 7년 남은 기간 동안에 나머지 40%를 충전하겠다는 것도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13조제2항을 보면 같은 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르면 같은 조에서 항을 인용할 경우 같은 조례를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본 안건 중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13조제2항으로서 금번 개정 시 이 부분도 동시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를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제13조 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그밖에 인용법령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3조제2항을 전부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진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8일 수요일,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최능배
푸른도시과장고중인
자원순환과장전명진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한식
하천관리사업소장이재면
한밭수목원장정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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