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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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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최두선 감사관님, 감사실이라고 하나요?

○감사관 최두선 통상 감사관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태진 위원 감사관실이라고 합니까?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전시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소금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소금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lean대전 이미지 구축과 관련해서 청렴도 1위 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5대 실천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첫째가 청렴지킴이제 추진, 두 번째가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뭡니까?

○감사관 최두선 청렴지킴이제하고 시민감사관, 비위공직자 DB관리,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이 뽑는 올해의 청렴공무원을 하반기에 뽑으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5가지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게 5개 실천과제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하나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모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전 전체 공직자의 소금과 채찍 역할을 하는데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감사관 최두선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한 꼭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예방감사 확대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요사업에 582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보니까 원가심사가 347건, 계약방법이 186건, 신기술이 34건, PQ심사가 13건 그 다음에 일괄입찰 이게 턴키베이스 얘기하는 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2건 해서 582건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476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해서 153건의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원가심사와 계약방법에 대한 일상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관 최두선 원가심사는 설계공사의 경우 설계를 해오면 원가계산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계산이 됐는지 일단 그런 것을 보고요, 또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이상한 공법을 넣어서 예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심사해서 어쨌든 공사비가 적정하게 원가계산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최종 공사금액을 확정시켜주는 게 원가심사입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다 그렇게 해갖고 오는 게 틀릴 수가 있다 그런 사항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오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153억 원의 예산 절감이라고 한 것을 지금 보니까 원가심사에서 원가의 적용비율, 근재·산재보험 여러 가지 4대 보험율의 책정이 방금 얘기한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해갖고 오는 것을 바로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원가예산 절감에 해당치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정상적으로 계산했다면 예산절감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오류인 상태에서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면 어쨌든 그 부분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가심사에서 그렇고, 또 계약방법 186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전심사를 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억 원 이상 공사면 턴키로 할 수도 있고 최저가입찰로 할 수도 있고 또 낙찰자 결정방법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적격심사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임의규정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주자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을 그 특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문을 보면 저희가 공고문을 한번 검토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또 법령에 위반해서 제안한다든지 또 자격을 잘못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잘못된 오류를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부연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582건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 입찰관계 관련된 겁니까?

○감사관 최두선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라든지 또 학술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구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 배정된 감사전문가들이 기술자들도 다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작년 연말에 회계과에 있던 9명의 각 직종별 전문인력들이 감사관실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토목, 건축, 녹지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오태진 위원 회계 뭐 이렇게.

○감사관 최두선 예,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오태진 위원 기계, 전기, 통신 뭐 이런 게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오류,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억 원 이상의 공사장이다 이럴 경우 불시감사 아니면 정기감사 때 현장도 점검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오태진 위원 그럴 때는 주로 무엇을 봅니까, 서류적으로 보는 것이?

○감사관 최두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감사는 현장에 가서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또 현장 시공이 지금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원가감사는 했습니다만 공법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에스컬레이션이나 디에스컬레이션 이것을 따질 수가 있지 공사 진행 중에는 따질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감사관 최두선 그런데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것은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에스컬레이션, 설계변경 이런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특정의 의구심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 입찰 전이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그런 상황을 감시를 잘하셔서 피감기관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받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불쾌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오태진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교육의 강화로 인해서 감사를 받았다면 내가 무슨 큰 피해를 받은 것 같은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각 분야에 어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알려주는 감사 식으로 해서 5개 구 공무원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 감사 같은 것 하는 광경을 보면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감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말씀 하세요.

오태진 위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를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 사전에 예방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사후에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형의 감사보다는 사전감사를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려고 예방감사, 일상감사 대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님입니다.

93쪽에 보면 감사일정이 나와 있네요.

8월에 시 본청 보조금과 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가 연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는 시 감사관실에서는 본청감사 실시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2010년 7월 2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칙에 의해서 시행된 것은 작년 7월 2일부터입니다.

본청감사를 법에서 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처음 본청감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은 특정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어디에서 감사했어요?

○감사관 최두선 그동안에는 본청감사는 행정안전부 감사나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주로 받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앞으로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전감사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의 임기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불합리한 타당성 조사, 객관성이 결여된 용역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사항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이 대충은 아시겠지만 공급자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이렇게 내달라 이런 주문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용역이 결국에는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실제로 감사라고 했을 때 집행내용에 있어서 집행을 잘하나 못하나를 감사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타당성조사와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관실에서 감사영역으로 둘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계약법에 보면 물론 약간 원가계산 영역이나 이런 부분입니다만 용역을 부실하게 했을 때는 그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상당부분 전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감사관 최두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타당성용역이라고 해도 감사의 대상은 됩니다.

제대로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그 용역에 대한 이행 상황,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그 용역과제물을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대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하실 수 있으면 꼭 그 부분, 집행이야 이래저래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데 결정되기 전에 결정사항이 제대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이 말씀하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기적인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셔서 그러한 것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감사관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이나 업무개선 할 사항은 없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제도가 작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임기제, 공모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나 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 사전감사를 강화한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인력의 전문성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인력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전문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분야별로, 그 다음에 감사관실 인력은 가능한 장기근속을 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또 상호 교차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저희가 코레일하고 벌써 협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할 때 코레일 직원들이 와서 감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분야까지 해서 저희가 전문성과 체계적인 감사 그 다음에 감사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집행기관과는 달리 감사관실은 향후 운영하시면서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부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기관과 달리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의회라는 기구와 감사관실이 별도가 아니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해서 감사관실이 원만히 운영이 잘돼야 전체적인 집행기관의 청렴도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내용이나 내실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집행기관으로 보지 마시고 감사관실을, 그래서 운영에 따른 문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항상 머리를 맞댈 수 있다, 맞대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조사처리반이 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가 45건, 다수인민원 처리가 13건이 나와 있는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이 사실은 시민들이 시에 바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한 내용을 보면 그래도 꽤 많은 건수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저희 민원이 대부분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가서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와서 민원요구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 시민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아니면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한 처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일부 일리가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떼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가장 애로사항 중 하나가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민원 때문에 통화하면 저희 직원들이 1시간 30분씩 통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하고, 민원인 전화를 바로 끊으면 상당히 불쾌해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개인적인 이해, 행정청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부서에 민원을 요구했지만 안 되니까 감사관실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처리가 가장 어려우리라 보고, 진정민원 처리한 45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청렴공무원을 선발하겠다는데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일단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백봉사상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대전시민이 추천하는 청렴공무원 해서 일단 주민들이 대부분 선행을 해서 공직자가, 불우이웃돕기를 남모르게 했다든지 성실하게 근무해서 성과를 거뒀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민대표를 뽑아서 시민들이 심사해서 또 추천도 시민한테 받고 이렇게 심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무튼 Clean대전 이미지 구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특·광역시 1위 축하드리고, 감사관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 향후계획에 감사일정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서구와 중구가 하반기에 들어있는데 유성구, 대덕구, 동구는 상반기에 마쳤나요?

○감사관 최두선 2년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임재인 위원 아,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주기가?

○감사관 최두선 예.

임재인 위원 내년에 하겠네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92쪽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이 되어 있지요.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에서 5회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서무담당자 1회 진행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나요?

별도로 감사관께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감사관 최두선 인재개발원은 저희가 과정별로 청렴교과목을 신설해서.

임재인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인재개발원에 교육 들어온 사람들.

임재인 위원 우리 시에서는?

○감사관 최두선 본청과 사업소는 상반기에 사업소를 다 찾아다니면서 별도로 교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본부면 건설관리본부 가서 청렴교육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면 상수도사업본부 가서 교육하고 해서 상반기에 사업소는 일단 다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청 각 실·과 이런 데 감사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임재인 위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교육계획도 되어 있고?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사전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예방교육, 홍보교육을 해서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금년도 교육계획을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황경식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종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중부소방서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조종호 인사)

송기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번에 대응기획담당에서 종합상황실 확대개편에 따라 승진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송기동 인사)

백병하 대응구조과장입니다.

(대응구조과장 백병하 인사)

정희만 종합상황실장입니다.

북부소방서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정희만 인사)

박준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부소방서장 박준서 인사)

백구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백구현 인사)

윤석정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윤석정 인사)

채수종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북부소방서장 채수종 인사)

남부소방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반 교육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예방 중심의 선진 재난관리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대덕구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운동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저녁에도 운동하십니까?’했더니 “소방은 체력’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 책임감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안전지킴이로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5개구가 있습니다만 5개구를 관할하는 각 구의 소방서가 있지요?

그런데 관할이 대덕구 같은 경우는 동부소방서가 있습니다만 구의 관할구역과 경찰서의 관할구역과 소방서의 관할구역이 현재 같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다릅니다.

구와 소방서 다 다릅니다.

오태진 위원 경찰서와도 다르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다릅니다.

오태진 위원 행정적인 통합차원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서로 헛갈리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소방서의 위치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구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을 가지고 나누지만 소방업무는 인구밀집된 지역, 센터 배분까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경찰서나 구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까, 예를 든다면?

○소방본부장 정문호 경찰 같은 경우도 경찰관서 수도 저희와 다르고요, 경찰도 저희처럼 5개소였다가 유성경찰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 개수와 경찰서의 개수, 소방서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일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특구소방서가 만약 설치된다고 하면 5개구에 6개 소방서가 되기 때문에 일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 지역의 소방서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7호 태풍 카눈이 몰려오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풍·수해와 관련된 것, 특히 장마철 우기 대비 감전사고라든지 또 갑자기 물이 불어서 고립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취약지구가 유인물에 보니까 62개인가 있다고 하는 것 같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는 되어 있습니까?

61개소에 대한 순찰활동 등 중점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7호 태풍 위력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에도 2, 3회의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잘 이것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여름철 되면 가장 큰 것이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이 많이 됩니다.

태풍주의보나 경보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렸을 때는 상황실에서 단계별로 상향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관서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카눈 태풍도 소형급이라고 하지만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지역에 30㎜에서 80㎜ 정도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단계별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24시간 근무는 평상시에도 계속 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카눈이라는 7호 태풍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강화해서 본부장님도 근무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저도 경보가 내릴 경우에는 와서 근무하게 되어 있고 주의보가 내렸을 때 상황실이나 인력 보강하는 게 있고, 경보가 내리면 어느 정도 인력이 더 보강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본부장님 위치는 어디십니까, 경보가 내렸을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정문호 경보가 내렸을 때에는 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휘선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선상이라고 하는데 경보가 내렸을 때는 상황실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실 어디에서 근무하시느냐 얘기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19층 상황실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시청에?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오태진 위원 아, 그래서 이번 7호 태풍 카눈이 잘 물러갈 수 있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관련해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층 건축물이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이 사는 엑슬루타워라고 신탄진에 입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50층으로 최고 높은 건축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화재가 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소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고층건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가사다리차인데 고가사다리차는 저희들이 6대 보유하고 있는데 다 52m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15층에서 18층 정도밖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저희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게 엑슬루타워가 8동이 50층이고, 4동이 36층인데 저희들도 바짝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근본적으로 소방시설 설계개념이 그렇습니다.

자동소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소화를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것이 진화가 안 될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도착해서 대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소화전을 이용해서 직접 차에서 소방호스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또 압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자체에 있는 소화시설을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게 되어 있고, 건물의 밑에 보면 연결송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차에 연결해서 물을 가압해주면 그게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에 물이 공급됩니다.

50층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25층에 피난층을 뒀습니다, 빈 공간으로.

거기에 가압송수되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한번 더 밀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고요, 동부소방서에서 이번에 특히 가압송수장치가 만약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차 4대를 직렬로 연결해서 이차에서 이쪽으로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해서 가압송수장치가 고장났을 때도 50층까지 물이 도달될 수 있는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동부 관내 직원들까지 다 교육을 마친 상태이고요, 전국적으로 연구한 것을 파급하기 위해서 연찬대회 때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50층은 통상적으로 보면 2.4m 층고를 따진다고 했을 적에 120m예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장치를 설계 당연히 했지만 스프링클러 장치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중간에 25층에 가압장치를 해놨다고 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오태진 위원 그게 지금 엑슬루타워에 돼 있습니까, 25층에?

○소방본부장 정문호 25층에 피난층이 있고, 거기에 가압송수펌프가 있습니다.

밑에서 소방차가 보내준 물을 상층 50층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압펌프를 해주는 펌프들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저수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저수조는 25층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부소방서에서 지금 얘기한 소방차 4대를 연결해서 가압해서 50층까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펌프가 고장 났을 경우에도 50층까지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50층까지 물을 가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25층에서 나머지 25층을 펌프로 한다는 얘기에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안 밀어줘도 소방차 4대를 직렬로 연결하면 소방차 힘으로만 50층까지 보낼 수 있는…….

오태진 위원 그게 1층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연결송수관이라고 있습니다.

연결송수관에다가 소방차 4대를 연결하면 그 관을 통해서 50층까지 물이 도달합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터졌을 경우 스프링클러에 물을 보급해주고 아니면 옥내소화전이 있는데 그 옥내소화전에 물이 공급돼서 소화전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진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0층까지도 화재가 났을 때 외부 같은 경우, 내부는 스프링클러가 있지만 외부 같은 경우도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심을 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오태진 위원 그게 특허를 낸 겁니까?

그런 기술이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정문호 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직접 실험을 해본 것은 대전에서 최초로 해봤습니다.

직접 입주하기 전에, 사전에 가서 공사업체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실험을 다해서 마쳤고요.

이미 대전시내 공무원들한테 교육까지 다 시킨,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게 전국에서 우리 동부소방서 관내에서 최초로 했다 그렇게?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난번에 학술대회 때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오태진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오태진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본부장님께서 내신 거예요 아니면 윤석정 소방서장님이 내신 거예요, 누가 낸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동부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엑슬루타워가 새로 생기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쏟은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거기가 2,312세대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의문을 본 위원한테도 많이,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돼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사실 진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특구소방서 말씀을 하셨어요.

관평동에 있는 부지 그것을 특구소방서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한지는 한참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추진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2009년에 2,000평 정도 해놨습니다.

여러 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의 어떤 재정력이나 소방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과 밸런스를 맞춰서 특히 그 지역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이 되는데 그 조성시기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에요, 빨리 하면?

○소방본부장 정문호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하는 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쪽에 특구가 형성되고 난 뒤에, 사고가 난 뒤에 소방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거든요.

더 노력하셔서 특구소방서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72쪽 보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83명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되는 게?

○소방본부장 정문호 시민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는 지역 7군데에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했는데 3군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4군데는 이분들만 나가 있나요, 자원봉사자?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자원봉사자들만 나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을 보면 2만 원 곱하기 35인 곱하기 5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당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 정도, 실비를 보상해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배치되는 거예요, 1일.

○소방본부장 정문호 1일 배치되는 인력이요?

김명경 위원 예, 1일 배치면, 여기 많습니다 35명인데 4로 나누어서 그냥 같이 처음부터 근무를 하는 건지 한 명씩 교대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주간에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주간에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명경 위원 주간에 그러니까 한 8∼9명씩 해가지고 아침, 낮에만 같이 다 있는 건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낮에만 같이 있고요.

소방관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소방관들은 주로 인명구조를 하고 민간인들도 순수한 민간인들이 아니라 의용소방대, 특전동지회 이런 특수한 훈련을 받은 대원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서 배치했는데 그 사람들은 수변안전, 계도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효성은 좀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작년에도 인명구조를 3명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조치 활동을 한 8,000여회 정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작년도에 인명구조 8명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낭월교에 만약에 7∼8명이 나가 있다, 낮에만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낭월교가 특히 물이 넘쳐나는 지역도 아니고 넓은 지역도 아니고 7∼8명이 낮에 잠깐 나가 있다, 그리고 일비를 어쨌든 식대 포함해서 2만 원을 주고 있다 이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명경 위원 실효성이 이게 어느 정도 있을까.

만약에 이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3명씩 교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낮에 해봤자 10시간이라고 치고 이렇게 해서 굳이 자원봉사라는 이름 붙여가면서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자원봉사 글씨 빼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하기가 인력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해왔던 분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의용소방대나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들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분들이 55일 내내 똑같이 그 지역을 맡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명경 위원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배치될 것 아닙니까, 7∼8명이 배치되면 그분들이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한 군데에 계속 배치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 신탄진 현도교 밑에나 상보안유원지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 데는 인력을 한 9명 정도 배치하고, 낭월교 밑이라든지 갑천 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한 2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소방대원이 배치돼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어디에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신탄진 현도교 밑에 하고, 상보안유원지·물안계곡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김명경 위원 시민구조대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같이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침산동유원지 이 세 군데는 공무원들 9명을 배치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좀 위험도가 높거나 이런 데는 같이 배치하고 위험도가 덜한 데는…….

○소방본부장 정문호 낮은 데는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시민수상구조대 위주로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사람들이 많은 데는 많은 인원을…….

김명경 위원 좀 조정하겠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안에는 화재진압반이 있고 또 119구급서비스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본방본부 안에요?

김경시 위원 아니, 소방본부에 각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경시 위원 소방서가 있고 그리고 119구조종합반은 그것은 별도로…….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의 업무가 크게 화재, 구조, 구급인데요.

화재업무는 센터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구조대가 서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업무는 119구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급대는 센터마다 한 대씩 이상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주로 시민들이 불편해서 119로 신고했을 때 바로 출동하는 것이 119구급인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상황에 따라서 구급대가,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모든 상황이 19층에 119종합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접수가 됩니다.

시민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요구를 들어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진압대가 출동하고 구조대가 출동하고 구급대가 출동하고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것인데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 그것은 119구급대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구급대가.

김경시 위원 그런 각 방면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고생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인원보충이나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인력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3교대를 추진하면서 내근인력이나 비상상황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인력이 그 이후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도 인력부족으로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확보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시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새로운 인력배치나 이런 것이 돼서 대원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경시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남부소방서 내 훈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고, 경관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경시 위원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됐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산은 다 확보됐고요.

실시설계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9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소방관들이 외지로 지난번에 보니까 천안으로 교육받으러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도 꼭 이런 훈련소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했었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복수동에 있는 남부소방서 내에 추진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남부소방서 뒤편.

김경시 위원 계획한대로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천안의 소방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을 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교육은 그쪽에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실무교육이나 현장에 필요한 적응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훈련시설이 설치가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필요에 맞게 적당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요새 지구 온난화로 말벌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하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디는 또 뱀이 나와 가지고 걱정됩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서울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방관들 안전에 좀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층건물에 대한 소화문제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소방차를 연결시켜서 소화도 할 수 있게끔 옥내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옥외소화전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소화는 가능하지만 인명구조는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되잖아요?

소화는 될 텐데 만약에 옥상 그 위에 고층에서 사람을 구조해야 될 때는 그것은 대안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옥상층으로 대피하는 경우에는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요.

임재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헬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헬기를 구입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난번에 대전시가 국정감사를 받을 때 진영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2014년 이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희들도 2014년 이후로 구입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저희들이 헬기를 요청하면 어디에서 오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은 응원협정 맺은 것이 충북, 전북, 충남 이렇게 맺어 있고요.

임재인 위원 거기에서 헬기가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충북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임재인 위원 15분이면 불 다 나고 사람 다 죽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대전시에 만약에 헬기가 있다 하더라도 최하 10분 이상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항상 엔진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예열이 필요합니다.

예열을 하고 엔진이 달궈진 상태에서 떠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10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나 충북에 어디 산불이라든가 출동했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일 거란 말이지요, 우선 자기 지역부터 할 테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헬기 문제는 계속적으로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그전부터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한 21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헬기만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격납고나 유류차나 이런 것…….

임재인 위원 200억 원이 들어가든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몇 분이나 됩니까 대전시에?

○소방본부장 정문호 1,140명 정도 됩니다.

임재인 위원 1,140명, 이분들이 화재진압도 많이 나가고 경계근무도 많이 나가고 홍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나갔을 때 안전사고라든가 났을 때 무슨 대처방안,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잘 강구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에도 훈련 등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예산을 세워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소방본부장 정문호 보험이 아니라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재해보상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유족보상이나 장제보상, 요양보상 다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그런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활동하기가 좁아집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런 식으로 크게 다쳤을 때는 그렇게 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69쪽에 소방장비 현대화인데요.

소방장비가 지금 노후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임재인 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구입해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구입 좀 됐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속적으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급하지는 않더라도 다음번에 의회에 장비 노후된 현황하고 그리고 내구연한 같은 게 다 있을 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의회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예산이라든가 협조를 서로 할 수가 있으니까.

소방장비가 지금 대전시에 노후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많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한 21%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해 와서 올해 예산확보된 것을 다 차량을 구입하면 13% 정도로 낮아져서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임재인 위원 개인 안전장비도 100%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100%가 돼야 될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도 현장활동 인력에 대해서는 100%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활동이 1인 2개씩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이 진압장비를 2벌씩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또 운전요원이 2개씩 갖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에서 100%가 좀 안 되는데 현장활동 대원들은 다 2개씩 지급돼서 거의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유성에 구암소방파출소하고 궁동소방파출소의 위치가 뒷골목에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걱정하느냐면 소방파출소라면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 화재신고가 들어갔을 때 차가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개가 거기에 자동차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소방차가 바로 출동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 그 두 군데거든요, 유성에는.

그것도 이전해서 다시 소방서를 지어서 하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이전하려고 계획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려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이것 그냥 놔두면 예를 들어서 궁동 같은 데는, 거기 궁동은 소방차 못 나올걸요 불나면, 잘 나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궁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오래 전부터 이전 필요성도 느끼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부지를 못 마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로데오거리가 사실 상당히 번화가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사실 소방 수요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꼭 소방파출센터가 필요한데 다른 대체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겠는데 대체 부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만약에 거기를 비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간다고 하면 가능할 것은 같은데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방 수요도 많고 꼭 센터가 필요한 지역이라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소방차량 진·출입 문제가 좀 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계속적으로 어떻게라도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세요.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전을 하셔야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안신도시의 지금 소방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현재는 마땅한 센터가 없고요.

특구소방서가 신설될 경우에는…….

임재인 위원 무슨 소방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특구소방서.

지금 현재 있는 북부소방서가 도안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북부소방서는 지금 연구단지 안에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연구단지 안에 있는데 특구소방서와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도안동 쪽으로…….

임재인 위원 특구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연구단지를 관할하고 북부소방서를 도안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관서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크게 봐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현재 도안신도시 쪽에는 지금 소방파출소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북부소방서가 이전해갈 경우에는 그 안에 직할센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거든요, 센터가.

임재인 위원 북부소방서가 언제 이전을 할 거에요, 그것으로 대체하시려고…….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안신도시는 자족기능이 안 되어 있어서 소방문제만 아닙니다, 치안문제도 거기 문제되어 있어요, 경찰 병력이라든가 전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특히 화재 났을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소방서를 옮겨서 그쪽에 소방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릴 테고 현재 있는 이 체계를 가지고도 도안신도시의 소방업무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북부소방서가 이전해간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임재인 위원 제일 가까운 게 구암동에 있는 그 파출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구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센터를 신설하는 것보다 북부소방서가 이전해가는 게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인력 확보라든지 총액인건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구소방서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도안신도시 소방체계가 구축되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약 한 2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밤 10시쯤에 본 위원 눈앞에서 오토바이를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 눈앞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19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119에 신고를 하고 도착하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좀 많이 다쳤어요, 또한 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상황이고 또 2차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뒤에서 2차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다리는데 약 20분 만에 도착하니까 황당하기도 했었는데 본 위원은 나중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소방공무원들이 늦게 출동할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고, 불필요한 출동이 많다는 거지요.

개인적인 출동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열쇠를 따 달라든가 술 먹고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응급차는 한정되어 있는데 출동할 데가 많다 보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 어떻게 한다고 보도자료에 뭐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신고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사소한 것들은 거부할 수 있는데요.

신고가 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겠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현재는 잔존위험이 없더라도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부했다가 큰 사고로 번지게 되면 또 책임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성은 아니지만 잠재된 위험이 있는 그런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119생활안전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각 서에 1개 대씩.

그래서 급한 긴급사항은 구조대가 출동하고 벌집 제거라든지 동물 구조라든지 어떤 응급성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119생활안전대가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응급환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은 좀 많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중순 위원 사전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응급환자냐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은 구분 가능하지만 응급상황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현장에 가봤더니 이것 뭐 요즘 얘기하는 주폭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때는 저희가 거부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분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제도적으로?

○소방본부장 정문호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거부하고 오는 정도만 돼도 일단은 출동 횟수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도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몇 회가 되면 행정절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나중에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소방본부장 정문호 대전시에도 상습신고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마다 모아놔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했고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출동하는 대원들한테 알려줘서 미리 대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불이익을 줘야지요, 불이익.

불이익까지 줘서 그렇게 못하게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 간만큼 시간적인 손해, 행정적인 손해 등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입법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그것은 차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2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건축물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고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신고대상을 판매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한정하고 포상금 외에 포상물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고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신고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고자를 19세 이상으로서 대전광역시에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신고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 및 타지역 전문신고꾼이 주소이전 즉시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대상범위를 특정소방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심야시간대에도 운영되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포상금을 포상물품(전통시장 상품권,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금 외에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포상물품 전달방법에 대하여도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인에게는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359호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출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개정인데,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이 전문신고꾼, 그러니까 비파라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파라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전국적으로 직업신고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도 신고자들 죽 분석하니까 3, 4명 정도는 전문신고꾼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비파라치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정문호 전문신고꾼이라고 해서 저희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만 전문신고꾼이 무분별하게 실제로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많이 사진 찍어서 보내서 결국 행정력에서 조금…….

임재인 위원 전문신고꾼이 대전시에는 크게 문제될 것 없으면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왜 물품으로, 이것 때문에 물품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두지, 왜 현금으로 하지 물품으로 지급하려고 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물품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개인의 주머니로 착복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물품으로 소화기를 준다고 하면 그게 신고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리기 위한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은 포상조례안이 우리 대전에도 비파라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답변을 하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많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안 많으면 그냥 현금으로 주지 왜, 굳이 신고해서 포상을 돈으로 잘 되던 것을 포상물품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비파라치가 결과적으로 전문신고꾼이 많았구나 걱정한 부분이 생겼구나 그래서 조례가 개정됐구나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물품으로 지급하려고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할 사람은, 지금 보니까 현금도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물품도 줄 수 있게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현금이나 물품.

임재인 위원 그러면 구분은, 현금 줄 사람은 누구이고 물품을 줄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방법이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줄 수도 있겠고요, 1회 때는 소화기로 주고 2회 때는 온라인상품권으로 주고.

임재인 위원 한 사람이?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임재인 위원 처음 할 때는 현금으로 주고, 두 번째 할 때는 소화기로 주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따로 저희 운영규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포상제도를 만드는 것은 피난시설에 불법으로 물품이라든지 놔서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피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물품으로 준다든지 해서 ‘에이’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제도가 잘못 희석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만들어서 진행하려던 사업에?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방향,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엄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현금 지급하고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은 뒤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어쨌건 피난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인명피해라든지 화재진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방금 통과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물품지급내용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감사관최두선
소방본부장정문호
소방행정과장조종호
예방안전과장송기동
대응구조과장백병하
119종합상황실장정희만
중부소방서장박준서
서부소방서장백구현
동부소방서장윤석정
북부소방서장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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