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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2.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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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조례안 네 건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실시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내지 제9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지방공기업법」이 2011년 8월 4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의 목적, 범위, 사업구역, 관리자, 변상책임, 기업관리규정, 특별회계의 설치, 일반회계의 부담, 출자, 지방채, 수입금마련 지출, 잉여금의 처분, 회전기금의 설치,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등에 대해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제도를 신설, 소규모 사업의 신속한 심의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소규모 사업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도시녹화사업과 10억 원 미만의 공원조성실시계획으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상 13명 이하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장태산자연휴양림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길 353”을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461”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개선 등을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궁금한 것이 매년 환경부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라는 것을 하지요, 지자체에?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대전시가 썩 좋은 성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대전시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께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친환경상품, 그러니까 녹색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그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 우리 시가 그래도 지금 가장 구매율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매율이 작년 경우에 전체 구매액에서 24.9%가 녹색제품으로 구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대전시 지방정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자체만.

박정현 위원 공공기관까지 파악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글쎄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정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개정이 안 되더라도 그 전 조례에도 이게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지금 가장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인데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퍼센트는 공공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어쨌든 저희들이, 공공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구매율이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 구매율은 더 높여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채워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어차피 상위법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고쳐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명칭이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법명도 다 바뀌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친환경이 더 친해졌고, 생각이, 녹색보다는.

녹색이라는 것이 새로워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이 빨리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일이 좀 가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지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용어를 바꾸다 보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저희로서는 일단 상위 법령에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은 하위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하위법에서 고치는 것은 어떤 것은 1년이 지나고 어떤 것은 바로바로도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이게 작년, 2011년 4월 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렇게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또 작년 10월 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시행규칙이 나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심현영 위원 신경 써서 상위법 어차피 고치는 것 빨리빨리 고쳐서 모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입법예고 시 도시녹화사업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심사과정에 보니까 도시녹화사업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소위원회구성에 대해서 10인 이상이라고 분명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또 소위원회 구성하면서 5인에서 13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마 10억 미만짜리라고 하더라도 5인이면 과반수가 되면 2명이나 3명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므로 본 위원이 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꼭 10억 원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모든 법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할 때 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서 도시녹화사업이 빠졌었는데 왜 들어갔느냐 그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경관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조례에서는 도시녹화사업도 심의대상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미스 매치된 부분을 이번에 도시녹화사업을 넣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경관위원회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더 전문성도 있고 도시녹화사업을 새롭게 추가를 더 해서 심의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면 경관위원회에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조례로 봐서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늦게 넣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이해가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또 소위원회 구성에서 인원이 법에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5인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법에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도시공원위원회는 전체 2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법에서도 시·도의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항에서 어떤 인원수를 법에서 정한 전체 위원회를 10명 이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만 이 부분은 입법재량 사항으로서 몇 명으로 정할 것이냐는 것은 입법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정할 내용인데요.

그래서 5명이 적정하냐, 7명이 적정하냐, 10명 이상이 적정하냐는 부분은 입법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판단해 주시는 부분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왜 10억 원 미만으로,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10억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원사업기본계획은 전체 공원위원회에서 다 심의합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기본계획은 다 심의하고 그리고 그 시행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작은 사업까지 전체 위원회에서 다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을 저희들은 일반 사업적으로 보면 10억 원이라는 것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실시계획의 경우에 10억 원 미만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부분도 입법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심의위원회입니다.

남진근 위원 성격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의결기능이 있고.

그러면 10억 원 미만으로 해서 5인 이상 13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과반수다, 5명이 나왔다, 과반수는 2명 반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과반수는 3명입니다.

남진근 위원 2명 반 이상을 3명으로 반올림해서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10억 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3명이 의결을 했다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편의상 되지 위원회 구실은 못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법률 근거에 의한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10명 이상 13인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전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지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법률에도 그런 입법사례가 있고 우리 시에도 조례에 입법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안건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필요가 없다, 10인 미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소위원회에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한 가지 조금 뭐해서…….

안 제20조의2제5항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 부분이 소위원회가 5명으로 되면 위원장이 2명만 자기 사람 만들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동료위원이 충분히 개진했습니다만 5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5명이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를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20조의2제2항 중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를 “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최능배
자원순환과장전명진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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