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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2.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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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3.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3.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름의 불청객 모기의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와 흰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도 지나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끝에 연이은 강력한 두 개의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립병원 건립 관련 선진의료원 현장견학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관심과 사랑, 나눔과 배려의 포근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의원님들의 발의와 시장이 제출한 모두 11건의 제·개정 조례 안건을 심사한 후 대청호 생태 및 조류 탐사, 대전복지재단 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영옥 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2년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2국, 1직속기관, 1본부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 총 9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간별 감사일정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영옥 위원께서 설명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영옥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저희 국의 유병오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유병오 인사)

○위원장 김종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영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희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한영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외환위기, 유럽 위기 장기화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0년 우리 시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이며, 여성의 고용률은 14위를 차지하고 있어 타시·도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우리 시의 여성인력이 다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용자는 근로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사업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관계 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한영희 의원님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영희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한영희 의원께 질의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 실무를 담당할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고 제출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기왕에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조례 조항은 없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위법과 시행령보다 더 구체화하면서 법이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보다 섬세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요, 17% 정도 되더라고요.

고학력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지방정부가 고학력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대전시가 조금 더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여성 관련해서 여성인력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이렇게 할 헤드쿼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문가들은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구체적으로 최근 그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인력개발센터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 두 축을 가지고 현재 지원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지금 인력개발센터라든가 나름대로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성 인력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기업의 여성 채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것보다 낮은데 대전 지역의 공기업들은 어떤지 현황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공기업의 여성 채용비율도 확대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4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 공무원보다는 공기업의 신규채용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개 경력사원들이 입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게 되면 현재의 공무원의 집단과 같이 공기업에서도 여성의 채용비율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후진국은 한 사람이 벌어서 가족이 생활할 수 있고 선진국은 두 사람이 벌어도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상위법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한영희 의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대전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만들어 놓고 사문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의원님 발의 조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금년, 지난해 일단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부여된 의무에 대해서 현재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은 한영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옥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고도성장으로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과 아울러 우리 시에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2007년 이후 5년간 87%나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 및 대외활동 지장 등 조기정착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 가족이 우리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는 어려운 여성보호 사업 대상에 “이주여성”을 추가하였고, 안 제38조는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였고, 안 제39조2는 여성발전·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40조는 기금의 용도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언어소통 부재와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6일 김종천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발의한 김종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으로 같이 발의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벌써 조례가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하고 긴급 안건으로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적시가 됐습니다만 전반적인 조례 개정의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도「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정책기본법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발의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추세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모든 것이 폐기되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전문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중앙의 상위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추다 보니까 실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단 이 부분이 반영되게 되면, 기금이 반영되게 되면 중앙의 발전추세에 맞춰서 앞으로 보다 섬세하고 효율성 있는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조가 되다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필 수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꾸려고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된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금년도 기본연구과제로도 일단은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현재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조례 제명부터 성평등기본조례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것과 같이 결론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성평등기본조례로 이미 바꾼 데도 많거든요.

논란의 핵심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논란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현장부터도 저희가 지난번 여성의 날을 기해서 개정 추진을 일단은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덜 되지 않았느냐는 부분이고 또 성평등기본법하고 여성정책기본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앙에서도 현재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서 모법인 상위법이 정리된 후에 우리 조례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현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용은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 상황이 같이 안 가니까 여기만 조금 홀딩되는 상황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중앙의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대상이 이번에 또 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데 기금 조성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지난번에 드러났고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과 한부모가족지원기금 두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기금이 별도로 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 내에 최대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장사문화는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바뀌면서 화장장, 납골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 화장률이 2001년 32.8%에서 2010년 66.6%로 10년간 33.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사시설은 대다수 주민들이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있어서 장사시설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11년 4월 공설화장시설 정수원 확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해소 방안으로 증지판매인 지정 사업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오던 증지판매인 지정 사업을 2013년부터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2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주민대표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주민은 가수원동 28통, 정림동 10통 내 거주주민이며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장사시설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던 증지판매인 지정 취소에 따른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전대책으로 주민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김인식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정수원과 추모공원 두 가지를 합해서 한 6,000만 원을 주민에게 해주던 것을 이번 개정안 제출에 의하면 1억 2,2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배가 넘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가 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수원하고 추모공원 두 군데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수원은 그동안 지원해 왔었고 추모공원은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규로 앞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추모공원도 2,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늘어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것은 현재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추모공원은 금년도부터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안, 새로 신설되어 제19조의2의 제1항에 여기에 지원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과 주민대표 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김인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서, 10년간 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화장이요?

배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 3%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자료를 보니까 배쯤 또 늘어나요, 10%로 따지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0%로 하면 그런데 현재는 조례안이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초기 금년도부터 10% 전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심현영 위원 이것 배로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에 가서는 화장이 거의 81.7%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또 늘어나는 것을 합하면 예상외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김인식 의원님의 말에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의원발의라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지원해 주던 증지 판매수수료가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금년 말 중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보완, 개선 조례안의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아울러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추모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한테 저쪽 공설묘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괴곡동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현재 명암마을과 같은 지원요구가 계속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주민과 우리 시 간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지금 10%를 준다면 현재보다 배가 늘어나는데 2020년 가서는 지금보다 거의 3배가 더 화장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인상요인이 되잖아요?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100분의 5를 지급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면서 추모공원은 새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5%를 준다면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5%에서 10% 사이를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10%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보다 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를 달지 않는데 화장률이 엄청 늘어나요, 자료 보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증가는 연평균 3% 정도 화장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증가할지 추세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심현영 위원 2010년도에 31.6%가, 2020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82% 정도 늘어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서너 배가 그냥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화장률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주민 지원금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번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서 현재까지의 진행되어 오던 과정과 상호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올려줬다가 화장률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심현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연구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모공원이 새롭게 신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로 새로운 재정 부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0분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와 충분한 예산검토과정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의원님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겠어요,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해도 다 갔는데 재정부담이 3배가 늘어나요, 화장이.

그러면 지원액이 3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화장률의 증가는 현재 67%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느 선에서는 정체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앞으로 20% 정도가 더 증가된다고 볼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및「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설명칭 및 주소를 정비하고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개관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료의 납부·면제·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심현영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를 보니까 198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바뀐 지가 꽤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회관에서 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회관에서 복지관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것을 개정 안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당연히 회관을 복지관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이 됐어야 했습니다만, 아마 회관과 복지관의 병행사용을 그대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복지관이 설립돼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탁자에 관한 것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실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실제로 행사와 관련해서 강당과 시설에 대해서 수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수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회관은 많이 대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유료대관은 사실상 많지 않고 현재 그 중에서 면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에서 직접 하는 행사라든지 또는 자원봉사 행사 그리고 공익적 행사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대관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관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의 보면 노인 어르신에 관한 대관이지 별도로 외부에 대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혹시 그런 대관이 있을 것에 대비하고 또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명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실시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옥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의 보호 및 양육, 사회화 기능 등 일상생활 지원의 주요 양육자가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됨으로써 장애인가족에 대한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시 장애인가족 예상 가구원 수는 14만 3,252명으로 전체 대전시 인구수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가족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어려움에 장애라는 특수하고도 강력한 변수가 결합되어 그 어려움이 증폭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의 해체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가족의 보호 및 양육 그리고 사회화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전시도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장애인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얼마 전 장애아들을 위해 자살한 일용직 아버지의 사연은 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의 고통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장애를 갖는다면 가족의 생활방식이나 구성원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변화는 가족의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시설의 격리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시설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보호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자립생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시설에 입소해 살아온 장애인이나 가족의 보호 아래 살아온 장애인에게 있어 타인과의 인간관계 형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부족과 미경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탈시설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탈시설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는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탈시설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이영옥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이영옥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옥 의원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은 이영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옥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영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운영 되었던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설치 근거가 없어진 대전광역시건강가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인용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에서 건강가정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의 실제 내용과 부합되도록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관련된 인용조문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취지에 맞게 건강가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건강가정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청호 생태 및 조류 탐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참석의원
한영희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유병오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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