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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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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전국기능대회에서 입상한 기능인을 격려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9호에서 포상의 종류에 대한 기능대상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안 제22조의4, 안 제24조제11호에서 수상대상자, 심사수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4에서는 기능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기능대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능인들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총17회 종합우승을 이룰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체육올림픽대회 입상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응원은 너무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으로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시민에게 기능대상을 수여하게 되어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김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김종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송석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부서장인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기관을 구체화하고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맞게 공개 대상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행정정보 공표대상에 업무협약(MOU)체결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정보공개 운영상황의 공표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인조례의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인용조문과 서식을 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관수자를 업무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8월 23일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3호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374호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35분)

○위원장 황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처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의·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23일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9월 7일 대법원 인사에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최병덕 대전고등법원장이 사법연수원장으로, 황찬현 지방법원장이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각각 영전함에 따라서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대상자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은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회 동의대상자는 모두 세 명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임한 정동민 검사장, 대전고등법원에서 이임한 최병덕 법원장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임한 황찬현 법원장입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정동민 검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학교폭력예방 강의, 청소년 견학행사,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 시민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와 지역 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검찰행정을 추진하였고, 최병덕 법원장은 2012년 2월 부임하여 공정한 재판과 합리적인 사법행정 실현은 물론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 테마법률학교 등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에 앞장섰으며, 황찬현 법원장은 2011년 5월 부임하여 법관으로서의 덕목에 기초한 판결에 힘쓰고 전자소송제도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위해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사법환경에 부응하는 시민 위주의 재판시스템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명예시민증 수여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여 동의안은 8월 23일 제출되어 8월 24일 회부되었고 동의안 수정안은 9월 6일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건 모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동의안은 찬성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여자가 얼마나 되나요,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동안 수여자가 69명입니다.

임재인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1999년부터.

임재인 위원 한 7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또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저희 홍보물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임재인 위원 월간지 보내드리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하고, 실지 그 정도 하고 이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무슨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실은 이분들이 대전에는 대부분 안 계시고 외지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 사시고 하면 저희가 직접 초청해가지고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초청은 자주 하지만 많이 참석 못합니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소득을 본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돌아가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홍보효과?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저희가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서 주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임재인 위원 홍보효과는 되겠고, 행사 같은 것 있으면 초청하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거의 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안 오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본 위원 의견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이렇게 하고 예우도 조금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예우 과정이.

그래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시에서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분들 예우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이분들이 동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견입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도 있을 테고 우리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보시고, 아무나 참여시킬 수 없는 것이고 전문분야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앞으로 대전시를 위해서 혹시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는 시간을 마련해서 어차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명예시민을 만들었으면 이분들이 대전시에 인연을 더 깊이 갖게 해주고 관심을 갖게 해주고 시발점이 돼서 한번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전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임재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명예시민증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참석의원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과장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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