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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2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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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보건복지여성국


일시 : 2012년 11월 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대변자와 시정의 견제적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드림장애인인권센터 박흥기 님 외 두 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정규 님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150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 수범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시정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종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주시는 의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감자료 254쪽이요.

양성평등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13년부터는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2에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제 지역의 행정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내에 성별영향평가는 선언적인 조항만 있어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타시·도의 경우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대전시는 법적 근거방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바대로 금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고 현재 성인지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 조례의 선례를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법과 또 법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시의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과 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또 영향평가 순화교육, 과제담당자 워크숍 또는 성별영향평가 환류점검 워크숍 또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내용으로 배치하면서 전체 대전시 공무원의 23% 가량에 달하는 숫자가 매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일반예산서 작성과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또 사업설명서 작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 부담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을 받을 당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본인이 업무에 적용해 보면 원활하게 작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장님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나 지침서는 있는지, 그리고 예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 전문가, 즉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산하공무원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합동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 업무를 적용하고 이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전문연구원들이 현재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다 세부적인 지침에는 그동안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를 집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보완할 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우리 자체 지침을 내실 있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전문연구원 구성은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내에 성인지 컨설턴트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기에는 겸임하는 연구원 두 분과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된 계약직 세 분 이렇게 다섯 분이 이쪽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성인지예산제도의 법 제도적인 어떤 근거 마련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단체장 및 고위직의 의식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높은 관심은 공무원 조직 내에 전반적인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평등정책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을 교육하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여성정책자문관이 고위공무원 간부회의 때 10분씩 성평등 성인지 관련교육을 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에도 최근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시·군·구의 공무원을 집중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단체장 및 고위직공무원에게 1 대 1 코칭으로 성인지예산제도와 사례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충북 또 충남 이런 우수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도 도입하고 또 이런 법의 취지에 맞춰서 조속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성인지예산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에 있는 여성관련 대학교수나 또 연구원, 여성단체 활동가 그리고 공무원 중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튜터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인지예산제도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발굴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우리 시에서도 여성가족센터에 12명의 컨설턴트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활동결과를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열두 분의 활동가라고 그러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끝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가 양성평등헌장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도시입니다.

금번 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번 예산에서 기획관리실에서 40건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내년 예산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면 분석평가책임관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디서 맡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성별영향평가분석책임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국장이 책임관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책임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총괄하고 있는데,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가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정책이 개선된 실적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정책 개선이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온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조례제정 이전에 법제심사에 앞서서 남성과 여성의 성의 불균형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도입단계부터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 또 보통 3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3년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개선한 것은 통계로는 우리 시에서 31건 그리고 구에서 236건해서 267건을 현재 개선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께서 맡고 계시는 책임관 제도를 공개 모집해서 채용할 의향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절차 자체가 성인지예산의 과제가 선정되면 각 부서에서 컨설팅 지원을 받습니다.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중심이 된 컨설턴트가 수행을 대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4회 임시회 때 조례안의 평가서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평가서를 제출했다면 의회의 보고서에는 어떻게 이것이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하시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각 검토해야 될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 차이가 있는 부분 또 균형이 많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컨설턴트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시책이 전개가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4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에 평가보고서가 없어요.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평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 제정에 앞서서 법제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법제심사 전단계로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거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점검할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평가서를 여기다 안 달아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고서가 미흡한 것 같고 의회를 경시하는 현상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평가서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조례에 대한 법무담당관실 법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법제 심사를 받으면 법제 심사를 받은 후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고 나면 의회로 제정요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심사 전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빠졌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잘못 이해가 되면 심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은 것입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께서는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서를 의회에 회부할 때 안 붙여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희가 조례는 두 가지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발의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조례 제정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 발의는 이 성별영향평가가 관계가 없고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압니다, 의원발의는 그것 안 하는 것 알고요.

행정기관에서 발의하는 것만 하는 것 아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붙여서 와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법제심사 전…….

박정현 위원 지금 남진근 위원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붙여져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여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남진근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의회에 넘어올 때 붙여서 넘어오고 어떤 경우는 안 붙여서 넘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법제심사 전에 조례안 심의안이 작성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성별 영향에 미치는 부분을 일정 성별영향분석평가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이것은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영향평가서에 의해서 개선을 하고 그런 개선된 내용을 법제심사에 부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걸러지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단계에 가서는 이 하나의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이지 거기에서 그것을 결과 뒤에 첨부해서 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어떤 규정에 있는 것은 없고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유권해석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니,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실은 붙이는 게 본 위원은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조례가 사전에 검토의견서를 다 붙여서 오지요.

붙여서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조례 제·개정 당시에 하라는 것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라는 것이지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는 것이지 규칙이나 법률상 여기에 안 붙여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통상 우리가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고 할 때는 우리가 하는 법에 정해진 심사기능, 예를 들어서 법제심사를 받게 되면 법제심사도 제안된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고…….

박정현 위원 수정이 된 내용들이 의회에 넘어오지요.

그런 내용들도 다 넘어오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최종안이 넘어오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예, 넘어오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심사 내용들을 달아서 넘어오지 그냥 넘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사전에 폐기되는 조례는 아예 넘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괜찮다 하는 것은 그 평가서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넘어와야지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까지는 이 평가서를 관련 부서에서 보완을 하고 심사해서 했는데 이 부분까지 의회에 필요한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넘겨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유권해석일 뿐이지 안 넘어와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지금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한 조례하고 규칙이 25건이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25건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의회가 물론 정례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125건이거든요, 총.

그런데 이 중에 의원발의가 49건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발의가 7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가 3월 16일부터 실시가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

박정현 위원 뭐 더 점검하셔야 될 게 있나요?

3월 16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199회 임시회가 1월부터 2월까지 했고 200회 임시회가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임시회를 빼면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조례안이 60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받은 조례가 지금 조례하고 규칙까지 해서 25건이고 조례는 19건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41건인가요, 41건은 뭘 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를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박정현 위원 아니, 서면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제출해 드리고요.

박정현 위원 왜 자꾸 그것을 서면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201회 임시회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뭐가 올라와 있느냐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안 받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말씀하신 117건 중에서 평가한 것이 25건인데 지금 83건이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미실시한 것이 9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긴급사유로 누락된 것이 4건이 있고.

박정현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넘어온 것인데 긴급사유로 넘어올 수가 없지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리고 제외대상이 83건이 있는데 그 법 시행 전에 된 것이 50건이 있고 또 조례 폐지조례가 1건이 있고 의원님 발의가 25건이 있어서 83건이 제외대상이 되겠고.

박정현 위원 의원발의는 뺐다니까요.

의원발의는 빼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그것도 5월 임시회부터 시작한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조례가 60건이라는 겁니다.

그 60건 중에 지금 19건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3분의 1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19건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데 3분의 1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법 시행 이전에, 3월 16일 이전이 50건 있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후요?

박정현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월부터 올해 정례회까지 총 125건 중에 3월 16일이 시작되는 두 번의 임시회를 빼고 지금 60건이 넘어왔어요, 집행기관에서.

60건이 넘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내신 이 자료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조례가 19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나머지 것을 봐도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본 위원은 궁금한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절차이행에 따라서 법제심사 전에 이행을 하는 것인데.

3월 16일 날 법이 시행되면서 그 날짜에 따라서 한번 제가 그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3분의 1 정도를 안 받았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될 판인데 3분의 2 정도를 안 받았다는 것은 업무방기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전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 연습이 돼 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3월 16일 법이 시행되고 나서 받아야 될 대상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실무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것이 현재 5건이 있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본 위원 계산이랑 다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 그것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면 60건 중에 5건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락 안 시켰다 하더라도 19건이면 24건인데 절반밖에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글쎄, 그 부분이 위원님 가지고 계신 통계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데.

박정현 위원 그 통계에 차이가 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에 넘어온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서 얘기하는 것인데, 더구나 행정기관에서 지금 넘어온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5건만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담당자께서 제대로 확인해서 내용들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이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법제심사를 하면 법제심사를 법무담당관실에 요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이 내게 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를 받아서 그리고 의회로 송부, 이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아직 안 넘어온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심사를 받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박정현 위원 심사받기 전에 그것을 해야지 의회로 넘어오는 게 맞는 거지요.

의회에서 이미 넘어간 것을 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연하지요.

심사 전에 평가를 받으니까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말이 안 되고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모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모르시는 거니까 다시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대전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말도 어려워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중에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건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니까.

3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올해 중장기계획이 달랑 3건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본 위원이 따로 다른 부서에 요청해서 그것을 다 받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중장기계획 올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것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올해 2030 도시기본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게 대전시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계획인데 본 위원이 그래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왜 안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부서에 물어봤어요.

이것을 통상 도시계획을 하면 각 실·국에 의견서를 받지요.

그래서 그 의견서가 어디어디 올라왔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의 의견을 받았는데 두 번 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아무 의견도 안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전여연에서 작년에 여성정책욕구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이 설문 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인가라는 질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5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답변에서는 어두운 골목, 놀이터, 우범지 해소가 34%였고, 상호보호 감시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이 29%였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도시 기반시설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견을 안 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같이 하지 않은 것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최종 보고회까지는 개최를 했거든요.

개최했는데 현재 마무리가 돼서 용역이 완료되면 이제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고.

박정현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하기 전에, 사전에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다 하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용역이 진행중이었고 그 용역과정중에서 각 부서 의견을 듣는데 각 부서 의견을 들어서.

박정현 위원 왜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아무런, 더구나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서는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 없음”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자료에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러니까 지금 민간용역이 완료가 돼서 우리가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이행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실·국 협의를 할 때 보건복지여성국 쪽의 의견이 도시계획 쪽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교통이나 인프라들이 대체적으로 여성이나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했는데 더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부분 또 현재 영향평가표에 정하고 있는 중기계획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용인하시면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는데 한 건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천 조금만 이따 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장 김종천 예.

박정현 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성인지예산 부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업무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성인지예산 작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교육하고 과제선정하고 과제담당자 교육하고 컨설팅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교육은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교육 시에 병행해서 같이 합동교육을 하게,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합동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집합교육 시에 같은 교육을 하고, 다만 업무를 분장, 관장은 예산담당관실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분장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까 국장께서 올해 2013년 예산에 지금 40건에 해당되는 성인지예산이 작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금년도에 참고로 예산부서와 실무자하고 통화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지난 6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을 했는데 지난 4월에 성인지예산 시범적으로 작성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난 4월에 37건 해서 1,651억 9,800만 원 예산을 시범 작성을 해본 것으로 나왔는데 이 시범 작성이 끝나고 나서 자체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광역기초단체에서 할 때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부서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런 부분이 초기기 때문에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완요구사항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대상사업을 취합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여성정책 부서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목표도 설정하고 효과 및 수혜도도 분석해서 작성을 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예산부서로 사업비 심의요구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평가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별도로 그냥 따로따로 추진을 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업부서의 경우는 이게 성인지 작성 대상사업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귀찮은 게 더 많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두 가지가 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을 41건을 선정했는데 41건 선정을 하면서는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팀하고 또 그쪽의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작업을 협력해서 최대한 공조를 해서 선정을 했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대상사업을 다 뽑아서 준 건가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같이 협력작업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부서하고의 협력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른 부서에서도 받아서 같이 협력을 한 거지요, 이게.

그런데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인지”라는 용어의 선택에서부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익숙하게 되는 데까지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일정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발굴된 예산을 아직 예산서가 안 넘어와서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41건에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예, 41건인데 그 분류를 하면 이를테면 본 위원 우려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내용들만 다 거의 포진되어 있으면 사실은 별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35건이고 그 자체 사업 6건 해서 41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분석하고 성인지예산은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가야지 사실은 시너지효과도 나고 제대로 정책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분석평가책임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이게 컨설턴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 전문성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사실은 분석평가책임관이 그냥 컨설턴트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전체 행정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과 그 행정기능에서의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지 컨설턴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려면 본 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을 별도로 둬서 그 일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분석평가 총책임관으로 담당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문성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전발전연구원에 부설로 되어 있는 여성가족정책센터에 전문연구원을 채용하고 또 그 인력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심사 컨설팅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박정현 위원 법상 지금 분석평가책임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것을 옆에서 이를테면 여성정책자문관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전문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방계조직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닌 것 같고요, 본청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해서 그분들과 그리고 컨설턴트 하는 인력 12명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그분들은 각각의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것을 총합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헤드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기는 본 위원은 쉽지 않다고 보고 국장의 그 역할을 같이 해줄 파트너십이 본 위원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담으면 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총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 의회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 체계로 성인지예산심의위원회가 됐든, 가칭, 이런 것들을 구성하셔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셔야지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한다고 누가 인센티브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인센티브도 더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일단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정에서 보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드러난 문제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다만 실무적인 심의과정에서는 일단 각 부서별 안이 작성이 되게 되면 작성된 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성인지 차원에서 볼 적에 어떤 문제조항이 있는지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서 개선을 시키고 또 개선된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접근하는데 포괄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검토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꼴찌를 한 우리나라인데 대전시는 출산증가율이 전국 1위를 했네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3.4%로 우리 대전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출산통계를 보면 광역시에서 2위를 했는데,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232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맞지요.

증가율 1위를 했다는 것은 출산통계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출산의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여성 대 출산율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비해서 우리 대도시가 일단 떨어지는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광역시, 대도시를 비교할 적에는 우리 대전이 울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개발국가는 성장률이 상당히 좋고 선진국은 저성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2010년에 보면 전국에 못 미치는 출산율을 가지다가 2011년에는 조금 증가율이 높아서 1등을 한 것 같은데 통계상은 1등을 못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인 합계출산율은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가 울산 다음에 두 번째이고 16개 시·도에서는 전국에서 11번째로 저희가.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제1아 대전이 7,460명이고 제2아가 5,588명, 3아가 1,736명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233쪽을 보면 출산장려금 계획이 둘째아가 3,000명이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셋째아가 1,600명, 계획이, 맨 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출산장려금은 둘째아하고 셋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거주지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일괄 계좌입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많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신청을 못 하는 분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양육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누락되는 부분은 없고 또 일단 주민등록에 올라오게 되면 해당 동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럼 계획부터 잘못됐는데요.

2011년 셋째 아이가 대전이 1,736명인데 계획은 1,600명인데요?

실제 지급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에서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에 편성하고 셋째아 또 둘째아 참고에 따라서 유동…….

심현영 위원 아니,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유연성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심현영 위원 예산이 지난해의 출생아보다 적게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분명히?

2011년에 셋째 아이가 1,736명인데 계획을 1,600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은 1,209명인데 이것은 8월 말까지 신청자니까 별문제가 아닌데 계획이 벌써 한 136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것은 통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준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 1,736명인데 계획은 1,600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데 대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년에 준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2011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난해 2011년도에 셋째아는 7%가 는 반면에 또 둘째아는 0.2%가 줄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셋째 아이가 2010년에도 1,622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1,60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거기에서 증가율이 높다보니까 현재 현실로 나타났는데…….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둘째 아이는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를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입법발의한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실적이 둘째 아이가 532명이란 말이에요, 두 달 간에?

그러니까 7월, 8월 2개월이 532명이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12로 나누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한 달에 둘째 아이가 지난해 12로 나누어 보니까 465명인데…….

대전에 2아를 보십시오, 232쪽 맨 아래 2아가 5,588명입니다.

5,588을 12로 나누니까 한 달에 456명이에요.

456명인데 여기 233쪽 맨 위에 보면 실적이 두 달이 532명이란 말이에요, 7월, 8월.

233쪽 맨 위에 실적이 둘째아가 532명이란 말이에요, 7월, 8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7월, 8월 지급되고 있는데 8월까지 신청자다 보니까 일부 누락됐던 부분인데 아마 다시 파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을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둘째 아이도, 셋째 아이도 장애인 여성이 아이를 나면 지급하는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누락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달이면 한 1천 명 가까이 돼야 되는데 둘째 아이의 실적이 532명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누락자가 없도록 동을 통해서 대상자한테 철저히 안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함에 있어서 실제 난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제대로 못 가는 홍보를 한다면, 지금 어떤 신문을 보니까 50대 이후 아이를 둘 낳은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하나만 더 날 걸’.

그런데 젊은 부부들에게 빨리 이런 것이 홍보가, 이런 장려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지급된 부분 또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행정 개선을 통해서 또 각 언론 또 홍보망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출산장려에 대한 것을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직원들 야단치면 안 돼요.

똑똑한 리더는 스토리로 설득하고 멍청한 리더는 그저 명령만 한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주 똘똘한 리더십을 가진 국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부하들 잘 설득해서 이런 홍보 문제도 잘 하셔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대책이 뭐냐, 신문에 보니까 충주시가 출산육아플라자라는 것을 해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충청신문 11월 7일자 이것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었어요?

무슨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출산육아플라자, 충주시.

심현영 위원 역시 우리 국장님은 똑똑해요.

(장내웃음)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감사 143쪽을 펴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수조치를 많이 합니까?

특히 용운사회복지관의 경우는 2011년도 2회, 2012년도 1회에 걸쳐서 환수를 했어요.

관리 소홀 아닙니까?

귀중한 복지자금 이렇게 환수조치 당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든지 또는 보수조건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일부 환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운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운영비에서 종사자에 대한 핸드폰 비용이라든지 부적절한 비용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230쪽 보면 성락복지관 횡령사건 여기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는데 거기의 종사자가 퇴사를 했는데 인건비가 일부 지급됐던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면서 시설장을 교체를 하는 감사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는 100% 환수가 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100% 환수가 다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쪽에 231쪽 보면 환수가 다 안 된 것이 많이 있네요, 이쪽에는?

그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것, 환수가 많이 안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최근에 e통신망이라고 해서 전산화가 확대되다 보니까 누락된 수입이라든가 또는 부양자가 나오면서 일부 부적격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하면서 그동안 지급됐던 생계비를 환수하게 되는데 일부 자식이 있고 소득이 있어도 지금 상황에 와서 보면 환수하기 어려운 곤란한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해마다 되풀이 되네요, 그렇지요?

231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일부 정리를 해주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항간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안 받을 사람들이 받고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역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가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최근에 전산화가 대폭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소득 또 재산이 거의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잘못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일부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와서 환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식이냐 아니면 그동안은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입이냐 아니면 어떤 채무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일부 환수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민의에 의하면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다.”는 얘기가 쫙 퍼져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백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도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지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일선에서 이런 실무를 집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또 누가 봐도 그런 부분에서 부적격자라면 탈락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모든 것은 병이 났을 때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관의 부정 횡령사건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등 이런 모든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셔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출산문제에 대해서도 홍보를 빨리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첫째 아이는 장애인, 둘째, 셋째 아이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셔서 우리 대전의 출산율을 높여서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좋은 대전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따라서 추가혜택이 돌아가는 출산장려금이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집행되고 또 이를 계기로 출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늘 얘기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전국에서 최상위 아이를 많이 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구무언입니까, 국장님?

조회할 때 여기서부터 강조해서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젊은 의원들은 애기 많이 날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하여튼 복지문제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얘기하는데 특히 저출산 문제가 지금 국가적 과제를 떠나서 민족 존치에 가장 중요한 복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출산장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리 좋은 나라가 형성이 되고 복지국가가 건설돼도 사람 없는 복지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정말 저출산 문제는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졌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장려금도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시고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충청신문 11월 7일자에 보면 아주 좋은 것을 잘 벤치마킹하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30쪽하고 감사자료 362쪽, 363쪽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는 플러스 관광, 플러스 쇼핑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복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데 대전에서 경제적 신성장동력으로서는 산업정책 효과로서 의료관광정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유치실적 그리고 유치현황, 서비스 구축, 관광자원, 홍보대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습니다.

먼저 작년 제192회 정례회 때 2010년 12월 2일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이 “우리 대전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막 시작을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미흡한 실정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2014년까지 1만 명의 외국인 환자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료관광산업에 있어서 대전시가 2009년에 169명이었어요, 그렇지요?

유치실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2009년은 그렇다고 치고 2009년은 수립하기 전이니까.

2010년에 1,693명, 2011년에 1,963명을 유치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300명이 늘어난 집계가 나오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을 보면 국장님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300명이 증가했다고 하면 2014년까지 1만 명 유치가 가능할까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민선 5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 이후에 의료관광을 시에서 중점시책으로 도입해서 2011년도에 실질적으로 실적은 2010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1년 정도는 270명 정도 증가 됐는데 어떤 의료관광의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는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향도 정하기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한 6,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또 대덕특구에 교환연구원이 한 4,0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1,693명이 온 것은 어떤 의료관광의 시책에 의해서 왔다기보다는 이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이분들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금년도부터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까지 1만 명 그리고 금년도 목표가 4,000명 그래서 2011년도에 1,963명에서 두 배인 4,0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10월 말까지 가집계해서 해본 바로는 약 3,000명 정도 그래서 금년도 목표 4,000명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료관광이 준비단계이고 또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성급히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14년까지 1만 명은 충분히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인천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건강 검진이라든지 한방 검진, 여성불임 검진 이런 지역적 핵심우수인력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를 보면 메디시티 대구라고 해서 브랜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겠지만 대구에서는 양·한방을 결합해서 난치성 치료의 기술개발을 산업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첨단통합의료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물론 거기도 항만과 공항, 비즈니스 해서 의료관광에도 동북아허브를 꿈꾸고 있고 지금 센텀시티라고 해서 첨단의료시설, 천혜의 자연경관, 관광자원, 쇼핑시설을 두루 갖추어서 의료관광허브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 보면 타지역과 비교해서 접근성이랄까 이를 이용해서 의료관광의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대전에 있어서 의료관광을 통상 처음 시작할 때는 대전이 타시·도에 비해서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인구 1,000명당 병·의원 수가 서울 다음으로 대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이 많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우리 대전이 내세우는 것이 교통중심도시라는 것인데 서울에서 또 인천공항에서 KTX와 연결시키게 되면 두 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좋은 여건을 가지면서 또 우리 대덕특구에 R&D 기능과 연계시키는 것이 의료관광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장점인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런 가지고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DCC 즉 컨벤션센터에 1년에 외국인들이 회의 오는 것이 한 1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회의에 참석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의료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대전의 선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선도의료기관으로 건강검진 분야가 선정되면서 바로 세계 또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국제건강검진센터가 지난 8월 8일 오픈을 위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건양대 병원이 화상재건 분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선도의료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환자 유치, 그렇게 하면 대전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국비유치가 아니라 묻고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주변이라든지 관광상품, 쉽게 얘기해서 유성온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패키지로 상품 개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3개 축을 중심으로 하되 지난 3월에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의 금산 그리고 충북 제천에 한방 바이오 그리고 강원에 치유의 숲을 연계하는 내륙권 첨단 휴양형 의료관광 산업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유성의 온천을 중심으로 한 온천건강거리 그리고 만년동 대덕대교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쪽 타임월드 앞을 지나서 롯데백화점 앞 탄방동까지 거리가 약 300개 정도의 특화병원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메디컬시티로 지정을 해서 의료관광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국제검진센터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선병원에서 국제검진센터를 건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검진센터에서 2009년에는 13.9% 또 2010년 13.1%, 2011년 8.3%로 검진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그러면 우리 시장의 경쟁력 특화된 것이 의료상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의료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선병원에 건립된 국제건강검진센터는 여러 가지 처음 건물의 설계부터 JCI 인증을 받으면서 건립됐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검진센터로 다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한 경증환자 그러니까 건강검진과 연계한 의료관광의 축을 하나 형성해서 노력하고 있고.

남진근 위원 선병원의 국제검진센터가 JCI 검증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받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확실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선치과가 현재 받은 상태이고 건강검진도 추진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려면 사실상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지요, 국제적인 인증기관인 JCI 인증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JCI 인증은 대전에서 두 곳뿐이 없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인증제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인증제도 우리나라 112곳 중에서 다섯 곳뿐이 없어요, 대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료관광이 몇몇 병원을 위한 의료관광이 되면 안 되고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의료관광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지역에 약 한 1,950개 정도의 각 병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에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의 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병원도 의료관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선병원 그리고 건양대병원이 현재 JCI 인증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화상재건 분야가 선정됐고 또 일반특화병원에 있어서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병원이 현재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욱 알려지고 또 각 병원 간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정보교환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이런 계기로 통하면서 각 병원 간에 정보교환과 또 상호 일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시책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 답변은 잘 하시는데 지금도 대전시민이 중병이 있으면 서울의료기관을 찾게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통상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병원을 선호하는데 해외에서까지 오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의료관광은 바로 그런 것을 초월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대표적인 것이 몽골 제2병원에 선병원이 사무소가 나가 있고 또 현재 몽골병원에 대통령께서 협약한 의료인 육성 교육기관으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하고 대전 선병원이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국내에서 느끼는 또 국내에서 하는 서울의 빅5 병원하고 의료관광과의 연계는 서울 중심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특화병원이라든지 또는 의료관광에 맞게 각 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또 협력을 통해서 의료관광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안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의료관광이 물론 외국인 유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민도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 아까 국제적인 기준, JCI병원을 많이 늘린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인증제를 받은 의료원이 많아진다든지, 의료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의료인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만 대전이 의료관광에 성공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외형상 나타나는 서울의 병원과의 단순비교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만 앞으로 의료의 정책도 특화병원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이고 이러한 특화병원에 의해서 앞으로 우열도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31일에 개최된 국가의료대책위원회에서도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대폭 수정됐는데 2020년까지 정부에서 50만 목표에서 100만 목표로 높여놨고 통상 상급 병원이라는 데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목표도 통상 0.6% 정도 수준에서 5% 정도 대폭 10배 이상을 높여놓는 시책이 현재 전개되기 때문에 현재 16개 시·도에서 의료관광이 나름대로 출발하면서 시·도별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래의 신성장산업이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발돋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의료관광이라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대전 전체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준해서 의료관광이 2009년 타시·도의 관광자원에 비교를 해 보면 내용적으로 대전시는 16개 지자체 중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보니까 통계에.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치로 관광자원 측면에서는 대전의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리고 관광호텔 수가 23개 있는데도 전국 평균 이용률을 보면 57% 정도로 낮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통계가.

그리고 외국인 이용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그러면 우리가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른 산업과 같지 않고 의료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 가져오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전의 의료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라든가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놓고 볼 적에는 단순한 국내환자만을 가지고 가는 병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의료관광과 연계를 해서 바로 지역경제와 연계시키는 이런 방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질 높은 의료기술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 쇼핑이 연계가 되는데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온천이 유성온천밖에는 없습니다.

부산 동래온천도 그렇고 전부 생명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성온천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들어오게 되는 유니언스퀘어라든가 또 롯데테마파크 이런 것이 연계가 되면서 의료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이런 방향에 맞춰서 현재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 중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래 비전적인 것이고 현재 우리 대전을 보면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둘레산길 잇기, 동춘당, 우암사적공원, 계족산, 대청호반길 이런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관광자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개발해서 관광자원이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관광을 하고 또 호텔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더 깊이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료관광 홍보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가 작년 8월 5일 날 제정이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거기 보면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의 의료관광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직까지 홍보대사는 위촉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 대전이 지금 선병원에 건강검진의료센터가 지난 8월에 문을 열었고 또 선도의료관 지은 것이 건양대병원에 화상재건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본궤도에 오르고 또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여기 이미지에 맞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아직까지는 위촉을 안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미루려고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부터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홍보대사가 우리 이미지에 맞는가를 앞으로 각 의료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는 궁핍한 변명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 몇 년 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지난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대전이 나아가야 할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이런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준비단계를 거쳐서 금년도 1년이 현재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각 부분별의 성과라든가 이런 실적을 종합해서 여기 콘셉트에 맞는 홍보대사의 위촉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이라는 자체가 의료인의 수준, 질적 향상과 그리고 관광목적이라는 것은 쇼핑과 관광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홍보대사가 일찍 위촉이 돼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속도감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료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본 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감자료 329쪽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책임성 논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용어는 편의상 수당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경에 본 위원이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답변요구를 해서 각 요양시설에 방문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가 방침으로 수당을 2008년 7월 1일 이전 종사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부 시설에서 신규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환수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2008년 공문과 2010년의 공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신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은 원장들이 신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부당 혹은 부적절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 공문과 2010년의 공문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대전시 노인복지과 1152호 2008년 7월 16일자 공문 내용을 보면 신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노인복지과 833호 2010년 1월 18일자 공문 내용을 보면 지원기준이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수당을 지급받던 종사자에 한함이라고 정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공문이 다르게 보이는데 시청에서 주장하듯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2008년 공문과 2010년의 공문 내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공문이 좌측은 대덕구 시행공문으로 우측은 서구 시행공문으로 떠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시에서 각 구마다 보낸 거예요.

보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요양원에서는 못 받은 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 공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대덕구 공문 내용에 보면 “2008년 7월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14개의 기존 지원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내용이.

이영옥 위원 그런데 저 공문 확인 안 해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저 공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저 공문에 대해서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과 과장님, 그 공문 갖고 오신 것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 공문은 지금 구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 공문만은 별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받았어야 됐는데 저 공문은 그동안 일을 하면서.

이영옥 위원 저 공문을 시에서 준 거예요, 본 위원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공문요?

이영옥 위원 예, 각 구로.

남진근 위원 없으면 누가 와서 한번 읽어봐요, 여기 써 있는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 여기에 떠 있는 공문은 서구청장하고 대덕구청장이 시행한 공문 내용입니다, 시 공문이 아니고, 지금 여기 떠 있는 것은.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과 과장님, 이 공문 각 구에, 5개 구에 보낸 공문 좀.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유병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유병오입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계획 공문에 대해서는 “2008년도 7월 16일 내용을 보시면 지원시설 14개 시설 또 지원 인원 424명에 대해서 2008년 7월 1일 기준 위 14개 시설 종사자에 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1월에 나간 공문 내용도 이때는 지원시설이 14개에서 15개 시설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원은 328명이지만 기준, 특별수당을 제한하는 내용 2008년 7월 1일 이후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게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옥 위원 하지만 2010년 1월 16일에 내보낸 것은 명확하게 “2008년 7월 1일 이전 종사자에 지급한 자에 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2008년 7월 18인가, 그것은 그런 기준이 없고, 지금 과장님은 같은 기준이고 같은 뜻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16일날 공문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계속, 그러니까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때 당시에 계획을 시달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그것을 점검하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전달 방법을 공문시행과 또 일부는 업무연락 또 나름대로 그런 전달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과 2010년에 공문 시행 내용에 있어서 일부 그런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몇 차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몇 차례 검토 또 관련 시설 또 5개 구의 담당자 간의 회의와 서로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재 이 부분이 결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게…….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 내용 중에 공무원은 모든 업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업무처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2008년과 2009년의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시설에서 신청한 수당을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신청한 시설이 잘못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그때 당시에 시행된 전체 시설 중에서 유독히 시에서 원하는 대로, 시의 공문대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 검토 또 판정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몇 차례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구의 담당자와 또 당사자인 시설의 관계자를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렇게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논란이 야기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일관된 공문이 전달이 안 되고 또 이런 일부 왜곡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행정절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업무든지 기본적으로 원칙과 또 이어져나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억울한 시설이 있다든가 당사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 부분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현재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의 여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 그동안의 정황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를 반증할 수 있는 또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을 번복할 수 있는 구의 서류가 있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시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국장님, 수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시어 환수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 부분의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몇 차례 검토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타시·도 수당지급 현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의 경우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008년 7월 1일 이전 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전 시설종사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 대전시장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시장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차별하여 수당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울산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묵묵히 어르신을 수발하고 계신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의 노인요양시설이 2곳이 무려 12억 원에 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방법은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그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국장님,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우리 대전에 2개 시설에서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면서 환수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런 사안이 나오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요양시설에 대한 비용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점검도 역시 건강관리공단에서 이 요양 비용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일부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관리 감독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또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지만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발각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감사를 해서,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부분을 가지고 과다지급 부분으로 판정해서 감사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환수한 것으로 그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환수를 하고 또 환수를 하게 되면 재정지원이 6개월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영옥 위원 정지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정지가 됩니다.

이영옥 위원 불미스럽게도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전시의 방관된 관리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에 511개의 이런 시설과 재가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를 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노인요양시설의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또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매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우리 시와 시·군·구에서 하고 있지만 또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감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노인요양시설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관심과 관리 감독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 하고 이상태 위원님,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신 종사자 특별수당 문제 있잖아요?

그것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봤는데 부정수급을 받은 시설에도 일부 문제는 있지만 각 구에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짚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에만 너무 전가해서 전액 환수조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표로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울산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와 똑같이 2008년도 7월 1일 이전부터 근속자에 대해서만 지금 특별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그런 나름대로의 재정이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현재 미치고 있는 파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원래 윤태희 국장님 목소리가 본래의 목소리가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최근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데도 그렇고 목소리가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아주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년만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게 한 것 같은데 2년만에 이 앞에 서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튼 준비하느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 23쪽을 보면, 특별한 것 아닙니다, 보면 “나라사랑과 보훈의식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라사랑” 하면 우선 먼저 생각나는 것이 태극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장님,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우리가 1년에 태극기를 다는 횟수가 한 여덟, 아홉 번 이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각 국경일과 기념일에 달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런데 국경일 때 보면 태극기 다는 것을 볼 때 몇 퍼센트 정도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파트별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면 꼭 봅니다.

보는데 저희 아파트 경우는 상당히 많이 답니다, 한 60% 이상.

이상태 위원 어디 아파트인데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제가 관저동 사는데 저희 아파트는 많이 답니다.

그전에 또 제가 실무자 때 이 태극기달기운동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점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경일이라든가 태극기 달 때가 되면 아파트단지를 제가 유심히 많이 점점을 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런데 최근에 많이…….

이상태 위원 관저동에 많이 단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민동에도 많이 단다고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업무보고에 “나라사랑 보훈의 길” 해서 1일 체험코스 운영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로부터 스스로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도 태극기달기운동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부식품 배분 관련인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식품기부는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부식품이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입니다.

따라서 긴급지원 대상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또 기타 결식자 및 결식위기 가정 또 저소득 소외계층에 우선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사업자라는 것은 모집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며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요청 자료에 의하면, 요청자료 갖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상태 위원 찾아보세요.

동구, 서구, 유성구는 2곳 중에 1곳만 기초수급, 차상위 긴급지원을 저소득층 개인에게 배분하고 중구와 대덕구, 유성구 2곳에서는 저소득층 개인한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유성구 푸드뱅크?

이상태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8개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과 시설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의 푸드뱅크는 시설위주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푸드마켓이나 개인에게 배분한 결과를 자료에 보면 2, 3%에 불과해요, 개인한테 준 것이.

거의가 다 시설한테 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한테 직접 주려면 인력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푸드뱅크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위주로 지급되는데 푸드마켓은 전체적으로 개인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5,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2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서 현재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뱅크가 시설위주로 지급한다면 마켓은 개인위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비율로 보면 80 대 20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양으로 보면 일단 뱅크와 마켓의 양을 보면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인력부족이라든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푸드마켓이 안고 있는 문제점, 푸드뱅크가 안 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배분의 문제 즉 우리 지역의 뱅크와 마켓이 8개가 있는데 8개에서 각 수급자 또 수요자까지의 거리 이런 이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본 위원도 푸드마켓에서 1일 봉사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지원했는데 제대로 개인한테 배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설에다 위탁해서 맡기는 것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지적해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데 괜히 이것을 또 잘못 관리 감독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들이 또 여기에 포함될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푸드뱅크나 마켓에 대해서 안고 있는 현실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물품이 공급되고 또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또 전달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또 수요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의 제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또한 기부식품 영수증 물품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인 푸드마켓이나 뱅크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데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 즉 소득세 산출 시에 전액 손비처리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런 것을 보면 푸드마켓 한 곳의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한 명세서를 보면, 자료 32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2011년 11월, 일부 한두 가지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11월, 라면 외 8종, 수량 10건해서 455만 3,100원이 기입되어 있고 2012년에는 8월에 라면 외 수량 9종 해서 180여 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세한 것을 여기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이 수량 단가가 이것을 기록해 주고 영수증 처리해 줬는데 그러면 이것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물품의 정해져 있는 단가에 의해서 환산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모집과 제공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구체적인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상태 위원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별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감사장이라고 해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잘한 것도 많은데 잘한 것은 하나도 칭찬해 주지 않고 잘못한 것만 지적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넘길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상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할게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기부식품 사업자의 기부식품 등 적재적소에 제공함은 물론이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보통 대전광역시도 푸드뱅크를 보면 1년 1회씩밖에 점검을 안 했거든요, 각 구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정기점검을 가지고 기록에 남기도 하는데 푸드마켓이나 뱅크는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수시 나가서 물품이 확보된다든지 또는 전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시 출장해서 지도 점검하면서 연계…….

이상태 위원 수시 출장 가는데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보고 드린 부분은 그동안 정기점검 실적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태 위원 출장 갔다 온 것은 기록을 두 번은 안 했어도 한 번은 제대로 해놓아야지 열심히 하면서도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자료를 37쪽으로 정리해 드렸는데 이 부분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상임위가 많지는 않지만 제일 고생하고 제일 힘든 부서가 복지, 환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표기도 안 해놓으면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더 힘들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또 세밀하게 챙겨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키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수요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됨으로써 푸드뱅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어떻게 보면 배고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푸드뱅크는 지금 여러 가지 식품산업이 발전이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잉여식품의 효율적인 또 합리적인 처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푸드마켓을 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뱅크와 마켓은 일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결식 완화를 위해서 푸드뱅크와 마켓이 민간사회의 안정망 중추거점 기능역할을 성실이 수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완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된 푸드뱅크와 마켓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먼저 아까 전반에, 요양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전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지금 우리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지요, 몇 퍼센트 정도 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012년도 금년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95%를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그것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분리해서 보면 어때요, 관리직하고 종사자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포함해서 전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100% 가까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100%를 맞춰줘야 되는데 재정여건 상 그동안 해온,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민선 5기 공약으로 2014년까지 100%로 맞추는 것으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100% 맞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 때문에 못 준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재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못 주는 것도 감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사실은?

줄 것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저희 실무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면 좋겠습니다만 각 예산부서에서 재정을 배분하다 보면 그런 일정 한계가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16개 시·도 중에서 대전이 약 2, 3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 간다면 상대적인 것입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원만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진근 위원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서 40시간으로 볼 때는 낮게 수치가 나오고, 그렇지요?

관리직 15시간 연장근로 시간, 재활교사들 3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94% 정도, 관리직은 91% 그리고 생활재활교사들은 96%, 평균 94%로 올라와 있네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만 기본적인 임금 체계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의 95%를 가지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100%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안 줘야 될 것을 준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감사를 심하게 하는데 줄 것을 안 준 것은 살살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설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억울한 면이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2008년도 그때 당시에 기준을 정해서 시행한 것은 그때의 재정사정이라든지 또는 여건을 감안해서 집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설은 지키고 어느 시설은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그쪽에 같이 종사하시는 관리직 내지 생활교사들, 복지사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휴먼서비스라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휴머니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100%에 가깝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 업무보고 26쪽하고 감사자료 295쪽 보셨지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구의 동구청이 이사를 하고 동구청사 부지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시설계획을 마치고 철거작업이 진행됐는데 곧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사실은 동구청이 이사를 가고 나서 주변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별도로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구청사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설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절차 이행과정을 거쳐서 곧 착공단계에 와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착공단계에 와있지만 거기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중앙시장이라는 여건이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맞고 또 거기가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앞으로 그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청소년대표시설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주변 상인들 내지 주변에서는 수영장을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최근에 이 문제가 집중 거론이 돼서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지난해, 사실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절차이행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절차이행 과정이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로 활용할 것이냐 또 주변하고는 부합이 되느냐 그런 과정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변상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영장 문제도 그때 당시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청에서 실무적으로 용운동에 국제수영장이 있고 한밭수영장 또 동구에 구민체육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거기도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이 상당히 앞으로 남아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단계에 와서 일부 시장 상인들께서 수영장을 불가피하게 시설의 설치를 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는데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변 상인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 들어갈 경우에는 주변의 잉여시설과 연결을 해서 예산낭비가 일단은 없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현상공모 과정을 거쳐서 설계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다시 수용을 하게 되면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원론적으로 동구청도 그렇고 주변상인들께서도 그렇고 그동안 공청회와 시장상인회 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진행된 시설물에 대해서 현 단계에는 수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수영장을 설치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구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동구청이 최종 설계를 확정 지으면서 거기에 담당 과장이 와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직접 참석해서 이 부분이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 또 그동안 시장 설명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영장의 수용이 어려운 여건을 이해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상인들은 설치를 자꾸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왜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요?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구청에서도 그런 표현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행위라는 것 자체는 어떤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통제를 받는 것이지 지금 현상공모 과정을 거쳐서 확정해서 현재 착공단계에서 설계까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는 것을…….

남진근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면 시의 입장하고 동구청의 입장이 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 입장을 정확하게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과 대화가 됐으면, 몇 주 전에 동구청에서 온 건의문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건의문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그런 건의문이 올라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이 공청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현재 확정을 지어서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일부 상인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이 수용이 가능하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좋고 그렇게 해주면 되지만 여러 가지 현재 설계되어 있는 구조상 또 현재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수영장은 현재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론적으로 수영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운국제수영장이라든지 한밭수영장 또 동구 현재 건립하는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시설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동구의 현재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주변에 수영장이 많기 때문에 수영장을 해도 운영이 잘 안될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된다는 동구청의 입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명백하게 표현해야지 왜 시에서 해주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건의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상인들이라든지 거기에 건의 설치요구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나 동구청에서나 확실한 표현을 해줘야지 잘못됐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끌어온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면 착공할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계를 확정지으면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또 민원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통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주변 수영장의 잉여시설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행정이행 절차과정 여건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용역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으로 봐서는 수영장이 들어갈 수 없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다음 질문자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저출산 문제를 짚었고 오후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역인 지금 노인들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매 맞는 부모들이 늘어간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 보듬지 못하고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현실에 국가나 지자체가 구호의 손길을 펴야 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노인성치매는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고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국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008년도부터 치매에 대해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치매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치매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권역별로는 충남대학교병원이 권역치매센터로 설치됐고 그렇게 하면서 각 구가 치매지원센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1병원이 지역의 치매거점병원으로 다시 지정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65세 노인이 자부담 20%를 감당하고 치료를 받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23.8%가 늘어나는데 반해서 매년 지출은 38.4%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40년 후에는 2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부정수령액이 526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경증환자를 5년간 치료를 했을 때 한 55%만이 중증화하고 나머지는 경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방이 터지기 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지고 난 다음에 막대한 28조 원이라는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경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선진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경증환자도 치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치매는 조기발견이 중요하거든요.

검진과 치매환자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 원씩 해서 연간 36만 원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제비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제1병원이 지역의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최소 40일 이내로 해서 연간 100명 이상을 무료치매 진료를 해주도록 제도화됩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은 조기검진이 1만 3,0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한 1만 명, 치매치료는 2,600명 정도 되는데 조기검진을 해서,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대책도 있나요, 아직은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금년도에 선별검사를 하고 진단검사를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점권역센터로 되어 있는 충남대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가 금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예방, 홍보, 연구, 종합적인 것을 거기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경증환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경증환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환자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단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검사를 해서 경증환자로 판정이 되면 일단 약제비를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비로 치료 받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무료로 제1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한 경증환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1병원이 내년도에 거점병원으로 활동이 개시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증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체활동이라든지 개선사업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시 집행기관에서 경증환자의 조기치료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방이 터진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제방이 터지기 전에 미리 제방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내년도 새로 설치되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0쪽이요.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 서구, 대덕구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하는 분은 비상근 포함해서 4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지근무는 몇 명입니까, 360쪽 맨 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기에 지정돼서 활동하는 의사 한 분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인력 3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전문의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를 상근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알코올상담이 이렇게 3명씩이나 꼭 필요한가요?

가끔 이런 데 들러보면 그렇게 3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에 의문점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관리 자체가 다른 환자와 달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도 저소득층 위주가 되지만 이분들이 일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위 시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 1명하고 팀원 3명이 팀을 맞춰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인력지원요청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유성구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동구가 설치됐는데 취약지역 중심으로.

심현영 위원 중구도 취약지역일 텐데, 중구도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발생이 되게 되면 인근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알코올상담을 하면서 입원할 사람이 있고 입원을 안 할 사람이 있는데 입원을 안 할 사람에게 이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인원이 3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일단 등록이 되면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심현영 위원 이것 100% 시비로 나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국비가 48%이고 시비 50%, 구비가 2% 이렇게 해서, 국비와 우리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게 중구 같은 데도 상당히 취약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많은 데는 구도심이 많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구도심 중에서도 지금 동구로 따지면 판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주취약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또 설치 자체는 그 지역에 설치하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치료 이런 분들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지금 활용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하튼 우리가 보조단체, 사회단체, 표를 의식해서 그렇지 사실은 통폐합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이것 한번 늘려주면 줄이는 것은 못 하지요, 늘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도, 이것 혼날 얘기인가 몰라도, 단체에서, 장애인단체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장애인 단체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부서별로 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내주는 것을 실질적인 혜택 그 당사자들이 돌아가는, 이 협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도 보면 협회는 조합원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은 다 동감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뭔 지원하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것내줄 때 절약을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이.

심현영 위원 아니, 복지뿐만이 아니고, 특히 복지가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른 이런 부분이,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알코올도 그렇습니다만 새로 나타난 파생된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하고 또 치유하고 보완하다 보면 그런 것이 파생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라든가 또는 중복 이런 것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장수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95세, 90.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90세, 95세 100세.

심현영 위원 예,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 단계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실은 105세, 여기는 많지 않지만 이 단계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인간수명 120세대를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진적인 통계추계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은 지역구 문제라 또 지역구 챙긴다고 할까봐 걱정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종합복지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든가 위탁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구마다 거의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 21개의 사회복지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덕구에는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대덕구에는 현재 4개의 복지관이 위치돼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중리사회복지관이나 조그만 것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중리동 이쯤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은 인식하시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일단 대덕구에 의견을 현재 수렴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참여 또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대덕구에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 의견수렴을 요청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대덕구로 공식적으로.

심현영 위원 아직 도착은 안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과?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복지관의 현재 분포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덕구로 현재 의견제출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언서판이라고 얼굴이 아주 잘 생기셔서 대전복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늘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첫째, 얼굴이 잘 생겨야 되고 그 다음 말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데 첫 번째 덕목과 두 번째 덕목, 세 번째, 네 번째 것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합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에 대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점수 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희생을 하는 부서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을 보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라 얼굴이 다 순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경청과 환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도 놀라지도 않네.

학교 이름이 경청과 환대예요.

이런 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 가서 본 위원이 축사를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국장께서도 많이 듣고 또 많이 환대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의 공복이기 때문에 복지는 들어줘야 되고 많이.

그리고 많이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경청과 환대 학교가 대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대접하고 그런 부서로서 대전발전을 앞당기고 살기좋은 대전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장내 박수)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장을 약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치매노인에 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시에 치매노인에 관한 통합 관리는 5개 구에 있는 보건소의 치매노인상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전부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영옥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노인제1병원에 거점병원으로 100명을 40일 동안 치료를 무보수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저소득층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 분들은 어떤 간별검사나 진단을 받을 때 어떤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각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검사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검사기능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일단은 검진을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 과정을 거쳐서 이상이 있다든가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진단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치매 선별검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볼 때는 거의 정상인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분들이 일반 병원 예를 들면 건양대나 을지대학병원, 앞으로도 제1노인병원도 마찬가지겠지요, 거기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지원되는 것이 최대가 16만 원이고 그리고 약값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3만 원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 검사를 받을 때 MRI 촬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지원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치매환자가 겪고 있는 또 일단 치매환자로 발생하게 되면 치료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영옥 위원 서울시의 경우 2007년부터 광역치매센터와 전 자치구에 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대구시도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각 구 보건소와 치매관리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치매환자 현황을 파악해서 맞춤형 치료와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치매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의 센터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충대병원이 지역 내 권역별 병원으로 지정이 됐고 또 내년부터는 제1병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인천, 서울, 대구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저소득층은 어떤 지원을 받고 무료로 할지 몰라도 저소득층이 아닌 치매노인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환자로 인한 그 고통이 가족 간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치매를 앓는 74세의 아내를 2년간 지극 정성으로 돌보던 남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됐어요.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이 가족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치매질환자가 또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또 대소변까지 해야 되고, 치매질환자를 부양하는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맞이하면 가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가족해체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요.

대전시의 경우 각 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일반인과 치매가족의 치매 관련 교육이나 또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케어나 고충상담 또는 가정모임 등 성능적, 기능적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가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전시의 전문적인 서비스 확대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대병원이 권역치매센터로 지정이 돼서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센터 기능을 금년도부터 수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충남대학병원의 권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충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립제1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서 무료진료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건강보험에 의해서 부담하는 분들은 충대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 즉 권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기능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앞으로 국비확보를 통한 치매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타시·도의 선례라든가 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이런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질의이기도 하고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대전의 570개 시설 중에 대전시가 직접 관계를 하고 있는 175개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일단 인건비 지급 상황에 그냥 다 모든 복지시설과 복지관이 2012년도 가이드라인의 95%를 지금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95%를 해당 복지관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재조치를 하지요,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서 몇 복지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95%의…….

박정현 위원 예,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 전체가 다 2012년도로 본 위원한테는 자료가 왔는데 복지관이나 기관마다 2012년이 아니고 2011년도 있고 2010년도도 있다 이렇게 복지사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본 위원이 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임금 명세서를.

그것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복지종사자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지금 이게 예산을 대전시가 해당 기관으로 보낼 때 구분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 통합해서 보내는 것도 있어요.

대개 복지관하고 생활시설들은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합해서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현장 복지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통합해서 내려보내니까 인건비 비중이 아무래도 해가 갈수록 커지지 않겠어요, 사람들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근속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둬야 되나, 나 나가면 두 사람의 복지사를 더 쓸 수 있는데?’ 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복지사가 나갔을 때 신규채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복지사들의 요구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급을 내려보내줘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내년도 예산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복지공무원들이 받는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내년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맞추기도 힘들고 본예산에 거의 3분의 1 정도만 세워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어제 늦게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다 분석을 못 했는데 복지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의 근무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긴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불안정하고 그것은 결국은 복지현장이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일은 복지사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사들의 처우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몇 년 안에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도 2011년, 2012년 그래서 내년도에 3년째 이어져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높은 증가속도를 당분간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복지사의 임금은 법에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 놨는데 사실상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기관하고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느 기능을 수행하느냐 뿐이지 실질적인 시민 또 수혜자 입장에서는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같은 여건으로 갈 것이다.

이제 시간을 얼마를 단축하느냐 이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또 앞으로 이런 처우개선 이와 연계되면서 우리의 사회복지의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시급히 복지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여성일자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계로 본 여성의 삶 보고서에 보면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요.

여성들이 한 80.5% 정도 되고 남성은 77.6%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가 안 됩니다, 49.4% 정도 되고요.

그나마 그 여성들이 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34.5%고요.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4%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거지요.

대전을 보니까 여성인구 중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이 17%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보다 대전이 고학력 여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평균 49.4%보다 낮은 47.2%고요,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9%, 2010년 기준입니다,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대전여성단체연합해서 작년에 한 여성정책욕구조사에서 여성정책 우선순위가 경제활동 분야로 29%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박람회하고 여성인력센터나 새일센터를 통한 일자리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취업박람회가 행감자료 261쪽, 262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게 취업박람회 행태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참가기업이 2011년도가 240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180개 업체로 줄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취업한 인원도 조금 더 늘었어요, 5명 정도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350명인가인데 355명으로 5명 정도가 더 늘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행감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11년도 취업박람회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얘기했어요.

“지역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추진해야 된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취업희망자와 창업도전자의 요구설문조사,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작년 취업박람회 평가인데 올해 취업박람회에서 이 두 가지 흔적을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의 흔적이 올해 사업에 나와야 되는데, 우선 취업박람회 이번에 실시한 것 중에 정말 대전지역의 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취업박람회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설문조사는 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전년도 평가의 설문조사를 왜 받으려고 하냐면 취업희망자하고 창업도전자의 욕구가 뭔지를 설문조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본 위원이 설문조사 한 것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취업박람회 운영을 평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가는 이렇게 해놓고 본 위원은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는데 올해 사업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취업박람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취업박람회 하루 했는데 355명의 일자리가, 그 일자리가 훌륭한 일자리인지 질 나쁜 일자리인지 본 위원이 알 수 없습니다만, 생겨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취업박람회를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사업평가가 내용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박람회가 사실 저도 실무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시행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또 한편에서 보면 취업이라는 것이 저렇게 가느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취업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일단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취업률이 타시·도에 비해서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이 처음에 나갈 적에 남성과 차별없이 나갈 수 있는 여건 그런 일자리가 확대되는 지역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보육이라든가 이런 아이 문제에 관련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지원 그렇게 하면서 취학 여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교육, 이 세 가지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이에서 취업박람회가 여성에 대한 일자리, 즉 취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 또 네트워크, 서로 정보교환의 장에 있어서는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과성 행사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다양한 직업을 서로가 이해하고 또 그런 직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여성들의 정보제공의 장도 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당일 이루어지는 취업의 성과도, 실적도 기본적으로 더욱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부수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또 둘러보는 여성분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 제고도 큰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본 위원이 그 지적 때문에 취업박람회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이벤트사업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 평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기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똑같은 취업박람회를 하실 건데 그러면 올해 나왔던, 전년도에 평가했고 올해도 평가했던 내용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좀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엊그제 의료관광콘퍼런스를 했습니다.

10월 24일부터 그래서 엊그제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졌는데 후일담, 날짜가 지나면 이것이 또 상당히 없어지기 때문에 끝난 후에 여기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또 종사자 이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문제점이 뭐였고 내년도에 보완할 부분이 뭔가를 가지고 했을 때 보다 발전된 콘퍼런스가 될 수 있고 취업박람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늦었습니다만 개최결과를 가지고 시일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발전 보완시킬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1년에 평가했는데 올해 반영 안 된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지금 취업박람회는 어쨌든 해당 과와 새일센터나 여성인력센터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의 평가와 외부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정말 지역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미스 매칭 되지 않은 일자리들이 적실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대전이 고학력 여성들이 많다고 하면, 그날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공공기관들은 없더라고요.

사실 여성취업의 가장 견인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공공영역인 것 같은데 그런 영역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정현 위원 그만큼 그런 노력들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지 제대로 된 취업박람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의 부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필요하면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고 전국의 정말 어떤 지자체보다도 여성취업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전의 여성일자리의 목표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목표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목표치 없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지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대전시도 지금 지역일자리공시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평가도 받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평가도 받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일자리공시제 이런 것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것이 단순히 여성들이 일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구변화 과정에서 보면 빈곤층의 구성이 여성가구주, 고령자, 저학력 1인 가구에서 빈곤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구주 같은 경우도 비빈곤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20.8%밖에 안 되는데 빈곤층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두 배가 넘습니다, 48.3%예요.

그리고 독거여성 노인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훨씬 더 수명이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율이 높아지고 1인 비용가구나 한부모 가족, 대전도 2030년이 되면 한부모가정이 한 30% 정도 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구들의 가족형태들이 대표적 위험가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실제로 지역사회의 안전망 자체가 아무리 돈 퍼서 복지하면 무엇 합니까?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만들어도 어려운데 목표치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 더 작년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갈, 그렇게는 아니시겠지만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본 위원이 폄하하는 것 아니고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그래도 뭔가 목표치가 있어야지 그것을 향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빈곤층, 여성가구주가 빈곤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취업이 힘들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처음 내년도에는 취업교육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을 확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일자리에 대한 목표치, 일단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선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여성일자리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견인해 내는 것은 공공부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통계에 보니까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 비율이 50%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40.8%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남성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가 55.9%고 독일이 52.9%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녀비율이 비슷하니까 남녀비율만큼은 공공부문에서 맞춰져야 되고 지금 공기업 여성 채용비율도 22.1%밖에 안 되거든요, 대전 말고 전국이 그렇고요.

대기업이 27.3%고 중견기업이 26.9%고 중소기업이 26%인데 이것에 비해서 공기업은 굉장히 턱없이 여성채용률이 낮은 거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취업박람회에 왜 지역의 공기업들이 참여 안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공기업을 견인해 내는 정책수단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민·관·정위원회를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기구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공기업 각종 기업들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인 여성일자리를 위한 위원회나 틀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만든다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민·관·정이라고까지 처음부터 하기는 그렇지만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의견을…….

박정현 위원 지금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가져야 되는지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기왕에 하고 있는 일자리공시제에다 옆에, 지금 사실 여성통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성일자리공시제도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기본적으로 여성취업박람회도 수요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수요조사로부터 목표가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분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동된 것이라서.

성평등과 관련해서 어차피 여성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여성가족부가 올해 2012년도 여성정책 수요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75.5%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여성의 경우는 83.2% 정도 되고 남성의 경우는 67.8% 정도가 돼서 체감온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주 격차가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일자리 부분도 그렇지만 양성평등 정책을 견인하는 것은 공공부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대전시의 각종 위원회가 여성비율이 지금 30%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목표가 40%인데 현재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대전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대전시의 공사·산하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남녀비율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형편없어요.

지금 특히 인사위원회 이런 데는 물론 20% 정도 들어간 데도 있지만 전혀, 남성으로만 꾸려져 있는 데도 있고요.

대전테크노파크는 완전히 남성들의 세계더라고요.

여기는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1개 위원회를 제외해 놓고 다 남성들로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시의 위원회에 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성위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내년, 후년까지 위원인데 지금이라도 보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목표치를 최소한 30%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10쪽, 감사자료 283쪽에서 289쪽까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주5일제수업으로 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요금,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과 종사자들이 너무 더위와 추위 속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또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녀들, 아동들이 어디를 가느냐는 것인데 이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150개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355만 원에서부터 규모에 따라서 46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에 대한 지침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70%까지 지급하도록 되면서 나머지 운영비로 30% 지출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냉·난방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여기에 대한 지원확대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에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부터는 여름철에 에어콘 또 겨울에 난방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한 90%가 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네요,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물론 냉·난방비는 기본적으로 커나가는 애들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있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때요, 내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원활치 못해서 학원을 못 가고 방과후수업을 못 하는 애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용하는 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이것이 해소되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과거의 공부방 형태가 발전이 돼서 지역아동센터로 현재 정착이 됐는데 이를 지원하는 지원단이 설치가 돼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각 구에 설치되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최소한 공립유치원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와 준하는 아동을 마음 놓고 맡기고 또 거기에서 적정한 교육과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센터 기능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 상근종사자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고급유휴인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규모에 따라서 종사인력이 1명에서부터 3명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일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 교사도 124명이 채용돼서 센터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있고 주변 인력의 활용을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여성유휴인력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교육열이 높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에는 여성고급인력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말씀하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아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교사를 배치하고 또 거기에서 센터 직원으로서 채용해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급의 자원봉사 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 감사자료 289쪽,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보면 상당히 미약해요, 2%도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반면에 지역적으로 욕구조사를 한 부모들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65% 정도 됩니다.

시의 정책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하고 시의 정책과 상반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부 외부에 비쳐지는 것은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공형이 아니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전시가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28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1,600개 정도의 보육시설에 비하면, 1,627개소 어린이집에 비하면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국·공립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제도화시킨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환경을 놓고 볼 때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본이라든지 보육의 역사가 긴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단순히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가 되면, 금년도부터 거의 100% 무상보육을 전제로 해서 가고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 하나를 시설하는 데 보통 20억∼3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1년에 100개씩 설치를 해도 이것이 거의 15년 동안 설치해야 될 소요가 되고 즉 그런 소요를 감당할 만한 재원도 없고 또 여기에서 투자를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의 확충보다는 무상교육의 전체 실시에 앞서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전체 1,600여 개 어린이집의 시설수준 향상과 또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질을 높이는 데 현재는 주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육환경과 대전의 보육여건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현재 토지가 상당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건립하게 되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공립시설의 설치는 일정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말씀은 맞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공립시설에 있는 교사들의 보수체계가 약 30%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와 아울러서 시설도 민간보다는 수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상교육이 정상괘도에 오르고 지금과 같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런 국·공립보육 수준의, 전체적인 1,600개에 대한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해 나가되 일차적으로 20억∼30억 원씩 소요되는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무리하게 국·공립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원만히 시설이 되면 매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627개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처우, 보수를 높이고 또 거기에 상응되는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공통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육수준, 무상보육을 앞두고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그 말씀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 더 늘려나가는 데 우선은 예산관계상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국·공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남진근 위원 가끔 보면 언론에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부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일부 있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일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파생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 비율로 나타난 것은 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수치로 보면.

남진근 위원 미약하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면서…….

남진근 위원 시민,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1명이 거기에 해당되더라도 당하는 사람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여성고용창출을 높이는 것과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경우를 봐도 프랑스나 이런 데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가 높아진 것이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같이 끌어올려진 것이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보다 국장님이 더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여성들도 취업 때 가장 큰 핵심으로 장해로 보는 것이 육아부담이고 사실은 안심하고 맡길 데가 있으면 육아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공공성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올 초인가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가 전국조사를,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조사를 했는데 대전이 꼴찌지요.

전국이 국·공립보육시설이 5.3%인데 우리가 2.15%인가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광주보다 우리가 더 낮습니다.

늘 비교대상이 되는 광주보다 더 낮고 작년에는 그나마 하나 더 중구에 있던 국·공립보육시설마저 없어졌지요.

물론 다시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대전에 병원이 많지요, 병상 수도 많고요.

그런데 대전 시민들의 80%가 시립병원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반병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어린이집도 많긴 하지만 보육의 공공성을 보장해 줄 만큼 안심하고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더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대전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현원이 1,476명인데 대기자수가 1,500명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요구가 많다는 것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건이 그냥 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 그리고 민간보육교사들이 워낙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잦은 이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되는 한 동인이 되기도 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착취의 악순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돈 생기면 할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연간 우리가 몇 개 정도 만든다, 지금 대전이 계속 안 느는 거잖아요.

오히려 줄었지요, 작년에 하나 줄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몇 년 안에 몇 개 더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왜 자꾸 대전시가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세요.

몇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땅값, 건물값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전환해 가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신설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이것은 「주택법」도 바꾸어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곧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전도 재개발하고 대단위주택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LH와 MOU 같은 것을 맺어서 그 안에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공공건물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여유공간들을 확인해서 그중의 일부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굳이 지금 땅을 우리가 사고 건물을 짓지 않더라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게 들면서 우선 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모색을 해서, 그것은 장기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이 방안들은 사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가겠다는 것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민간시설로 나누어지는데 민간시설의 국·공립화는 사실 일정 한계가 있고 법인화인데 이 부분은 민간의 동의, 참여에 의한 법인시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공립시설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현재와 같은 체제 하에서 국·공립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정현 위원 제가 예산을 덜 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중구에서 이번에 건축하고 있는 LH 관련 부지 제공하면서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 있고 특히 우리 보육역사가 짧은 기간 내에 전면 100%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600여 개에 이르는 민간어린이집까지 수준 향상과 보육의 질 개선이, 사실 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 나는 것이 교사의 보수와 시설의 수준인데 이 부분이 평등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박정현 위원 그래서 국·공립을 확장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의 기능들을 오히려 저희가 같이 견인해 내는 것이지요, 끌어올리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그런 예산 재원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공립시설을 하나 투자하는 데 20억∼30억 원이면 민간어린이집의 많은 부분을 몇 배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박정현 위원 지금은 개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일반 주부들, 아이를 맡기는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많아서 거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호를 해서…….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의 결단인 것이잖아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정책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몇 년 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간단계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 90점 이상에 대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관리를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적하시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확충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우려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데 너무 많이 가시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뒤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후가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다각도의 방안을 연구하시면 저희가 크게 재원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제시해 주신 안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제보가 두어 건 들어와서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토탈코디사회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사회서비스사업의 분야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009년도부터 대덕대학에서 참여해서 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미용이라든가 손발마사지, 노인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카드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바우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본인부담이 일부,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고 소득에 따라서 차상위에 대해서 5,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바우처제도가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미용실 하는 분의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아무 미장원에다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 하는 데가 네 군데에서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대덕대학의 학생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눔복지재단, 맑음토탈헤어 그 다음에 아름드리 사회서비스 이 4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되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가에서는 상위법에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미장원도 지정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없습니다, 그것은.

미장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현영 위원 지정을 받아서 개업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미장원을 개업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방문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자기네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아파트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다 빼앗기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부 컷트라든가 파마 이런 것을 해 주니까 그런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 시민 자율경쟁을 헤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중단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평하게 아무 데 가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정된 장소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을 폐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다자녀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분 이야기가 5% 내지 2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 있어서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매점도 이것을 제시하면 직원들이 모른다고 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데는 가맹점은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가맹점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시에서 모집해서 응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 카드를 쓰려고 내밀면 모른다고 한 대요.

그런데 하물며 시청의 매점까지도 종업원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무슨 이런 게 있느냐?’ 하는 항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안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참여 안 하는 것이 우리 매점하고 20층에 있는 카페 거기인데 기본적으로 기본 염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가격이 아니고 최저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건강카페도 지금 시청점 같은 데는 하기는 하는데 5% 정도 할인율만 제공하고 있고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유천동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자기들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시청의 매점까지도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이 모양이냐?” 라고 항의성 질의가 왔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할인율이 예를 들면 수영장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심현영 위원 이 자체를 모른대요, 카드를 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시청 매점이라든가 하늘마당 같은 데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입을 권유해도 현재 상태에서 이득금이 아주 약하다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시청 매점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우리 1층에.

심현영 위원 그 매점이 가입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매점이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매점이 가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권장을 해서 건강카페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가입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그런.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분 얘기는 건강카페가 우리가 지금 4호점인가 5호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8호점까지.

심현영 위원 벌써 그렇게 나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건강카페는 최근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시를 하면 모른다고 한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은 제시, 그때 당시는, 최근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할인율이 상당히,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하철은 100%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이런 쪽이 될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중촌동의 미용실은 내년에 폐지하니까 관계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이나 이런 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모여서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지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이 많이 낳기로 해서 세 사람 낳았는데 이 카드를 쓰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면 아이 낳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하여튼 지금 하늘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낳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안 하면 안 낳은 사람이 나으려고 하겠어요?

이것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와 대책을 당부했는데 지난 결과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난해 위원님의 지적 또 질의에 의해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 쉼터에 대해서는 금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천성원이 주관이 돼서 내년도에 여성장애인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천성원, 대덕구에 있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천성원.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를 결정하게 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은 시설에서 법인의 공모가 있어야 되는데,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천성원에서 참여의사를 밝혔고 또 이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여성가족부로 신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일단은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확정내시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현재는 통상적으로 보면 설치가 되는 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한 곳밖에 안 했어요, 지원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천성원만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곳에서도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2, 3개월 동안 적정자를 법인에서 참여를 거부해서 여러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참여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천성원도 설치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설득도 하고 저희가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과정으로서는 상당히, 천성원도 참여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현실은 그랬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두 곳이 있나요?

어디지요, 서구와 동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장애인보호연대와 장애인보모회 두 군데에서 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두 곳으로 있어요, 서구와 동구.

그런데 이게 100% 시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관장을 하고 이제까지 있었는데 2012년 올해 서구와 동구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관된 것이 아니고 다만 보조금의 집행방법을 그동안은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줬는데 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밖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지금 두 개소, 동구와 서구만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3개 구도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구를 5개 구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각 구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동구와 중구를 통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관이 아니고 그냥 구만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자체가 우리 시에서만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연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의 연계선상이라든가 또 관리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서구는 유성구와 중구를 같이 관리해라.

그리고 동구는 대덕구를 관리해라 그런 지침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를테면 그렇게 됐다면 나머지 3개 구도 다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구를 통해서 연계를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구에 이관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 구를 더 늘릴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 계층 중에 여성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전체 장애인 중에 여성장애인이 42%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장애인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2008년도에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가장 많은 것이 한 18% 정도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5% 정도가 출산비용 지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14% 정도가 자녀양육지원을 얘기했어요.

여기 340쪽에 보니까 가사도우미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은 굉장히 미미하네요, 60명?

이용자가 65명, 이게 아무리 대상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인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용 수혜대상이 금년도에 65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우미가 지정이 되고.

박정현 위원 이게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의 등록장애인으로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임신 및 출산예정”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65명만 있지는 않을 텐데?

설마 65명만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을 제하다 보면 이 가사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무리없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중복지원이라 하면 가사도우미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활동보조를 받는다든가 노인 같은 경우는.

박정현 위원 활동보조랑 가사도우미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활동보조인이 가사도우미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좀 다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간병하고 노인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고 그런 기능이 중복되는 분을 제하고 현재 수혜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장애정책이 지원에서 자립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립으로 가는데 활동보조인도 중요하고 가사도우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확대돼 갈 수 있을지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네요.

예산이 어차피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해당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자립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도우미 또 그런 이용시설의 기반 이런 것이 모두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태에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활동보조인을 가사도우미로 쓸 수는 없을 테니까 뭔가 그것을 이중적 혜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자료는 본 위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들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산부인과 시설이거든요.

대전에는 없는 거지요?

나중에 시립병원이 만들어지면 일부 그런 기능이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현재는 충남대병원에 재활병원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과의 연계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출산율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일반여성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여성장애인은 신체적 특성 때문에 꼭 특수한 기구도 필요하고 산부인과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저출산 대책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지금 충대병원에 이번에 개원하게 되는, 앞으로 설치하게 되는 재활병원 금년 말 준공이 되면 완전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산부인과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요구를 했고 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과의 체계 이런 여러 가지 병원 연계시스템 이런 것에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셔야, 충대병원은 공공성을, 어떤 때는 공공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되고.

거기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과의 연결성이 훨씬 나은 거지요, 다른 일반병원에다가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니까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시 한 번 현재의 여건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불편한지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이 우리 예산 보니까 올해 여성청소년과 단일 예산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7.4% 정도 되는데 이게 수련시설 확충하고 관리가, 이게 인프라 구축하는 데 거의 18.8% 그러니까 19%가 쓰여지네요.

결국은 실제 청소년에게 가는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장 낮은 찬밥신세가 되는 게 청소년정책인 것 같은데 대전이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탈학교 비율도 굉장히 높고 위기청소년시스템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치가 나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정책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사실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표출되는 것은 자살과 학교폭력으로 외형상 표출이 되는데 이것이 너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사회문제이고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종합문화센터라든가 금년도에 설치되는 기능보강사업을 제외하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여성가족부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된 조직확대부터 필히 시작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의 행태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파악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간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주5일제수업 이후에 더욱 이 부분에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청소년에 대한 이런 문제, 지금 교육청과 학교의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년 전만 해도 청소년과가 있었습니다.

과도 조직도 지금 계로 축소가 되어 있고.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별도로, 지금 여성, 가족, 청소년 이게 같이 있으니까 같은 과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분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청소년들 행태나 청소년 욕구나 이런 것들, 청소년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하더라요, 청소년활동진흥원인가 이런 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매년 하기는 하는데 그게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욕구조사 열심히 하신 것 같던데 이쪽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표출이 되고 자살문제라든가 학교문제 그렇게 하면서 117센터를 만든다든가 일부 제도적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활동의 공간이나 활동의 영역을 확장시켜줄 필요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292쪽에 보면 동아리활동 운영이 있는데 계획보다 실적이 높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보니까 회원수하고 연 활동인원이 아마 회원수가 활동한 회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참여자수는 느는데 1인당 참여회수는 점점 줄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는 50.9회 정도 되는데 2011년도는 한 9회 정도 되고 올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연말이라서 더 활동하기 쉽지 않을 텐데 6회 정도로 줄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년들 교육하고 연계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쪽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양쪽 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을 보는 것 같아요.

대전시가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났는데, ‘그것은 부부싸움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전시가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실과 위탁시설의 갈등 문제는 일정 부분 조율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쪽의 의견이 팽배하면 사실은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정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미 한 1년 정도 거의 가고 있는데 너무 손 놓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것 지금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그것 결과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명예훼손은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결과 가지고 지금 처리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문제가 없느냐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챙겨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표출되고 있는 소장과 직원과의 갈등에 의해서 현재 관련 소장이 대기발령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대기발령됐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니, 새로운 다른 소장으로 대체가 되어 있고.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상근하지는 않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대체가 되어 있고 대체가 되어 있으면서 내부 문제를 벗어나서 현재 사법 문제까지 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관여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게 그 집단과 집단과의 갈등은 그것대로 사법기관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위탁 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실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챙겨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현재 노사문제로 궁극적으로 귀결이 되는 문제인데 어려운 점은 전 소장이 지금 현직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갈등의 봉합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노사의 갈등, 지금 민주노총이 가입이 돼서 노사로 전제가 됐는데 노사 자체의 문제도 현재 노동자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고 또 지금 위탁받은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기독연합회 측면에서는 바로 현재 내부의 소장이 대기발령이 되면서 교체가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갈등이 발전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현재 사법심판의 대상이 돼서 사법의 판단을 기다리기까지 갔다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문제 핵심은 폭행, 폭력에 있는 것, 언어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폭력이 있는데 지금 그 핵심은 묻히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막 끼어드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대전시에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화를 하고 어쨌든 위탁사업이.

박정현 위원 아직 한 번도 당사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당사자들은 제가 만나지를 않았지만 그 위탁 측과는 대화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고 기본적으로 우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차질없는 추진, 그렇게 하면서 현재 갈등을 이루고 있는 노사문제가 발전적인 노사문제로 봉합이 됐으면 하겠다는 의견, 현재 그런 차원에서 일정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빨리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복지시설에 화재보험은 들었는데 대인은 안 들었는데 화재만 의무 사항입니까, 뭡니까?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대물은 있는데 대인이 없는 데가 많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9쪽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1쪽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사회 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대인배상금액은 시설장이 자유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여기 대물로는 왜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종합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종합보험의 내용 자체가 대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대물보상은 있는데, 사람이 중요한데 대인배상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 자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대인, 대물.

심현영 위원 거기 대인, 대물이 다 있으면 뭐하러 여기 또 따로 대물을 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이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이 전부 포함이 되는데.

심현영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 당초에 보상금액을 요구할 적에 대인만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인에 대한 한계금액만 적어 놨는데 대인과 대물이 같이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죄송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발견 못 하고 그냥 올렸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상금액을 쓰다 보니까 대인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대인과 대물을 병행해서 썼어야 됐는데 같이, 대인은 얼마, 대물은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양식 온 대로 이것을 시설을 통해서, 구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정리가 돼서, 당초 양식이 대인보험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서는 대물과 대인이 따로 있는 데가 있고 하나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주로 대인이 없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서 대인과 대물 같이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해명자료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별도로…….

심현영 위원 이런 것 조심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심현영 위원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 줘서 헷갈리게 해서.

아까 박수받더니 해이해졌나봐.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유병오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엄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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