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자치행정국


일시 : 2012년 11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국

○위원장 황경식 오늘은 제2일차 감사일정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크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경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추진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민중심의 소통과 감동의 행정수행으로 한국의 신 중심도시 대전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 많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두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님이 의원님들 방에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국화를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유성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대덕구의 관할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대덕특구 범위를 유성구 법정동 30개동, 대덕구 관할 2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과거 충청남도 대덕군의 고유명사를 인용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에 사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대덕구 관할 안에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청 등에 문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하면서 방문을 하면 대덕구에서 왔다고 하면 좋은 동네에서 왔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동네니까 얼마나 좋겠느냐는 질의를 종종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덕특구를 지역이 소재한 곳으로 명칭을 바꾸기 위한 법률의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사용한 고유명사에 대한 브랜드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덕특구지역을 대덕구 관할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덕구 인구가 5개구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20만 2,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를 대덕구로 편입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려는 상황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덕연구단지 명칭과 행정구역상의 유성구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해서 혼동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선거구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계되고 지역의 인구 증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과거에 서구와 유성이 일부 지역이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소규모 변동사항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데 대덕연구단지 면적이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을 대덕구와 유성구와 쉽게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절차는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서로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동의해야 되고 행안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결재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명칭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같은 것도 중앙에서 기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지역 차원에서는 오류가 안 생기도록 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원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행정구역 조정이 자치단체장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잘 안 될 경우, 그것은 차제에 그렇다 할지라도 명칭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덕구에 줄 수 없다고 하면 유성개발특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실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성연구개발특구가 맞지요.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이렇게 명칭이 변모했는데 대덕연구단지라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구역의 변경사항이 아니고 연구단지라는 게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한다는 게 우리 내부에서 하나 바꿔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부서도 있고 해서 명칭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면 행정구역 조정이 어렵다면 명칭 자체만이라도 유성개발특구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 조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명칭 자체를 유성개발특구로 환원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부분에서는 유·불리보다는 혼동이 되겠지요.

과거에 대덕군에서 연구단지가 됐든 명칭이 상당 기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관례화됐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좋은 방안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제1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개원돼서 현재까지 90여 건의 각종 건의와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대 의회 들어와서 8건 정도의 건의 및 결의문을 채택한 중에 2010년도 9월 일본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주장은 일본이 일본군정 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동안 위안부로 보호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지역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2010년도 9월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것을 낭독을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에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이행 및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도록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지난번 6대 의회에서 했던 결의사항을 본 위원이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광신 국장님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는 집행기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관내에 한 분이 살아계셨는데 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안 계십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는 없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대전시의 정책은 혹시 무엇으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직접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다만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도 공감을 하고 또 타지역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면 동조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청 협력기관도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교육청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그런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위안부 문제가 더욱 진행되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그런 방면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별도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경계조정 문제와 인권 관련된 문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달 대선이 있는데 대선 때 거론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선거구 조정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조정인데 대전시 행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하나가 더 있고 없고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길게 국장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대선결과에 따라서 획기적인 선거구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선거구 조정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항상 해마다 우리는 총선 직전에 선거구 조정이니 의석수니 따져가면서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선거가 끝나는 내년 1월부터는 결과에 따라서 선거구 조정이 최소로 줄든지 아니면 최대한 늘리든지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다음 총선 대비해서 지역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안부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에 인권조례 통과시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인권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지요?

인권 관련된 사업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권 관련해서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금년도에 5개구에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공문을 보냈고요 또 인권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역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인권 관련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인권정책위원이라든지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내년 추경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인권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내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찍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별도의 팀은 구성되지는 않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별도의 팀은 없습니다.

기존의 인력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기존 팀에 하나의 사업분야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아실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살이나 이런 부분이 인권과 관련되고 사회적 문제가 인권으로 인한 발생요인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정책과 마인드가 대전시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인권 관련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한 상호 의견교류, 향후 사업계획 이런 부분도 소통하시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용역내용과 함께 인권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일하게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꾸려져봐야 알겠습니다’ 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인식해주셔서 단지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인권도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의견대로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못 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의 의견수렴이잖아요.

간략하게 간담회만 해도 되는 거고, 간담회 예산은 어디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예산이 나오기 전에 큰 비용 안 들이는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런 속에서 전체적인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용역도 필요하니까, 용역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용역만 마냥 기다리지 말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1월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구상과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 96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이렇게 하셨어요.

지방세 징수 예산과 부과징수액을 보면 무조건 100% 목표로 이루게 되어 있대요.

그렇게 짜놓고 ‘차질없는 달성’ 하는 게 우습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저희가 기본목표를 100%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납세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00% 목표는 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를 100%로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행정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김명경 위원 목표를 과하게 잡아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00%를 잡지는 않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 예산액과 부과액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2010년도는 1,132억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2011년도는 1,266억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2012년도는 예상금액이 본 위원이 추산하기로는 1,50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항상 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가 예산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1,000억 원 이상 되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원 정도가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변명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것이 어디까지가 모순이냐 하면 작년도 지방세 부과액이 1조 1,946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은 1조 68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부과된 것보다 올해 대비 예산을 줄이는, 얼마나 대전시민들이 세금을 안 내길래, 대전시민을 못 믿는 거예요.

대전시민들은 웬만하면 세금을 잘 안 내니까 과세를 하더라도 사고날 위험이 많아서 예산을 과하게 잡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2011년도 징수금액이 1조 1,160억 원인데 예산액이 징수액만도 못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대비와 금년도 내년도 대비해야 되는데 통상은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하기 때문에 부과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도 연계됩니다.

뭐냐 하면 노은지구라든지 도안지구 이런 쪽의 신규사업이라든지 그쪽에 입주가 많아지면 부과금액이라든지 예산도 많이 올라가고, 내년도라든지 이쪽에는 사업보다는 입주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계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세금 부과라든지 예산 세우는데 결국은 1년치인 만큼 다음 해 전망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오차 없이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1년 단위에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하시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혀 추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은 최소화로 잡아놓고 목표달성률이 120%다, 110%다 이렇게 성과위주의 예산 추계 잡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는 ‘지방세수 목표 차질 없이 달성’ 하고 100% 넘었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해도 어느 정도, 하다못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최소화 잡고 그리고 늘어나면 정리추경 때 조정하면 되는 거고 이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고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그렇게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세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명경 위원 그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우리 사업이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추이도 있겠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취득세는 내년도에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금 보세요.

2012년도 9월 현재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넘어선 게 지방세, 지방소득세 다 넘어섰어요.

지역자원시설세 다 넘어섰어요.

3/4분기에 벌써 1년 예산 추계보다 넘어섰어요.

그러면 정말 세정과에서 세정과 직원들이 무능해서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냐, 해도 너무하다는 거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그동안의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세 수납이 최소 몇 퍼센트 이상 되고 지방세 부과금액 어느 정도 될 거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겠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잘라보자, 초기단계에서는 무조건 잘라보자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부여하시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숫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본 위원이 만약 거기 담당이라면 숫자는 이렇게 내놓지만 별도로 예측하는 숫자는 따로 갖고 계실 것입니다.

최대치를 갖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평균치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평균치에 약간 밑도는 형태로 지방세 징수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도 벌써 올라갔지요.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정리추경 때 하지 마시고 1회 추경 때에도 세수조정 하셔서 내년도 상반기 1차 추경 때 내년도 필요한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을 예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짧은 것 하나 하고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민과의 소통을 많이 말씀하세요.

시장님 나름도 소통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소통의 개념이 뭔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소통이 도대체 뭐냐, 소통, 상호교감이잖아요, 합의.

그런데 소통의 전제조건은 내가 수용하든지 아니면 상대를 설득하든지 그래서 서로 합의돼서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어제도 산건위에서 많이들 지적받으셨던데 롯데테마파크에 대해서 대전시와 대전시장님께서 시민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듣고 수용하든지 설득하든지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소통인데 전혀 소통되지 않고 일방적 통행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저희 직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김명경 위원 소통 전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소통 전반에 대해서 가장 큰 대상이 저희 국 입장에서는 5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5개 구와 동이라든지 행정조직 그런 조직 차원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능하면 소통이라는 것이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되면 소통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서로 의견을 제안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제안하고 해서 서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나마도 소극적인 소통이든 적극적인 소통이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 보면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랑도 많이 내놓으셨고요.

문제제기가 되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사후 연장하는 그 사안에 따라 연장해서라도 뭔가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행사로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 나 시민들하고 몇 번 만났다, 토론회 몇 번 했다, 주부모니터단 운영한다’ 이것으로 소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대전시민들의 관심은 대전시가 정말로 잘사는 대전, 살기 좋은 대전, 자랑스러운 대전이 되는데 의견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자기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구청에서 한 부분은 당연히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시장님과 시에서 정말로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6번 만났었어, 간담회도 열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깨지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인 것 아니냐, 얘기하면 뭐해 답이 없는데, 얘기해도 전혀 본인 기존의 생각대로 진행하는데’ 이런다는 거지요.

지금 단적인 예로 롯데테마파크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지요, 그렇다고 예전의 사업 이것, 이것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민의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롯데파크, 신세계인데 여기에 대한 대전시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것 장사 될 겁니다,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겁니다. ’

될 겁니다가 아니라 되기 위한 같이 손 맞잡고 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사업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치행정국은 구 단위, 동 단위 소통뿐만 아니라 대 시민 전체 153만 대전시민을 다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될 때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오태진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부분인데 행정구역경계조정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명칭문제는 오늘 한 번 나온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덕군 시절에 명칭이 결정됐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가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덕군이라는 그 명칭은 지금 역사적으로 사라진 상태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명칭,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이 명칭을 그대로 대덕연구단지로 갖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까 오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성이라고 명칭을 붙이든가 아니면 대전을 붙이든가 한밭을 붙이든가 그런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로 체계적인 명칭으로 바꿔서 대전의 위상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의원들뿐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끝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브랜드가 정말로 이름을 잘 지어서 대전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더 떨칠 수 있으면 한번 바꾸려고 노력은 좀 하시란 말이에요.

왜 안 하시고 맨날 업무보고 때 아니면 감사 때 이런 얘기 나오게 하십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들으시나 몰라도 대전 발전을 위해서 이게 엄청난 효과적인 말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임재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단지 이것이 지역적인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내부적으로 한번…….

임재인 위원 어려움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대덕연구단지라는 이름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검토를 해보고, 하더라도 또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법정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하여간 내부적으로…….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어요.

지금 이 명칭이 세계적으로 퍼져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아요.

지금 연구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니면서도 대덕연구단지가 왜 대덕인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분들은 그런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대로 대덕이라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용역을 줘서 그래도 대덕으로 가야된다고 나오면 방법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대전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좀 명성을 날려서 대전에 유익하다면 바꾸려고 노력은 해보시라 이거에요, 시에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가 2010년도에 도안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행정구역경계조정 때문에 선거구를 증설하려고 노력하다가 무산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또 선거구를 증설하려는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유성구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증설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될 것 같습니다, 31만 2,000명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선거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또 정치권하고도 대화를 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을 줄인다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법이 개정되고 해야 되는 상태고, 현재로는 그대로 갑니다 우선은.

그러면 다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전은 틀림없이 선거구 증설을 꼭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늘었을 때 예산이라든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는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유성 인구가 30만 430명 이 정도 인구가 좀 늘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10월 말로는 한 30만 4,300명 정도 됩니다.

임재인 위원 아! 4,300.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10월 말 기준입니다.

임재인 위원 예, 10월 말로요, 그렇게 늘었고.

이것이 2013년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지금 선거구를 증설할 수 있는 인구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31만 2,000명.

임재인 위원 31만 2,000명.

그러면 내년도 가면 그것이 넘을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김명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그때 가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앞에서 임박해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지역에서도 해결을 못합니다.

지역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다음 20대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이 꼭 한 명 증설돼서 대전이 더 발전…….

사실은 지금 홀대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많으면 홀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홀대 안 받고 또 발전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어쨌든 인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주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데 국회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저희가 됐고요.

다행히 유성이 31만 2,000명이 넘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기존 법이 유지되는 한에는 아마 증설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질의한 김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 나와 있는데 시청사 주차관리시스템 관련인데요.

우리 대전시의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장애인하고 유공자는 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고요.

문제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유공자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신 분들은 2시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공자들이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유공자들이 전부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반 상이군경들이 많아요 유공자들이.

그게 몇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장애인들도 많고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이 주차문제를 지금 얘기한대로 장애인들과 같이 2시간을 할 수 있게끔 요구가 본 위원한테도 오지만 아마 집행기관 쪽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유공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끔 이것도 조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내년도에는 우리 시청 내의 주차시스템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아마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선거구 증설 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전부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의 인구하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도 거듭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그냥…….

지난 2008년 1월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낸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마지막 구절만 잠깐 낭송해드리면 “대전시 선거구수를 6개에서 8개로 2개의 선거구를 현실에 맞게 증설하여 주민의 대표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과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

우리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항상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만 구호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 시청사가 전국 자치단체 청사 중에서 초과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할 경우에 교부세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희 청사가 기준면적에 1만 8,000㎡가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1만 8,000㎡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20층에 하늘마당이라든가 하늘도서관 이런 것을 해서 한 8,000㎡ 정도는 조정을 했고 지금 현재는 1만㎡가 좀 넘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얘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할애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상당부분 조정이 됩니다.

그중에 또 한 가지는 의회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 이런 회의실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민간에 할애해서 할 수 있으면 상당부분 많이 감이 돼서 저희 자체 내부계획은 제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철저한 조사와 대처를 해주셔서 중앙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우리 시청사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벌써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평소에도 주차장이 빠듯한데 시청에서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사 내 차량이동조차도 매우 불편한 상황에 앞으로 주차장 추가확보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당장에 아마 어렵겠습니다만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경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사 주차가 825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직원만 해도 한 1,500명 정도 되고 외부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차장 숫자가 부족합니다.

다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설계라든지 특별한 부분을 바꿔서 지하에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로는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시청사가 다른 청사에 비해서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가 집중되면 그 주차수요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다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주민의 그런 불편함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전체 1,333대 그리고 올해에 168대, 내년에는 한 100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CCTV를 설치한 후에 그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CCTV를 말씀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년도에 제주 올레길에서 사고가 나다보니까 CCTV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대두가 돼서 중앙에서도 그런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725대를 해달라, 그런데 저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한 해에 10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대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니까 매년 100대 정도 해서 한 6년, 7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CCTV를 설치하면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효과 대비는 못 했습니다 다만, CCTV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범법행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든다고 논문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CCTV를 많이 설치하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도 CCTV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방범이나 학교폭력 등 예방차원에서 큰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1월 20일자 충청매일에서 보면 “CCTV 역기능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메모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 이상 CCTV의 순기능만을 강조하며 무분별하게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순기능만을 쫓다가는 언젠가 영화 백문백답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나 학교폭력 등 이런 예방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CCTV 설치는 사실 좀 더 확대하고 필요는 합니다만 장소 선정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무분별하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설치해줄 것이 아니라 장소 선정만큼은 잘해서 설치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순기능과 역기능 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는 그런 범죄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나 중앙에서도 되도록 꼭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해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되도록 축소를 하고 가능하면 현지 실정을 자치구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자치구하고 경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상지를 설정하도록 하고요.

다만, CCTV 통합운영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CCTV통합센터가 내년도 7월이면 완공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통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제 CCTV통합센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개통되면 5개구의 모든 것을 한쪽에서 아마 다 총괄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활용을 잘해 주시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소선정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먼저 하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 보유현황을 본 위원이 구별로 파악해봤거든요.

1,333대 중 동구가 202대, 중구가 200대, 서구가 345대, 유성구 230대, 대덕구 356대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중구를 기준으로 하면 200대가 설치되어 있고 가장 많이 설치된 대덕구는 3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덕구에 156대 더 설치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신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를 대덕구는 246대, 중구는 115대 그래서 중구의 기준으로는 한 학교당 4.3%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대덕구는 한 학교당 12.3대의 설치율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부분 편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설치를 할 때 대부분 자치구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지역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니까 많이 설치한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곳은 좀 적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편차 없이 지역별로 꼭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직접 기획실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 보충질의의 요지는 지금 대덕구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중구를 표현했는데 서구, 유성구보다 더 많습니다, 비교해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서구보다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파악해서…….

권중순 위원 차후 매년 100대씩 CCTV를 설치해줄 때 가급적이면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골고루 설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참고로 말씀드리면 1,333대인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하고 차량번호 인식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교통부서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4쪽 보겠습니다, 내용은 현 부서 근무기간 현황입니다.

대전시 공무원들 1,4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 1년 미만 근무하는 분이 691명, 1년∼2년 360명, 2년∼3년, 5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1년∼2년 합계를 내면 1,051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2년 이하 근속자가, 그것을 총원으로 나누면 74%가 같은 부서에 2년 이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직원들이 한 부서에 짧은 기간 근무하면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업무 숙달도에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발령을 1년 단위로 바로 내서 하는 이유가 있든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통상 일반직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감사관실이라든가 좀 특수한 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전보제한이.

지금 현재 현황은 1년 미만, 1년∼2년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전보제한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요연수보다도 꼭 필수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좀 오래 근무하고, 일반적인 지역 같은 데 이런 부서는 통상 한 1∼2년 정도해서 순환을 많이 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같은 부서에 너무 근속기간이 짧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니까 제27조에 전보·전출의 제한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약을 해주셨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1년 이상 근무를 시켜라 그리고 통계, 가족관계등록 등 기타 등등은 1년 6개월 이상 근속을 시키고, 감사, 법무 등 몇 가지는 2년 이상 근속을 시키라는 겁니다.

제시된 자료 보시면 감사관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관실 31명 중 1년 미만 22명, 1년∼2년 사이 6명 그러면 28명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3명입니다.

그러면 2년 미만이 28명이고 2년 이상이 3명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원래 사실 감사관실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잖아요,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욕 좀 적게 먹으라고 1년 주기로 돌려서 다른 데로 보내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아니고요.

감사관실이 심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같은 동료를 조사하게 되고 또 산하기관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하고 나면 결국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다른 지역으로 교류를 요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관실은 2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업무를 소신있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일단 전보기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규정 잘 지켜주시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부서에 오래 근무한 직원과 새로 전입되는 직원이 조화롭게 근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명심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자료 15쪽 보겠습니다.

시청 야외분수대 활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부분이거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였고 또한 본 위원한테 시민제보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 좀 짚어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한번 답변하셨습니다.

같은 답변인데 청사 건립 당시에 분수대는 상징적으로 설치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적게 가동하고 전기요금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하루 기준이면 3만 원 정도 들고 출입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했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날 가동횟수를 늘리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의회 앞에 있는 것이고 요새 며칠 동안 아침 일찍 나와서 계속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지, 작년에 나왔다가 올해 또 나온다는 얘기는 조치사항이라고 했던 부분의 조치가 만족하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치가 문제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수대의 위치가 잘못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가, 원래 분수대는 사람이 많은 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사람이 많은 곳을 고르다 보니까 서대전사거리에 한 경우도 있고 홍명상가에 한 경우도 있고, 지금 다 철거되어 있지만, 현재는 오월드 같은 데 그런 데 분수대 가동시키고 구경시키면 누가 뭐랄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있는 자리가 사람이 없는 공간에 분수대를 설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분수대를 꼭 필요한 곳, 장소 이런 분들한테 이전해서 넘겨줄 의향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공공청사라든지 그쪽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별로 없고, 사실은 저걸 뜯어서 옮기면 신설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다만 저게 계획될 때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상의도 했을 테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다만 10년이 넘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되도록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름에 보면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녹지면적도 많이 늘렸습니다.

온난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효과는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틀지는 않지만 아주 더울 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태까지 나온 부분이고요, 종전에 설치할 때 시의원님들과 협의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 같지 않아요.

왜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중요했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을 가지고 옛날 것이 맞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접근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하든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시청을 볼 때마다 시청사의 남쪽이 참 좋습니다.

사실 출입을 북쪽으로 거의 활용하고 있는데 시청사의 앞쪽이 조성도 잘 되어 있고 남향이기 때문에 햇볕도 따뜻하고 정말 좋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많이 고민하셨겠지요.

그런데 분수대와 연계해서 생각해봤는데 아까 국장님이 대전시청사의 주차대수가 825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확실히 부족해요.

본 위원도 와서 사용하다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또한 말씀 중에 행사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에 행사가.

의회 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수대가 음악분수대 2개, 계류형 분수대 하나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의회 쪽 주차장을 연결시켜서 음악분수대 하나, 계류형 분수대까지를 주차장으로 늘리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면 기대효과가 주차공간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분수대 하나는 남습니다.

가장 큰 분수대, 메인 분수대는 남고요, 세 번째는 지금 주차공간이 차를 가지고 오면 동쪽, 남쪽, 서쪽은 주차장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늘려놓으면 주차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주차를 하고 들어갈 때 당연히 남쪽 문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와보니까 특히 행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맘만 먹고 1시간 일찍 오면 시청 남쪽에 있는 좋은 공간을 산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들어오니까 어둡지, 햇빛 가리지, 춥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행사장만 들어갔다 바로바로 나가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인식만 시킨다고 하면 이쪽에 많은 분들이 주차하고 남쪽 공간을 산책도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의회 앞이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정도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의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있는 우수인재 채용과 조직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됐고요, 중간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2명 임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원 247명이 올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올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2명을 임용했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채용 부분, 취지나 향후 계획 있으면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최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특채지요 사실상, 그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취업해서 생활의 안정을 지켜준다는 목적으로 하는데 당초 금년에 2명을 계획했습니다, 고등학교 출신.

그래서 2명은 이미 채용완료해서 100% 달성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채용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확대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확대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계획은 내년에는 금년보다 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기술직 한 20%로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단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전환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수능시험을 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교육풍토가 대학교를 꼭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꼭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부실 문제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꼭 대학교를 안 다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 고등학교를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사회적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오랫동안 지금의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인정도 안 해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전문분야의 전공자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질, 업무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 업무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래저래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사고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뭔가 인식전환 속에서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 단지 취약계층으로 기술직에 한해서 몇 퍼센트 정도 채용하자는 계획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고등학교 고용 관련된 조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모르나요?

모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세부적인 내용은…….

김명경 위원 서울시에서 최근에 조례안이 발의된 게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뭐냐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가 있고요, 하나는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정규직 채용인원의 몇 퍼센트를 의무한다는 두 조례가 서울시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서울시 예를 보면 서울시는 5% 이상을 고교졸업자로 우선 고용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기술직에 한한 부분이 아니고 정원의 5%입니다.

그리고 시 산하기관에는 10%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두 가지 조례가 발의됐고, 현재 두 가지 안건을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 것인가 따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조례거든요.

대전시에서도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채용의지가 담겨진 사업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지 20%라고 했는데 기술직 한 해에 몇 명 채용해요?

두세 명 가지고, 여기에 보지만 247명 중에 2명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1%도 안 되는 거지요.

전체 채용인원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직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요즘 공무원이 제일 인기있는 직업인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계약직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장내 웃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계약직이 아니고 선거직인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고에 따라서는 계약직이기도 하고 선출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가장 선망하는 직종인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대학교 가서 4년 내내 공무원 시험공부하면서까지 대학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요즘 대학교가 상아탑이 아니라 학원 비슷해서 그냥 시험공부하는 공간이 대학이 되고 있다는 비하하는 내용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선망하고 있는 공무원을 고등학교 졸업해도 웬만큼 갈 수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본 위원은 대학에 목매고 사교육에 목매는 그런 것은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사회의 병폐가 사교육이고 대학만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거다, 게다가 아무데나 취업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다 이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 사회인식 전환을 대전시에서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 검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 최대한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제한도 없고 성별제한도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다만 고교 졸업자들이 입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하게 배려하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교 졸업자들이 상당수 나오는데 선망하는 공직의 문을 넓힐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지금 여기에 고등학교 졸업자 2명이 계약직으로 들어왔는지 기능직으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들어왔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토목 9급에 1명 있고요, 기능직 1명.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토목직이나 기능직, 토목직은 일반직이니까.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고등학교 나오면 그런 데밖에 못가’가 아니라 점차 확대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직으로서의 채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고졸 채용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중소기업 그리고 특별하게 SK그룹 같은 경우는 산하 4개 계열사에서 고교졸업자 채용박람회를 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단지 생색내기용, 표시내기용 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주고 그들 나름대로 사회적 기반을 잡는 데 있어서 대전시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 고교 졸업자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관련 부서와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적극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내년도 업무보고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실속 있고 내실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직 부분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 희망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에서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에도 이 부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지역업체, 지역상품 보호를 위해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까지 감사자료에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했을 때 대전시 본청의 용역을 보면 줄었어요.

감사보고자료에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줄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데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발주할 때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 100억 원 이상 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고 용역과 물품도 3억 8,000만 원이 넘어가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다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금액이 큰 것들, 100억 원이 넘어가는 것들을 발주하면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을 할 때는 같이 컨소시엄으로 지역업체가 포함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다, 다만 금액이라든지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큰 금액의 발주가 나가면 외지업체와 조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닌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지역업체가 아예 없는 공정 그런 경우는 외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저도 그런 내용을 이번에 죽 보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게 으능정이LED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외지업체와 조인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과 건수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시 입장은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것은 다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냥 일부러 줄이려고 줄인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사업이 대전에서 못하는 것, 없는 것, 그것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겠지요.

지역제한하면 그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가 80.3%에요, 본청 용역이.

용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5%인가요?

76.5% 그래서 4%가 줄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용역도 마찬가지로 3억 8,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국으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큰 용역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명경 위원 일반경쟁으로 외지에서 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자료에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대표적인 게 순환형 임대주택 설계가 있습니다.

16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5개 구 상·하수도 검침용역이 48억 원입니다.

그런 것이 전국으로 오픈된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설계금액이 많은데 입찰과정에서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전국으로 오픈이 되니까, 지역제한이 안 되고.

김명경 위원 설계 부분도 서울에서 가져간다,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데 대부분은 지역업체와 조인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지요.

김명경 위원 컨소시엄으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예 입찰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김명경 위원 주는 거기고요.

책임설계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큰 업체가 있으면 지역이 주가 될 수 있고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제한과 일반경쟁 이렇게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업체가 서울인지 대전인지 일반경쟁에는 표가 안 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몇 쪽 말씀하시는지…….

김명경 위원 그 이후로 해서 죽 다입니다.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시는 것이 일반경쟁과 지역제한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지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용역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 지역제한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는 일반경쟁이 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부분 꼭 일반경쟁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랬을 때 이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경우와 금액, 입찰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낙찰되면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다음에는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구분을 해서 지역제한 업체와 일반경쟁 업체, 지역제한은 할 필요 없고 일반경쟁 시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물품구입 같은 것 보니까 예당에서 공연할 때 무대디자인, 무대장식 이것도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의복이 아니고요?

김명경 위원 무대도 있고 의복도 있고요.

시립미술단 의복을 서울에서 하고 무대도 서울에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글쎄요 옷도, 대전에서도 의상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2011년도 보니까 일부는 대전에서 하고 일부는 서울에서 하고 이랬더라고요.

무대는 거의 서울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대전이 그래도 5대 광역시 중에 한 군데인데 무대장식과 의상이 없어서 서울에서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모르지요 특별한 경우에, 아니 세세한 것을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지적만 하는 것이고요.

의상이 그 분야는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냥 이유 없이 거기에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소 떨어지지만 계속 거기다 하게 되면 여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전에서 미흡하지만 니네가 이것 좀 만들어서 잘해봐라 그러면 아시잖아요, 모든 사업이 공사할 때 처음부터 대규모 100억 원 수주 받아서 200억 원 수주 받아서 합니까?

맡아서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면서 향후 서울로 안 가고 대전에서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히 서울 가서 하겠어요 이유 없이, 시간 들고 돈 드는데.

그런데 대전에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모를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 실력이 모자라면 기술지원을 받든 뭐를 받든 해서 대전에서 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의 업자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나름 노력을 해주셔서 이왕이면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전에서 가급적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감사보고자료에 의한 수치 가지고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가 80%에서 79.5%로 계속 준다, 만약 내년에도 72%로 준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70에서 80, 80에서 85, 90으로 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거기에 따른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금년도 기준이 아마 9월 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가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아마 상반기에 많이 됐을 겁니다.

대형공사가 상반기에 많이 돼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지역업체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오면 지역업체가 아마 더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실무교육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자치구 공무원 정원을 보니까 이 기준일이 9월 말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한 자료와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달라요.

예를 든다면 동구는 기획관리실 자료는 정원이 767명에 현원이 745명, 자치행정국 자료에 보니까 774명, 750명으로 정원이 7명이 차이가 나고, 그 밑에 유성구를 보니까 기획관리실 자료는 현원이 639명에 612명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자료에 의하면 646명에 618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하는 통계는 어느 실·국이든지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요내용은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는 정원으로 안 잡고 저희는 정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기획관리실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부분을 다 제외해가지고, 하여튼 현재는 양쪽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은 기획관리실의 잘못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의 실수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오차가 나지 않도록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죄송합니다.

오태진 위원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부분 시민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비율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만 그 밑에 보니까 도시철도 발생 지하수를 시청에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용수는 현충원과 시청 사이의 지하철 용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8,900만 원을 금년 3월부터 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데가 위생용수, 조경용수, 분수대, 야외화장실 등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추경예산인가요, 4,000만 원인가 우리가 승인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은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잘한 사항을 가지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하철 1호선 역사가 총 몇 개가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역사가 22개입니다.

오태진 위원 22개 역사 인근에 공공건물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22개 역사에서 다 같이 지하용수가 이렇게 용출이 됩니까?

대부분 용출이 된다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저희가 수집한 것은 9개 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9개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 부근의 공공청사 내지는 공공건물에 우리가 이런 선례가 있으니 이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홍보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활용은 금년 3월에 완료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전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7,3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다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요.

3청사에도 저희가 공문도 보냈어요, 거기에서 나오니까 활용해라 그랬더니 아직은 거기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가까운 쪽에 공공청사가 있는 곳은 파악하고 홍보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6개월 동안에 한 9,000만 원의 이익을 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투자해서 9,000만 원의 효과를 봤고 계속 우리 시청 같은 경우를 보면 내년에도 계속 많이 이익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계속 쓰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과도 연달아서 호응되는 효과인데 지금 정부청사뿐만 아니고 인근에 경찰청이라든가 서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결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가능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호응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그런 데에서는 지하철용수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설을 대전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을 한번 잡아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 우리 산하기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 시 예산하고 연관되는 데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데는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을 우리가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LED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본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원활용차원도 그렇고 기존에 물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우리 시 산하 관련 공공청사를 하고 그래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 검토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시 산하 공공청사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오태진 위원 언뜻 생각이 안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 출연기관이라든지 가깝게 따지면 구청사도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한다고 하면 동청사까지 가능하니까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이런 지하용수를 사용한다는 발상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청사관리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지금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대전시청사 에너지절감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네요, 금년 8월 27일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전국에서 1등을 해서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를 68억 1,200만 원?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인센티브 받으면 이것을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주로 에너지 절약하는 사업에다가 사용하지요.

주로 우리 청사 내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잔디를 심는다든지 그런 관련사업을 합니다, 에너지 관련사업.

오태진 위원 금년에 68억 1,200만 원을 수령했습니까?

이게 금년에 수령한 거예요, 내년에 수령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기이 수령을 했고요.

그 사업비는 저희 청사관리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기획실로 오기 때문에 그 돈은 100% 그런 쪽에 쓰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 재원으로 씁니다.

오태진 위원 금년 본예산 편성하는데도 이게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 담당부서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가 혹시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행안부에 표창을 상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청사 관련서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었지만 행안부에서는 저희 청사가 기준면적이 오버한다고 그래서 그 표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에너지절감차원에서 68억 원 정도의 거금을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 내지 우리 시장님이 표창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 차.

계약심사제 운영 효율화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최근 2년간 총 절감실적이 345억 원, 1인당 38억 원의 절감성과를 거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심사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크고.

공사 관련해서 설계를 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할 때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태진 위원 이 계약심사제의 적용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 7월부터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계약심사제도가 시행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뒤에 한 것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115억 원이 절감됐고, 2009년에는 372억 원, 2010년도에는 203억 원, 2011년도에는 204억 원 해서 총 2008년도 이후에 894억 원이 절감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작 시행을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실 계약심사라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약심사계 조직을 만들어서 또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전에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했고, 2008년 이후에는 그런 인력이 전문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역으로 본다면 1년에 보통 150억 원 이상씩 절감했는데 진작 이런 제도가 시행됐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아까 본 위원이 에너지절감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이게 어디 부서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계약심사계라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 자치국에서 추진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감사실로 이관됐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자치국에서 추진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해달라고 설계도서가 넘어오면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계에서 일차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걸러가지고 심사를 해서.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잘못 됐다든가 공법이라든가 신기술 이런 것을 다시 체크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감리전문회사에서 하는 설계도서 검토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이 보니까 한 4년 동안 근 900억 원의 원가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정확히는 모르고, 2008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우리 시에 시범운영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한 계의 계원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과도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진급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산절감이라든지 실적이 두드러지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이런 실적이 있으면 이것을 행안부에 건의해서 다른 광역시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집 발간 같은 것 이런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는 2008년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시·도도 일부…….

오태진 위원 아! 다른 시·도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저희가 제일 먼저는 했지요, 2008년도부터.

오태진 위원 수고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는 그야말로 5년 동안 9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01쪽에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우선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임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체납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해서 100% 징수하게 되면 그런 체납률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사업자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경기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워낙 체납건수가 많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는 큰 금액 위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체납됐을 경우에는 재산 추적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적을 하고요.

그래서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발견만 되면 곧바로 저희가 압류라든지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저희 체납전담반은 9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금년도 12월에 합니다.

김경시 위원 작년도 12월에 하고 금년도 12월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작년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체납된 개인이 161명 그리고 법인 15개, 그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서 공개를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시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서 공개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공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완전히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공개하면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오픈됨으로 인해가지고 본인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경시 위원 사실 홈페이지나 공보를 통해서 공개를 해도 큰 효과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개할 것이라면 시민들이 좀 더 접근이 가능한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개한다든가 해서,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이런 체납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뉴시스에서 보도가 한번 됐던 건데요, 최고 많이 한 사람이 서구 A부동산 4억 6,000만 원 또 개인으로도 역시 서구에 55세 취득세 등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정말 못 낼 것 같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개해서 동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여하튼간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데 그런 쪽에다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 공보하고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다든지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고액상습체납자를 줄이자는 뜻이니까 다방면으로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서울특별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38의 의미도 알고 계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김경시 위원 38의 의미는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를 말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를 별도로 하나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고질적이고 아주 악질적인 체납자를 뿌리 뽑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시 사례처럼 좀 더 효율적이고 제도화된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좋은 말씀이고요.

서울시는 과까지 만들었다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어렵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광역시에서는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수보다도 고액체납자들을 중점관리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추적 등을 해서 많이 성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만 되면 저희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세세한 모든 건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2위인데 1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쪽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있습니다.

조세의 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의 기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비 금년에 반환금 건수가 한 2배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과오납 반환은 주가 금년 3월에 한·미FTA가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세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연초에 저희가 홍보해서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선납하신 분들이 과세 부과는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면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냄으로 해서 과오납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주로 자동차 때문에, 그러니까 주원인이 한·미FTA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결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자료에서 봐도 특히 자동차세가 지난해 2만 421건에서 금년에 3배 정도 6만 3,386건으로 늘었거든요.

또 지방교육세가 지난해 1만 9,478건에서 3.1배가 많은 5만 9,803건, 그래서 거의 반환금 현황에서 보면 두 가지에서 세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방지대책을 나름대로는 강구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세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왔다갔다 하느니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인데 110쪽 보면 기타 잡수입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있잖아요.

현 연도 8억 9,600만 원이 2011년도 정산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정산도 다 끝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금 사용잔액을 이만큼이나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연도에 납부했어야 될 7,800만 원까지도 남아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가 뭔지, 문제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보면 현년도에 거의 다 해결되고 7,800만 원 남은 겁니다.

김명경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 말씀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아니지요, 총계가 9억 7,400만 원인데 올해연도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게 8억 9,600만 원이고 전년도에 납부했어야 될 잔액이 7,8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현재시점에서는 9억 7,400만 원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맞습니다.

이 내용은 구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하면서 반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 연도에 8억 9,600만 원은 아직 금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연말 안에 해결되고, 같이 2개 다 연말 안에는 해결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8억 9,6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나왔다는 건 정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정산하지 않았는데 사용잔액이 나올 수 없지요.

정산했는데 잔고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대전시에 반환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년도 정산이 올해 초에 됐으니까 상반기 내에 반환됐어야 될 돈이지요.

지금 11월 시점에 안 하는 건, 모르지요 이자를 좀 더 늘려서 주려고, 아시겠지만 이자까지도 반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자금액까지 반환해서 주려고 갖고 있는 건지, 대전시가 갖고 있어도 필요없으니까 12월 말까지 달라고 해서 안 준건지, 다른 데 써서 돈이 없어서 못 준건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을 바로 해서 반환하는데 금년에 우리 시도 안 했고 구도 안 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추경 하면서 마무리할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추경이 되어야 정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예산으로 세워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전년도 7,800만 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가 안 돼서 이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돈 준 것 쓰다 남은 것 받는 건데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반환을 못하고 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일단 이 돈을 다른 데 썼다가, 알고 있습니다 1년 기한 내 올 연말 안에 줘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데 쓰고 공적인 사유가 있어서 썼다가 올 내에만 반납하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게 되어 있으면 올해 기한이 정해진 시간에 반환하는 게 맞지 그것을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작년처럼 미처 못 줘서 7,800만 원이 밀려서 온 것 아니에요?

원래 이 7,800만 원은 무조건 작년에 반환했어야 되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8억 9,600만 원도 또 이월될 수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굳이 추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추경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준 것을, 시비보조금 준 거예요, 국가보조금 준 거예요?

다양하게 있겠지요, 시비도 있겠고 구청에 준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유관단체에 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주로 구청입니다.

김명경 위원 대부분 구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구청 외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구 외에는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까지 갖고 있어야 될 사안은 아니고, 올 한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 7,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7,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바로 옆 부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채권관리현황인데 복지정책과 융자금과 기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련인데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채권관리할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채권상환이 어려운 상황 같은데 채권상환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복지정책과 융자금 관련해서 현재 이분이 수급자입니다.

수급자인데 반환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반환능력이 없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것은 대불기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3월 경과하는 날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꼭 다 받아야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수급자들에게 있어서 100만 원이란 금액은 상당히 크거든요.

대불금 같은 경우에는 80∼90만 원 정도 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70∼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인원이 54명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

김명경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 어쩌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관리, 큰 수십 억짜리 채권관리도 잘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채권관리 형태로 질질 끌지 마시고 단시일 내에 하다못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어려운 사람들은 돈 10만 원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꼭 상환해야 될 사람은 상환 받으시고 상환이 어려운 상황 같으면 절차와 방법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쉬운 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금을 통상적인 것이 고지하고 독촉하고 안 내면 체납처분 압류도 하고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재산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은행 조회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적과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런 데와 협조해서 재산 조회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권중순 위원 재산 조회를 전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를 철저히 잘하시는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 조회에 대한 정보유출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탈북한 이한영 씨 살해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유출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자꾸 TV에 나와서 행동하는 부분도 있고, 정보유출 되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공익 목적이 아니고 보안이 유출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정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시는 일반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 못 내는 경우 무재산이 되면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압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건데 의도적으로 재산을 회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5,000만 원, 3000만 원, 2억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만있으면 세금 낼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재산을 일부러 매각하지요.

매각해서 은닉시키고 이런 경우인데 있는 법조항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97조 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비슷한 용어로는 허위 통정거래인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최근 1, 2년 사이에 대전시가 납세자를 상대로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2010년도에 1건과 작년에 1건,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드건설 체납이 25억 원 있었는데 저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해서 25억 원을 전액 징수했고, 작년에도 운암건설이 부도났기 때문에 거기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확보했고, 판결로 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31억 원 되는데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답변은 사실 본 위원의 질의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있는 재산 끝까지 찾아가서 체납자 명의로 있는 재산을 받아왔다는 얘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쉽게 표현해서 제가 체납자입니다, 제가 5억 원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든지 안 내면 압류당하겠지요, 압류당하고 공매당하겠지요.

그것을 피할 목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과 짜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세금을 징수하러 왔을 경우에는 제가 재산이 없지요, 무재산이지요.

이런 경우에 제가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팔은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전시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든 것과 같이 금액이 적으면 이렇게 재산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세금액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파는 거거든요.

세무공무원들이, 대전시 공무원들이 지적과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재산조회했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 무재산이니까 결손처분한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확인해 봐서 지적과를 가서 재산이 있다 없다, 있었으면 언제 있었다, 판 날짜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쪽으로 자세히 보시면 납세, 성립, 확정 이렇게 있는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판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팔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냐까지 확인해서 의도적으로 팔았으면 이 소송을 법적근거를 댄, 본 위원이 읽어드린 소송을 제기해서 세금을 징수할 정도의 적극적인 세금징수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질의는 내년에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결손처분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꼭 사해행위취소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다시 질의드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 채권관리현황에 푸른도시과 동물원 조성사업융자금 30억 400만 원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동물원 조성사업융자금 채권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 3회에 걸쳐서 94억 원을 연리 6%로 융자해줬고 2015년도까지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줬습니다.

그동안 107억 원을 회수했고 2015년까지 30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권중순 위원 2000년에 발생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지금 오월드가 어떻게 표현하면 중부권 최대의 위락시설, 놀이시설, 휴양시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만 도시공사나 오월드 사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시설이든 투자를 하지 않고는 그 시설이 좋아질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본인 자생능력이 되어야 되겠지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아마 공익성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입장료를 올리면 되지만 입장료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니까 76억 원을 횡령한 여수시 회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해서 얼마 전에 사회문제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경우 때문에 여수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회계과 직원이 76억 원이란 돈을 횡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보도가 나고 저희도 그런 사례가 혹시라도 있는지 하고 회계과에 점검을 시켰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와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고 저희는 하나은행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처리하는 인원도 여수 같은 경우는 봉급과 세입·세출을 한 사람이 하고 있고 저희는 다 분리해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고요.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은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여수시 공무원의 횡령방법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 같고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옛말에 10명의 순경이 한 도둑 못 지킨다는 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도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요약해보니까 이 돈을 차후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뒤까지 해놓은 것 같은데, 미리 자기 아내가 8억을 사채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왔다, 그런데 빌려온 사채는 갚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채무자는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횡령된 금액의 48억 원을 사채업자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처벌을 받고 나서 차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까지 예측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법원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수면제를 먹고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한 것 같은 행동을 해서, 당연히 발견되겠지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근무할 당시에는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뜻 보면 발견을 절대 못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준비하고 범죄를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주의와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치행정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전시 산하 공무원들의 횡령을 방지한다든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분리해서 수입, 지출, 봉급이라든지 되도록 많이 분리시켜주고 근무자를 어느 정도 순환시켜서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되도록 순환시켜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마 여수 같은 경우도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혼자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농협 같은 데 금융기관 가서도 타인 이름의 통장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은행 같은 데는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가더라도 절대 본인이 와서 사인하고 해야만 통장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아마 지역이고 농협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도적으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내부통제 시스템도 잘 운영하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세무조사 관련해서 실적사항을 보면 서면과 방문이 구분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 서면으로 하고 어떤 경우 방문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대부분은 서면으로 합니다.

김명경 위원 서면이 원칙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서면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불비하면 방문조사는 거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김명경 위원 서면조사가 부실한 경우에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대부분 서면으로 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올해 세무조사실적 추징세액을 보면 작년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쭤보겠는데 방문에 따른 추징세액은 건당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서면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방문에 따른 추징세액이 서면에 따른 추징세액보다 100%가 넘는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서면이 원칙이긴 하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가 해당 건수가 40건이에요, 9월까지.

그 중에 29건은 서면으로 받고 11건은 방문을 했는데 만약에 40건 모두를 방문해서 세무조사 했을 경우 추징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무조사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방문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대전시 본청의 경우는 작년도 55건, 올해 9월까지는 40건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도 큰 무리없이 현장방문을 통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추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조사 하니까 추징이 많고 서면으로 하니까 적다 그건.

김명경 위원 결과가 그런데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가능하면 방문조사를 하게 되면 기업 자체가 영업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 차원에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통계는 똑같이 일치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명경 위원 전년도를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과 달라요, 상황은.

올해 상황만 그렇습니다.

만약 전년도까지 그런 사안이라면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9월까지 결과내용이 추징세액이 배가 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워낙 많은 세무조사 때문에 일일이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면 거론하지 않겠지만 1년에 50여 건 되는 부분을 현장방문이 어려워서 그냥 서면으로 대체한다, 가급적 서면이 원칙이다 하는 것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속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과 방문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리고 기업도 영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김명경 위원 괜한 우려니까 우려 안 해도 되겠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려 안 해도 되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김명경 위원님의 질의가 사실 좋은 내용이거든요.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자진해서 세금 내는 방법이고 하나는 세무조사해서 내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자진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왜 나가는 거냐 하면 세금을 자진해서 안 내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세무조사를 나가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가나 대전시나 관공서에서 할 일은 납세자를,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세무조사를 덜 해야 되는 겁니다.

덜 해야 되고, 다만 세금을 의도적으로 안 내면, 안 내는 사람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야겠지요.

정확히 선정해서 그 사람은 일벌백계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세무조사는 적게 하면서 지원은 많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가 구분됐을 것 같고요, 현장조사에 세금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큰 회사를 세무조사를 나갔으니까 추징세액이 많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행여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면 지금 기업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어서 세금을 많이 받는 좋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늦게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특별사법경찰팀 운영관계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고 보다보니까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먹거리범죄, 수질환경범죄, 청소년유해범죄, 약품외공중위생범죄, 수사 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특별사법경찰팀의 운영방법하고 그간 실적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은 2009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4명, 구에서 파견된 5명 해서 9명이 하고 있고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그 대목에서 지금 9명이라고 했는데 9명을 시에서 구로 파견시킨 거예요, 아니면 각 구에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각 구에서 한 명씩 파견.

임재인 위원 한 명씩, 그러면 우리 시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4명 가지고 있고.

임재인 위원 4명이고, 각 구에서 한 명씩 그래서 9명.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6개 분야입니다, 주로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그 다음에 환경하고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의약품을 중점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금년 9월 말까지 한 574개를 점검했고 그중에 113개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추진실적현황을 갖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 것과 같은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보면 2012년도 시·구 특사경 21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속실적이.

212명이라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임재인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사한 날짜를 계산해서 인원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지요, 212명이라는 것은?

212명이 이게 도대체 무슨 현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내용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담당이라고 해가지고 9명을 가지고 있고요.

각 사안에 따라 업무에 따라 특사경이 또 각 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각 과에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사경이 있고 9명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임재인 위원 수시로 단속할 때마다 인원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요, 단속이 됐을 때 처벌하고 조사하고 할 때 각 과에 있는 인원이 같이 투입이 되는 거지요.

이 9명은 집중적으로 특사경 담당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임재인 위원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9명 그리고 이 현황에 나온 212명은 그 수사가 됐을 때 그 업무를 협조했던 사람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같이.

임재인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지금 얘기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장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자치행정과장 김장원입니다.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2명은 각 과에서 또 각 구청의 각 과에서 실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있는 특별사법경찰담당 인원은 아까같이 6개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업무만 취급하는 전문인력들입니다.

임재인 위원 전문인력은 9명이고, 각 구나 시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한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하면서 직접 그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212명이 이 업무를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예, 산림단속이라든지…….

임재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단속실적이 2012년도 3,675건으로 보고 했지요 9월 말까지.

3,675건 단속실적,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거기에서 해준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예, 3,675건입니다.

이것은…….

임재인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3,675건인데 그 위에 2010년도 분하고 2011년도 분이 있거든요.

2010년도는 적발조치가 113건, 2011년도 120건인데 2012년도 9월 말 현재 3,675건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그것은 그 바로 밑에 9월까지 적발조치 113건 있지 않습니까?

임재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2010년도 113건, 2011년도 120건, 2012년도 9월까지…….

임재인 위원 2012년도는 9월 것만 현황내서 110건을 내준 것이고, 거기 2012년도 9월 것은 9월 한 달 것만 낸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아닙니다, 9월까지인데요.

임재인 위원 9월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예, 9월까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 직접 송치한 건수이고 밑에 나온 3,675건은 전체를 시·구와 합해서 만들어진 건수입니다.

임재인 위원 위에 있는 것은 시에서 9명이 한 건수이고 이 밑에 3,675건은 시·구 각 과 합해서 이렇게 건수가 나온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현황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 이 현황문제를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청소년범죄라든가 식품위생 이런 범죄가 지금 지능화되고 다원화되고 있거든요.

대전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9명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구나 다른 인원을 보강시키고 있거든요.

이 업무가 체계가 잘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원래, 본 위원은 밑에 인원이 경찰병력이라든가 이분들하고 합동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전담반은 별도로 정해서 9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시 212명이 이 일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현황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 이것도 다음에 해주고, 사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중요한 업무를 사실 9명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을 좀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강문제는 지금 어떻게 꼭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시하고 구, 경찰, 관계기관하고 합동수사를 해서라도 대전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현황문제는 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6쪽, 57쪽입니다.

이 자료 승진현황 보면 2011년도에는 190명이 승진했거든요.

2012년도에는 124명으로 66명이 적은데, 2012년도에는 승진이 이렇게 저하된 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승진 숫자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조리사대회 인원을 한 30명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원도 받고요.

그리고 도시철도라든지 세종시 파견이라든가 해가지고 요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많이 있었고, 금년에는 그런 자원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대규모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은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작년에는 조리사대회라든가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승진이 많이 됐고 금년에는 그런 요인이 적기 때문에 승진 인원이 좀 적다, 그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퇴직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퇴직숫자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앞으로 전망을 하면 한 2년 후부터는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추세입니다.

지금 고위직들이 한 2년, 3년, 4년 후에는 많이 늘어납니다.

임재인 위원 인위적으로 승진은 어렵지만 직원들 사기문제라든가 해서 승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 자치국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이 더 열심히 책임을 지시고 승진누락 안 되게 하십시오, 직원 사기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35쪽이요.

국장님 우리 시에 원자력발전시설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하나로 그 시설 규모 대강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 규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 하나로가 1995년도에 만들어져서 규모는 일반 원자력발전소의 한 100분의 1 정도, 30mwh급으로 소규모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온, 상압으로 되어 있고 수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하나로원자로 주변을, 언론에서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도급업체한테 맡겨서 관리상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도급업체 직원은 전부 비전문가들이, 불법이라고까지 나왔거든요 불법으로 파견됐다고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자로 핵심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그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바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그쪽에 파악을 해보니까 도급계약한 데는 단순한 노무 그러니까 하나로 실험실 주변의 청소라든지 간단한 제염이라든지 장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로 홀하고 노심이 핵심인데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하나로 홀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닙니다.

임재인 위원 아! 하나로 홀은 관리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홀하고 노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직접 이용개발본부에서 컨트롤하고 외주 준 것은 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제염이라든지 단순노무 그런 것만 주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하나로 홀에 근무하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 못해서, 죄송하지만 국장님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 화재도 나고 도난도 나고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다 요즘 조금 조용한데 방사능 측정 지금 대전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방사능 측정을 어떻게 하고, 지금 방사능측정 결과 대전시는 크게 안전적으로 문제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비상구역으로 800m로 구역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사고 난 것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 안에서만 문제가 됐고 바깥까지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까지 해가지고 그 주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도 계속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 문제점은 없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안 되도록 계속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원자로에 화재가 일어나고 도난사고 나고 폭발되고 이것만 사고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원자로 안에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도 본 위원은 사고로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 하나로원자로 주변 외에도 시 관련 방사능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하나로 부분이라든가 발전연구원의 안전문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늘,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결국 시나 우리한테 부담이 많이 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사고 났을 때만 관리하지 말고 그전에도 한번 계획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인사문제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는 승진예정자 사전예고제 하고 기피, 격무업무 가점제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놓고 보면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기피부서는 매년 체크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스스로 어디가 가장 기피부서냐, 격무부서냐 체크를 해가지고 계별로, 과별로 나옵니다.

김명경 위원 기피와 격무는 좀 다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예, 다를 것으로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는 기피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가점제를 어떤 형태로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대부분 가점은 격무부서를 주로 줍니다.

김명경 위원 기피부서는 가점 안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같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신분이라면 어떻게 본 위원은 판단하느냐면 점수 별로 안 나오는데 기피하고 싶고요, 힘든 데 기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는 데인데 가점을 준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여기 승진요인 이런 것 아무리 봐도 기피하는 사업소나 부서에 본 위원은 그동안 2년 넘도록 거기 가면 수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점을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서 혹시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기피, 격무는 같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1위부터 5위까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선정을 해서 가점을 줍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사업소가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사람 성향에 따라서는 선호할 수도 있고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딱 잘라서 말씀 못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어떤 경우는 사업소를 상당히 선호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에 따라서는.

김명경 위원 꼭 사업소를 따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렇잖아요, 승진하면 사업소로 보내지요 웬만하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업소나 구로 보냅니다.

김명경 위원 승진했으니까 너는 점수관리 몇 년 안 해도 되니까 점수하고 관련 크게 없는 데, 안 받아도 크게 문제 안 되는 데 사업소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 와라 내보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승진 한 3, 4년 앞두고 나서는 철저하게 점수관리 해야 되니까 주요부서 가려고 하고, 주요부서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주무과·주무계지요, 그렇지요?

거기가야 점수 받으니까.

그것이 일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갖다 드릴까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일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주무과·주무계 아니더라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 있습니다.

그런데 격무에 시달리고 안 하고가 주요 포인트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 어느 일을 맡고 있느냐가 실제적으로 승인요인의 제1순위입니다.

본 위원 일개 4년제 계약직이 아는데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그래야 주무과·주무계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바라보고 일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그래서 주무부서보다도 업무위주로 또 업무 창의적으로 잘하고 성과를 내고 그러면 가점을 준다든지 발탁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합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2년 넘도록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장님, 국장님과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승진요인이 빠르고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승진요인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국 사무실 가도 국장님과 가까운 데하고 저 멀리 떨어진 데하고 달라요.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인식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식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진짜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든 간에 줄 대가지고 주무과·주무계 가려고 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

승진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개발하고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데서 일하면 주무과·주무계 아니더라도 승진할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도 주무과·주무계에 밀립니다.

본 위원은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국장님도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계십니다, 안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지금 국장님은 안 그러실 거고 예전에 국장님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승진기회에 있어서 형평에 맞는 승진을 시켜야 된다.

주무과·주무계 1순위, 중간순위 2번 그리고 누구 수, 우, 양, 가 미리 사전에 일 하고 관계없이 짜여지는 듯한 예측 가능한 점수 매겨서는 안 된다.

지금 대부분 공무원들이 점수 예측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승진되고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주무과·주무계 우선을 일단은 배제하시고 주무과·주무계가 아니더라도 승진요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풍토를 조성하시면서 승진발탁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어떻게 검토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자료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동안 들은 것, 본 것 이것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앙과 인사교류 말씀하시면서 2012년도 34명이라고 하셨어요, 34명이 맞나요?

31쪽에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현황 2010년 16명, 2011년 31명, 2012년 34명 이렇게 하셨거든요.

맞아요 이 숫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파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는 파견이 아니라 중앙과 인사교류현황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인사교류도 파견까지 포함해서…….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실제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34명 아무데서도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2012년도에 중앙과 인사교류가 3명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34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김명경 위원 어디요,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세부자료요?

김명경 위원 세부자료요.

지금 세부자료로 내주신 내용이 68쪽입니다, 68쪽 파견 및 교환근무 공무원 현황, 여기에 타 기관에서 대전시로 들어온 명단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못 찾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이 자료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사교류가 몇 명이에요, 달랑 5명입니다.

나머지 파견이고요.

이 5명 중에 올해 발생한 부분이 3명입니다.

그런데 34명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34명이 맞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 있는데 본 위원이 못보고 있는 겁니까?

자료가 누락됐으면 누락됐다고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여기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수 말씀하시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는 인사교류를 일반 파견까지 다 포함해서 인사교류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 ‘이중식’까지 그게 32명이거든요, ‘이중식’ 오른쪽에.

처음부터 해가지고 69쪽 감사관실 ‘이중식’ 거기까지 32명이고, 뒤쪽에 보면 ‘서철모, 박기남, 안철훈’ 3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71쪽에 ‘홍순덕, 설재일, 성영제’ 이렇게 5명 해가지고 34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에 중앙과 인사교류가 파견이 아닌 인사교류가 34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구분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파견과 인사교류는 엄격히 다른 것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통상 인사교류는 상호교류도 되지만 일반 파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교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김명경 위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파견하는 것이고 요청해서 파견하는 거지요.

인사교류는 우리가 한 명 올라갈 테니까 니네 한 명 내려줘라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이 파견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올라가서 일을 하는 거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인사교류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도 인사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대부분 하위직이에요 인사교류가, 그렇지요?

대전시의 인사교류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상위직, 고위직 인사교류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중앙부처 가서도 일을 하고 중앙부처 힘을 발휘해서 대전시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중앙에서 거기에서 일 하면서 로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위직이 파견 주류지 실제적으로 하위직 인사교류도 하위직의 일부 몇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파견업무 하는 것이고요.

인사교류가 전무한데다가 고위직 인사교류는 진짜 너무 전무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중앙과의 일을 제대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본 위원이 이쪽에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고위직의 인사교류 검토해 주셔서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틀 수 있는 그러한 연계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 거기 가서 뭐를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이 가야 하다못해 실무담당도 하고 거기 가서 계장, 과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위직의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북한이탈주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그동안 업무를 하다가 업무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 넘어갔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올해 사업집행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6월 말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이후로는 다 넘어갔습니다.

김명경 위원 6월 말까지 올해연도 사업 잡힌 것은 다 했나요, 아니면 사업 자체도 넘겼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 외의 것은 다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겼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복환위에서 2년 있으면서 같은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국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도 되고 복지정책과에서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하셨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복지 차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일원화해서 사업추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우라든지 복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게 맞겠다, 해서 나뉘어질 사안이 아니다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민원제도 개선 발굴추진이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증가했네요.

열심히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또한 서류감축과제 등도 했다 그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굴추진을 행정안전부 건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가 없어요.

과연 그대로 정해졌는지 아니면 진행중인 건지, 쉽게 얘기하면 채택이 안 됐는지 이런 결과는 언제 정도, 내년에 알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오태진 위원 금년에 총 109건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서 자체에서 검토중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왔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109건의 제도가 잘되면 109건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몇십 건이 탈락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개선 발굴 안건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사항은 없던 것입니까?

꼭 행안부에 질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채택하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제도개선으로 채택되어야만 우리 시가 행안부의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가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평가에 미칩니다.

오태진 위원 아무쪼록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의 건의를 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것과 또한 시장님이 하는 원스톱서비스, 한번 오면 일괄처리할 수 있는 마인드 구축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발굴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인사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부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서구가 558명, 유성구 471명, 중구 355명, 대덕구 327명, 동구가 326명이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는 동구보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 비해서 231명을 더 관리하고 있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145명을 더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과 협조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원을 조정해서 각 구청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고 이렇게 되도록 기획실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과장황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