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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2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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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위원장 김경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한 의회 행정과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서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후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의수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사무처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김의수.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중환 총무담당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중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상임위별 직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계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기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25명이 있고요.

의사담당관실에 20명, 입법정책실에 12명, 운영전문위원실에 5명, 행자위가 4명, 복지환경이 4명, 산업건설 5명, 교육위원실 6명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정원이 74명이고 현원이 77명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김종천 위원 3명이 초과가 됐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이게 원래 정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정확한 상태인데 지금 한 명은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그 직원 한 명이 지금 늘어나 있고, 또 한 명은 제 방에 있는 기능직 여직원인데 무기계약직으로밖에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본청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파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종천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로서는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봉급이나 제반 관리는 소속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고 본청 같으면 본청 총무과,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면에 부담은 없고 쓰는데 조금 유리한 경우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보면 운영에 5명, 행자 4명, 복환 4명, 산건 5명, 교육에 6명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김종천 위원 행자와 복환만 유독 4명의 직원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제가 근무를 하면서 파악해보니까 원래는 전부 전문위원실에 4명이 있었는데 산건이 토목에 대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 명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전문위원실도 예산 전체, 총괄예산에 따른 분해능력 내지는 분석 때문에 하나를 더 받아서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자하고 복환이 상대적으로 보충을 못 받은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로 온 지 한 4개월째 되는데요.

직원 네 분으로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간담회를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5명이지만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74명인데 정원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는 저희들이 인원보충을 본청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본청에서 판단은 우선적으로 되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다단해지기 때문에 많은 부서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행정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얘기를 해서, 가장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면 투쟁을 해서 뺏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사실 행자나 저희 복환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산건위원장께서도 산건도 업무량이 많아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내의 직원을 따로 배치하는 것은 사실 그쪽도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안 되고 정원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치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이것을 강하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뜻만 아니고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뜻도 본 위원과 같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진행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정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번 업무보고 말고 우리 7월에 원 구성이 끝나고 한 업무보고에 보면 의원별 사무처직원 후견인제 운영에서 보면 의원 1인당 직원 2명 의정여론수렴 및 정보교류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 문제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7월에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할 때는 정확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개념은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 간에 유대관계 또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위해서는 서로가 그런 결연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전문위원실에도 의원님들이 계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있어서 유대가 잘 되고 있고, 또 총무는 총무대로 같이 밀착이 되고 있고 의사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판단이 중간에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신다면 추진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만들어서 구태여 묶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도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현재까지?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과연 이렇게 묶어서 소그룹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제가 7월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려서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자고 하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의원님들께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수렴 해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처장님께서 7월에 보고하실 때는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제안드리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의견수렴은 위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더 해서 제가 확신이 설 정도로 의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별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서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자, 또 다른 위원님…….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을 참고하시면,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방문이 2012년도 보면 6,842명이 방문했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들어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이 통계는 어떻게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문자 수를 어떻게 파악해서 숫자를 넣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저희 직원이 아침에 오면 모든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계속 근무하면서 오는 숫자를 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한근수 위원 계속 수기로 다 셉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신뢰도는 좋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에 전자방명록 있지 않습니까?

전자방명록에 사인한 사람이 아마 그 숫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인원을 수기로 보고를 해도 그것은 인정하겠지만, 왜냐하면 홍보관은 디지털영상이라든가 그 안쪽까지 들어가야 홍보관의 기능이 되는 것인데 아마 가신 분들 디지털방명록에 사인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자방명록은 대부분 대표 혼자만 하는 추세가 많다고 합니다.

한근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러면 정확한 카운트는 수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총계는 6,842명이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1일 18.7명으로 20명이 채 안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그리고 교육적인 기능을 한번 따져봤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유치원생 포함해서 얼마나 왔나 하고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400명이 안 되지요.

그렇게 나눠보니까 1일 평균적으로 3명 정도 방문이 된 겁니다.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전시물이 학생들한테 어떤 매력적인 메리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인기준으로 팸플릿 가져다놓고 포토존에서 사진 하나 찍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는데, 또 저는 둔산동에 있는 것과 같이 좀 메리트 있으면서 많이 오게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근수 위원 지금 1층 로비에 청원경찰이 근무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한 분인가요, 몇 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한 분.

한근수 위원 한 분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가 한 분 근무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행정도우미라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여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자원봉사니까요.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효과도 적고 두 분이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842명이 왔다는 부분이 그쪽으로 돌아오는 부분인가 아니면 시의회 방청객까지 다 포함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면 방청객까지 다 포함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이것은 방청객이 일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층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조금 융통성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한근수 위원 예, 숫자는 뭐 그렇게 보지요.

그런데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20명이 채 안 됩니다.

20명 안에는 방청객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시의원님들 지역구나 이런 데에서 방문하시다가 와가지고 본, 이 홍보관 자체만 보려고 오는 것은 아마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3명.

3명을 위해서 2008년도에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2012년이니까 벌써 이제 만으로 4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1층 홍보관을 전면적으로 재개편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맞춘다든가 아니면 없앤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놨을 때 과연 학생들이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오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쯤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이런 부분에 타 시·도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의 의회 홍보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은 질책보다 격려성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당시에 이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때 처장님 계셨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아닙니다.

제가 와서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부결시켰지요.

안필응 위원 그때 의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때 회의록 보면 아마 반대의견이 많았었어요.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제들이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내심 이것을 설치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LED파노라마 한 2, 3억 원 정도 가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는데 지금 LED 가지고는 절대 영상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야외용 같으면 가능한데, 그래서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신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그럴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저희가 고민했던 모든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현수막을 설치해야지 이것을 설치해놓고 2, 3년 후에 다시 또 돈을 들인다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이것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안필응 위원 비록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었지만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고맙습니다.

안필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15쪽에 보면 우리 의전차량 지원하는 구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1대를 더 사려하고 있고 1대는 교체로 대차구입이라고 하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 의전차량 현재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의전차량이 현재 3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3대 있어요?

그 가동률이 100% 됩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제가 언제 가끔 타고 싶어도 거의 못 타니까요, 업무상으로 타고 싶어도.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별로 많이 안 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의회가 대외 업무가 그렇게 많은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의원님들이 행사, 중간에 많이 나가시고요.

개별적으로 타시기 때문에 인지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안필응 위원 개별적으로 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승용차이기 때문에 한 분 두 분 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지가 안돼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용을 안 해봤는데 어떤 경우 이용을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범위는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행사를 공식적으로 가신다든지 또 지역구나 현장방문을 가신다든지.

안필응 위원 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 내부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내부기준은 세세하게는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수행 그렇게 포괄적…….

안필응 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런데 지금 차량 자체가 모든 행정부품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 차량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안필응 위원 의정활동을 어디까지 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이 10대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것을 하지만 차량이 지금 3대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리고 지금 100% 가동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넘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원들한테 배포가 돼서 의원들도 ‘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의전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매뉴얼을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넘치면 차를 더 구입해서 맞춰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수행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그러한 세세한 매뉴얼을 정하기보다는 차량을 1대 더 저쪽하고 상의해서 구입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청은 매뉴얼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본청에는 그 매뉴얼이라는 게 공식적인 업무수행입니다.

말 그대로 사적인 업무 외에 공식적으로 업무에 필요할 때는 지원해준다.

단, 없을 경우에는 출장비가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매뉴얼은 없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 자료하고, 그리고 2012년도 이용내역이 다 나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나와 있을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보면 ‘아! 의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구나!’ 그러면 그것을 매뉴얼화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떤 규제성으로 필요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안필응 위원 넘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런데 그만큼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하셨다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 추진업무계획에 차량구입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넘쳤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떻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넘쳐서 자동차 1대를 구입한다고 해야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의정비 인상하지요, 계획 중에 있지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의정비도 인상 요구하고 우리가 관용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요구하고 두 가지를 다 요구하면 일반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눈총 사지 않을까요, 하나는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저한테 그것을 물으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의원님들의 신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드린 말씀은 과연 우리가 정말 1대를 살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는 문제이고,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에 고민할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전차량을 구입해서 시민들로부터 너무 편하게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의정비 인상문제도 사실 그 문제를 고민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다 동의하면서도 과연 일반시민들이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장고가 있은 다음에 어렵게 결정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문제도 바로 그런 논리적 현상이 돼야, 설사 우리가 여기서 우리 관용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했을 때 언론기관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그런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본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 제가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 만들어 놓고 근거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예산서가 오면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우리가 가부를 정하더라도 충분한 결정을 하면 의원님들도 언론기관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또 설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지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옛날 교육위원회 상황하고 지금 의회 교육위원회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 교육위원회 시절에는 교육위원회 의장한테 차량도 제공되고 수행원도 제공되고 다 됐는데 지금 우리 시의회로 통합되다 보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의원님들은 지역구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도 많지만 우리 교육위원들은 시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 차량이 배차대책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자가운전을 하고 가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행사장까지 차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 맞춰 들어가서 축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해 봐라.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 출장 달아서 이동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이 작성돼야 된다는 얘기에도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이런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상임위별로 1대씩 지원차량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저쪽에 요청할 것이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청사에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출입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 본관을 통해서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의원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본청과 연결된 2, 3층의 통로로 의원사무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의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고요, 2층, 3층에는 잘 아시다시피 출입자통제관리보안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ID카드를 이용해서 출입이 자유롭고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황웅상 위원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 21쪽에 보시면 시민친화적인 청사환경조성 해서 우리 의회라는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시책을 내세웠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의회의 고유의 시설물이라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시설 시민대여 확대는 좋습니다.

여기 보면 분기 1회 정도 혹은 행사가 있을 때 오픈하는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동료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해당사자 혹은 잡상인 또 보험회사 직원들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사실상 우리 의회사무처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봤을 때 통제가 가능하고 완전통제, 국회처럼 완전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걸러내는 것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전화가 전자전화기로 교체가 다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청원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밑에서 우리 보좌하는 여직원을 통해, 예를 들어서 만나기 곤란한 분들이 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영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의 고유업무상 이해관계자가 왔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상태로 열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처장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고유의 영역을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청경은 출입자에 대한 육안으로의 어떤 통제 내지는 식별 그것만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왔을 경우에 의원님들의 방문, 의원님들의 그것을 알아보고 전화로 연결을 해서 과연 지금 약속이 된 건지 뭔지를 그런 시스템을 보완해서 만들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방비적으로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근무자의 근무수칙도 만들어주시고 그분의 역할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처하는 행동요령을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2, 3층도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 이외 시간에는 보안시스템을 가동하는 그런 의회사무처를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몇 분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후반기 슬로건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지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마음에 또 저희가 접해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활동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단, 아까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미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예방해달라는 바로 그런 충고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경시한영희안필응황경식
황웅상김종천한근수이영옥
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의수
총무담당관이중환
의사담당관김성철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송석근
복지환경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윤명근
교육전문위원이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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