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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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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6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차수변경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제 남진근 위원께서 그동안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의 출석요구와 사과 및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교육청으로부터 성의없는 회신으로 인하여 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명확한 회신이 없어 이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더 강조 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을 보면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 대안학교 선정 등 일방적인 교육행정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 추진은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전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는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위기학생 위탁교육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기학생 위탁교육지원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위기학생 위탁교육지원사업은 그 산출내역에 있다시피 위탁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주된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위험군 학생관리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원가계산 용역비 등이 있는데 위탁기관 지원부분은 현재 저희가 위기학생들을 학교에서 위기학생이라고 규정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위탁교육기관을 10여 개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14개 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온학교나 은석학교 등이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약 1,000만 원밖에 예산지원을 못 했습니다, 연간.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3배를 증액해서 올해 3,000만 원으로, 평균입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보다 사업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446쪽, 과학영재학교 증축관련인데요.

대전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증축예산이 약 6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과학고의 이전대책이 먼저 확정된 후 과학영재학교의 증축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과학영재학교의 설립과 대전제일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015년 3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제일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현재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대전과학고등학교를 대전영재학교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 실험실이라든가 또 기숙사의 증·개축 문제는 그것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탄중앙중학교 학부모 등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신탄중앙중학교로 과학고등학교가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대책이 있고요, 또 과학고 이전이 계속 지연이 되면 영재학교 설립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신탄중앙중학교로 대전제일과학고등학교의 설립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에도 얘기가 되었고 또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중순까지 그 상황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안 될 시에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대전제일과학고등학교 설립문제를 논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잘 되리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예산서 68쪽.

대전시와 시교육청 간 비법정이전수입 차이 발생인데요.

과학영재학교의 전환사업비는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예산은 20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시교육청의 세입예산에는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가 40억 원 계상되어 20억 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9월에 과학영재학교 전환 시에 시설비의 50%로 대전시에서 지원받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시청에서 저희한테 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로 40억 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 뒤에 공문을 받고, 저희는 공문을 받고 바로 4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중에 시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청에서는 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4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청에서 20억 원이 편성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는 양 기관 간 충분한 업무협조 후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153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교육정책이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행정이 집행되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여러 가지를 거론하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청 정책이 말이지요, 우리 시 정책에 입각해서 파생되어서 시민들끼리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들 또 국가사무를 교육청에 이관되어서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갈등을 초래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확히 짚어 나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있지요?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사업, 지금 밖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본 위원회 회의과정을 살펴보고 있을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시위 또는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역시 이 공립유치원이 확대되고 또 공교육이 활성화 되어서 시민에게 더욱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시가 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었다, 지금 이 사립유치원 있지요.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유아교육을 원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공립에서 출발했습니까, 사립에서 출발했습니까?

유치원 말이에요,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시골태생이라서 유치원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만 오랜 기간 사립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해왔고 또 사립에서 유아교육을 확장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 설치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이크입니다.」하는 이 있음)

어떤 마이크지요?

(「방송 마이크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 사립과 국·공립과의 유아교육시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략 학급 수 비례로 따지면 14%가 공립이고요.

86%가 사립입니다.

박종선 위원 86%가 사립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립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사립도 지원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지원되는 액수가 사립이 많습니까, 공립이 많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계상했을 때에는 공립에 대한 지원액이 많고요.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액수로 따졌을 때는 물론 공립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립이 조금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에 42만 6,000원, 사립유치원에 24만 4,000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위원님 공립유치원의 42만 6,000원은 인건비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의 정규교사와 그 다음에 기간제강사에 대한 지원금액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기타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차이는 훨씬 적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적지만요.

박종선 위원 여기에다 운영비 등등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운영비 다 포함해서 42만 6,000원이에요, 공립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발생되는 차액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마찬가지지요, 국민의 세금, 그렇지 않습니까?

공립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공립과 사립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어딘지 모르게 본 위원이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립유치원의 결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립유치원 결원 수가 많습니까, 공립이 많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립이 좀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립이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인 경우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도 교육사업의 일환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게 된 것은 교육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논리도 여기 숨어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립보육시설에 건물 짓고 인·허가 교육청에서 다 내줬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청은 공공기관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립시설에서 내 돈 주고 투자하고 내 돈 주고 관리해 왔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속기록 읽어봤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사립보육시설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밥그릇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을 쓰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사립유치원…….

박종선 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빼앗기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반발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현재 사립유치원 원생들이라든가 유아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원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입장표명을 했고요, 공교육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혜택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립에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례가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가 있어요, 천변고속화도로 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통행료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왜 통행료가 올랐느냐, 그것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 시민 전체가 그걸 부담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국·공립시설이나 사립시설이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형평의 원리가 있으려면 사립교육비를, 사립보육비를 내릴 수 있도록 사립시설에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립기관 평가항목 보니까, 자료 제출했지요, 권중순 위원님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립보육시설이 거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건 아니고요, 실시년도가 다릅니다.

연도별로 3주기로 해서 공립과 사립을 3개 연도에 걸쳐 나눠서 하고 공립은 공립, 사립은 사립이기 때문에 또 평가척도가 달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께 넘기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오후에 질의할게요.

저는 사립보육시설을 왜 이렇게, 국·공립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립보육시설은 인허가를 안 내줬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만 현재의 사립유치원의 인허가는 시설여건만 되면 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대전시가 확장이 되고 또 신도심 이런 지역들이 개발되다보니까 사립유치원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 논리가 맞지 않아요, 모순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많은 결원수가 있고 시장의 86%가 사립유치원이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지금 없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이제.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이 예컨대 원생은 공립 학급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대책이 없잖아요?

사립유치원은 내가 폐업을 하더라도 책임은 그 사립유치원을 만들어서 경영하고 있는 원장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 사람들이 져야 되잖아요?

인가는 교육청에서 내줬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뭘 지금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국가사무를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국가정책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국가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선 위원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답변하세요, 그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가정책의 잘못은 무상보육·무상교육이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은 전 아니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개념은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저도 국·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8쪽과 설명자료 148쪽 두 개인데요, 일단 국립유치원 학급증설과 관련된 게 하나 있고 관련해서 유치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대전시 소재 공립유치원 비율이 35.6%네요, 그래서 전국 평균 53%에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내용에 답변하신 것처럼 원아 수용률이 14%로 전국 평균 26.4%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네요.

만일 34학급을 증설한다면 평균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지금?

지금 대전광역시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반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유치원은 2013년도에는 원신흥초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35.6%보다 약간 높아질 거로 생각되고요, 학생수가 학급수 정원을 모두 채운다고 볼 때 700명 정도가 증가된다면 약 2%, 14% 내지 16% 정도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평균에 10% 포인트 정도 미달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공보육하고 공교육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지금 교총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 80%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가 대부분이 공보육이나 공교육 때문에 아이 낳기가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가 지금까지 공교육에 대해서 적절하게 투자하고 평균 이상의 숫자를 높이는 데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유치원교육에 대한 투자라든가 계획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치중하다보니까 국가적인 지원 아까,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유치원교사 정원의 확보 문제라든가 예산지원 문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지역을 보면 전국적으로 도 지역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이 많습니다만 도시지역은 사립유치원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 지역은 다른 광역시나 시 지역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공립유치원의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대전시가 2011년도 대전의 사회지표라는 걸 조사했는데 보니까 2010년도에 출생아수가 1만 4,000명인데 2000년에 비해서 26.2%나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보육과 교육의 공교육 인프라가 구축 안 됐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에 일정 부분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복지재단에서 대전 시민 복지요구 조사라는 걸 했는데 대전 시민들의 주요 지출의 33%가 자녀양육과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공교육의 확대가 안 되면 실제로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없고 더군다나 교육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전체 비율의 33%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연도별로 설립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공립유치원이 하나 그리고 2009년도에 하나, 2010년에 세 개, 2011년도에 세 개, 2012년도 두 개 이렇게 굉장히 적은 수로 공립유치원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내년에 하나, 후년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론 국가정책 자체도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지금 공교육과 관련해서 핵심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액 결정 이유 중에 교육위원들의 문제의식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는 34학급에서 24학급으로 축소한 것 중에 10학급은 정식교사가 채용이 안 되고 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서 기간제교사 채용의 위법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통학차량 지원에 있어서 이게 근거리 이용을 하는데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하고, 앞으로 차량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진짜 기간제교사 채용이 위법한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기간제교사 임용에 대한 것은.

박정현 위원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던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교과부에서는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주지 못하면서 기간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각 시·도에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기간제교사를 확보해서 써라 그렇게 공문으로 올해 3월 16일자 공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위법한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국가가 위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기간제교사를 쓰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3호에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현재의 누리과정이라든가 방과후학교가 확대되면서 정규과정은 일반교사, 정규교사 그 다음에 방과후과정은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증가하는 학급은 종일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종일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건 위법성하고 문제가 없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경우는 기간제교사를 종일반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방과후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위법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혼동을 일으키시도록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 못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고 또 교과부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 부분만 가지고도 확대해석 가능하다 그런 것이었고, 위원님들께서는 특정교과라고 하는 것은 중등교육에서의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또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과목에 한정되는 거다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위원들께서 분명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법성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득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런 부분.

박정현 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오히려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이 엉뚱하게 학부모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청이 제대로 된 업무연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나 교육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반성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차들이 제대로 안 와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유치원 아이들이 차량이 있으면 훨씬 통학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육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가까운 거리에서, 집 가까이에서 이동하는데 차량이 굳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지금 어쨌든 13대만 지원할 건데 앞으로 확대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대책이 있는가 이 부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차량 배치하겠다는 유치원 13곳 중에 10곳이 특수학급이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수학급이 있으면 차량이 분명히 필요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교육위원들한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때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가까운데 왜 통학차량이 필요하냐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이걸 마구잡이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비교적 통학의 필요성이 있으려면 원아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나 또는 병설유치원이라도 3학급 이상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의 신청을 받은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13개 유치원을 지정한 게 아니고요,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통학 범위가 지금 유치원은 일정한 학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게는 2㎞ 떨어진 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탈북 학생, 탈북자 자녀 이렇기 때문에 일단 보육비가, 원아들이 내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좀 먼 지역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치원 차량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판단을 다르게 하셨을 텐데, 지금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합니다.

교육청의 행정처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 지적을 할 부분은 교육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위원들께서도 예산을 통과해 주면 내년도 원아모집이 차질이 있고 어쨌든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의 학생들이 공립유치원으로 이전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으시고 저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에 이미 예산을 16억 원을 확보해서 19개 학급을 증설해서 하반기에 준비하니까 내년도 증설하는데 다른 사립유치원하고의 충돌도 안 생기고 사실은 잘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은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실 테지만 추경이 확정돼 있는 것은 5월 정도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안을 내는 것은 4월 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에 대한 증설계획이 확정된 것은 정부로부터 6월 정도에 이 부분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충남도는 어떻게 추경에서 그것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충남도 같은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할 때 도대체 몇 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교과부로부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이나 공공교육에 대해서 마인드 자체가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냥 계획을 세울 뿐이지 실제로 대전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확인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온 예산 받아서 쓰는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박정현 위원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3세에서 5세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교육이나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교육이 공교육 때문에 안 되는, 사립유치원이 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과 섞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얘기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다른 자리에서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과정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박정현 위원 그것도 분명하게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 못해서 교육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신 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립유치원 지원이나 이런 걸로 별도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그걸 섞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분명히 다른 사유가 있고 그리고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사실은 사립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하여튼 공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도 그렇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장기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준비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을 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오전에 공립유치원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도 해주셨고 얼핏 들어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의 교육위원들이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교육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결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또 하나는 현재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불거졌고 어떻게 해석이 되어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역시 이 문제를 또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 겸 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학교현장을 잘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 한결같이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이라고 하는 공교육의 유치원 쪽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열망하는 학부모님들의 정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교육위원 입장에서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서 해석하고 이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접한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건 상식 밖의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의회라고 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성격이 아닙니까?

어떠한 정책이든지 계획이 우리 의회에 회부됐을 때는 가장 먼저 이 정책이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의회의 기능상 첫 번째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대한 심의내용이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접근했던 것이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을 당초에 교육청에서 제출해준 내용은 34학급을, 정부로부터 우리 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유치원의 학급증설을 허가받았다, 34학급.

그리고 이 34학급에 대한 교사는 4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34학급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면서, 허가해 주면서 그 학급을 지도할 정규교사는 4명밖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세 살, 네 살, 다섯 살 먹은 그 어린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선생님이 정규교사가 없이 누가 지도하라는 얘기냐, 더더구나 세 살 먹은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어린시절.

그렇다고 할 때는 정말로 교사 중에서도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 교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을 아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이 정규교사를 못 받았을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다고 한 정서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학급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과연 써도 되겠는가, 학급에.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간제교사를 써도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 판단은 기간제교사를 쓸 수는 없겠다고 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규교사를 받아왔으면 좋겠다 이걸 요구했었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20명을 또 추가로 받아왔지요, 그렇지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24명의 선생님을 배정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못 받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법적 해석을 봤을 때 가장 걸림돌이 담임이 없는 10학급에 기간제교사를 써도 될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법을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기간제교사에 대한 법이 딱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이미 알았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과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32조에 기간제교원을 쓸 수 있는 허락사항이 나와요, 32조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32조에 어느 때 기간제교원을 쓸 수 있겠느냐, 제32조제1항의5호에 유치원이 나옵니다, 5호에.

유치원에서 기간제교사는 어느 때 써야 되느냐면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교사를 써라 이것이 국가에서 만든 법입니다, 방과후교육활동에.

그러면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이냐, 시간 절약 상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방과후교육활동은 정규교육활동을 다 마친 뒤에 유치원 나름대로 그 이외의 교육활동을 하는 내용들을 방과후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되겠지요?

국장님 무리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교사를 우리가 학급을 배정시켜 주면서 “당신은 정규교육과정은 가르칠 필요 없어,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그 이외의 활동만 해야 돼”라고 해서 보내는 것이 기간제교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는 이 조항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얘기해 준 것이 3호를 또 얘기했어요, 그랬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써도 좋다.” 이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유치원 교육활동에서 특정교과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교과의 개념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도입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유치원 교육활동은 영역별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정교과라는 말을 「교육공무원법」에 넣었을 때 저의가 뭐가 있겠는가, 배경이 무엇이냐 판단할 때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어쨌든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 우리 교육위원들의 해석은 특정교과라고 하는 말의 앞에다 특별히 “특정”을 넣었을 때는 이것은 결원이 생긴 선생님이 가르쳐야할 특정교과가 결원이 생겼을 때 교과지도를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간제교사를 써서 빨리 학급을 배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공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공립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법을 다루는 우리 의회에서 고유한 기능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가를 우리는 분석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걸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 안 해볼 수 없지요,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생각은 이러니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우리들의 우려하는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뚜렷한 요구에 대한 만족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내 정말로 아까운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삭감할 때 교육위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마 짐작을 못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공립유치원 이 기회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에 그냥 매달리고자 하는, 정말로 사교육비를 절약하면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애환은 컸던 것입니다.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의회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나치게 잘못 얘기한 것이 있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그랬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국장님, 이 문제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많은 학부모님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법의 해석을 교육위원들이 정말로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 때로는 어떤 표현에 의하면 교육현장을 너무나도 잘 아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보다도 해석을 못 하고 있다, 저럴 수 있는가!”라고 매도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이 지금까지 한 해석에 대한 오류는 없었다고 하는 역할을 혹시 사회단체나 언론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한 일이 있다면 이 기회에 교육위원들이 해석한 것이 이러이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 준 적 있었는가, 혹시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언론이나 학부모님들이 볼 때는 이런 내용을 잘 보시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운하게.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원래는 이렇게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정말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풀 열쇠로 풀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지금까지 오는 기간이 여러 날 지났는데 이쯤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석 내렸던, 적용했던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라도 자신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공립유치원 증설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자체의 진위는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담당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리과정에 있어서 기간제교사의 사용부분에 앞서서 누리과정이 2013년도부터 확대되는 것은 지금까지 유치원교육이 통합교육이었습니다, 3세, 4세, 5세.

사립은 대부분 3세끼리만 반을 편성하고 4세, 5세였는데 공립은 89개 병설유치원 가운데 대부분이 한 학급이었습니다.

70% 정도 한 학급이다 보니까 3세 아이들이 한 7명, 4세 아이들이 한 5명, 5세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똑같은 교육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설학급, 그러니까 연령별로 분반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3세, 4세, 5세 과정의 3개 연령이 있는데 5세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게 됩니다, 만 6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세와 4세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새로 들어올 때 이 아이들을 또 통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반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3월 16일 누리과정 대비 공립유치원 신·증설추진계획이라는 공문과 함께 담당자들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서 최대한 현재의 교육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반해서, 교사는 교과부에서 교원의 정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을 허락을, 좀처럼 확대 증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는 누리과정을 해야 되겠고 또 사립학교는 모두 단설로 해서 연령별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기간제 교사라도 줄 테니까, 예산은 충분히 줄 테니까 기간제교사라도 확보해서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이 교과부의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간제교사의 문제가 얘기됐을 때 기간제교사는 현재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충분한 필요성이 있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법적 근거로 교과부의 당국자들이 유권해석을 내려 준 것은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3호 부분에 대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에 대한 것을 문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교과부도 업무상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지 그 부분은 확대해석해서 누리과정을 확대 추진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역시 공립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사립유치원의 단설반으로 운영되는 것하고 통합반으로 계속 운영됐을 때 값은 싸지만 공교육이 담당해야 될 교육의 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에 기간제교사의 활용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가능하고 또 교과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졌고 또 이미 대전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모두 8개 시·도교육청에서 103명의 유치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역시 수요자 중심, 교과부의 지침 또 기간제교사 활용에 대한 폭넓은 것들 때문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것과 좀 다른 선상에서 저희들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교육위원님께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지적하신 말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초적인 문제점은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문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왜냐, 누리과정이라는 의미조차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 살, 네 살, 다섯 살 먹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급을 배정했으면 그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어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학교의 학급에 보내서 의자에 앉혀놓고 누가 가르치라는 것이냐는 얘기지요.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 관리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논의조차도 할 수 없는, 당연히 교사정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어떠한 저간의 이유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초적인 잘못은 국가에 있었다.

두 번째 엄연히 법 조항으로 저촉 가능할 수 있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해석해서 써도 좋다는 교과부의 해석,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지금까지 교원정원과 확보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에서 초·중등 교원의 경우에도 법정정원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에 대해서 일부 기간제교사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행정안전부와 교과부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서 누리과정의 확대가 정부 정책이라면 행정안전부에서 그에 따른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과부에서 정부정책이고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판단과 이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구태여 교육의 백년대계 이것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정말 누리과정을 처음으로 접근한다면, 누리과정 접근 잘 한 것입니다.

세 살, 네 살 먹은 아이들 합반해서 한 곳에서 가르칠 수 없지요.

나이에 맞는 학급을 편성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이제서 그것을 접근했다는 것이 늦게나마 다행스러운데 가르칠 교사들조차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교육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문제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비난이 일어나고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교육청의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냐고 질타의 목소리가 나올 때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 정도는 해줬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얘기지요.

교육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었다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기에서 논의됐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서 갔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얘기하면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접근해 줬어야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다음에 각종 언론기관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가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 아까 “전혀 그런 부분의 노력이 없었다, 적극적인 해명은 안 했다.”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물었을 때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 나오고 나니까 공공성, 공립·사립 이런 대결구도로 보다보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김창규 위원님이나 또 최진동 위원님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분명히 의회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위원님들의 편을 들어서 교육위원님들이 판단이 정확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견해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의 입장에 서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변호해 드릴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몰라서 우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같이 인식을 해야 또 위원님 나름대로 판단이 설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통합차량관계도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통학차량 배치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개가 유치원에 있는 3학급 이상 단설유치원 이쪽으로 배정된다는 계획이었지요.

언뜻 보면 3학급이나 단설유치원이라고 본다면 대부분이 원아수가 많은 학급이라 봅니다.

3학급이라면 현재의 대전의 학급수로 본다면.

그러면 학급수가 많다고 보면, 원아수가 많다고 보면 대개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유치원일 것이다 그래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밀집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에 학급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다 차량을 배치하면, 국가적인 차량배치계획이 왜 나왔겠는가, 이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대단위 대도시보다는 지역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시·도 때문에 발상된 것 같아요.

도의 시골 보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유치원에 보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차량 지원책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대도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시·도에 전부 지원정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왜 안 받아와요, 받아오면 좋지요, 차량운행 얼마나 좋습니까?

백번 가져와야지요.

그래서 원아 세 살, 네 살 어린아이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기회를 백번 줘야지요.

그것 모를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발전적으로 3학급 이상은 대개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가깝지 않겠나, 가까운 아이들을 위해서 버스를 거기다 배치해서 그 안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대전의 변두리나 멀리 떨어져서 다니는 유치원의 원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한 학급이나 두 학급 그쪽에서 찾아서, 외곽지대.

그래서 그런 쪽에 배치할 수 있는 계획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역시 안 됐던 거예요, 그대로 원안대로.

그래서 그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지요?

그랬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발전적으로 나온 것이 배치한 13개 원에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나왔지요, 자료에 거리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무슨 없었던 사실을 얘기한 것은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지금에 와서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한 자료는 분명히 어느 한편에 서서 해석한 것도 아니고 의회라고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고유기능에 의해서 합법적인 면을 살펴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의 오류는 없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두 번째 통학차량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전 유치원에서 앞으로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 내년, 내후년 계속 요구 나왔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준비되어 있는가 했을 때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다, 그렇다면 금년 한해로 끝난다면 내년도는 예산이 없다는 뜻인데 그럼 내년부터 유치원마다 요구가 올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전 유치원에 한 대씩 배치해 줘야 할 텐데.

이러한 재정 압박, 그 다음에 운영의 비효율성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없었다 그래서 삭감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달라진 것이 있는 듯해요.

국장님 달라진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학차량 부분은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의 통학이 예를 들면 짧게는 집 근처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문창유치원 같으면 문창동, 부사동, 대흥동, 판암동 지역까지 해서, 비교적 아는 것보다는 단설유치원들 또 가양유치원이나 중앙유치원도 통학구역이 넓습니다.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아파트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통학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러 학급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하셨던 것은 변두리에 있는 지역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통학차량의 활용 가치 면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 맞습니다.

이번에 지원해 줬는데 내년, 내후년 또 계속 요청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현재 학교의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인조잔디 운동장 같은 경우도 어느 학교 만들어줬다고 해서 다른 학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완곡하게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은 통학여건이 어려운 지역부터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걱정하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인데 계속 유치원 통학차량을 늘리다 보면 너무 많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국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만큼 다 주겠다, 이것이 교과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신청했는데 이것을 신청 안 하면 돈을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에 있는 학생들에게 통학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담당자들은 돈을 받아서 대전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이 부분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 서면 위원님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법적 근거나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까지 주는데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납하겠다는 부분이 어려웠고 또 한 가지 통학차량은 일단 수용 활용가치가 높은, 쉽게 얘기하면 원아들이 많은 유치원부터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로부터의 부분은 모두 그렇다고 해서 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한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마 김창규 위원님께 이번에 제출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 임용 법적 근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32조제1항제3호와 제5호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육활동하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하고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는 법적 한계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차이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규교사는 정규교원 임용과정을 통해서 임용된 사람이 고 기간제교사는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서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교육청이냐 학교장이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가장 큰 것은.

남진근 위원 기간제교사는 임용고시를 본 사람입니까, 합격이 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한 전형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사람입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절차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원자격증은 가지고 있고 선발고사를…….

공립의 경우에만 선발고사를 치르고요.

이런 곳에도 나름대로 면접이라든지 실기라든지 전형과정은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형과정을 거쳐서 임의대로 임용하는 것은 학교 측의 얘기고 기간제교사라는 어원 자체가 국가자격시험을 합격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유치원 교사자격증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유치원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교사라는 것뿐이지 정규교사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임용을 한 것은 정규교사이고, 정규교사임용과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는 단위학교에서 교장이 임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로서도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약 1,000명 정도의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연찬은 다 됐고 그런 내용은 필요 없고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기간제교사도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물론 국·공립유치원을 증·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수에 비해서 원아수가 현재 대전시에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결원율에서 봤을 때 공립보다 사립의 결원율이 좀 높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느 정도 높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립의 경우에는 결원율이 15.1%이고 사립은 23.3%로 나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23.3%면 대략 인원수로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사립에 인가학급 수에 따른 정원이 2만 5,800명 정도 되는데 결원은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남진근 위원 6,000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은 물론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복합해서 전체적으로 봅시다, 모든 연찬이 된 상태니까요.

우리가 국·공립을 해야 되는데 국·공립이 운영되면 사립유치원의 타격은 많아지지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남진근 위원 나타날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매매가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폐원하고 난 다음에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폐원한다면 원아수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폐원신고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원아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공립 늘어나면 사립은 그만큼 고통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폐업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원아수를 없애고 나서 해야 되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사립 측에서 볼 때는 하나의 유치원을 세우기 위해서 법적 허가 조건이 공립과 똑같지요, 인허가조건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인허가조건은 공립이, 병설로 돼 있는 것이 그렇고요.

시설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요건은 유치원에 있는 공립학교의 요건과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조건은 완전하게 갖춘 상태에서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본다면 물론 국공립을 늘려야 되지만, 서민들을 위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늘려야 되는 건 원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사립에 대해서 인허가를 줄여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것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의 원아수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원아가 부족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제재를 가하고 줄여가면서 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늘려야만 고통이 줄어들지 않느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대책은 없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지금까지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유치원이 사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대책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들은 얘기를 자꾸 하면 뭐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립유치원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법을 풀 수도 없는 거고, 한계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 고사가 되는 상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다시 이게 아래로 내려와서 누리과정이 되면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수용계획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누리과정 확대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수용계획, 대체적인 윤곽의 수용계획 이런 부분을 짜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립유치원의 과다증설에 따른 폐원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원아 1인당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과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저희들이 공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봤는데요.

공립유치원이 대략 42만 6,000원이고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되는 것이 24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지원금액이고 그러면 원아가 있는 학부모 측에서 나가는 비용이 파악돼 있습니까, 사립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략적으로 그 수치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공립은 국가세금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립은 우리가 24만 얼마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24만 4,000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플러스 학부모들이 직접 내는 돈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부분은…….

남진근 위원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봐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학원에 따라서…….

남진근 위원 차등이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유치원이 월평균 44만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아들에게 한 22만 원을 지원한다면 평균 20만 원 정도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립은 약 한 6만 원 정도 되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원아 한 명당 국공립에서 42만 6,000원이 들어간다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총체적인 거잖아, 인건비까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원아 한 명당.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지금 24만 4,000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아 1인당?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 더하기 학부모들이 또 부담하는 부담금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그 금액 포함해서 대략적인…….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월 납입금액이 44만 4,000원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만 원을 빼면 한 20만 원 정도, 그럼 이제 가장 싸게 내는 곳이 31만 원이고요.

이 31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한 6∼7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거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은 4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균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내는 것이 2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들어간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절반 정도를 내게 되는 거고요.

사립유치원의 정도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군이 없지요, 아직까지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는 것은 유휴교실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지금?

다시 신설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년도에 34학급 증설은 유휴교실의 활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는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현재 「유아교육법」에 보면 신흥주택지역, 단지가 조성된 신흥주택지역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의 4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신설하도록 「유아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나의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학급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거야 물론 다르지요.

대략적인 것을 묻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것…….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7학급을 만들 경우에 2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남진근 위원 7학급을 기준으로 할 적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사서 할 의향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인근에 있는 사설 유치원, 신설해야 될 장소의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있으면 그 유치원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조처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학차량이 운영비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다 보조안전요원이 따라가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안전요원은 1회 출동 시 1만 원씩.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출장 시 1만 원.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출장을 한다고 보면 3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이 사립유치원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립유치원의 통학비용하고 여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남진근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사립유치원은 25인승 같은 경우에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고요.

똑같이 공립유치원 35인승으로 했을 때는 사립유치원은 약 230만 원이고요.

공립유치원은 35인승이 250만 원, 공립유치원이 약간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을 보면 안전요원으로 교사가 동승을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교사가 동승을 안 하고 안전요원을 또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내용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공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예를 들면…….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사라고 써놔야지, 안전요원이라고 하지요 이걸?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교사가 거기 안전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쪽의 용어로 차량안전요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벌써 기간제교사도 그렇고, 기간제교사가 안전요원으로 탈 경우 교사 아닙니까, 사립이나 똑같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차량에 탔을 때는 안전요원이 되고 수업 가르칠 때는 교사가 되고,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유치원 차량에는 안전요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유치원 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요원이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상 안전요원으로 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에는 정규교사나 기간제교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나 정교사가 안전요원으로 탑승했을 때는 안전요원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의 수익 플러스 안전요원비도 받는 거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장비.

남진근 위원 그런데 차량 한 대 운영비가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300만 원의 차이가 180만 원, 1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80만 원의 차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인승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서는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되고요, 공립유치원 35인승은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형버스인 45인승은 공립유치원은 300만 원인데 사실 사립유치원에는 대형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단순비교는 좀 어렵고요.

남진근 위원 단순비교가 아니고 300만 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비교하실 때 말씀드리면 35인승 같은 경우는 공립차량이 한 20만 원 정도 더 드는데요.

여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차량과 지입차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차량은 모두 임대차량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유치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입차량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형차량을 써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학급수 인원 대비했을 때 한 대 정도가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유치원에서 각종 체험활동이라든가 야외활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원아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차량 허가기준을 보니까 대형차량보다는 중형차량이 맞겠던데요, 허가기준을 정확히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그 부분은 원아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거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버스는 학생들의 승하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안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가 사립유치원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형버스로 교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번 공립유치원 증설에 관한 예산심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 자체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맞을 경우에 한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법률, 불법을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관계 법률을 국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6조에 교사의 자격 그래서 교사는 「유아교육법」 몇 조, 「초·중등교육법」 몇 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사다.

그리고 제6조의2에 수석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몇 조, 「초·중등교육법」 몇 조에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에 교장, 교감의 자격이 있습니다.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등교육법」 등등에서 있어야 된다.

제6조의2, 제7조가 구분된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제6조의 교사가, 제6조의2인 수석교사가 자동으로 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제6조의2에 있는 수석교사가 교장, 교감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법에 보면 기간제교원의 범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말씀하신 제32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권중순 위원 제31조에는 초빙교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빙교원은 법상 완전히 자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위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제32조에 기간제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교원과 교사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기간제교원은 업무의 범위가 「1. 교원이 제4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는 기간제교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교과부에서 말로 해석해 준다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간제교원이 담당할 수가 있다.

제5호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조항을 나누는 이유는 유치원의 경우는 무조건 5호를 따라야 됩니다, 5호.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만 방과후 교과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일 것이고 그런 뜻으로 법도 세분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해서 끼워맞춰서 그것을 이 사람도 유치원 증설을 시켜놓으면 가서 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정책을 짜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건 불법을 한 거예요, 불법을 하라고 교과부에서 산하기관인 교육청 담당공무원들한테 예산을 올리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올린 겁니다.

지금 쟁점이 호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 불법이 아니면 이걸 심의해야 합니다.

학교 증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을 승인해야 돼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법에 허용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해야 합니다.

찬성하는 측 의견 있고 반대하는 측 의견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국가에서 이 예산을 내려줄 때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립유치원 모집 시에 우선 특례입학자가 있는지 요구했더니 그 자료를 제출해줬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하면 공립유치원 100% 반영, 법정 저소득층 대상자 신청하면 100% 반영, 국가보훈대상자 연령별 입학정원의 최소 3% 기준으로 자율결정해서 입학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가정, 기타 저소득층 순위로 입학을 시켜준다.

왜 혜택을 주느냐?

수업료를 국가가 많은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학부모는 수업료가 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것 불법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불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훌륭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잘 찾아내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 반성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찾아냈으니까, 다른 데는 모르고 이게 지금 법에 어긋난 건지도 모르고 승인해준 거예요.

법이 잘못된 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하거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찾아내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상은 이런데 국립유치원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 도움이 된다.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심의는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불법인 상태에서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어쩌면 알면서도 서류를 올렸고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국공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잠시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 꼭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우리 지역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었는데, 어찌보면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 40억 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29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제일과학고가 우리 신탄진 지역에 들어온다고 교육감께서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과학고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과 관련해서 우리 김신호 교육감의 답변 내용을 속기록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중앙중학교는 폐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이름만 바뀔 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과학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역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도 너무 많은 예가 있습니다.

보성전문학교가 고려대학교가 되었고,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되었고, 대전공고가 대전공전이 되고, 대전공전이 대전산업대학이 되고, 대전산업대학교가 오늘날의 한밭대학교가 되고, 대전대학교가 숭전대학교가 되고, 숭전대학교가 한남대학교가 되고, 우송고등학교가 대전상고가 되고, 충남상고가 중앙고가 되는 이런 것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헤아릴 수 없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은 중앙중학교가 폐교가 안 된다고 교육감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상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합니다.

학교가 폐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걸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해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이상수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신탄중앙중학교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폐교가 아니라 전환이다라는 말씀은 일단 전환이라고 하면 어떤 그 학교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교명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또 수용되는 대상 이런 것들이 유사성이 많은 것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신탄중앙중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중학교로서는 없어지지만 그 학교의 터에 신탄중앙중학교의 이름을 딴 신탄중앙과학고등학교 이런 식으로도 말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교가 이런 학교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물론 제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대신 신탄중앙중학교가 만약 그 지역에서 대전과학고냐라고 묻는다면 혹시 지역주민들의 이견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탄중앙중학교 출신 동문회와 현재 자모님들의 생각은 폐교가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주장했던 석봉초등학교 부지나 새여울초등학교 부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이라든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사실 신탄중앙중학교의 폐교와 관련된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다각도로 학교이전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탄중앙중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는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또한 어떤 학교가 그 학교의 간판을 일단 내리고 다른 학교로 바뀐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를 신탄중앙중학교가 그쪽으로 가고 초등학교가 다른 학교와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보다도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민원이 이것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태진 위원 주시는 게 아니니까 제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석봉초등학교로 신탄중앙중학교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토한 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폐교를 안 하고 전환을 시킨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교육청 나름대로의 방침은 지난번에 교육감께서는 6,000평 이상의 부지가 돼야 되니까 신탄중앙중학교로 한다고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러셨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여기 뭐 다 들으신 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조건이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가 안 되고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부적인 방침이 있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전환의 의미는 신탄중앙중학교 자리에 대전제일과학고등학교가 들어서고 신탄중앙중학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청중학교나 신탄진중학교로 그쪽 지역에, 앞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신탄중앙중학교 학생들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현재 재학생들은 거기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원할 경우에는 대청중학교나 신탄중학교로 전학을 허용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금년 12월 중으로 그러한 일련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날 답변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12월이, 오늘이 12월 6일이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감께서는 답변에서 지역주민과 동문회와 또 지역의 유지분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답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12월 중에 결정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이 대선정국이고 그래서 신탄중앙중학교 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미래인재육성과나 저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반대하는 주민대표들과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워낙 완강하게 폐교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는 만나겠지만, 그런 약속을 하면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 그렇게 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 대신 지역 구청이나 또 구의원님들 일부와는 대면접촉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공식적인 답변이 폐교를 안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공식적인 답변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폐교는 안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했으니 지금이라도, 폐교는 안 한다고 했으니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못 만나는 이유가 뭐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오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신탄중앙중학교를 대전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것은 신탄중앙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대전과학고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탄중앙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대전과학고로 바꾸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자꾸 쳇바퀴 도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교를 안 한다고 분명히 공식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오태진 위원 신탄중앙중학교를 폐교 안 한다고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태진 위원 폐교 안 한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폐교를 안 한다는 조건에서 만나달라면 만나줘야지 왜 이것을 평행선을 가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12월 중에 아까 국장께서도 한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12월 중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또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것은 부감님도 밝히셨고 교육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밝힌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12월 중에 밝힌다는 건지 이 자리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태진 위원 아까 이상수 국장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12월 중에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교육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교육감님과 부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의 얘기가 나와야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국장이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12월 중에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공식으로 자료 요청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교육청 당국은 방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 담임 학급에 대해 오전과 오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걱정에 국장께서 많은 부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보았고 또 위원님들도 찬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일련의 어제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했던 부분을 상기하면서, 물론 여기 계시는 교육청 직원 분들께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양 기관을 비교해서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예산삭감 부분에 대한 김창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유효한 교육청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고 장시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교과부의 늑장 유권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치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올 사항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나 현재까지 상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판단의 기준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좀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최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론이 없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황웅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다시 논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통의 문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정말 교육청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모든 사안사안마다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대선배님들이세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나 이제는 시의원님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이제 다음 7대 때부터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시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과도기에서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내 살을 도려내야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정말 내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본 위원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정말 교육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충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계 변해야 됩니다.

보세요, 신문에 아까도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교육위원님들 제정신입니까?”, 이 신문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면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선배님들 감싸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 예산만 어떻게 그냥 통과시키고 시민연대 뒤에서 뒤 받쳐주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힘 믿고서?

아무튼 계수조정이 임박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전에 동료위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서두르다 보니까 질의가 여러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은 드렸고, 이 부분이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들 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또 아울러 봤을 때 그간의 우리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 왔던 부분은 사립유치원이었다.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국·공립유치원의 증설 계획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고 수립되고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 시달이 돼서 이렇게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같은 교육선상에서 같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선상에서 갈등이 유발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이 교육청에 할 질의는 아닙니다.

‘정부 정책으로 그것이 입안이 됐어야 옳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도 하고 공립시설에서도 전화 오고, 양쪽에서 다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두 시설에 공히 본 위원이 형평성을 갖고 중간지대에서 이 사안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 이것에 관계돼서 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게 문화일보에 난 오피니언 시평 기사인데 “국·공립 유치원이 싸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견 그럴 듯한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가만히 보십시다.

이것도 시민들에게 또 시민단체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낸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이 국·공립 공공성을 담보한 교육시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아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공립유치원에 42만 6,000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24만 4,000원.

이 공립유치원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쓴 글인데,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의회 의원의 조사를 인용해서 발표한 것인데, 5개 공립시설의 평균 64만 4,000원 이렇게 나왔다.

물론 이게 샘플링이 적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국·공립 시설을 지을 때, 이것 지금부터 답변하십시오.

국·공립 시설을 지을 때 그 돈이, 시설비가 개인의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박종선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짓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땅값도 비싸지요?

땅도 매입해야지요?

시설비도 국민의 세금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병설유치원 이외의 단설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단설유치원의 경우도 학교 내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짓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시설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울러 거기에서 이 계산 산출기초에 복리후생비가 빠졌지요, 직원들, 그렇지요?

인건비는 들어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공공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제는 형평의 원리 속에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된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가를 내줄 때는 언제고, 바로 잘못된 정책과 시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을 받고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금, 예컨대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가 원생이 다 떠나기 전에는 매각도 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유치원 시설로 건립을 했단 말이에요.

유치원 시설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생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내 돈으로 더 출혈해 나가면서 내 사재를 털어서 인건비 내가면서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를 준공영제로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지에 있는 곳에 대전시민이 한 사람이 살더라도 그 한 사람의 시민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립유치원이 멀리 있어서 여러 가지 갈 수가 없는 사유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을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학부모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컨대 거기가 사립유치원도 경쟁률이 상당히 센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구암동, 유치원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유치원입니까, 유성 구암동, 거기는 창말마을이라고 하는 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원유치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 차가 유성 전역을 돌아다니더군요.

왜 그런고 하니, 그게 사립유치원이지만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그곳은 물론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 전부 우리가 국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전부 학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 하지요.

그리고 이 누리과정은 국책사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3세, 4세, 5세 무상보육에 가깝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연차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박종선 위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에게도 지원금액을 계속 확대해서 2015년까지 30만 원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사립학교에도 현재 인건비라든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유아교육도 의무교육이 된다면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사립과 공립의 구분이 없어지면, 국민들의 부담이라든가 공·사립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도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시설비 포함해서 복리후생비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지원금이, 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이 4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땅 매입해서 건물 짓고 처음에 초창기 시설 인프라 다 만들어서 그것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유치원이 갈수록 공교육의 강화가, 공립유치원 확대되는 것 본 위원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이 국가정책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형평의 원리 속에서, 반대급부에 있는 분들도 우리 대전시민이고 국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서 희생돼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민단체 또한 여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기간제 교사가 왜 이러한가, 왜 시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했는가, 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신들은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국가에 이런 정책을 건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좋은 지적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준비된 자료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이 여러 부분 우월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탄생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부분이 뒤따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차량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학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 차량 지원되는 학교, 이것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

3세, 4세, 5세, 6세, 그러면 유치원생만 지원이 된다.

초등학생은 비오는 날이든 이렇게 궂은 날이든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치원생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필요해서, 첫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량지원 학교에 다니는 정말 원거리에 있다든지, 엄청나게 원거리에서 다닌다든지 또한 장애아동, 원거리에 있는, 또한 다문화가정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돼서 기초자료에 입각해서 이게 지원근거가 나온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3개의 유치원 가운데 10개의 유치원이 특수 아동들이 있는 곳이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원의 통학 차량으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특수나 장애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통학의 편의를 제공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께 넘기고, 본 위원 한 20분 쓴 것 같습니다.

20분씩 해서 여러 번 돌아가지요.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국·공립유치원과 관련해서는 더 안 하실 거지요?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때 아닌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게 위법성보다는 법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시민의 요구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임무라고 보면 우리가 조문 해석에 너무 갇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현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추후에 보완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산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이월금이 전년 대비 82.9%가 증가했어요.

내역을 보면 예비비 불용액 198억 원이고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462억 원, 시·도 평가지원금 90억 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잘 받아서 지원금을 받으신 거지요, 90억 원은?

그런데 나머지는 대개 보면 예비비 불용액하고 사업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평가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수요 예측의 오류하고 사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불용액 관계는 늘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상 불용액을 예비비 불용액하고 세출예산 불용액하고 해서 한 660억 그리고 시·도 교육청 평가지원금으로 해서 한 9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 부분에서 이번에 750억을 본예산에 추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월금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재원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시기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75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은 답변이고요,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킨 것은 다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절약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잔액이 462억 원인데 그러면 실제로 올해 예산을 적시에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올해 예산에 있어서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 해서 실제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 부분은 저희자 자체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불용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또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정현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월금이 82.9%가 그러니까 83%나 증가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올해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특수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보통 70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경우도 7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잡은 게 아니지요, 이것 지금 평가자료에 보면 이월금 전년 대비 82.9%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자료가 그러면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최종 예산액을 잡은 것입니다, 추경까지 다 해서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가 최종 예산액이 맞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정현 위원 추경 빼고 그러면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러니까 전년도에 금년도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최종 예산액으로 잡으면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전히 교육청이 불용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추경 때도 질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전시 본청보다 교육청이 예산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구체적인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계속 많은 부분에 대해 매년 지적 당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 계상 자체에 대한 오류도 있는 것이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불용 예상액이 작년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속 노력을 하셨으면 작년 수준보다는 금년 수준이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노력을 했는데 안 낮아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예산을 더 정확하게 계상하고 집행하는 데 더 철저하게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이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줄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정현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낸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을 받았는데, 이 예산액 얼마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신규 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넣고 3,000만 원 이상 사업하고 전년도 대비 한 30%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15억하고 맞춤형시설관리지원 6억 3,200만 원은 여기에 없는 것입니까?

세부사업이 없이 그냥 통으로 슬쩍 넘어가는 겁니까?

왜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렇지는 않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0.1%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자료에 해마다 넣지를 않아서 금년도에 이게 빠졌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과부 지침 어떤 것에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산편성방침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과부 훈령에 보면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 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재해대책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거의인데요?

여기 지금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소규모 학교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를 총액으로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과부 훈령이랑 맞는 것입니까?

교과부 훈령에는 분명히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예측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그것은 간단하게 나온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교육사업 추진이나 예산편성액 중에서 혹시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 경우 또 각급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현안사업비 또 학교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급한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교육시책에 따른 그런 시급한 사업 등등해서 교과부에서 총액의 0.1%를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거의 없는데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전문직 연수 지원비 500만 원, 교육정책모니터 연수비 지원, 국외연수 지원 600만 원, 교직원 의자 교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랑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무슨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상해치료비 지원 이런 것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이자상환비까지 여기에서 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동·서부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서 1억 1,200만 원이나 사용이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9…….

박정현 위원 맞다는 것이 그 사용 용처에 맞냐는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게 그 전에는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박정현 위원 2011년도에 기준이 정해져서 그러면 그 해당되는 것이 2012년도 내용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2011년도요.

박정현 위원 2011년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든지.

박정현 위원 아니,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게 말이 됩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에서 살리면 시의회는 뭐하러 심의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특별한 재정수요도 아닌 인건비성 성격 이런 경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선심성, 소모성 용도 이런 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1년도 내용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교직원 의자 교체도 2011년도에 되어 있는 거고요.

외부 도장, 행정실 재배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물 끓임기 설치, 조리대 교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춤형시설관리지원 올해 사업 명목 없이 6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맞춤형시설관리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냥 각각 따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맞춤형시설은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박정현 위원 여기 조리대 교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맞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맞춤형시설관리지원사업으로 계상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맞춤형시설관리비는 상·하반기로 두 번 하거든요.

두 번 하고서 그 뒤에 혹시 갑자기 꼭 필요한 시설, 학교 현안사업이 있으면.

박정현 위원 이것 다 뽑아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추진하셨는지 한번 내용을 다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다른 항목으로 진행된 것들이 많을 텐데 마치 이게 예산이 끝나서 이것으로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유사한 거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은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 재량사업비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심성 사업으로 쓰여지거나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감사원에 지적이 됐어요.

‘사업별 목적이나 용도, 추진계획들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하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서 15억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여전히 이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교과부에서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현 위원 감사원에 지적돼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다행히 지적이 안 됐지만 감사원에 지적돼 있는 다른 교육청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만 특별히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교육과학기술부 예산편성방침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0.1%를 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사용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니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아까 교과부 훈령하고도 좀 내용상 안 맞는 것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아까 사업설명자료에 신규사업은 전액, 3,000만 원 이상 사업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사업들은 다 설명자료에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슬쩍 뺀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동안에 죽…….

박정현 위원 아니, 뭐는 지침이 없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예산 중에 지침 없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다음부터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전년도에 지적 안 당하셨습니까, 이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동안에도 안 넣어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아까 그냥 고백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슬쩍 여기 재량사업비로 넣어서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삭감된 사업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을 이런 사업비에 넣어서 쓰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슬쩍 쓰는 일이 없도록 제외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현 위원 이미 쓰셨다면서요, 쓰신 전례가 있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타시·도가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지침을 준 겁니다.

박정현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역 없는 것을 심의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5억 원과 6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들이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이것을 통으로 그냥, 더군다나 사업설명자료에도 안 올라온 것을 심의하기는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심의 사실은 이거 방해하시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방해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앞으로는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넣도록 하는 거고 이번에 안 넣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넣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쪽, 디지털교실 구축비 추가지원비가 있네요.

추가 건이면 전년도의 부족한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찾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

남진근 위원 예산서 238쪽.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찾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추가지원비 아닙니까, 이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있어야 추가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업설명서에는 94쪽에 나와 있는데요.

디지털교실 구축은 지난해 예산서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교육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2개 학교의 스마트교실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패드라는 것하고 슬레이트…….

남진근 위원 됐어요.

추가지원비를 요청했으니까 부족한 내용이 전년도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또 249쪽,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학교예술강사지원비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신규사업 아닌가요,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남진근 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없던데요, 설명자료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예술강사지원이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9억 원이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술교육인턴교사 9억 3,600만 원이 있었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위에 9억 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남진근 위원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설명자료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2012년도 예산서에요?

남진근 위원 예, 설명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설명자료요?

남진근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9억 원이나 되는 돈을 설명자료 없이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남진근 위원 아니, 들을 것 없어요, 그것 아는 거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을 주고 안 주는 건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270쪽, 지역자율장학협의회 주관 학교지원금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9,280만 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이 많이 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4%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명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보여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늘 진행이 돼온 사업이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서 730쪽입니다, 사정도서관 자산취득비 말이에요.

거기 내용에 예산서 및 설명자료에도 내역이 없고 대표적인 품목이라든가 고액순이라든지 내역을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자료가 없으면 예산을 심의해달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마음대로 사용해야겠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평생학습관장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설명하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요구자료 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사업설명서 480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말씀하세요.

남진근 위원 사업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한번.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테미도서관이 금년 말에 폐쇄가 되고 내년 7월에 사정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따른 비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세부내역은 크게 나누어서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이전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진근 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세부내용을 추가하지 못한 이유는 자산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세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첨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더라도 고액순이라도 좀 여기에 내역을 기재했으면 좋겠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평생학습관장 들어가십시오.

남진근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사업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역, 저희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한다는 말이지요, 용어도 좀 간결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역이 어떻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3,000만 원 이상 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신규사업하고 3,000만 원 이상, 전년도 대비 30% 이상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30% 이상 사업, 3,000만 원 이상?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679쪽, 한빛고등학교 교실 증축하는데 토털해서 5억 5,000만 원 이것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갔네요.

빠뜨린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

박종선 위원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갔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446쪽에 교실증·개축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실증·개축?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교실증·개축에 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 다 같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교실증·개축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446쪽?

이게 보면 여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사업개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빛고 교실증축 5실, 피로티 통로 3실 이렇게 해놨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요즘 가뜩이나 바쁜 세상인데 위원들이 이것 제대로 쳐다보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해놓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요, 구체적으로.

예컨대 이것을 한 권으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분야별로 여러 권 묶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연찬하기가 쉽고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왜 한빛고만 이렇게 매년 특혜 주는 것처럼 지원을 해요?

2008년도 냉난방 개선, 영어전용교실 구축, 2009년도 방송장비 교체, 교과교실 구축, 2011년도 급식실 증축, 금년도에도 교실 증축, 연결복도 증축, 화장실 수선.

한빛고등학교가 학력이 많이 신장됐다고 그러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학력이 많이 신장되고, 학급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 증축에 따른 교실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박종선 위원 이 학교가 특수목적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닙니다, 일반고입니다.

박종선 위원 인문계고, 일반고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사립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게 연장선상에서 질의입니다만 이것 본인들 자구노력도 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교실 증축 이런 것은 학생 직접수용시설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구노력비를 받지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구노력비를 받지 않는다.

어쨌든 계속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34억 3,300만 원이 투자됐는데 또다시 다섯 교실 증축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자꾸 증축해야 될 만한 사유가 학생수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학생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학교 수준에 맞춰서, 학생 정원에 맞춰서 학생수를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저희가 학교 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4학급을 최하로 해서 균형발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22학급에서 24학급으로 늘었기 때문에 교실 부족에 대한 증축분입니다, 특별히 더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꾸준히 지원된 게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노후가 오래된 학교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준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더 간 것은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노후가 됐다, 교실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냉난방 같은 경우 또 방송장비 이런 게 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주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노후된 학교가 많을 텐데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그 내용연수에 맞춰서.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던데요,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해보니까.

이런 냉난방시설, 본 위원이 대덕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약 2년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 한번 또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 냉난방시설 이 문제를 운영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이것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산 확보하기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전반적으로 시설 내구연한이라든지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준이 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어쨌든 한 학교에 말이지요, 물론 지원돼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대덕고등학교 작년에 했답니다.

박종선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벌써 예전에 노후가 돼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체육관 냉난방기는 내년에 넣었답니다.

박종선 위원 내년에 넣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참,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자,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거 이것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사업예측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업예측이 교육청 사업은 본 위원이 죽 연찬을 해보니까 거의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작년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일일이 다 질의할 수도 없고, 걱정스러운 부분만 살짝살짝 터치하고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설명서 39쪽입니다.

길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다 연찬 충분히 되셨을 테니까.

영어교사 심화연수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1억 1,000만 원 정도.

이런 사업은 삭감돼서는 안 될 사업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박종선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난해에 교과부에서 특교금이 8,290만 원이 왔는데 올해 특교금 예산을 거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종선 위원 영어교사 심화연수(출퇴근형) 이것 영어교육 대단히 중요한데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도 2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것은 감액된 사유가 있을 테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도 특교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특교금을 뺀 예산입니다.

박종선 위원 특교금이 아직 안 와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특교금이 오면 이것은 성립전사용이 되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시간이 촉박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질의한 건데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단가가 증액돼서, 대상자는 줄었는데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된 거지요?

1,300만 원 정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확하게 이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저소득층 현황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1,100만 원인데 큰돈은 아니에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위적인 과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교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유치원 교재교구비도 있네요, 예산서 298쪽에.

유치원 34학급 증설계획에 따라서 교재교구 편성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24억 원으로 확정되면 이것도 감액돼야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원어민교사, 예산서 358쪽입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등급별 상향조정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등급을 매깁니까 이 사람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근무연수하고 저희들이 수업능력을 평가해가지고 그분들에게 A, B, C단계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열심히 하는 원어민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을 평가하려면 대단한 실력을 갖추어야 될 텐데, 누가 평가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을 위해서 원어민 코디네이터라고 교육청에서 원어민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전문 원어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전문가적인 장학사들도 있고요.

박종선 위원 잠깐만.

이것을 해당 수혜 받는 학생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그 방법이 가장 맞을 겁니다.

저분이 진짜 잘 가르치고 성의 있게 가르치는가, 관심을 갖는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학교장도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거든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이거 내국인들입니까?

예산서 362쪽.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내국인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어요, 31억 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것도 역시 지난해 교과부에서 32억 원이 왔었는데 아직 특교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정도만 하고.

녹색성장교육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서 391쪽.

이게 초·중·고 녹색성장교육 담당교사한테 하는 교육인데 전년도에는 안 하다가 금년도에 4,500만 원 들여서 실시하겠다는 건데 이것 필요한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부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라고 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서 411쪽,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6억 9,0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마이스터고에 대한 시설이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동아마이스터고에 3차년도에 걸쳐서.

그래서 시설지원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연수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 우리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몽골교원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수혜만 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거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글로벌사업으로 수혜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학교 잔디운동장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자체예산입니다.

박종선 위원 자체예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3개 학교인데 설치연도가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된 학교하고, 특히 축구부라든가 하키부 이런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인조잔디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학생오케스트라 7,3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도 그런 사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차년도에 악기구입비를 지원했었는데 이제 악기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진로체험프로그램 8,100만 원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것도 특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4억 원 정도 감액해서 계상했는데, 예산서 535쪽.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도 그런 사유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아, 왜 이렇게 교육청은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이것도 그런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에 우리가 모의평가를 전국에서 시범으로 했는데 그것이 올해는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모의평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모의평가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에서 해가지고 시범운영할 때 그 특교금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것이 없어졌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하는 것 이게 구로 내려가는 거지요?

구청으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학교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것 해보니까 운영의 묘를 잘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수혜 받는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도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사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감안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자꾸 체육대회 성적이 안 좋은데 이것도 그런 일환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3억 원 정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팀을 창단할 때 창단지원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적인 게 카누부에 카누하고 카약 부분에 그런 장비구입비를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런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정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산출기초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똑같이 본 위원한테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정도서관 이전개관, 사정도서관이 어디쯤이에요?

○위원장 이희재 평생학습관장 답변을 그때그때 잘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사정도서관장이 나와서 답변.

○위원장 이희재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 질의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사정도서관 위치는 사정동입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지요 새로 생기는, 거기 바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테미도서관이 문을 닫는 거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고등학교, 대학 때 테미도서관을 이용해서, 이곳이 상당히 환경도 좋고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황경식 의원도 남다르게 관심을 갖던데 본 위원도 그곳이 문을 닫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이지요.

사정도서관이 지금 현재 테미도서관보다 위치나 이런 것이 다 월등합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위치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역의 어떤 실정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역의 위치 실정을 고려 안 하고 생각한다면 사정도서관이나 테미도서관이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누가 봐도 사정도서관 쪽은 외곽 쪽이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조금은 외곽 쪽이지요.

박종선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외곽 쪽 아닙니까?

동료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만들어서 지은 건데 지금 다 지은 것을 가타부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실제 한밭도서관도 운영실적이 썩 좋지 못해요, 거기도 외곽이에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자산취득하고 이전운영하는데 남다른,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대전평생학습관장 복귀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고3 수험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업지도에 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마다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특별히 학교에서 수업이 없기 때문에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이런 것으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나이로도 저기한 시기이고 학생들이 허탈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유흥업소나 이런 데 빠질 위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연합순찰도 하고 있는데 아주 크게 모든 것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유로운 시간이다 생각을 말고 자기가 모자랐던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방면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상자료 제작이 신규로 되어있네요.

이게 산출내역에 보니까 제작위탁비용으로 되어있네요.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과학영상자료는 교과부 과학교육담당자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영역별로 맡아서 시·도교육청 자료를 개발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대전에는 천문우주과학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우주과학영상자료를 개발해서 시·도교육청이 공인했으면 하는 교과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 267쪽입니다.

컴퓨터연수실 서버 구입, 이것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다시 서버를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보원 소관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대전교육정보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7쪽.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입니다.

요즘 정보화기기 시대가 도래돼서 하루가 급변하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저희들이 개원해서 2005년에 컴퓨터기기를 그때 구입했는데 수명주기가 짧고 계속 변하는 바람에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교직원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컴퓨터실이 13실이 있었습니다.

1실에 30명씩 교육할 수 있는 실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 서버의 그런 것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 실에서 각 형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기로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됐고요, 참고로 5년 사용시 2억 7,000만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2억 7,000만 원 예산이 절감된다고 표시한 거예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있지 않아서 새로운 기기들의 사전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이미 되어있던 그런 곳을 사전답사를 하고 거기의 절감사유를 들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들어가십시오.

오태진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92쪽 좋은학교 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96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1,96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박람회 규모가 확대됐고 참가 학교가 올해보다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95쪽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축제 1,200만 원, 이것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동아리축제를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신청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319쪽 교권보호 종합대책, 교권보호라는 것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쉽게 얘기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교육포털 보안강화 및 서버교체, 이것도 방금 정보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서버를 구입해서 계상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희재 간단하게 현장에서 서서 답변하세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집행기관석에서 –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위원장 이희재 잠깐만, 발언대에 나오세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각 학교에는 학교 홈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 교육포털을 전부 교육정보원에서 관리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홈페이지가 초·중·고 296개 학교가 있고, 내년에 새로 생길 도안고등학교가 1개 있고, 유치원이 지금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하지 않았는데 공립유치원 5개 원 해서 302개교와 각 중·고등학교에 교과목 홈페이지 11개가 있고, 기관 홈페이지를 전부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죽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자인 수정이라든지 웹문서 작성, 시스템 문제해결 등 유지보수내역들 해마다 증가에 대한 산출비용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존에 서버가 구축돼서 했는데, 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축이 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새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

오태진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시스템 증감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나이스 일반행정, 에듀파인, 업무관리, 기록관리 이런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이 나이스와 에듀파인 유지보수요율 변경이 소프트웨어가 8%에서 12% 교과부 지정해서 요율을 정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이 됐고 에듀파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서 유지보수대상이 추가된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동안 없던 사항이 이런 서버를 다시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강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교육포털 보안강화 및 서버교체로 해서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페이지를 제가 잘…….

오태진 위원 368쪽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웹서버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지연 발생, 장애 발생 및 조치시간 증가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과 AS 중단으로 장애부품의 조달과 전문기술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장애조치시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말해서 서비스 증가로 인해서 메모리 사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들어가세요.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 4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소식지 발간이 371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매월 8,500부 총 8만 5,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증가된 원인이 뭐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이번에 371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편발송료입니다.

오태진 위원 우편발송료가 올랐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상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담금 7억 9,814만 2,000원이 계상됐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오태진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부담금이 올라왔는데 이게 2014년도 예산인데, 내년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선거운동기간이 선거 6개월 이전부터 하기 때문에 그전에 선관위에서 후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단속이라든지 계도·홍보 차원에서 들어가는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요.

오태진 위원 아,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5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9,4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위원장 이희재 교육정보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입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법령 및 사용자 요청 기능개선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증가했고요, 국고출연금 비중 축소에 따른 시·도교육청 분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나이스 기능개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나이스시스템은 저희들이 교육일반행정이라든지 에듀파인, 업무관리, 기록관리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관리를 나이스라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9,400만 원이 기능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건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예, 이 나이스 업무, 특히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하는 일들은 전체적인 회계, 행정업무 이런 시스템이 나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을 구축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학교나 전체적인 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들어가세요.

오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5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석학 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석학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동안 수련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해왔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석학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재구축하는 것이 수명이 다 닳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콘텐츠가 덜 돼서 하는 거예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석학 2006년도에 개설했는데 그동안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계속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보수업체에서 개발하고 구축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성의가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안 되고 시스템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이것을 다른 업자한테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석학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몇 년 정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인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석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지보수만 제대로 된다면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년 정도 썼습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석학 한 7년 정도 썼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들어가세요.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찬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88쪽 교원단체 관리, 교원단체 관리의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전교조, 한교조, 대한교조 이렇게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 교직단체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원단체와의 정기 노사교섭에 따른 식대라든지 또는 그것과 관련된 소모품 경비 이런 것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노동교육비가 증액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노동교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청 행정공무원이라든지 관리자들에 대해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에 대한 지도나 그들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교육을 주로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관리자나 직원을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황웅상 위원 예, 알았고요.

112쪽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48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내용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논술, 심층면접 지도,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을 단위학교에서 해서 학원에서 고액의 과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실효성과 만족도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늘 언론에서 학교가 아이들을 방치한다, 논술교육은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데 대전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황웅상 위원 만족도가 어떤 측면에서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설문조사를 해봐도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잘 알겠고요, 115쪽 톱티처 지원이 있어요.

톱티처의 설명을 보니까 수업연구보고대회 2등급 이상 입상한 경력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선정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사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매년 20명 정도를 지원해오다 보니까 톱티처가 되는 교사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황웅상 위원 29명 선정에 2,900만 원이지요, 그러면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쓰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분들은 톱티처로 선정되면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장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구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웅상 위원 연구활동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황웅상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교실수업개선 문화정착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수업만족도 제고예요, 관계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 톱티처들이 단위학교에 찾아가서, 수업전문가들이니까 수업컨설팅이나 신규교사 연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짚은 내용인데, 290쪽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인데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에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절차가 학교를 방문하면 학교에 일정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있어요.

대개 보면 유료가 대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에 기여를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운동장 사용료나 혹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빈번히 사용치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민원의 소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휴일이 없이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운동장시설 개방이 조금 어려운데 학생들이 없는 저녁이나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오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없을 경우에는 조기축구회라든지 축구단체들이 와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이 축적돼서 나중에 운동장을 교체할 때 상당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최대한, 지난번에 시청과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협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307쪽 효행교육 운영이에요, 1,000만 원 사업비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효교육이 너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민간이전비로 효지도사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에.

거기에 1,000만 원 지원해서 효행교육에 대한 찾아가는 학교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효지도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그것에 따른 지도수당이라든지 또 효캠프를 방학 동안 열어서 특히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효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웅상 위원 329쪽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이게 보니까 좋은 시책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협조가 잘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지금 이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엄중한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마지막입니다.

384쪽 초등 맞춤형 방과후학교 시범운영, 이것이 전 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위원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올해 30개교를 운영했는데 내년에 40개교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황웅상 위원 점차 확대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까지 많이 확대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해보도록 해서 그런 분위기를 학교가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많이는 확대 안 하려고 합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40개교만 시범운영을 하겠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전 학교를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게 시범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실제 학교에는 시범운영하는 여러 가지 주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범운영을 하면 선생님들의 피로도도 많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학교를 순환하면서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지 않은 학교의 불만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런 것 말고 인성교육시범학교라든지 또는 동아리시범학교라든지 여러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범학교를 하면 돈도 너무 많이 들게 되고 운영의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쪽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쪽입니다.

277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교과교실정책 연구학교 3개교에 학교당 800만 원, 청렴교육 연구학교 1개교에 1,000만 원, 시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7개교 800만 원, 이렇게 전출금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돈을 받은 학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277쪽에 있는 내용 중에 아무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받은 학교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연구활동지원비를 받으면 일단은 교사교육에 연수비가 일부 사용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당이 일부 있고 또 그에 따른 시설 마련비가 일부 있고, 그밖에 교원들이 이런 우수학교를 다녀올 수 있는 여비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발표회 경비가 일부 있고, 자료개발비 정도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반으로 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8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 800만 원을 가지고 전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경비가 적은데 저희들이 그냥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00만 원으로 하면 반납하려는 학교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426쪽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연수인데요.

몽골 외에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원교육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권중순 위원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연수, 이런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한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 나라 외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아까 박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교육의 글로벌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주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원들을 초청한 정보화연수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몽골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몽골을 분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권중순 위원 예산안 776쪽입니다.

776쪽에 학교행정공감협의회 운영,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각급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이 구성원입니다.

권중순 위원 밑에 선진교육행정창출동아리 운영,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것은 우리 교육청 관내 교직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교직원 전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전 학교까지 전부 합쳐서 교직원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팀은 15개 팀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선진교육행정 구성원을 차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해당 학교로 공문을 내서 응모를 해서 그 응모한 팀에게, 선진교육행정창출에 대한 제안을 내면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797쪽을 보겠습니다.

797쪽에 사이버 대응시스템 운영요원 해서 1억 2,000만 원 곱하기 2명인데, 일단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희재 교육정보원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교육정보원장 나효희입니다.

사이버 대응시스템 운영요원은 저희 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근무를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예.

권중순 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상당히 고급인력 같은데, 1억 2,000만 원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상으로는.

맞습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예, 중급기술자 일당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권중순 위원 어떻게요, 무슨 기술자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2010년도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중급기술자 일당으로 18만 8,139원에 21.6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1억 2,0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들어가십시오.

권중순 위원 예산안 852쪽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 배달강좌 운영예산입니다.

운영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학습관 담당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평생학습관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평생학습관장 윤문학입니다.

권중순 위원 학부모 배달강좌 운영에 대한 개요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학부모 배달강좌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한 10명 이상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강사는 누구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강사는 학부모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강좌를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느 분을 선발하는 거지요?

강사가 되기 위한 요건.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조건은 강사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한 2년 정도 강사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강의하실 수 있는 강사분이?

대략 말씀하십시오.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저희들이 한 40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강좌별로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권중순 위원 강사가 한 번 강의 나가면 강사료를 얼마 정도 받으시지요, 평균치가?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저희들이 강사료를 그동안에는 5만 원을 주었습니다, 2시간에.

그런데 강사료가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7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들어가세요.

권중순 위원 예산안 853쪽입니다.

853쪽, 학부모회 운영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요.

학부모회에 300만 원씩 지출을 하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학부모회에서는 3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부모회는 저희들이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학부모들의 전문성 함양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내면 그것을 심사해서 통과한 학부모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학부모회가 그때그때 초청강연이라든가 현지체험이라든가 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선발이 되어야 하고, 선발된 학교에 한해서 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리고 그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학교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부모들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른 실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독서교육에 대해서 듣고 싶다면 독서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받으면 그 강사료를 학교에서 지원하고요, 문화체험을 하러 가서 도자기 만드는 것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따른 체험경비를 학교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6쪽에서 139쪽, 수석교사제인데요.

추경에서 2012년 선발 예정인원이 미달되어서 예산 26%를 감액 계상했지요?

그런데 2013년에 인원이 증가됐고, 예산도.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보면 내년 예산이 두 배 이상 됩니다, 5억 2,994만 원이니까요.

이것은 예상을 과다하게 한 것 아니신가요?

지난번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께서 현장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답변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것 과하게 잡으신 거지요?

그러면 원래 최종적으로 내년에 몇 명을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로서 내년도 계획 인원은 초등 같은 경우는 21명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23명을 잡고 있어서 총 44명인데요.

지금 내년도 수석교사를 선발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선발을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어느 정도는 왔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미달이 있어서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못 미치는 숫자가 합격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예상인원을 뽑아주세요.

수석교사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임기는 4년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선임되신 분들은 올해부터 4년, 이렇게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올해부터 4년입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부터 4년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올해부터입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부터 4년, 또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또 4년, 이렇게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정확한 수치를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25쪽,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지원인데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의무고용을 강제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부담금을 지우는 것인데 부담금을 내고 면피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2.5%를 해야 되는데 0.5%면 굉장히 낮은 거네요.

왜 이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올해 여름까지이고 연말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현재 1.76%까지는 높아졌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에는 우리 교육청이 가장 높은 수치인데 역시 권장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지금 부담금 내고 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부담금 내고 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용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금을 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다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춰주지 않으면 맞춰줄 데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319쪽 교권보호 종합대책, 오태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심리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심리치료프로그램 부분은, 지금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지요?

박정현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기관을 심사해서 그쪽에 위탁을 맡길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공모 대상기관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특별교육 1억 1,000만 원은 공모 대상기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권침해학생 특별교육과 관련되어서,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전문기관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 교권침해학생 특별교육은 유성중학교가 현재 새솔센터라고 해서 가해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기본시설에 간판만 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개·보수를 하고 그에 따른 관리자 연수라든가 또 일부 집기 마련,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개·보수 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개·보수는 5,0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교권보호 종합대책안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일종의 리모델링 비용,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329쪽, 330쪽에 보면 새솔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현재 1층에 7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7실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2층에 2실은 교권침해학생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2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정현 위원 같은 공간이긴 하지만 예산은 따로따로 들어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권보호 종합대책 세부내역을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육청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총 36개 사업인데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이 15개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7개, 기타 사업이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이 원래 몇 개였지요, 몇 개를 하신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원래 교과부에서 세부사업으로 한 것이 27개입니다.

박정현 위원 27개 중에 지금 7개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27개에 플러스해서 최종 36개로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아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몇 개 하셨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7개 중에 7개 다 한 거예요.

박정현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7개밖에 안 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정현 위원 분석대상을 원래 7개밖에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원래 7개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정현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따로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죽 봤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실효성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교육차원에서 여성들이 불평등한 구조를 평등한 구조로 올리는 건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원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85쪽은 중등교원 임용이 있고 89쪽에 초등교원 임용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수로 하셔야지요.

1.5% 해서 내년치 목표가 1.8%면 도대체 한 사람이 아니라 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인지, 몇 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측치가 분명하지 않고요.

지금 성별 수혜분석에 보면 사업대상자도 여성과 남성 각각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성이 몇 퍼센트이고 남성이 몇 퍼센트인데 여성을 몇 퍼센트 올리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객관적으로 분석이 되고 예산지침도 만들어지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하면 도대체 몇 명을 더 하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저희도 올해 처음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인지 예산서를 만드는데 고생만 하시지 실제로 이것 갖고 평가를 받을 수 없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예측치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올해는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명수가 나와야 될 것은 다시 명수로 환산해서, 내년에 평가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듀아트센터사업은 이제 백지화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보류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류, 이것 9월 7일에 결재 받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결재를 받고 TF팀을 운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지금 더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 1,500억 원 이것 국비…….

교육청 자체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자체는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요.

박종선 위원 설계 한 번 했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설계 안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대안학교가 방성분교였다가 용문동 정보기술학교로 간다는 것도 설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설계 안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도 설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용역만 줬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용역비로 얼마 들어갔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

박종선 위원 교육청에서 이것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예산낭비까지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용역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에듀아트센터도 이것을 꾸려나가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결재 받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예산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만 행정력 낭비는 됐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의회와 합의절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합의절차 없이, 어제 우리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께서 제안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저희들이 무리하게,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역시 살아오면서 각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 위원 역시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보면 알아요, 남진근 위원님은 라이온스협회 대전시 부총재까지 하신 분이고.

왜 그러느냐면 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과 합의하고 사전 논의하면 어제와 같은 사례,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용역비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무슨 무지갯빛 세워서 에듀아트센터 1,500억 원 들어가는 사업,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보류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정회)

(2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차수변경

○위원장 이희재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금일 중 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권중순남진근황웅상
박종선오태진한영희박정현
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장흥근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교원학생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과장장제선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한춘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김명순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예강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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