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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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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5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6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명품대전교육을 만들고자 2012년 한 해 동안 전 교육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교육력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대전교육의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인건비 등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1조 5,945억 6,11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4%에 해당하는 64억 6,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예산과목 조정 교부로 인한 특별교부금 46억 3,621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51억 5,639만 원 증액으로 총 5억 2,0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21억 7,855만 원, 비법정전입금 2억 8,759만 원으로 총 24억 6,6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으로 7억 1,7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증액으로 27억 5,7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연수지원 등 과부족분 조정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154억 385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38억 6,898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1억 3,667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20억 24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으로 28억 4,502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4,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85억 2,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비를 1억 1,4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7,245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서 8억 7,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부서운영비 864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260억 3,48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1억 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 성격의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9쪽까지 내용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예결특위에 임하시느라고 심적으로 고생이 심하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서는 25, 26, 27, 37, 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64, 167, 180, 212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추경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교육행정예산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기정예산이 2억 5,471만 4,000원, 2회 추경의 감액이 6,241만 원, 감액비율이 24.5%, 그 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도 8억 5,800만 원에서 7억 4,700만 원이 감액되어 87.5% 감액됐고 특수교육 운영 이것도 45%가 감액됐습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도 42.3%가 감액됐어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도 33.5%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감액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87.5%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이 42.3% 삭감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우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오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원대상 인원을 지난해에 예산수립을 할 때 예비조사했던 인원하고 실제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3월에 집행될 당시에 지원하는 인원하고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에 해당하는 학교 안에서의 치료를 좀 더 선호하고 밖의 병원에 가서 하는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구체적인 선호도까지 파악이 조금 미흡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인 유치원이라든지 특수교육기관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피조사대상인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지원범위,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실제 인원보다 약간 많은 인원이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지원대상에 대한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인원의 차이 또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불성실 또 조사대상의 범위를 잘못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된 것이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부터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27쪽.

지금 원명학교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남진근 위원 진행 중에 예산액을 전체 삭감할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의 말씀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남진근 위원 오류가 아니라 공사를 하는데 삭감하면 공사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쉬었다 하는 것인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다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렇게 예산 설명자료 내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실어놨네요.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시정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보면 기숙사 비품 지원비, 동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대전체육고 기숙사의 노후비품 교체비 산출기초 내역서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드리면 어떨까요?

남진근 위원 별도로 해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바로…….

남진근 위원 바로 줘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산출기초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내역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심의하라고 갖다 준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가 너무 부실 한 것 같아요, 준비가.

연찬 없이 어떻게 심의해 달라고 하는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산출기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넣지 않았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들어온 것의 한 30% 정도 삭감했습니다.

(의회사무처직원, 남진근 위원에게 자료 전달)

남진근 위원 위원님들 다 돌리세요.

내역서를 봐야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추경에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꼭 자세하게 첨부해 주세요.

위원들이 심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셔야만 정확한 연찬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약 1억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연구학교 수가 감소해서 그런 것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입니다.

저희가 연구학교가 감소된 것은 아니고 원래는 지정하려고 계획했으나 타기관 또 특교 이런 것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EBS나 문예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연구학교가 선정되어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당초계획은 시에서 지정해서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정해 놓고 계획은 했지만 그 부분을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 준다고 뒤늦게 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감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3쪽이요.

학교폭력 예방지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이 158만 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비는 대전탄방초등학교의 권영복 교사가,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바리스타과정에서 연수한 분이 열세 분이 있는데 좋은 일 좀 할 것이 없느냐 해서 찾아서 커피를 같이 팔아서 남은 이익금을 학교폭력 예방에 써달라고 한 기탁금입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회계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에 입각해서 준용돼야 되고 운용이 돼야 되는데 특수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의 20억 원이나 되는 돈은 명시이월해서 계속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넣고 예산담당도 모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예산회계법」을 철저하게 따라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볼 때 산출기초가 없으면 뭐에 쓰는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0쪽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69억 원이나 감액됐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사업설명서의 증감사유에도 저희들이 적어놨습니다만 교육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 표준평균지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30%로 되어 있다가 110%로 낮춰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2년도 급여의 교원 기본급 가운데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가 수당에 있다가 기본급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쉽게 얘기하면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본봉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증감됨에 따라서 처우개선분만 반영하고 표준평균지급률을 낮추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런 증감사유를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가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비전문가거든요.

이런 고급용어를 사용하면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고등학교에서 해봐서 압니다만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 사업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서 149쪽인데 이것도 6억 7,0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 증감사유가 교과교실제 강사지원 사업과 통합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특교금이 2월에도 내려오고 3월에도 오고 5월에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11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에 대한 강사지원금입니다.

수학이라든지 영어강사들을 정규교사보다 더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사업을 2014년까지 확대하면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 대해서도 역시 수학과 영어강사비를 지원하는 특교금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중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교과교실제 강사지원 사업에 의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선도학교에서 이동수업을 수준별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문제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

박종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면 이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결국에는 교과교실제도 보면 수학중점 그 다음에 영어중점, 과학중점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들이 정규강사보다 수준별로 나누다 보니까 세 반이 네 반 또는 다섯 반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학·영어에 대한 수준별 강사의 운영은 교과교실제나 그 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나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를 교과교실제 학교가 확대되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하는 전입금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유치원아 수가 줄어서 그런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저소득층 자녀 즉, 유아에 대한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학교에서 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차상위 15%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부분이 유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유아학비대상자로 해서 차상위 15% 이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이월금액이라든지 삭감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은 뻔하게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박종선 위원 국장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딱 통계로 나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럼 그것을 일관되게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신청하면 지원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해주려면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박종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독려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녀 공짜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 인원이 적은 것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지원 안 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감액됐는데 6,200만 원의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뻔한 통계치가 나와 있고 이것은 기초자료가 다 동사무소라든지 유치원에 거의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통보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은 주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3세, 4세, 5세가 있는데 내년도에 몇 명 정도가 유치원에 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령인구에 대한 파악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모두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못 미치는 것은 못 미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혹시 창피해서 안 받는다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유값 정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복지 차원에서 주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근거에 의해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에게 넘기고 또 시간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자체 사업 항목이 올라온 것이 죽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40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감액계상된 것이 23건입니다.

감액대상 퍼센티지도 평균 한 37% 정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영유아보육수당 23%, 미수과목 특별보충 70%,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 58%, 수석교사제 운영 26%, 연구·시범학교 운영 3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87%, 제2외국어 해외교류 대상자 선발은 100% 등등 해서,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42% 그리고 문화예술 고3 특집 해서 10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70%, 아주 적은 것은 5%부터 많은 것은 100%까지 23건이 감액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부 예산 절감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제대로 된 예측을 못 했다는 것과 대상자들의 선호도 파악이 안 돼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주5일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줄어서 그렇다 표현하고 있는데 주5일수업을 갑자기 시행한 것도 아니고 올해부터 주5일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미 다 예측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교육청이 예산전반에 대한 운용부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고 예산을 감액하시면 실제로 필요하고 급하게 꼭 써야 될 예산들을 제대로 챙겨서 못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실질적인 작업은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정도부터 예산편성작업이 들어가고, 자체 내부에서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집행하기 무려 6개월 전에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데 막상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인 환경이라든지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예상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별히 올해 자체예산사업을 이렇게 절반 이상을 감액계상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환경변화가 뭐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만큼 예측이 가능한 곳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 아이들의 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를테면 예산을 세울 때 20%선 안에서는 충분히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평균 37% 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교육행정이 그만큼 예측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올해 갑자기 진행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면 제2외국어 관련해서 예산이 100% 삭감된 부분은 35명 이상이 지원하면 선발고사를 치러야 하는데 15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 이건 100%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수석교사 연구활동 지원비도 수석교사가 법제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석교사에 지원할 줄 알았는데 예상인원보다 절반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운영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50% 이상 삭감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석교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사전에 대상자들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요청해서 선발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박정현 위원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안을 편성하는 올 7월에 내년도에 수석교사를 볼 사람들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란 쉽지 않고요, 또 그때 가서 몇 명이 더 늘어서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잡든지 간에 예산에 사용되는 숫자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예측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오히려 전년도에 사업을 잡았을 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전조사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몇 명 정도 선발할 예산을 잡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인원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사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섬세하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한다면 예측은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정인원이 초등학교 26명인데 실제로 선발인원은 15명이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선발을 못 했다는 것이고, 중등인원도 25명인데 18명이고,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반증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로서는 학교 현장에서 별다른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아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자체사업 아닙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부에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화된 인원을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어느 정도 지정된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강제해서 할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현장에서는 별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로서 수석교사 지원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본다면 큰 현장에서의 호응도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청 사업의 대부분이 중앙부서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신 줄은 알고 있지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중앙예산만 갖고 쓰는 것도 문제일 텐데 어쨌든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실효성 있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실효성 없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올리는 것들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장학사나 장학관들이 교과부 회의에 참석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아니,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학교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호응도가 낮다 그런 것이고요, 또 수석교사.

박정현 위원 그것은 그말 아닌가요?

호응도가 낮은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호응도가 낮다는 것은 이걸 지원하려고 하는 교사들의 숫자가 지원율이 낮다는 것이고요, 수석교사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행초기이고요, 올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좀 더 안착된다면 수석교사제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제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한 자체 예산 40개 사업 중에 무려 23개 사업이 평균 37% 감액계상된 것은 실제로 교육청이 예산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처럼 예측이 가능한 데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업무를 한편으로는 게을리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그 부분은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예산은 주로 사업성이고 어디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전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학생이나 교사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다각도로 검토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이미 평가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도나 사람의 수나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사업을 미리 잡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나 운영하는데 아이들 이 학년 초에는 토요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다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도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담당자들이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추경에 이렇게 많은 감액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방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정상 미집행이 되면 1회 추경 때 감액해서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정리추경에 감액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실제 1회 추경작업이 들어가는 것은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학교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예산은 3월부터 지원되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감액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측된 사업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지만 대부분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3월에 시작하자마자 감액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볼 때 누리과정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교육에 대한 과정인데 3세, 4세, 5세 과정에대한 유치원 교육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5세 유아에 대해서만 유아교육학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3세, 4세까지도 유아교육지원금을 하게 되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3세와 4세를 지원하고 또 하나는 유치원 과정을 그냥 3세든 4세든 5세든 한 반에서 유아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을 분반해서 학년제로 3세 따로, 4세 따로, 5세 따로 하는 점이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과정을 준 거지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라?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2012년도 5세의 경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무상보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사립에는 유치원비를 1인당 20만 원 지원했고 공립은 3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공립은 실질적으로 거의 무상이고요, 3만 원은 기타 여러 가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사립 같은 경우는 3세, 4세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28쪽에 나와 있는데 유아학비를 해서 공립은 만 5세 과정을 월 3만 원, 사립은 만 5세 과정을 20만 원, 방과후과정에 대해서 공립·사립 구분해서 돈이 나가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3세, 4세는 현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내년 2013년도에는 3세, 4세도 다 같이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과정은 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가든 사립유치원을 가든 공립유치원을 가든 똑같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교과과정도 같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지원하는 액수는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금액으로.

유치원 학비라고 하던가요?

공립은 월 얼마 정도 하나요?

공립, 사립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은 지원금 순수하게 내는 것은 3만 5,000원 정도 내고요, 사립은 33만 원 정도 내는데 이 가운데 20만 원을 5세 과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6세, 7세 과정은 지원금이 하나도 없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6세, 7세는 초등학교 아닌가요?

만 6세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만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8세에 학교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만 6세에 갑니다.

권중순 위원 만 6세로, 만으로 따지니까.

그렇고요, 유치원마다 유치원비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차이가 나도, 공·사립은 당연히 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차이가 날거란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A유치원, B유치원.

그래도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거고.

공립유치원은 아까 3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립은 33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균 잡아서 그렇고요.

권중순 위원 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를 들면 유치원 간식비라든지 방과후,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길면.

권중순 위원 공·사립 얘기하는 거지요.

공립은 수업료가 싸고 사립은 수업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공립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 기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사립은 원생들로부터 받는 일종의 학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사립에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줍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라든지 지원하지만 인건비를 원생들이 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보내려고 할까요, 공립유치원을 보내려고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비가 덜 든다는 측면에서.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교육과정도 같을 것이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유치원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학비가 싸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보내려고 선호를 할 것 같고.

공립유치원 선발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유치원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첨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 둘 이상 그런 자녀들을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선선발규정이 있고 거기에서 채우고 부족한 경우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는 경우에 추첨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혹시 유치원 평가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학습능력이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예산집행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평가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갖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차피 추경예산이지만 내일 본예산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체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표본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서 공립유치원 학급 수 확대하는 부분을 반대해서 사립유치원에서 4개 유치원만 평가를 받고 나머지 유치원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자료는 아주 소량밖에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평가를 거부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권중순 위원 그게 강제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인데 또 교과부 정책에도 있고요, 그 부분 사립유치원원장연합회에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올해 250개 가운데에서 87개 원이 평가를 받는데 4개 원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원은 문을 닫고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평가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여간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권중순 위원 규정, 의무사항은, 평가를 받을 의무는 아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의무사항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평가를 거부하면 무슨 조치 없습니까?

법에 있는데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것은, 법이든 조례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몇 조 몇 항에 있을 것이고 안 받을 경우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법이든 조례든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런 것을, 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평가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평가는 어떻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치원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반대해서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관계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자 일단,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어쨌든 평가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치 정도를 공립과 사립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당국에서는 유치원 지원도 많이 해주시지만 지원도 하고 평가도 해서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노후 PC 교체가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노후 PC를 구입일로부터 5년 사용을 원칙으로 교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체 호환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PC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시청도 보게 되면 사랑의 PC 나누기 등 해서 교체되는 PC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계획과 집행을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교체된 컴퓨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5년된 노후 PC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충분히 쓰고 민간인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보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에 편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 정도라든지 보관상태가 낮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개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주고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갈마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마아파트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해서 컴퓨터 10대로 갈마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청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PC 나누기를 하는,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해드렸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업,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혹은 소외계층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PC 교체가 필요한 사람한테 무료로, 매각도 좋습니다만 무료로, 희망자들한테 교체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게 예산서 266쪽에 문화예술 고3 특집 증감사유를 보니까 내내 큰 의미에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공연장 내부시설 보수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어요.

누가 답변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학습관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평생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관장님, 문화예술 고3 특집 예산을 본예산에 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보수관계가 어떤 공사였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평생학습관장 윤문학입니다.

공연장 보수공사는 현재 공연장 의자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몇 가지 보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의자 교체는 사실 불요불급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고3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정말 잘 기획해서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이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 아니에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그런데 공사집행을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 시설과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설과 일정에 따라서.

황웅상 위원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측가능한 공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의자라는 것은 고3 학생들이 일정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기간 안에 충분하게 예측가능했으면 이것을 늦추든지 공사를 당기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아쉽잖아요, 예산 삭감하기가.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과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황웅상 위원 시설과 얘기하지 마세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저희들한테 협의를 시작한 것이 7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월에 공사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가 일단 발주하기로 결정되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월에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본예산에 담아서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예측가능했던 공사라면 이런 소중한 예산을 삭감시킬 필요가 없지 않았냐 이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그 말씀이에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했더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황웅상 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있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예,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또 삭감할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에?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연장 보수공사계획이 없기 때문에.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죄송합니다.

황웅상 위원 어찌됐든 평생학습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본예산에 담았으면 반드시 해야지요.

이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희재 평생학습관장 들어가십시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과 한영희 위원께서 감액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지적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연속선상에서 꼭 질의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이거 왜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만 가지고 학습할 수 없는 다양한 과목에 대한 심화보충이라든지 특기적성프로그램, 동아리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하자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실효성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단히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돈, 6억 1,2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감액사유가 자연감소에 따른 감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에서 적극 독려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감액돼서 잔액으로 남아서는 안 되어야 되겠지요?

교육청에서, 김신호 교육감께도 늘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학력신장이 전국 1등이다, 학력수준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홍보하시는데 방과후학교는 말이지요, 일반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방과후학교가 적극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우수한 교사들이 가 있어요.

예컨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는 대졸 출신의 아주 우수한 사범대 출신 인재들.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방과후학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반 사교육보다 오히려, 이것이 활성화되면 사교육비 절감뿐만 아니고 실제 학력신장을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절대 이렇게 감액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체 방과후학교는 아니고 주5일수업제가 되면서 토요일 오전에 학생들이 나와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감액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46억 원 가운데 6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이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주5일수업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생이라든가 강사들을 지원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주5일수업제에 따라서 토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것이 계속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 왔던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 자체는 활성화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토요 방과후학교가.

주5일수업제는 벌써 예측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계상을 했어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방과후학교는 본 위원이 아주 관심 있게,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부터 죽 해봐서 학교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보니까 방과후학교에 아주 우수한 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학교폭력 예방지원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인데 158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서 190쪽에요, 설명자료 48쪽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예산 설명자료 46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아까 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서부교육청지원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탄방초등학교 교사 권영복 선생님 외 12명이 충남대학교 바리스타과정에 입교를 해서 마친 기념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할 것이 없겠느냐 해서 찾은 것이 바로 일일찻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과정에 들어간 원료대 빼고 순수한 이익금 158만 원을 아주 좋은 데에 써달라고 기탁금이 와서, 다시 대전탄방초등학교 학생들의 인권보호라든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바람직하게 써달라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종선 위원 또 그 앞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이것이 특교로 성립 전에 이미 쓴 것이고,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익히 들어서 아는 바이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이것이 13명 연수하는 것보다 130명 연수하는 것이 낫고, 130명보다는 1,300명이 기간제로 들어가는 것이 낫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근절대책이 나와야 한단 말이지요, 오늘 정책 질의하는 회의는 아닙니다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도 1,000만 원.

학교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사회적인 문제가, 왕따가 있고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전문성 있는 교사가 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업인데 연수생 13명,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사업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추경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실제 본예산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교사업으로 지도교사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상담사에 대한 교육예산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지원예산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성과와 실적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내역을 우리 예결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일까지 안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 있게 보려고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이상수 국장님, 지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에 대한 증설비 삭감이 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당시 심의 때 제출해 주셨던 자료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청 입장에서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일 본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료 일체를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출과정에서 의심이 되는 사항은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되시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태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비와 관련해서 공립은 3만 원 정도 되고 사립은 33만 원 정도 된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추가로 자료를, 공립유치원에서도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공립유치원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운영비, 수익자부담, 기타 이렇게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내일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그것도 같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의 현 학급에 비추어서 원생들의 결원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총 학급 수에 원생 수용인원에 결원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린이집도,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부에서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 등등해서 원생 1인당 우리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주시고, 또 사립유치원에 정부 또는 교육청에서 원생 1인당 얼마나 지원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셔야 저희가 내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함께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특히 결원 수에 관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시내 공립유치원에 있는 학급이, 예를 들면 문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4학급이 있는데 그 4학급의 현재 인원하고 정원 대비 결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정원 대비 결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결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모든 학원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급 수 총 대비해서…….

박종선 위원 총 대비해서요.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사립유치원도 총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서 현재 결원 발생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하지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바람직한 것인가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이 200개원이 있어서 원당 20명이 정원이라면 4,000명인데 현재 1,800명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어린이집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공·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고.

그쪽은 보육기능이고 이쪽은 유아교육 쪽이어서.

박종선 위원 그러면 유치원만 해 주세요, 시청까지 할 수 없으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설립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 인·허가도 교육청에서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역교육지원청에서요.

박종선 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지요.

연도별로 허가를 어떻게 해 줬나 연도별 허가내역,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도 설립연도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 비율을 보려고 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연도별 공립유치원의…….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장악해 왔는가, 공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담당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면 최근 5년 정도 할까요?

박종선 위원 5년 정도가 아니고 유치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매년 몇 개의 유치원이 설립됐는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자료로 무엇을 파악해 보려는지 의도를 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희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6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945억 6,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거나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최적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을 보면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한 후 예비비로 조정하여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음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식하시고 예산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권중순남진근황웅상
박종선오태진한영희박정현
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장흥근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교원학생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한춘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김명순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예강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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