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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5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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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4일 (화) 오후 1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올해는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녹지국 소관 공원·녹지광장 13건에 대한 검토결과 4건은 존치하고 9건은 축소하려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3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가양비래공원 내에 보건대학교가 학교부지 용도로 쓰기 위한 교지가 얼마나 돼요?

또 보건대학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대전보건대학교에서 가양비래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면적은, 지금 해제를 요구한 면적은 5,208㎡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대전보건대학교 토지는 3만 1,939㎡입니다.

남진근 위원 3만 1,000?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3만 1,939㎡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면적은 5,208㎡입니다.

남진근 위원 보건대학교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교지의 해제요청을 정식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한 부분은 없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요구는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지에 관해서 인근 대전시의 학교들이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대전시 관내 학교소유 토지가 지금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는…….

남진근 위원 30년 이상 된 의견요청에 의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30년 이상 된 것은 지금 9개 학교가 있습니다.

9개 학교가 전체적으로 30만 2,379㎡의 학교소유 토지가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아까 가양비래공원 내에 보건대학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러니까 대전보건대학교는 3만 1,939㎡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어떤 공원에 학교나 이런 쪽에서 용지를 갖고 있는 것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질의하셔서 9개 학교에 30만 2,000…….

남진근 위원 30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30만 2,379㎡가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중에 보건대학교가 3만 1,939㎡가 들어가 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보건대학교에서 다른 부지확보가 안 되고 이것을 꼭 교지확보로 해야만 이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식으로 요청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요청은 있었고 그 부분이 도서관하고 아마 공연장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교지가 좁기 때문에 공원에서 해제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건대학교가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 일부분을 해제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글쎄, 해제요청을…….

남진근 위원 아직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보건대학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미집행하면서 묶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나 형평의 문제 때문에 자료 보강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현재 도시공원이 전체적으로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가 지금 장기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0년에 법에서 일률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진근 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말씀을 국장께서 이유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유재산을 너무 장기간 동안 묶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고 그렇지만 녹지확보라는 공익적인 면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3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원래 목적은 공익성 때문에 묶어놓은 것인데 앞으로 다른 지침이 있어요, 전환내용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2020년까지 개발을 하거나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일괄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대학교 교지확보를 위해서 장기미집행된 사유지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30년 이상 묶어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해제요청이 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관계된 교육기관의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료보강을 요청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정례회 때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남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오늘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 아니지요?

내용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가양비래공원에 저희들이 축소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도로가 중복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된 남간정사 부지에 대해서만 이번에 해제하는 내용이 올라가 있고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정식으로 요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그것을 해제하려고 요청하려면 대전시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냥 직접 회신을 하면 되고요.

박정현 위원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된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의회에 저희들이 이 보고를 하는 취지는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이 정말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하실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제권고를 하시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다시 검토해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 이내 해제절차를 밟으면 되고 해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보건전문대학이 요구하는 해제평수정도만큼 하려면 이미 기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체공원을 사서 공원면적 자체는 그냥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다는 정도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동안에 사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체 공익적인 목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 지정할 용지를 제공하면 그 부분을 대체 지정하고 필요한 부지를 해제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전문대학이 답변이 온 것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더 논의할 필요가 없네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무슨 제안이 있고 그리고 대전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모르지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고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는 없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없지만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안에서 더 논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일부 해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전체 도시 환경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도로변에 있는 일부를 해제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도로에 포함된 면적과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을 일부 해제하는, 가양비래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미 여기는 녹지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비래공원, 보건대학 문제는 두 분 위원께서 의견이 약간 상반되신 것 같은데 사실 보건대학교에서 위원들한테는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공식적으로 집행기관에 아마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박정현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남진근 위원께서도 그렇게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민원으로 저희한테 오셨었고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7, 8개월 남아 있으니까 다음 정례회 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집행기관에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는, 이번에 이미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권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박정현
○청가위원
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최능배
푸른도시과장고중인
자원순환과장전명진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한식
하천관리사업소장이재면
한밭수목원장정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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