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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5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2.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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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영옥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녹색생활 문화 정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6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옥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일괄로 마친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034억 8,376만 원보다 3.1%인 157억 671만 원이 증액된 5,191억 9,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097억 3,343만 원보다 3.1%인 279억 2,619만 원이 증액된 9,376억 5,96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906억 700만 원보다 1.9%인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97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034억 8,376만 원보다 3.1%인 157억 671만 원이 증액된 5,191억 9,047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25억 7,30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9,345만 원, 생태보전협력금에 3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무지개복지공장 생산품 판매수익 6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생계비 57억 7,605만 원과 주거급여 21억 5,637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비로 3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에 96억 3,000만 원, 화장로 개보수 9억 2,692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38억 8,24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3억 1,179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7,572억 6,779만 원보다 3.4%인 254억 9,140만 원이 증액된 7,827억 5,91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생계급여 62억 2,529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11억 9,80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비로 7억 800만 원, 장사시설 설치에 18억 5,385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215억 4,20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생계급여에 1억 8,045만 원과 교육급여 10억 93만 원, 자활지원사업비로 7억 4,742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지원에 6억 6,293만 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55억 4,628만 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억 6,769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입니다.

기정예산 1,433억 7,126만 원보다 1.8%인 26억 1,052만 원이 증액된 1,459억 8,17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4,411만 원과 중촌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5억 5,000만 원, 녹지기금 적립금 1억 원, 세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에 5,7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 1억 3,360만 원, 갑천하상여과시설 운영비로 9,15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90억 9,438만 원보다 1.9%인 1억 7,574만 원이 감액된 89억 1,864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축산물위생 및 동물질병 관리에 2,290만 원, 인력운영비로 1,58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미생물과 식의약품 안전관리 2억 1,45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60억 원보다 1.3%인 16억 원이 감액된 1,24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에 9,2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수익은 12억 6,105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3,123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억 4,864만 원과 경상이전비 2,352만 원, 예비비 1억 9,128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운영경비 7억 6,190만 원과 시설비 등 7억 6,139만 원, 급수공사비 3억 2,000만 원, 지급이자 등에 1억 683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012억 1,300만 원 대비 8.8%인 8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01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07억 8,06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용료 수익에서 20억 9,703만 원, 금강수계기금으로 8,494만 원 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29억 8,490만 원과 갑천차집관거 확장과 설치공사 15억 6,06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633억 9,400만 원보다 0.01%인 2,200만 원이 증액된 1,634억 1,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2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3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16억 3,2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16억 4,3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그리고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2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12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사업별 설명서 157쪽 유량계 수선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유량계 수선비에 대해서 184개를 수선하는 것으로 9,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수선 개소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수선개소에 대한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편성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전년도보다 상당히 더 많이 계상해 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편성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년도보다도 많이 증액한데다가 또 그것을 안 썼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인정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인해서 재원이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 예산인 270만 원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46쪽이요.

대동 노인공동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관 관리계획 변경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이 미설치되었다고 했는데 관리계획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동 종합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신축을 해서 이전하면서 여기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기존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신규 설치를 안 하는 관계로 해서 필요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두 개의 복지관을 가지고 기능 배분하는 과정 중에서 공동작업장을 기존에 복지관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복지관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에는 새로운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방안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설치해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체력단련장이나 여러 가지 것을 설치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기에다 프로그램실 정보화교육실하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당초 계획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공공작업장을 기존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55쪽이요.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당초 205명에서 174명으로 51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문제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2008년 6월 30일 이전부터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직과 퇴직 사유에 의해서 지급대상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측 판단을 제대로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올 7월 전수조사 때 알아낸 그것을 갖고, 지금 그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입사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제외하다 보니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사전사용예산이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만 있네요, 다른 데는 지금 본 위원이 못봤는데.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동구보훈회관 시설 확충 그리고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있는데 사전사용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거나 갑자기 민생 관련한 사안이 생겼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사용하는 취지를 살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선 이것을 쓰더라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설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 자체가 시기적으로 국비에서 예산이 배부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집행이 어려운 냉방비라든지 또는 급여비 이런 양곡지원과 같이 시기를 놓치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섬세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전사용예산의 취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필요는 없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위원한테 만나서 설명하는 것은 행정부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사전사용예산제도 자체가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그러라는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분명히 사전사용하더라도 위원들이나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연합니다.

예산제도 자체가 승인주의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신규예산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신축 건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7개 정도가 되는데 신규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크게 보면 시설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말씀하신 부분이 효문화진흥원같이 새롭게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부득이 신규사업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는 육아정보센터가 지난해에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육아정보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 또 어린이회관하고 세 개가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일부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그동안 준비해 오면서 반영된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차피 올해 이 사업들이 이 액수 그대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효문화진흥원의 설계예산이 국가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그것이 공모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하반기 연말 임박해서 국가에서…….

박정현 위원 아니, 효문화진흥원 건은 용역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부분은 10월에 내려왔으면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예산을 올해 쓸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것은 금년도 예산인데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설치의 시급성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시·도에서 설치를 못 하고 반환된 예산을.

박정현 위원 그 내용은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산집행은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박정현 위원 일단 잡아놓고 명시이월 하겠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금 국가예산은 금년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 예산 중에 수해상습지 개선, 설명자료 135쪽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감해져 있네요?

이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텐테, 이게 지금 국비가 원래 내시가 됐던 것이 변경된 사항입니까?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내시가 됐었는데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내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시기 조정은 대전시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못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예산 사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예산 조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계획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박정현 위원 내년에 이게 들어가 있던가요?

올해로 이 예산의 액수만큼 하고 끝낸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내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박정현 위원 갑천 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 142쪽, 설명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1억 3,000이 계상되어 있다가 9,100만 원이 감액인데, 그 이유가 “7월부터 9월까지 강우하고 태풍 발생기간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올라가 있지요,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내년도 예산액은 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올해와 비슷하게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1억 이상 계상이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내년에는 수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9,100만 원이나 감액 계상해서, 깎으면서 추경 때, 내년 본예산에 이게 거의 비슷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년에는 비가 안 옵니까?

내년에도 7월에서 9월까지는 어쨌든 집중호우 기간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지금 허수로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니, 허수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운영기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강우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운영 가동을 안 해도 되는 일수가 좀 늘어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박정현 위원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올해 했던 평가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안 잡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이대로 가면 내년에 또 추경에서 감액 계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내년에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자료 22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삭감이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시해 된 것과 같이 독립유공자하고 수권 유족 160여 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 6개하고 약국 17개를 지정해서 이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납을 우리가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용실적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어든 사항이 돼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줄었어요, 인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화교들 있지요?

65세 이상 영주권 소지자들 말이에요.

그분들 실버카드 같은 것으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화교, 65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제가 「국적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우리의 국적을 어떤 형태를, 일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남진근 위원 그런데 영주권자는 내국인하고 같이 실버카드가 발행이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

남진근 위원 그것을 아셔서 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화교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요.

그리고 158쪽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배수지 물탱크 청소하는데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물탱크 청소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배수지 물탱크는 「수도법」 제33조에 의해서 계속 연 2회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감액 사유는 도안배수지하고 남대전물류단지 배수지 청소 면적이 현재 인계인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물량 감소가 됐고.

남진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또 일부 입찰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178쪽.

여기도 결핵업무 시·도 이관 중단 통보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남진근 위원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도에다가 검사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고 또 지방비를 세워서 장비라든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 결핵확인업무진단이 금년도 8월 27일 날 잠정 중단하고, 시·도로 내려온 업무가 잠정 중단한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못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 전액을 다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핵확인진단업무를 어디에서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결핵협회해서 하던 것이 제대로 거기에서 진행이 안 돼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했는데 결핵협회에서도 거기 인력과 그런 장비를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자기들이 계속 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판단을 해 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시·도에 내려줬던 예산을 다시 검사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쪽으로 결핵 업무가 넘어간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니,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 하게 되는 거지요,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했다가.

남진근 위원 줬다가 뺏아간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업무가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결핵협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만 해주면 더 좋은 방안인데, 원래 원칙인데, 그동안에 결핵협회에서 제대로 일을 못 해서 늘상 불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든가 장비가 부족해서 결핵협회에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많이 갖추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결핵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퍼센트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결핵 인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는 없는데 자꾸 증가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서 발생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생각보다 주변에 결핵 환자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4쪽, 사업명세서 309쪽,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입법 발의를 본 위원이 해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이가 출산할 때 지원하는 장려금인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2012년 7월 1일부터 지급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2012년 1월부터 소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었던 바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못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도 지급을 못 받은 분들이 지금 많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전체적인 여건에서 다행히 그동안 7월 1일 이후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만,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12월 중순 정도에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각 5개 구 또 전 동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를 발췌를 해서 일단은 통보를 하도록 협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되면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출생신고한 분들을 다 가정으로 통신문을 보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전출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일부 확인을 하다 보면 일선에서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부득이 미지급된 사항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이월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에 원칙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거기에서 소재를 하면서 출산을 했는데 주소를 옮긴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추적해서, 다른 구로 옮겨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관계가 없습니다.

대전에서 출생을 했으면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대전이 아니고, 구가 아니고, 대전을 벗어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출산은 대전에서 했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급이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전에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다른 데로 옮겼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까지 제가 집중검토를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기본 저희 취지 자체가 저출산, 현재의 출산이 저조한 실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출산을 촉진하면서 아울러 현재 전체적인 인구의 증가, 여기에 같은 동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타지역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원의 대상자는 포함이 됐는데 잘못 돼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전체적으로 이런 당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어렵게 만든 재원인 만큼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강 예상을 해서 이 산출근거를 했나요,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예측을 해서 그동안 출생이라든가 추계를 가지고 전체 인구통계가 매월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일단 추계했기 때문에 거의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47쪽,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이 신규네요.

설명해줘 보세요, 4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면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금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3개 구가 A등급이고 또 동구와 대덕 2개 구가 B등급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45쪽,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난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구 동구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가 내년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소요사업비 일부를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복권기금을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권기금이 교부하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이 금년도에 반영을 안 하면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된 전체 사업비 중에서 15억 9,400만 원을 시비로 복권기금으로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지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현재 진행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가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원래 12월부터 착공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착공은 통상 그 사업을 나누는 것은 철거부터 공사 시작인데 금년 말까지 철거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남진근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철거하는데, 거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철거사업이 금년 12월, 다음 달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착공에 연계공사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거기 감액사유에 보면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복권기금이 우리가 일부 청소년사업이라든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복권기금이 그 해를 넘기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 배정된 이 복권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을 투입을 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비를 감액함으로 인해서 재원을, 그러니까 국가 재원을 먼저 쓴다는 측이 되겠습니다.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먼저 써서 우리가.

○위원장 김종천 기금 받은 것을 집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위원장 김종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심현영
박정현
○결석위원
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유병오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엄명순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최능배
푸른도시과장고중인
자원순환과장전명진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한식
하천관리사업소장이재면
한밭수목원장정진명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조영찬
경영부장이덕주
기술부장윤희종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이권구
월평정수사업소장황인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류정희
수도기술연구소장현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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