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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5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2.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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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 중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호 중 “환경보전”을 “환경정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3일 심현영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 관리업무를 체계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연발생석면, 석면건축물, 석면슬레이트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와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3일 남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던 근거법령의 법명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평가항목을 새로 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며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준용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3일 박정현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정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안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계산방식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하수도 사용료 연체자에 대한 가산금을 일괄 2% 적용하던 방식을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의 연체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단기 연체자와 장기 연체자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기관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의 수용가정보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라 동 시스템에 맞게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하수도 사용료 단기 연체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심도있는 보고․청취를 위해 다음 주 12월 4일에 보고받는 것으로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다음 주 12월 4일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12월 4일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최능배
푸른도시과장고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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