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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5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2.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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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옥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흉포화 되고 있어 대전광역시의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아동·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두고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아동·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아동·여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시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흉포화 되고 있고 아동·여성에 대한 기본권·자유권 및 인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건수는 일본 1.2명에 비해 32.5명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최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3일 이영옥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옥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은 이영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로 여성의 직업교육과 사회교육을 담당해온 평생교육문화센터가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의 향후 운영방향과 내용을 논의할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1993년 여성회관으로 개관한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가 20년을 맞이하면서 본 센터가 향후 추진할 시민의 능력향상과 문화생활, 직업능력 향상, 각종 상담과 생활지도 등 양성평등 사회교육과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3일 박정현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정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안 4건의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 청취하고 심사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유성구 밀머리1길 80”을 “유성구 유성대로 298번길 175”로 하며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중구 유등천변6길 88”을 “중구 유등천동로 232”로 그리고 시립체육재활원의 위치를 “대덕구 공단중앙길 8”을 “대덕구 대화로 10”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변경된 주소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장 위치를 “대덕구 3공단2길 30”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8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성주민복지관의 위치를 “중구 한밭도서관길 655”를 “중구 보문산로 26”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의 위치를 “유성구 금병로 622”를 “유성구 유성대로 142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변경된 주소를 정비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 시민들이 변경된 주소를 더 많이 알고 있나요, 아니면 구 주소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사용되어 오던 지번주소를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도로명주소법」의 변경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이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될까지 병기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사용합니다.

남진근 위원 두 가지를 동시에 얼마나 몇 년 동안 유효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기간까지는 정확히 제가 숙지 못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보편적으로 주소가 변화가 많고 그래서 새로운 주소에 인식이 별로 와 닿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더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래서 기존 주소를 괄호로 해서 병기해서 현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것 많이 헷갈려 하던데, 새로운 도로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나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 지적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하나의 국가 주요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TV 홍보라든가 광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래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국장님께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헷갈려해요, 사람들이 새로운 도로주소명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아직도 구 명칭을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정 시일이 지나서 지금 각자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신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명기가 되는 시점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에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면서 선진 사례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유병오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엄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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