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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2.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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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그리고 지난 11월 6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중환 총무담당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중환 총무담당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를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743만 원보다 1.13%가 감소된 78억 1,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업무 수행 경비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수행 및 지원 경비로 민간인 국외여비 등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경비로 상임위 회의장비 교체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2012년도 78억 2,333만 원보다 1.59%가 감소한 76억 9,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2012년도는 상임위 회의장비 교체 등 시설비가 반영된 반면, 2013년도에는 이와 같은 시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중 열린의정 운영에서 의원님들의 의정업무 수행 경비 20억 2,463만 원, 의정수행 및 지원 경비 9억 178만 원,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 1억 829만 원,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 5,509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비 2,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3억 7,451만 원과 기본경비 2억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ㅇ운영위원회 소관

    ㅇ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이중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 소관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쪽 예산안 규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내년도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민선 5기 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로서 정치, 경제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욕구가 증대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충남도청 이전과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조성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강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좀 보시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하여 그 사업 있지요?

31쪽이요, 31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김종천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우리 속기직렬 여직원이 있었는데 한 분이 어학연수를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고 또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 금액 대비 대체인력 금액이 싸고 그래서 개인의 능력개발에도 좋고 또 우리 조직에서 손해나는 일도 없고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회의록발간이 있는데 CD제작이 있고 또 “회의록 발간(배부회의록 CD)”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이 사항은 어쨌든 회의록에 대한 보관 그 다음에 기록 그런 부분인데 그 구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담당관 답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사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 별도보관자료에 대한 CD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결산서라든지 예산서 등을 보관하는데 그것을 영구보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스캔해서 CD로 영구보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서 30쪽이고요,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두 대를 바꾸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하나는 신규취득이고 하나는 대체취득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두 대를 바꾸는 거지요, 신규하고 대체, 하나는 늘리는 거고 하나는 대체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체차는 어떤 차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우리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대형버스고 하나는 중형버스거든요.

중형버스가 오래되고 법적으로 사용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겁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운전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셋이지요.

한근수 위원 세 명이지요?

차는 지금 현재로 이 부분으로 보면 여섯 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번 또 구입하면 일곱 대가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차는 일곱 대에 운전할 수 있는 분은 세 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섯 대도 기사분들이 뭐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를 한 대 더 구입한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 싶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각도를 기사 대 차량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26분이 계신데 지역구 일도 많고 보는 횟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서포트를 다 못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차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험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보험으로 들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운행을 해도 법적인 차량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근수 위원 보험이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일반보험이라서 누가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이 급할 때는 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지금 현재도 보니까 크게 바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구연한에 비해서 보면 사용연한이 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장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리를 해서 쓴다든가 해야지, 연한도 안 됐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차를 한 대 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낭비입니다.

지금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세 분밖에 안 되는데 일곱 대씩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승합중형은 아까 제가 자료를 안보고 말씀드려서 잘못 보고가 됐네요.

9년이 소요연한인데 저희들이 12년이 돼서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하이브리드는 저희들이 TO상으로 승용차가 세 대가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TO 외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하이브리드, 경차거든요.

이것은 받으면 지금 있는 차는 의원님들 의전용으로 다 돌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는 저희 업무용으로 직원이 몰고 다니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한 대가 더 들어온다고 보면 이것은 가능합니까?

대여는 가능합니까?

어차피 운전은…….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대여, 어디에 대여?

한근수 위원 의원님들이 직접 자가운전 할 수 있도록 차를?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좀 그래서…….

가능합니다.

한근수 위원 만일 그렇다면 차 한 대가 더 구입을 해서 인원이 없어서 차를 운행하지 못했을 때 의원님들이 자가운전을 요청하면 된다 이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가능합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참고, 아까 그 중형버스가 원래 연도가 넘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처음에는 연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제가 그래서 수정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안 보고 하다보니까 맨 먼저 큰 차하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3년 정도가 더 오버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넘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처음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래서 충분히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보니까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 의원사무실에 지금 근무하는 여직원들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황웅상 위원 상용직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상용직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현재, 가능합니다.

황웅상 위원 가능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황웅상 위원 저희들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의원님들이 간혹 퇴근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여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 퇴근이 6시면 한 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30분이나.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그런 관행이 없었다, 그래서 뭐 없는 것도 서로 타주려고들 하는데 상용직이라 그러한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용직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시간외수당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탄 예도 없었고, 탄 예가 있습니까, 참고로?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황웅상 위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좌 관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정례회라 여러 가지로 바빠서 의원님들한테 공론화를 아직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다음 운영위 때 제가 의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아까 황웅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여직원들,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예, 무기계약직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무기계약직들이 오래 하신 분들은 꽤 오래 했지요?

지금 제일 오래 되신 분이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제일 오래된 여직원이 15년까지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15년, 10년, 8년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렇게 오래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간외수당을 못 받았던 것은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말 그대로 시간 외 근무수당인데 그 부분 위원님들의 의도하시는 바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영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한영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위원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지난 11월 8일자로 의장에게 통보해온 2013년 대전광역시의원 월정수당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2, 월정수당지급 기준표 중 지급액 란에 309만 원을 327만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보수와 물가인상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4년간 동결한 월정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6일 한영희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한영희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지금 안문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시마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방공무원이나 또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인상 또는 감액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의회사무처에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답변은 처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의수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심의 제도가 없이 일률적으로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은 지금 하신 것과 같이 정하고 여론을 듣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행안부에 승낙을 받고 그런 제도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사무처에서는 4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움직임은 없었고 이번에 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사항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도 복수로 같이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지원과 의정발전의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고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한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토록 한 현행 규정을 1년으로 하되 3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새로운 의정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문가 발굴 및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탄력적으로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3일 황경식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황경식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의원별 사무처 직원 후견인제 운영, 청사 보안시스템 보완 등 총 6건을 지적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한영희안필응황경식
황웅상김종천한근수이영옥
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의수
총무담담관이중환
의사담당관김성철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송석근
복지환경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윤명근
교육전문위원이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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