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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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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한층 발전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견제와 감시로 최선의 복지정책들이 중심을 이루어 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재 인사)

전명진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전명진 인사)

전우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는 새정부 출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형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최근 문제시 되었던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민선5기 시장은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 2012년 기준으로 95%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95% 안에 따로 지급되던 종사자 특별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012년 급여보다 낮게 받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앞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앞으로 공무원의 봉급수준과 같게 동일하게 맞춘다는 기본 법의 원칙에 맞춰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까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를 맞춘다는 시장공약에 맞춰서 현재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었던 금년도 가이드라인의 95% 그리고 특별수당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특별수당을 최종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분리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재정여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가, 포함시켰었습니다만 최근 이 부분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그리고 특별수당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추경이 있게 되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이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의 종사자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을 몰랐던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2004년부터 시달이 돼서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에서 이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원칙이 정해지고 또 우리 민선5기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 100% 맞추는 것을 협의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얼마에 어떻게 맞추느냐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사실상 재원의 문제 가지고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일부 현재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부족한 재원 부분, 특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게 되면 인상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엊그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달된 것을 가지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금실태를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재정추계를 거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13쪽이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동구, 중구 그리고 대덕구와 유성구, 이번에 서구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5개 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만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가내시를 받고 금년도 아직 예산 확정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만 2월 중에 확정 통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정통보가 되면 서구에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상반기 중에는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이 된 후에도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제도가 올 7월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계약행위 등 법적행위를 행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년 후견인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그 초점을 맞췄으며 후견인을 정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필요하다면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민법이 가지고 있던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완기능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됐는데 바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혜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성년후견인 양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장애, 그러니까 피후견인 대상에 맞는 후견인이 지정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금명간 실행될 것으로 보는데 바로 개인의 행위능력,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권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접근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위무능력 즉, 지적·자폐성장애아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우리 시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성년 후견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선현장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성년 후견제에 대한 인식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이 일이 많았어요.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사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기직 전환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연속해서 고용해왔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으니까 예전에 근무한 것을 다 계산하면 올해부터 무기직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한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대전시에서는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2015년부터 무기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인력에 TO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것이 16개 시·도의 공통적인 바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선현장에서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문보건간호사의 입장,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정영역의 범위 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63명 중에서 오늘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구에서 기존 63명 중에서 4명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안 했고, 3명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서서 7명이 현재 여기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재고용을 원하지 않았고 공모를 안 했고, 그렇게 하면서 기존 63명 외에 다른 간호사들이 13명이 5개 구에 응모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각 구에서 어떤 원칙 또 기준에 따라서 채용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각 구에서 공고를 하면서 기존 경력자를 우대하겠다는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15년부터는 이분들이, 올해부터 유예기간을 가지면 2015년부터는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전체적인 국가정책방향이라든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전망하는데 현행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 1년 계약직 다시 기간제 채용 이후에 연속계약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박정현 위원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무기직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의 연속성의 취지 또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직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무기직 전환이 어렵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무기직 전환은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가정방문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전체적으로 5개 구에 무기계약직이 890명 정도 또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바라는 계약직이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전환이 현재 예산상의 사정이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전환이 어려운데, 앞으로 2년 후를 전망해본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냐는 타당성 판단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기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는 방문간호사부터 무기직 전환이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원론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의 문제 전에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갈 사업이냐 하는 타당논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박정현 위원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입장으로서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무기직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산부담은 전환되게 되면 국비와 시비, 구비의 범위 내에서 분담되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얼마나 늘 가능성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무기계약직이 되면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30∼40%가 증가되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지금 예산의 30%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것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중에 각 구에서 사실은 난감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예산증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보다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원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대전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광주는 국비 50%, 광주에서 그냥 50%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6개 시·도가 일부 편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시·도에 비해서 시비지원부담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게 시비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각 분야별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광주만 별도로 이런 방향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랑 예산규모나 이런 것이 비슷하지 않아요, 광주랑 대전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정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정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조금 남아있고 실제로 무기직 전환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대전시가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가장 지역의 건강 문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대전도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노인빈곤가구가 점차 늘고 있고, 노인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도 31.4%니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방문건강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실에서는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장기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시민들로부터 또 전체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고 성과가 충분히 공유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과정까지 통해서 납득될 수 있고 또 이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충분하게 어필되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무상보육이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확대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마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대전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기는 했지만 확대됐을 때 대전시가 2013년도 기본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지요?

대체적으로 6개월 내지 8개월 지자체별로,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5개 구에서 구별로 반영에 일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0%는 반영을 못했고, 일부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되는 거야 하지만 결국 예산이 있어야 반영되는 거잖아요.

대전시가 확대되면서 실제 국가부담을 70% 하자고 하는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추가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계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 관련해서 바로 1년 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재원부담 문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무상보육을 국회가 이것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재원확보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줬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이 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23억 중에서 50%는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60억 원 정도가 국가에서 추가로 오고, 나머지 260억 원 중에서 130억 원은 다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난해 지침대로 우리가 523억 원을 부담하면 146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서 33억 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도 64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부대의견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4억 원 정도, 그러니까 구별로 많으면 3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를 높이는 70%로 되는 것이 앞으로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게 되면 부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방향에 의해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원이라면 전체 무상보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놓고 보면 자치단체도 수긍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해서 국가부담 70%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행 정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33억 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시에서 33억, 146억인데 그 중에서 별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33억 원만 부담하면 되고, 5개 구도 64억 원인데 추가금액에 대한 기준대로 하게 되면 국비 일부와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고 나면 14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재정적으로 특별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전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상보육을 확정지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재원에 대한 대책을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실 핵심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고 양육비, 교육비에 대한 가구별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서 돈부터 시행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어렵다는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면밀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충족률이 89.1%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89.1%가 적정한지 이 부분, 맞벌이부부라든지 대기가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정립을 할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기존 인프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복지현실을 놓고 보면 보육의 문제뿐이 아니라 복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40년, 50년 걸려서 하던 것이 3년, 4년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작용 또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의 큰 틀 속에서 우리 대전이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고 또 일선현장의 실정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더욱 섬세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설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실은 예전에 다 사립에서 담당하던 것을 국가지원으로 바꾸면서 공공정책으로 가자고 하니까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드러나고 부작용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공익적인, 공공적 교육과정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도 국공립의 확대나 국공립의 전환으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여건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시스템을 보완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 아까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시 예산의 35% 정도를 복지국이 받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 예산의 35%가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35%면 상당한 비중인데,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의 수당 문제라든가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대전시가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전체적으로 수당을 현 체제로 가게 되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남진근 위원 상위그룹?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상위그룹.

그러니까 두세 개 시·도 정도와 같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보니까 사실, 불편한 사람들을 돌본다든가 뭐 하여간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종사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인건비가 총 100%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대전시에?

대략 나와 있습니까 그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임금체계는 각 시설별로 자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이런 체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기본원칙은 법에서 “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시달이 공무원 봉급의 95% 수준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일제 개인별 임금추계를 해서 앞으로 환산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대비를 놓고 볼 적에 특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면 그것이 한 16~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특별수당이.

남진근 위원 특별수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인건비에 특별수당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까지는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데, 수당이라는 자체는 본봉 이외로 받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데 지금까지 각 시·도별로 이것이 상이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금년도부터는 수당과 분리를 해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분리했던 것 아니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포함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진근 위원 포함했지만 그 금액은 포함해서 90%가 2010년 대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95%.

남진근 위원 지금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분리해서 95%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쪽의 얘기를 들으니까 수당을 포함해서 95% 한다니까 오히려 적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게 해서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바로 수당을 분리를 해서.

남진근 위원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지금까지 수당이라는 자체를 분리해서 있었던 것으로 종사자들은 알고 있는데, 그 95%의 수준에 맞춰서 해준다고 해놓고 그것을 떨어져 있던 것을 붙여서 하니까 원래 전체적인 토털 금액이 적어지니까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 사정을 말씀드린 것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2014년, 내년까지 100%를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계층에 따라서 예를 들어 관장이 있고, 처음 시작하는 직원까지 있게 되면 계층별로 많이 편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좋아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원의 여건을 놓고 볼 때 관례대로 가는 쪽으로 예산을 확정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줘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 재원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체 재원에서, 그런데 글쎄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 그것을 약속은 해놓고 인건비를 가지고, 국장님 인건비 깎이면 얼마나 기분나쁘겠어?

그것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개인별 지급액을 하고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년도까지는 100%가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4대악이라는 것 아시지요?

4대악, 사회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성폭력.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불량식품.

남진근 위원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4대악이지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이것은 지속적으로 부서별로 다르고 여러 가지가 의견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불량식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직개편한 것으로 알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이.

남진근 위원 처로 승격이 됐지요?

승격이 됐다는 건 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국민들 아니면 시민들한테 정상적인, 불량식품이 없어지도록 격상을 한 거잖아,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일 또 앞으로 경찰에서 같이 협조해야 될 일 이렇게 부분이 나눠서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공약의 하나고 또 현재 외형상 나타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는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기능보강 확대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 정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단속?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단속으로서,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의 영역범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남진근 위원 관심을 좀 가져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시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우리 시도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선진국 하면 그런 지금 4대악 같은 기초적인 것은 자꾸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이 사기행위가 나타난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농아인 체육대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통상적인 얘기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제가 현재 농아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보니까 10회째예요 10회, 열 번째, 열 번째인데 대전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 예산 세우기 전에 농아인단체에서 체육대회 개최를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에서 대책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5월에 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농아인 올림픽이 있다고 그럽니다, 농아인 올림픽, 올림픽 체육대회가, 거기에서 5월에 선수선발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 부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 개최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농아인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쪽 보면 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이게 투명사회를, 자꾸 투명하게 하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불투명하고 불량도 많고 하니까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금년 1월 31일부터 전면시행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나는 이것 잘 몰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안내 계도기간을 거쳤고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단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5월부터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충분히 주지가 되고 또 이런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 즉 위생업소에 대한 이미지 또 신뢰의 기반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가격을, 음식가격을 밖에다 오픈시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밖에다 부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밖에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 이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4월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은 5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계도를 거쳐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집에는 설렁탕이 얼마다 써 붙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몇 개 이상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만 하는 거요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기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 전체 다 쓰도록 돼 있지요.

남진근 위원 전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메뉴의 전체를 써붙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섯 개 품목까지, 전체적으로 주품목 다섯 개라고 돼 있는데 다섯 개면 거의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크기가 얼마랄지 정해져 있나요?

일괄적으로 업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룰이 있어서 규격이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달해줍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각 요식업협회지부를 통해서 주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과 또 민간 협회를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선 음식점 홍보가 잘돼서 서로 우리 행정과 민이 같이 잘 가야지 억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잘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18쪽의 시립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18쪽에 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이 있지요, 기능보강이라든가, 시립병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시립병원은 그동안.

남진근 위원 노인병원 말이에요, 노인병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노인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립병원 현재 우리 시립병원이 제1, 제2 노인시립병원 두 개를 포함해서 정신병원 세 개의 시립병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관리는 민간위탁에 따라서 위탁받은 자가 책임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남진근 위원 독립채산제인데 시에서 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상황의 수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요.

남진근 위원 수지는 그렇고, 내용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고를 받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일반 병원과 똑같은 지도감독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 측면이라든가 또 일반 민간병원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특화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시립병원 건립이라고 써놨는데, 시립의료원이라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등’을 표현했는데요, 시립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의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설병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 또 현재와 같은 병·의원의 실태 이런 환경 속에서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기반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현재 소외돼 있는 계층에 대한 보다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공공의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건 타당성을 알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한 내부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수집하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원 자체가 병원과 의료원과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꽤 있어요, 국비보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방안입니다 이게.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심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 부임한 직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신다면 대전시민이 한층 더 행복이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 복지예산이 시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1조 원 시대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사명감도 매우 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관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시의 사자성어는 뭐지요, 국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집사광익(集思廣益)입니다.

남진근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만큼 모든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중국 삼국시대에 촉나라의 책사인 제갈공명이 부하들에게 쓴 글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 사자성어를 잘 유념하셔서 금년 한 해 모든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전시민이 밝고 명랑한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앞으로 정말 그늘진 곳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적인 수령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여론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따뜻한 격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행복e음이 완료가 되면 중복,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방지가 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가 정립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일선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부터 해서 일선 구, 동의 공무원 또 우리 시에 같이 근무하는 150여 명의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충분하게 유념을 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복지예산이 쓰여지고 그 결과는 보다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복지를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운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반환한 거지요,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직 반환이 된 건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아직까지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협약계약에 따르면 그런 의사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만료 2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계약이 돼 있고 또 현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청소년상담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년이 남은 상태인데 3년 중에서, 남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동안의 문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여러 과정에서 질의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어쨌든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반려하는 것은 그간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선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상담센터의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려, 이런 식으로 내부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위탁시설을 반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반려기관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당연히 업무수행이 중단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응분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런 활동의 제약범위도 충분히 따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상담센터는 어쨌든 청소년 문제를 현장에서 접수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 센터 기능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조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지난번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청소년 문제를 근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근본대책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드리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센터 운영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물론입니다.

중심이 센터가 중심이 되고 그와 관련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교 복교 또 학교 복교가 어려운 데에 대한 대안교육, 그렇게 대안교육도 학교복교가 어려운 데에 대한 취업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시 나름대로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위기청소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립병원 추진 관련해서 2월부터 용역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 중앙병원 매각설이 있습니다.

매각설은 예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중앙병원이 노동부 산하에서 운영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현재 노동부 산하로 돼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아마 산재병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을 매각한다고 만일 하면 그것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립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 저는 접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보다 공공의료가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 청취하고 심사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보훈공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공원 위치를 까치재길 83에서 보훈로 46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성종합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성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장안길 28에서 장안로 54로 변경하고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14조제2항을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아동복지관 운영중단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관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변경하고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위치를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위치를 노은동 270번지를 월드컵대로 32로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6건의 조례안은 2013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게 종료된 지가 오래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종료된 지 오래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을 안 하고 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벌써 정리를 했어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안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심현영 위원 이게 1999년 12월에 폐지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때부터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시설은 운영이 종료되어 있는데 조례는 지금까지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좀, 태만한 것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아동복지관이라는 것이 1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중앙의 준칙조례에 의해서 존치를 하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해서 말이지요, 그때그때 잘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아동복지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제10조제4항을 살펴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조례 사례를 비교해볼 때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조항에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여 조례에 별도로 임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은 현행 조례 제10조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은 구성인원, 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제3항은 위원의 자격요건, 제4항은 위원의 임기, 제5항은 단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항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제5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실체적 규정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4항 단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기가 당연직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포함해서 소방본부장, 교통국장, 교육청의 담당과장, 경찰청 담당과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심의과정에서 언급됐는데, 통상 사실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연임조항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1차 연임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 연임되어 있지만 운영과정이라든지 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위원들이 대부분 교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운영사항이 현재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너무 간결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또 명확히 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조례제정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서조항을 넣고 또 구체적인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를 남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10조제4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출한 원안대로 2년으로 하여 연임규정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으로서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임기가 적용되지 않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며, 조례안 제10조제5항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임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안 제10조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삽입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7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남진근이상태심현영
이영옥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박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전명진
장애인복지과장전우광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엄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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