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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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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이동한 과장과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장원 인사)

오종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경 인사)

김추자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추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해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소통과 협력의 자치시정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최근 불거지는 대덕구와의 도시철도 2호선 또 회덕 IC 신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회자되는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청주공항에서 신탄진을 거쳐서 논산까지로 가는 광역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신탄진, 덕암, 상서, 회덕, 조차장, 오정역에서 환승하기로 되어 있는 광역철도망 계획이 2019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이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대덕구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우리 시에서는 회덕 IC라든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저희는 대덕구만 대상으로 회의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를 동시에 같이 대부분 회의를 합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항상 회덕 IC라든지 도시철도 2호선 빠뜨리지 않고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계속 참석을 하기 때문에.

특히 대덕구 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거기에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분들도 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대덕구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철도 관련해서도 교통건설국에서도 자료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그런 자료를 계속 배부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덕구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주택국장이 부구청장으로 대덕구에 갔고, 저희 또 승진해서 나가는 분들도 최근에 직원들 교류는 대덕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 관련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하여간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를 할 때 대덕구 주민들한테는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덕구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아울러 회덕 IC가 요즘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68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회덕 IC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도 17호선과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국도 17호선을 회덕 IC와 연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2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도 17호선을 회덕 IC에 연결하려면 BC가 0.6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 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우리 대덕구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회덕 IC를 신설하지 말든가 신설하려면 17호 국도선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는 민원이 대다수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첨부해서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주요한 내용이 교통건설국하고 해당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대덕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녹색청사 및 시민 개방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가 시청이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화청사 문제로 인해서 국비 교부금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이 본청이 7,656㎡, 의회가 541㎡를 했어요.

그래서 잔여 초과분이 4,457㎡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금년에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이게 계속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녹색환경 관련해서는 저희 청사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율이 한 5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 예산을 50 대 50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녹지율을 50% 넘기도록,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녹지율을 증대시키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이것을 시민에게 개방을 한다든가 하면 금년 지나면 다 국비받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국비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선거구 조정 문제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연말이면 선거구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부분인데 올 상반기에 해 넘기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한 달을 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는 없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 계획을 나름대로 올해 세우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 유성구가 선거구 증설 기준 인구에는 조금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6,000명 정도 미달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1년 동안 세종시에 유출을 했습니다.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약 9,0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금년 안에 아마 증설기준 인구는 도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인구 감안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관련 정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충분하게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접촉을 해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어쩌면 회기 때마다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때가 돼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것이라든지, 추진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겠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은 이 일에 대해서는 연중 항상 체크하셔서 향후 선거구 문제로 인해서 대전시가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또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또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내용 중에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졸채용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는 2명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8명을 계획하겠다고 해서 제출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처럼 서울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같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라든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8명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졸 고용 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고졸 채용 관련해서는 작년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금년에는 말씀대로 8명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또 점수가 안 돼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수가 미달돼서.

그래서 연말이면 목표 8명이 확실하게 채용되도록 할 계획이고 더불어 저소득층도 같이 장애인도 작년에 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계획은 5명이었는데, 금년에 12명으로 확대를 했고 저소득층도 작년에 2명에서 9명으로, 그래서 충분하게 금년에 기준목표보다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몇 명이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정원의 5%,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정원의 10%라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졸생도 채용한다.’가 아니라 고졸생들이 공무원을 희망할 수 있는 구조적 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몇 명 더 늘리는 것보다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공무원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나름대로 전환 인식 차원의 사업 구상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2명에서 8명 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하시고 대전시도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참고로 고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원수는 적다고 판단하시겠지만 대부분 공고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9급 기술직류가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2명이지만 그 대상의 한 10%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20%.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역동성과 경쟁력 제고에서 기피·격무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확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1월의 인사 내용에도 이 내용을 감안해서 인사가 난 거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점수는 근평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름대로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단지 구호성 문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평을 할 때 모든 점수를 다 합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다 포함이 돼서 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그것 하나 가지고 승진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다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일선 공무원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직원들은 당연히 인센티브 해서 점수를 받아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이 부분을 느끼고 있냐고요?

기피·격무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확대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 정말 대전시에서 이것을 확대하고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집행기관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해당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구이고 구호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크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5급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승진자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승진자 중 대부분 주무과나 아니면 그래도 인기 과라고 해야 되나요, 선호하는 과의 대상에 계신 분들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고 그외 승진자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사업소나 그리고 비선호 과에서 승진하신 분들은 대부분 구나 파견자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선호하는 과에서 승진하신 분들은 본청의 좋은 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뭔 얘기냐 하면 근속연수가 오래 되시고 연배도 많으시고 해서 그러신 분들은 승진이 되면서 배려 차원의 구에 가서 과장님으로 말년을 잘 보내시라고 구로 보낸 것 같고, 파견직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기 과에서 승진돼서 또한 괜찮은 과로 배정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기피·격무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확대라고 하지만 주무 과의 주무 계 아니면 선호하는 과의 주무 계에 계신 분들만 승진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승진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인사 때마다 시끄럽잖아요, 거기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그러면 이것이 기피·격무업무 담당자 인센티브라고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승진 대상자가 여기에서 나와야지요.

그런데 항상 주무 과, 주무 계에서 승진 다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오래 되신 분들 결국에는 승진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 없는 분들은 승진 뒤늦게 시키면서 각 구청으로 내보내든지 파견직으로 내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기피·격무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이 구호도 아니고 허구성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기피하고 어려운 데 가서 일해야 승진된다.

너도나도 승진하고 싶으면 그런 데 찾아다니게 해야지 어떻게든지 주무 계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무 과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안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차라리 주무 과, 주무 계 들어가는 것이 승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면 안 들어가지요, 거기를 왜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은 기피·격무부서에서 승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는 기피·격무부서에 실적 가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도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94명이 실적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 우수자도 한 37명이 가점을 받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점 받는 것하고 승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연도가 되고 또 충분한 실적 가점을 받은 사람이 승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승진하는 분들이 본청에 근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부분 승진을 하게 되면 구로 나간다든지 파견이라든지 교육을 갑니다.

그런데 2명 정도가 승진해서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사람들은 추후에 바로 또 파견을 갈 자원들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파견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파견을 보내게 되면 거기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두지 않고 저희 자치행정국에 두고 파견시기가 되면, 파견시기는 바로 한 1, 2개월 후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 파견을 바로 보내면 오히려 저희가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은 나름대로 쓰시고 있는데 어쨌든 자료 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신기하게 이렇게 나온 거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승진하신 분은 동구로 가고 녹지과에 계신 분은 중구, 하천관리사업소는 서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김명경 위원 하여간 그랬다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 본청에 임시로 나갈 수도 있는데 중앙파견은 대부분 서울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했는데 바로 파견이 안 되기 때문에 1∼2개월 후이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 자치행정국에 두었다가 보내는 그런 자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자치행정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에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다른 데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2명씩 되니까 많은 편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진은 일하는 자리에 따라서 일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여러 가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이 관 위주에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정으로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또한 그렇게 하려고도 많이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우리 시 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도 구청장님들과 대화도 하고 구청장님들이 우리 시에 교육도 하고 시장님이 구청에 가서 대화도 하고 또 부구청장들과의 대화 또 국장, 과장급들, 실무자들 해서 구청하고 여러 가지로 충분하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구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우리 시에서 체감하는 게 상당히 다른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인적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승진을 하게 되면 구청이라든지 하여간 파견이라든지 교류하는 쪽으로 우리 자체 시에 안 두고 이런 쪽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덕구와 교류가 많습니다.

대덕구에서 시청에 오려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많이 하다보면 소통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경험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구청에 근무를 해보면 구청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 쪽에서는 최대한 교류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하게 사전에 통보하기 전에 대화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 한 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소통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 쓰려고 합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30쪽에 소통과 협력의 자치시정을 구현하겠다, 거기에 걸맞게 지난해에 보면 금요민원실이 13회, 시민단체 간담회도 8회, 시민토론회 12회, 아침산책 9회 등등 많이 이런 횟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혹시 토론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내용이 반영이 안 됐는지 한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워낙 시민과의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의를 하게 되면 건의사항은 항상 받습니다.

대부분 구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건의사항을 해주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답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추후에 저희가 기록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로도 알려주고 또 서면으로도 보내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되고, 대부분 하여간 건의하는 사항은 최대한 다 해결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공무원들께서는 금년 한 해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대전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한테 행복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세 체납된 부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 도덕적으로나 금액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부당하게 결손 처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해행위 취소 건이 발생하면 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세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방법론적으로는 고액체납자가 발생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라 하더라도 무재산이 되는 이유가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반드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액 관련해서는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도 보면 운암건설과 엘드주식회사가 고액체납이 됐었는데 상당 부분 많이 회수를 했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를 해서 회피하지 않도록,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외부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공직을 외부 개방형 공무원 채용을 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대전시 전체에는 179명의 개방형 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가, 나, 다, 라, 마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등급별 구분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가에서 마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채용기준이 가급은 공무원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5급에서 4급 정도 되고, 나급은 그 밑에 6급에서 7급 정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학력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게 마급이 되고 높은 게 가급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전임과 시간제로 구분을 하고 계신데 전임과 시간제의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전임은 최소한 한 번 채용하게 되면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서 처음부터 5년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1년 했다 1년 했다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2년 했다 2년 했다 1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5년까지 가능하고요, 5년 다 끝나면 또 그 직을 유지하고 싶으면 5년이 끝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돼요, 재채용을 해야 돼요.

권중순 위원 5년 넘어서도 채용을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다시 공개해서 그분이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시간제는 말 그대로 일주일에 몇 시간 30시간, 40시간 이런 제한을 둬서 하게 됩니다.

시간제 같은 경우는 단속원들 있잖아요, 교통단속원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하고 또 각 실·국에 그러니까 일단 1년 풀로 쓰는 게 아니고 시간, 시간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권중순 위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정원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시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 의회 입법정책실에 보면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거기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쓰기 때문에 정원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입법정책실을 볼 때마다 능력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능력이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모든 것이 잘 되려고 하면 양도 많고 질도 좋아야 모든 일이 잘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런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보다는 질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책임을 지고 또 업무능력이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소수의 인원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안정적인 위치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일을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법정책실에 시간제로 계신 분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인원을 줄여서 질을 높여서 정원에 포함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입법정책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입법정책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요즘은 복수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 분야만 전공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유능한 전문가가 되지만 지금은 대학 다니는 학생들 보면 거의 다 복수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추세가 지금 추세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취업난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오래전 추세가 이어져서 그래서 지금 전공을 두 가지씩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 그 한 분이 2명, 3명 몫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가져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제, 그런데 저희 전체공무원 숫자, 총 정원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충분하게 늘려서 제대로 된 공무원 직원들을 쓰고 싶지만 그런 상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예산을 써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 TO가 날 때, 자리가 날 때 그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공개경쟁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채용될 수는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전임계약제 같은 경우 최대 5년, 1년, 2년, 2년이니까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사회적자본 담당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구상을 발표도 하고 진행 중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또 직원 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셔서 오늘 조례까지 다 만들어서 제도적인 뒷받침만 되면 본격적으로 금년에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사회적자본 확충 문제는 지금 새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대신 저희들 지속가능한 자본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 새 정부하고 인수위에 이 사업을 저희들 국정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직 인수위까지는 저희가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위가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분들도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임재인 위원 인수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새 정부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제 구성이 되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그런.

임재인 위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개구 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그전에 한번 지적을 했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는 558명, 동구는 공무원 1인당 320명 이런 편차가 많이 나서 이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없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진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질의 받고 답변만 하시고 만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인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판단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조정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다 그건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유성 같은 데는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서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유도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강제로는 어렵고 서구 같은 경우는 동구보다 공무원 1인당 한 231명을 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래서 저희가 회의 할 때라든지 이런 때 충분하게 총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유도.

임재인 위원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그전 업무보고 때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행정구역 경계조정.

오태진 위원 했어요.

임재인 위원 질의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각 구별로 예를 들어 유성구 같은 데는 이팝꽃축제, 단오제 또 각 동별로도 축제를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축제가 많다보니까 대전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일원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구하고 협조를 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축제가 어느 정도 서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조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축제, 유성구 같은 경우도 축제가 엄청 많은데 시에서도 예산지원해서 다른 축제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걸 시에서 축제현황을 확보하고 구하고 협조해서 축제가 효율적으로, 구 축제나 시 축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영되도록 국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작년에도 구별로 축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구별로 서로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서 하면 다른 구에서 같이 참여도 해주고 서로 같이 인원 동원하는 쪽으로 서로 협조하자고 해서 그런 쪽으로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자본 관련해서도 거기에 소규모의 축제라든가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관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난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임재인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사회적자본 확충 문제에 그것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적자본 관련해서는 사실은 소규모거든요.

구에서 하는 축제 같은 건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조화가 될지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본 위원이 검토 건의했던 사안인데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나 후생복지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하신 사안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일단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정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 대전의 서구 같은 경우는 인사우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 그러니까 승진 시 몇 퍼센트, 몇 명까지 제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전의 경우만 일단 본다면 대전 서구가 지금 결원직이 1, 2명 가급적 고려, 결원직이 3, 4명 1명 우대 필수, 결원직이 5, 6명일 경우 2명 우대 필수, 7명 이상일 경우 3명 우대 필수 이런 승진 우대를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전시는 인사교류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자녀 가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일 경우 본 위원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구로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서 승진되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청으로 들어왔다가 승진할 때 되면 또 얼른 서구 갔다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시 전체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인사 형평에 맞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자녀 우대가 필요하다, 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인구 문제, 공무원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분들이 다자녀 가정 필요하다,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애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지방자치에서 책임지겠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자녀 우대정책이 여러 곳으로 나오는데 서구 같은 경우 인사에도 우대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이것이 대전시 전체에 대한 형평을 맞추려면 이것이 타당한가, 필요한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필요하고 타당하다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는 시·구가 같이 논의해서 조정을 다시 해야겠지요.

이런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이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우선 저희는 다자녀 관련해서 인사 승진이라든가 이건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에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타 시·도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대전시 시청공무원 중 143명 정도, 상수도 일반직 25명, 소방직이 96명의 다자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보면 300명 가까운 다자녀 공무원을 두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300명이면 10%가 좀 넘잖아요.

넘으면 이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무원들을 갖고 있는데 구와 시가 정책이 다르고 또 구별로도 다르고 이런 부분은 대전시에서 당연히 조정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1시 15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레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이 시민대상, 경제과학대상, 문화상, 체육대상, 대전여성상 등 분야별 포상과 공적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고 분야별 포상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포상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의 종류 중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시정 입안 시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때 다수 또는 장기 민원 처리 시 등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입안 단계부터 의사결정, 집행, 평가·환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석유판매업등록 수수료 등 7종을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연고 한화이글스 핵심 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박찬호 선수와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류현진 선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고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찬호 선수는 계약금과 연봉 전액인 6억 2,400만 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고, 류현진 선수는 신인왕 및 MVP 동시수상 등 스포츠를 통한 시민화합과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네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모두 지난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9호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71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72호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475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현재 자랑스런 대전인상 수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 60명입니다, 기이 수상자가.

김경시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랑스런 대전인상은 명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동안 활동해 온 내용에 대해서 수상을 한 것이고 특별하게 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 세수는 어떤 영향이 오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줄어드는 것은 한 2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김경시 위원 전체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가 준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 다음에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이게 선수로서는 처음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프로 선수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프로 선수 두 사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중복이 되는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수수료가 조정이 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조정된 현황, 비교표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그것을 표기해 줬어야 됐는데, 비교표?

어떤 것이 올라가고 내려갔는가?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그래요.

명예시민증 누차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하고 처리 규정을 봤어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처리 규정에 장태산휴양림, 대전오월드 입장료, 문화예술의전당 자체 공연 관람료 이런 것을 봤을 때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면제로 시립미술관 관람료,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배우자가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명예시민증 갖고 있는 명예시민들이 장태산이라든가 오월드 이런 데 오면서 ‘명예시민이 됐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없대요, 아직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리 규정만 만들어놓고 실제는 효율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빠져있는 100분의 50 경감 이런 것은 전체 면제로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안 되어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시켜 주고, 그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이분들을 영원한 인연을 맺은 시민으로 만들어 줬으면 이분들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한다든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본 위원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하여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우리 시정에 참여할 것인가 직원들하고도 많이 토론을 해봤는데, 사실 그분들이 우리 대전시에 오고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다 초청한다고 그러면 쉽게 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아이템을 몇 가지 해서 그분들한테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것에 관심있어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쪽으로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것에 관심이 많으면 그런 데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푸드 앤 와인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있는 부분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시정에 되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보면 지금 공공시설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딱 하나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필요하다면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도 하나 조례를 바꿔서 넣어주면 그것으로 해서 예산도 세워서 이분들 관리할 수 있으니까 조례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임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해서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모든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사회적자본 확충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사회적자본연구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자본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미 정서적으로 알고 있는 신뢰, 배려, 나눔, 소통, 존중, 포용, 협력 등 공적가치로서의 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형의 자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이 되어 우리 시의 성숙한 발전에 제도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 황경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자본연구센터하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또 연구센터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지원 관리 운영 위탁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자본연구센터는 위탁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연구센터는 우리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 중에 연구센터하고 집행기능은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연구센터는 기존에 작년 한 6개월 동안 계속 연구 검토했던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원도 있고 해서,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연구센터는 대전발전연구원에 두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위탁이지요, 그것도?

위탁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위탁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대전발전연구원 자체가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분장만 하나 넣어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에 삽입 안 해도 큰 문제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우리 대전이 전국 최초 조례가 탄생하는 거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입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춘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자치행정과장오종경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김추자
회계과장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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