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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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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춘분을 앞두고 그 어느 해보다 추웠던 엄동설한의 찬 기운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새봄과 함께 활기차게 한 점의 누수 없이 촘촘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손길과 관심으로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시정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종천 오늘 심사할 2건의 의안은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영옥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옥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 가족의 모습은 맞벌이, 독신, 입양, 재혼, 동성애,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구 수는 2010년 기준 전체 가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10.5%에 해당하는 약 5만 6천여 가구가 한부모가구입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빈곤, 사회적 소외 및 정서적 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집중되어 있어 총체적인 통합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비수급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개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매년 한부모가족 연령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28일 이영옥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영옥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옥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은 이영옥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접흡연의 영향이 가장 예민하게 나타나는 인구집단인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들의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의 출입구로부터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어린이집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28일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으로부터 출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건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출입구로부터 10m를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흡연피해 방지조례를 찬성하는데 그러면 주변의 건물들이 영업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주변에는 음식점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가장 밀집된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은행동에 있는 시립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어린이집을 한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10m의 거리라면 도로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6m, 8m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입구로부터 10m에 대해서는 상충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무리가 없도록 집행되고 또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네요, 음식점, 사무실, 학원, 어린이집이 있을 때도 영업장으로 가능한데 영업장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반 미용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금연으로 강제규정으로 지정돼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3월 30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립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의원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묻겠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상충 부분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출입구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나 신생아 간접흡연에 대해서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로 해놓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이것도 같은 규정으로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단속은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의식의 제고 또 금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 지정되어 있는 3개 공원 그리고 구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는 27개의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각 표지판, 홍보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플래카드를 부착한다든지 행사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바로 그 점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켜지지 않고 잘 모르고 있다면 좋은 조례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주변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에 맞게 행정도 여기에 앞서 이런 조례가 제대로 집행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남진근이상태심현영
이영옥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박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전명진
장애인복지과장전우광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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