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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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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세 및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우대 및 지원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유공납세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유공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수수료 감경 등의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권중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는 본 위원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국장께 질의를 하는데, 납부 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고 매년 5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납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략 산정한 것은 성실납세자가 한 900여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김경시 위원 대전시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대전시 전체요.

김경시 위원 나중에 어떠한 혜택을 준다거나,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요, 여기에.

김경시 위원 여러 가지 아까 우대해 준다는 것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우대를 해 준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김경시 위원 요즘에 체납자가 날로 증대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성실한 납세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기에 적은 돈이나마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이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이 우대하고 지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대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의식고취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체납자 전월에서 넘어오고 일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하여간 성실하게 소액을 납부하는 분들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큰 액수가 체납될 경우에 저희가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액수를 체납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런 의식을 고취하는 것,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유공납세자에 대한 선정을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고 조례 역시도 합리적이고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경시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조례안 제3조에 유공납세자의 선정 인원을 자치구별 납부자 수와 납부액을 참고로 하여 매년 시장님이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많이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받아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오태진 위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납세의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노력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시금고 대출금리 인하 관련하고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관련인데, 여기에는 이래저래 입찰계약 과정에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1억 원 이상의 법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우수고객일 경우 자체 금융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하 혜택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해서 또한 유공납세자라고 해서 별도의 대출금리 인하나, 수수료 감면은 당연히 되어 있을 거고요, 말 안 해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수료 감면은 거론하는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내용인데,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금융권 이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금고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합리적인 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합의는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금고하고는 대화했고 혹시라도 대화한 것이 이행이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추가적으로 내년도 차기 금고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때 그런 조항을 꼭 넣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25분)

○위원장 황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처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월 28일 전 김종백 대전고등법원장 겸 특허법원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3월 14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김학의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하게 되어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 대상자에 추가하는 것으로 금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은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회 동의대상자는 모두 2명으로 퇴임한 김종백 전 대전고등법원장겸 특허법원장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이임한 김학의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입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김종백 법원장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서면으로 작성하던 특허 소송문서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전자소송제도를 정착시켜 사법절차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으며 시민대상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원자원봉사회 활동 등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법원상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김학의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12년 10월 부임하여 검찰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사범 엄단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검찰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3-1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동의안은 지난 3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번호 493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지난 2월 28일 제출되어 3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 493-1호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 493호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은 대전문학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덕암축구장, 대전문화예술센터, 구 충남도청사, 재난대응 다목적 훈련시설 설치공사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오태진
○청가위원
임재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춘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김추자
회계과장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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