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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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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지원관 건립)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지원관 건립)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싱그러움과 생동감이 넘치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신록의 푸름만큼이나 우리 서민의 어려운 경제에도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어제로부터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을 대표해서 한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국가발전의 신동력을 찾기 위해 잠재역량이 높은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과 함께 활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여성경제인들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 여성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금번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에서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이 각종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는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공공기관 등에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지역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29일 한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이신 한영희 의원님이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먼저, 정하윤 경제산업국장님!

인생의 삶의 절반 이상을 공직에 몸을 담으시고 특히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아주 모범적인 공직을 이제 마감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가 또한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범적이고 저희들 위원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공직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함께 질의 답변을 하게 된 것도 본 위원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사를 마치고 몇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독려하고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알게 되면,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행정적이라는 것은 행정편의고 재정적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을 공공기관에서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또 지금까지 이런 기업 활동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기업 활동보다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남성들 위주로 기업, 특히 기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은.

그런데 뭔가 시장질서에 있어서 형평의 원리는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떤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지 좀 이해 가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기업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일괄되게 다 지원하고 그런다면 이것이 공공기관의 전력의 낭비도 있을 수가 있고,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정규모, 예컨대 매출액이 얼마, 이것이 그냥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조그만 여성기업, 뭐 사업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전체적으로 질의주시면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우려스럽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여성기업인들이 이런 기업활동을, 예컨대 창의적인 발명을 한다든지 창의적인 아이템을 갖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했을 때 ‘아, 이런 것들은 내가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 또한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지를 보편적으로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요.

남성기업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런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관에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몰라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의하려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여성기업인들한테 인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과 그런 제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특히, 나도 예컨대 똑같은 아이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똑같은 사업모델을 가지고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고 남성이 운영하는 기업에는 또 특혜가 없고, 본 위원이 중언부언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또 시장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공직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과분한 평가를 주신 점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을 주셔서 그동안 국 소관 업무들이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국 소관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기업들은 남성 위주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그 국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남성 위주로 운영되던 기업들에 여성이 처음 진출하고 또 진입해서 성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점에 착안해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법령에 지원되는 부분들, 그리고 조례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번에 한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일정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경제인들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기존에 쌓아왔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빨리 정착을 함으로써 고용창출 또 사회경제에 여성들의 그 섬세한 부분들이 기업활동과 연계돼서 성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성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지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도 사회적인 약자 부분에 대한 특례규정이라든지 특례조례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런 기업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성기업이든 여성기업이든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 공단을 방문하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각종 포럼을 통해서 알리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지원이 차별화되어서 사회의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우려의 말씀 주신 부분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궁극적인 내용은 여성경제인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처를 잘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뜻에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법인체 대표를 남성으로 하다 여성으로 바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여성기업이 될 거고요.

여성기업인들이 기업을 창업하는 데 무슨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 부분만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도 유념을 해서 시행하는 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기업 명칭을 바꿀 때 수혜자가 바뀌면 각종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관선상에서 같이 봐야 할 부분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지원관 건립)

(10시 2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동의안은 곤충생태지원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곤충산업이 미래농산업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유망 분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곤충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곤충산업 발전과 교육, 체험·학습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곤충생태지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목적은 과학,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입지에 곤충생태지원관을 건립하여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학습·교육·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여 곤충산업의 발전과 체험·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서구 둔산대로 169번지 한밭수목원 내 약 3,000㎡의 부지에 지상 3층 건물과 유리온실 등 2,100㎡의 규모로 신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25억 원씩 투자되며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추진하여 2014년 5월에 착공하고 2015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곤충자원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학습·애완 곤충 분야 기술보급과 체험·학습·관광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곤충생태지원관 건립)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 곤충생태지원관을 한밭수목원 내에 건립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다가 설립해야 하는 당위적인 어떤 논리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곤충생태지원관의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장소를 검토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밭수목원에는 한밭수목원 그리고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국악당이 건축 중에 있고 그쪽에 문화·예술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곤충전시·홍보·교육기능과 전시기능 또 시민들, 외래인들에게 관광자원기능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계기능과 같이 있는 시설입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한밭수목원에 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밭수목원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누리고 또한 산책, 어떤 정서함양하는데 휴식적인 공간으로 남아야지 여기에 천연기념물보호센터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가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보문산 종합개발계획을 본 위원한테 담당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 있는 건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문산에 전망대 있는 자리 있습니다.

전망대 있는 자리에 대전의 랜드마크 타워를 거기다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 타워만 보고서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이 가지 않는다, 전망대 주변에 볼거리가 뭐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떠오른 것이 곤충생태지원관 같은 것들이 그 주변에 입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보문산에 위치 하는 것?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관광자원 학습기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쪽을 고려해서 농수산식품부와 기재부 국비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2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오월드와 플라워랜드, 보문산 일대와 연계되는 선상에서 장소를 한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그쪽 실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관계자도 초청해서 같이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수목원 내에 입지할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입지가 잘 갖춰져 있고 연계기능과 국민정서 함양, 시민들의 관광자원화, 교육기능 또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 적지로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당초 계획됐던 수목원 그 위치가 가장 적지로 판단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당초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문산 일대와 연계되는 선상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선 그쪽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비 지원한다고 해서 시책이 국가 사무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보십시오, 한밭수목원보다 앞으로 오월드나 플라워랜드 그리고 아쿠아월드 연계 관광상품이 나오는 것 아시지요, 도로도 뚫리고요.

그래서 곤충생태지원관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이들이 여기를 많이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은 한밭수목원보다 보문산 쪽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그런 측면에서 고려된다면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발수목원보다는 입지가 보문산 쪽이 맞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일정부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월드하고 플라워랜드 쪽을 같이 봤습니다만 그쪽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이 시설들에서는 입장료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시설과 같이 인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부에 들어가야 하니까 동의를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부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곤충생태지원관이 우리 수목원에 들어옴에 따라서 수목원에는 열대식물원, 천연기념물센터 그리고 시설률이 곤충센터지원관이 들어옴으로써 포화상태가 되는 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시설면적과 건폐율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률이 40% 미만까지 허용되고 있고 건폐율이 10% 미만까지 허용되고 있는데 현재 시설면적은 37.83%가 시설이 되어 있고 이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0.5%가 증가돼서 38.3% 수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건폐율은 지금 7.53%인데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0.25%가 증가돼서 7.78% 정도 돼서 현재 시설률이나 건폐율에는 일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황웅상 위원 어느 정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앞으로 수목원에 정작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여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전체적인 면적으로 환산해 봐야겠습니다만 시설률로 볼 때는 1.7% 정도, 저희들이 이번 들어가는 게 0.5% 들어가는데 1.7% 정도 여유가 있고 건폐율은 2.1%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시설률은 현재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시설률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나중에 그런 류의 시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곤충생태지원관 들어가는 부분은 열대식물원과 가운데 공지가 있기 때문에 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면 맞는 공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계획에 보게 되면 시설률이 거의 포화상태로 돼가는 것 아닙니까?

뒤에 답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률은 40% 미만인데 이번 들어가면 38점…….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설률이 포화상태가 됨으로써 우리 수목원에서 정작 필요한 시설물이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임시회 의정참고자료에 보면 곤충생태지원관이 들어옴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과 운영인력, 충원인원도 6명이 늘어나고 열대식물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연간 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마지막에 기대효과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 기대효과를 봤을 때 시민들이 과연 수긍을 하겠느냐는 측면에서 기대효과에 적시한 내용은 연구소의 역할이 아닌가, 정말 곤충생태지원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복리증진으로 이것이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을 얼마 정도로 끌어들여서 그 지역을 명소로 만들어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하다, 미약하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또 명실공히 곤충생태지원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곤충생태지원관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편성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 경북, 경남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국회 요로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정부에서는 대전만 특별히 다른 시·도와 차별해서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정치권의 힘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국비 확보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곤충생태지원관을 제대로 건립해서 연계시설들과 연계성 그리고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이용성, 효율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잘 지어졌다는, 잘 유치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사업 선정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물론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업을 선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 됐든 어렵게 국비지원이 됐다는 배경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지어지면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우리 대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 분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의 비고 제14호에서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중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을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29일 권중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이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이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의문이 있어서, 개정의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변경했는데 성실납세증은 포괄적인 느낌이고,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유공납세증은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축소된 느낌을 받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9일에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제정됐고 성실납세자의 범위를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성실납세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1억 원, 개인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 고액납세자지요.

고액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 중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는 유공납세자로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성실납세자가 있고 그것보다도 더 성실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더 성실한 유공납세자로 구분되어 있고 그 유공납세자에 대해서 이번에 주차장 요금을 감면시켜주자는 뜻으로 제정한 것이고 범위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할 때는 예상 인원을 2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종전에 주차장 요금혜택을 받던 모범납세자는 한 10여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부분이고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뜻은 이해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방세를 개인이 1,000만 원씩 내면 상당한 재력가라고 봐야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법인세를 1억을 내면 상당한 매출액이 있는 회사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가 단돈 1만 원이라도 알뜰하게 제 날짜에 성실납세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 대전시 세수에…….

본 위원은 이 유공납세자증이라는 것은 언뜻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지요.

유공납세자, 대전시 세수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세수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실제 시민들이 알 경우에는 나는 단돈 1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법 제정할 때 권중순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정한 의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숫자를 계량화해서 내가 1,000만 원 이상을 냈다 그러니까 너는 선정위원회에서 1,000만 원씩 세금을 잘 내더라, 그러니까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주는 혜택을 주고…….

본 위원은 시책이 이런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한 취지를 100% 이해는 못 하겠지만 이해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유공납세자 부분에 대한 우대 부분들이 글쎄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하셔서 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물론 동료위원이신 권중순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원으로 봤을 때 성실납세는 시민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느낌이고 유공납세자 그런다면 시의 세수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 시 세수증진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어상, 용어를 언뜻 해석이 될 때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권중순 의원님 본 위원이 설득력 있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일단 전세계적인 법률 공통일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세금을 더 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국을 못 나가게 한다든지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주고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분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항 출입할 때 특혜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차피 발생한 일이고 또한 이것이 세수 감소액을 저희가 추정해 봤습니다.

최대치가 연 1,000만 원 정도 예측되더라고요, 최대치가.

그리고 성실납세자 지정을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한번 지정된 사람은 3년 후에는 지정을, 3년 지나기 전에는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최대치가 1,000만 원이고 다음부터는 인원이 줄어서 한 1년에 100∼200만 원 정도에 어떤 주차요금면제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가지로 성실납세자가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을 성실납세자라고 통칭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런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주는 분들은 유공납세자로 별도로 제가 한다고 했고, 그분들을 주차요금 면제를 전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유공납세자는 별도로 해서 그분들의 금액이 아까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중에 또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그렇게 세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성실한 납세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당연히 세금은 좀 적게 내지만 제때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중순 의원님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중순 의원 퇴장)


4.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는 조례안은 자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지역 자치구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 관련 타 지자체 등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 조례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면요, 자치구에서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는 따로 다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건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종선 위원 자치도 평가단, 위험도 평가단, 평가지원반?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래서 이왕에 우리 시 같은 경우 5개 자치구에서 금년 1월까지 다 제정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1월까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전체가 다.

박종선 위원 평가지원반의 구성방법, 구성요건, 자격요건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출력을 해갖고 왔는데요, 여기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유성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격 같은 것하고 구성원의 숫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박종선 위원 자격요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평가지원반 정도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평가단이요.

박종선 위원 평가단.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마 방재청의 어떠한 표준안을 따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이라든지 건축사, 건축사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 나열 되어 있는데.

박종선 위원 안전관리 진단하는 자격증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건물 안전관리진단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는…….

박종선 위원 건물이나, 예컨대 교곽, 뭐 이런 것 안전관리진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 등이 있어서 그것을 취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가단 이런 것을 평가하려면 상당히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건축사하고 건축사보라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뭐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진 2차 피해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위한 정도고 보다 자세한 부분들은 후에 엔지니어회사한테, 용역 같은 것을 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종선 위원 건축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문성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제정에 대한 취지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이 지진에만 발생이 되고 그 후에 2차 붕괴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보다도 건축물 자체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 강한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평가단의 구성을 할 때 상당히 전문인력으로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자치구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혁신방안에 의거 2013년 2월 1일자로 개정된 정관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13년 2월 1일자로 개정된 정관규정에 따라서 2012년까지 적립된 시설임대 장비활용수익금 102억 6,100만 원을 별표 1에 기본재산목록에 새롭게 편입시키고 둘째, 바이오센터의 제약용 냉장고 장비증가분 1,100만 원을 별표1의 기본재산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선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저기 말이에요, 본부장님.

꿈돌이랜드, 앞으로 철회계획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마케팅공사 쪽에 꿈돌이랜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에서 입장을 전달했고요, 지금 공사 자체적으로 철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입찰을 통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책이 이렇게 수립이 됐으면 유야무야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여론이라는 것이 반대여론도 있고 찬성여론도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뭔가 시책이 좀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본 위원의 이런 질의 배경을 이해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명심하고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황웅상
박종선
○청가위원
김경훈
○참석의원
권중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명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정하윤
경제정책과장강철구
기업지원과장김기창
농업유통과장김광훈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신성장산업과장송치영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박기남
운송주차과장김동선
재난관리과장홍구표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박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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