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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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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훈풍에 실려온 봄기운이 어느덧 초여름 날씨로 산천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특히 관심과 사랑, 존경과 배려로 요즘 실추된 경로효친의 사회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시책 추진과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사회복지관전진대회 준비 등 시정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심사와 시정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수립․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공포하여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전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에 대해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고, 분석평가·성인지예산·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대전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29일 박정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청취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박정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건강카페 1호점인 대전시청점 수탁자 선정 때,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수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전임 수탁자가 냈던 연간 임대료 700여만 원에 비해 무려 7배에 달하는 5,090만 원을 써낸 단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일하는 건강카페’를 시책으로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현재 건강카페 위탁방식인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강카페 수탁자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건강카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건강카페의 운영 수익금은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장애인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카페 종사자는 50% 이상을 대전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고용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건강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건강카페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건강카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보수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9일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청취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추가하고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 기증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종이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청취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김종천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하천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오염물질 COD, TOC 및 TP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 용어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9조와 안 제10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제3호에서 수계별로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총유기탄소량 TOC 및 총인 TP에 대한 관리등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하천환경이 각종 시설물에 의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리오염물질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하천수질관리를 하기 위한 일환인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9일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청취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박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전명진
장애인복지과장전우광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생태하천과장신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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