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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0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5.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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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5.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

6.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암119안전센터 신축)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5.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

6.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암119안전센터 신축)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희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의원 이희재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오고 있고 국가에서도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수요자인 시민이 편안한 환경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평생교육시설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9일 이희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희재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조소연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희재 의원님의 제안이유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 쪽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평생교육을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동안에 배상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에 대한 집행관리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오늘 처음 오신 자리인데 죄송하지만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그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실제 없는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하고 조사를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그동안에 없었다면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앞으로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조례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의 조례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항 신설을 계기로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조소연 실장님 처음 저희들과 만났는데 대전발전을 위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을 합시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자체는 시민의 편안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얘기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공제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시 예산으로 합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이 보험에 들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 실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교육할 때 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무슨 교육을 한다 하면 그때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 보험에 들게끔 그렇게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정확히 얼마 들어간다든가 측정 예산이 나오지 않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산 투입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생교육기관이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는 기능이고, 보험가입자는 평생교육기관이고 교육청이 그 예산을 투입하는.

임재인 위원 이 조례가 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기 전에 보험이라든가 예산을 준비해서 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할 때 그 사업자에게 화재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강제화하는, 권고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안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상의 안전이라든가 그분들의 피해에 도움 돼서 편안하게 교육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희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과 둔산119안전센터의 신설에 따른 소방직 증원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18명, 연구직 1명, 소방직 19명 총 3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252명에서 3,29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사용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위임규칙에서 재위임되었던 국가위임사무 중 시·도사무로 권한이양된 사무를 반영하였으며 가스사용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자치구에 새로이 위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9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고요, 직급별 정원과 관련해서 잠시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급별 조정하실 때 보면 여전히 행정직에 일부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이번에 나름대로 5 대 4 규모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었던 사회복지직에 대한 배려가 수당 4만 원 인상으로 대체를 하셨지만 정원이나 직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회 3년차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의회의 대부분 직원들이 행정직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 따라서는 행정직이 아니라 상임위에 맞는 직렬로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복지환경위원회가 실제적으로 복지와 환경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행정직으로 충원되어 있습니다.

검토자료나 사무업무 시 관련 직렬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 행정직으로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직원 직렬도 그 위원회에 맞는 그런 분들로 배치하시는 것이 소수 직렬을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에서는 벗어난 얘기지만 향후 직급별 정원이나 정원 개정 시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LP가스차량 운행은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큰 피해가, 인명피해까지 오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된 것인데 그동안 시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운영을 했었나요, 이것을?

하다가 지금은 구로 위임을 시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현황을 받아봤는데 가스차량이 8만 4,891대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이수를 받은 사람이 6만 4,204명, 그래서 2만 687명이 미이수자거든요.

그러면 미이수자들은 과태료 20만 원이던데 이것을 부과해야 하는데 지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저희도 동일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지방이양사무로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2만 명 정도가 이수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은 당장은 민원발생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 기간 계도기간 설정 이후에 법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과태료를 한 명도 이제까지 부과를 안 했는데 이걸 구로 위임을 하고 나서 구에서 과태료 받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조례까지 만들고 법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에서 전혀 부과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과를 못 했다고 하는데 부과대상은 LP가스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등록자가 부과대상이 될 텐데 2만 명씩이나 교육을 안 받고 있는데도 부과를 하나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 위임해서 ‘당신들이 관리하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라.’ 하면 구청에서 하겠느냐 말이에요, 시에서 그동안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만약 구청에서 이제까지 시에서도 안 받았는데 구로 넘기면서 구에서 교육을 받게끔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켜라 하면 구에서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도 안 하고 이걸 우리한테 법으로 넘어왔는데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가스차량에 대한 안전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까지 단속은 전국적으로 단속건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5∼6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실효성 있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사무위임을 이제 하니까 지금 시에서 그동안 과태료를 못 받은 이유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가스차량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위임하면서 관련공무원들하고 협조를 적극해서 가스차량의 안전이 문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우리 시민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일시에 부과를 하게 되면 다수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수를 받도록 유도하는 데 더 초점을 둬서.

임재인 위원 교육은 받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단속대상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가 계도 이런 활동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에 들렀을 때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스충전소에 이런.

임재인 위원 가스충전소에서 차량을 가스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 안 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부분들을…….

임재인 위원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가스충전소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업자들인데 가스차량에 ‘당신 교육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분들.

그분들한테 맡기는 그 자체도 잘못이고, 단 이제 어차피 조례라도 되어 있고 가스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로 위임됐기 때문에 구에서 공무원들이 차량 소유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정말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가스충전소에다 하면 충전소에서 자기들 고객인데 그것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반원이 없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정책 쪽에서는 실행적인 조직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의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법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고 안 받을 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단속할 수 있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로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면 똑같은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구에 ‘너희가 해라.’ 라고 해서 내려 보냈는데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많이 안 돼서.

김명경 위원 단속을 누가 하게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현재도 시, 구, 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홍보.

김명경 위원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교육기관으로 위탁했을 뿐이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속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구로 넘긴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하게 되어 있지요?

운전자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하게 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교육받았나, 안 받았나, 교육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사용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랬을 때 결국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문구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에서 사무위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 또한 검토하셔야 되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로 내려 보내는 게 효율적이겠다가 아니라 구로 내려 보냈을 때 필요한 사안이 뭔가라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지원도 함께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문화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체육시설 집적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도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축구장 및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스포츠콤플렉스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영생활체육단지 조성 사업은 중구 안영동 400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축구장 5면, 테니스장 20면, 배드민턴장 32면, 스포츠콤플렉스 한 개 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9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영생활체육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우리 시에 특화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안영동 생활체육단지는 저희 복수동하고는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바람 등 요구사항 때문에 주민대표를 본 위원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열악한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안영동에 이런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예산 확보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보고, 994억 중에 토지보상비가 한 60% 된다고 그러는데 토지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자원조달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총 사업비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994억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부담액이 898억이고 나머지 96억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22억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는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 622억의 재원조달 방안이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중구의 지역 국회의원님이시고 의장님이신 강창희 의원님께,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1,000억인데 500억은 국가가 주고 나머지 500억은 우리 시가 내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우리 시에 대한 부담금을 가급적이면 국가가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나머지 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협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주택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 주민들은 거기까지 전부 흡수를 해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전체 면적은 한 19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부분은 한 2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가 건물이라든지 주거 건물이 밀집화되어 있어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서 한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안 쪽에 지금 농지 형태대로 된 부분을 이렇게 생활체육집적단지로 잘 개발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숙소라든지 상업시설 건물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잘 활용된다고 하면 현재 거기 주민들도 들어가는 것보다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 그런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넣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왔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지난 3월에 예타 신청을 했을 때 통과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비가 그 당시에 1,190억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도 1,000억 이내로 줄이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종목들도 다양화하는 조치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이것이 꼭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부터 안영에서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을 적절하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쪽 주민들과의 대화도 통하면서 나중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생활체육 공간은 아마 우리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단 아까 말씀드린 걱정스러운 것이 국비 확보입니다.

그 국비 확보도 강창희 의장님이 나름대로 약속한 것은 있습니다만, 의장님 임기가 지나기 전에 충분히 그쪽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 같은 것이 아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빠른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경명 위원입니다.

시설변경을 이번에 하셨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당초에 저희가 예타할 때 있는 종목들보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야구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 야외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실내로 할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실내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당초에는 저희가 천막 구조로 해서 벽면 옆은 바람이 통하는 구조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막 구조로 하게 되면 바람이 통하게 되면 운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경량으로 해서 전체를.

김명경 위원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바닥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바닥은 테니스는 테니스에 맞도록 또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에 맞도록 그런 설계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는 그림만 크게 그렸고 그런 것들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고 좋은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이게 꼭 야외의 시설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바람에 민감하고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야외시설에서 운동을 거의 하기 힘든 조건이 배드민턴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내로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실시설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더 많은 다양한 재질이나 최고 좋은 것들을 통해서 진짜 좋은 생활체육단지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본 위원 의견을 일부 수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밭종합운동장이라든가 충무체육관 했던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생활체육센터로 하는 것으로 그전에 발표를 했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단지하고 센터하고 뭐가 다른가, 단지는 뭐고 센터는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개념을 특별히 구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단지는 규모 면에 있어서 센터보다는 부지의 큰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센터는 거기로부터 중심이 돼서 다른 데로 확산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한밭종합운동장 그쪽에 생활체육센터로 하기로 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거기 야구장은 좀 했지요?

시설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야구장은 시설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하다가 지금 이 체육시설단지로, 부지 때문에 이것 하는 것 같은 데, 그리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단지가 한쪽에, 생활체육은 사실은 대전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단지가 그쪽에 있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운동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나 멀리 있는 대덕구라든가 외지에 떨어져 있는 대전시민은 거기까지 접근성이 부족해서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진행을 하되 이제 다른 지역에도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다 하게 되면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쪽에서 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라든가 시 대회는 되지만 그러나 대전시민 전체가 그쪽에 가서 배드민턴 하러 간다든가 테니스를 치러 간다든가 하러는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되 이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대덕구라든가 유성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이런 쪽에도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활성화돼서 건립이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임재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것보다는 골고루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재정의 여력이라든지 또 좋은 위치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 있지요?

이 생활체육단지는 2011년부터 시작했나요, 한 3년밖에 안 돼서 이게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지금 한 7∼8년 됐을 겁니다, 이거 시작한 지가.

그런데 자꾸 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계획 변경이 또 됐네요, 금년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진행을 하려면 여기도 이왕에 용역비, 지금 용역 줘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안 하려면 안 한다고 하셔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계속 계획만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진전은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서남부 스포츠타운도 그 지역이 많은 민원도 있고 시민들의 개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가급적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영생활체육단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그 지역이 그린벨트여서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그 요건부터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그린벨트 해제를 대한 요건에 맞춰서 올려보라 하는 정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더 속도감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 많이 협조를 받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여섯 번에 걸쳐서 다녀 왔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받고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국토해양부에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설 변경이 잘못 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해서 신청하라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여섯 번에 걸쳐서 다녀오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안건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 갔는데 그런 것들이…….

임재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가 종합운동장 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그린벨트지만 농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전부 농지입니다.

임재인 위원 농지니까 농지를 없애고 거기다가 잔디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신청 승인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래서…….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할 것 같으면 그 계획을 올려야만 해 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을 여섯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면…….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허가 신청 언제 할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 신청 언제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저희가 그림은 그립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국토해양부로 올리는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로는 의뢰를 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좀더 자료를 검토 정리해서 금년 9월 경에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9월에 신청할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여섯 번씩 다녀오셨지만 그린벨트 해제해 준다는 의견은 받았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서 내면, 확답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림을 바꿔서 낸 것에 대해서 한번 올려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재인 위원 좋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그쪽 서남부 2, 3단계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지금 시에서도 고민이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그쪽 주민들은 이 스포츠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개발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스포츠타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스포츠타운이 빨리 진행되기를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토해양부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 번 올라가서라도 뭔가 하나씩 매듭을 지어 가지고 내려오시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발주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요건 갖춰서 빨리 그린벨트 해제 신청해서 계획 세워서 진행을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 안영동 생활체육단지는 여러 가지 목적이 달성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안영동에는 효월드 선포식이 있었고, 중구청에서.

정주역, 쉬어가면서 숙박하면서 그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효문화마을 구 장수마을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현재 작은 규모이지만 숙박시설도 해결되고 그리고 전국에서 뿌리공원을 보기 위해서 또 현재 공사 중인 효문화진흥원, 족보박물관 그리고 오월드 이렇게 연계돼서 전국에서 찾아오고, 그곳에 생활체육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곳을 방문해서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그런 전국적인 체육시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전에 계시는 분들도 안영동이라는 데가 물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생활체육도 즐기실 수 있는 목적도 달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오래 전부터 안영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륜장 부지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체육시설물이 지금 들어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종목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교통난 문제도 있었지요.

거기에 생각 외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도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관저∼문창지구 혼잡도로개선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또한 대전시 교통건설국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좋은 체육시설물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많은 준비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안행부 심의 통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물 이런 것이 우리 대전에 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권중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때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에 체육시설단지가 생김으로써 앞으로 교통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방금 권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등천 좌안도로가 복수동 초록마을까지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영리까지가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단지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유등천 좌안도로도 안영리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그치게 되면 나중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도로과에는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거기에도 같이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확인 한번 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

6.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암119안전센터 신축)

(11시 14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소방본부장 김성연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본부 소관의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 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과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가수원119안전센터는 1984년도에 준공하여 2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외벽균열과 누수 등으로 건물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준공 당시보다 현저히 늘어난 소방력으로 차고부족 및 활동공간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증축도 불가하여 소방청사 신축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6월 30일이 도래하면 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예정부지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2년이 경과하게 되어 관련 규정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정이자 5%가 가산되어 매입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요예산의 증액투자가 예상되어 부지매입비의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금번 회기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내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완료 후 2014년도 본예산 또는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청사건축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규모는 지하 3층, 지하 1층 연면적 1,100㎡로 총사업비 5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구암119안전센터도 1984년도에 준공하여 2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외벽균열과 누수 등으로 건물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119안전센터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 시 신속한 현장출동이 어렵고 내부구조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구급차량의 옥외주차로 인한 동절기 차량관리 등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청사 신축이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암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을 위한 예정부지는 2013년 3월 시와 교육청 간 상호 교환받은 유성구 구암동 35-1번지 2,569㎡를 기이 확보한 상태이며 청사건축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며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100㎡로 건축비는 3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

·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암119안전센터 신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5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가수원119안전센터는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 단원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본 위원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수원이나 구암동은, 지금 가수원은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까지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남쪽으로는 기성면 쪽으로 하고, 북쪽으로는 도안신도시 남부방향 그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도안신도시까지하고 관저동, 가수원동, 기성동까지.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경시 위원 구암동을 본 위원이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그동안에 어려운 안전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군데가 전부다 우리 시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중요로 하는 시설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예산 확보 등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한 서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가수원119안전센터하고 구암119안전센터는 다 신축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진행을 잘해 주시고, 지금 관평동에 특구소방서를 부지 마련돼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북부소방서를 도안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그전에 보고받았거든요.

이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 사항은 올 3월에 균형배치계획으로 시장님 결재가 된 사항인데요, 지금 특구소방서 같은 경우는 세 번이나 연착돼서 올해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도안 쪽으로 북부소방서가 이전하는 문제도 연관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시급한지,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이전 건이라든가 지금 같은 가수원, 구암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대전 시내에 있는 소방관서 균형배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언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요, 그 계획을 빨리, 본 위원은 특구소방서가 바로 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북부소방서가 도안신도시로 이전하는 걸로 주민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도안신도시가 지금 자족기능이 안 돼서 치안이라든가 소방안전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북부소방서를 이리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도안신도시 쪽은 소방안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 다시 계획 세워서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래서 지금 가수원이 도안신도시 쪽으로, 북쪽으로 1.2㎞쯤 전진 배치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도안신도시 쪽에 소방수요 대처하는 부분도 가수원 이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물론 구암도 도안신도시 쪽으로 1.3㎞ 접근돼서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재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전반적인 대전 시내 소방배치 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소방청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특구소방서도 계획이 현재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본 계획은 3월에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특구소방서는 신축을 할 건 틀림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 절차를 밟아야지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다시.

임재인 위원 아니, 확실하게 할 거야 계획을 밟든지 하지 그냥 밟아보다가 뭐하면 취소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건 제가 별도로.

임재인 위원 특구소방서를 필요로 해서 꼭 신축하려고 하면 진행을 해야 되고, 계획하다가 나중에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하게 되면 하고 이런 대답은.

○소방본부장 김성연 아니고요, 일단 특구소방서 신설은 원칙상 신설을 해야 됩니다.

임재인 위원 하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원칙상 그런데 기간이나…….

임재인 위원 그것하게 되면 북부소방서가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걸 옮긴다는 얘기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걸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 도안신도시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도안 쪽으로.

임재인 위원 그 계획은 지금 그것도 확실치 않다 그 얘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 계획은 아직은 확정적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제가 3월에 세부적으로 재검토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임재인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시 전체가 소방문제는 소방서가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겠지만 특구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 도안 소방문제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전체적으로 소방안전에 주민들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대체로 지금 소방서가 센터를 비롯해서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건물이 20년, 30년 됐다고 해서 노후화됐다고 말하기는 좀 나름대로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30년 되면 새로 짓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입니다.

예전에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관사가 부족했다, 좁게 건설됐다고 하는데 향후 건설될 부분은 나중에 30년 뒤에 다시 지어야 되는 건물로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명경 위원 우리도 건물을 지을 때 100년을 내다보고 짓고 해야지 ‘20년 됐다, 30년 돼서 노후화 됐으니까 다시 지어주십시오.’ 이것은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센터를 새로 신축할 때, 지금 여성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센터별로?

○소방본부장 김성연 지금 5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센터에?

○소방본부장 김성연 센터에 보통 1명 정도.

김명경 위원 구급대원.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구급대원이 있는데 보통 33명쯤 근무하면 하루당 9명, 10명씩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1명 정도가 여성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성 구급대원에 대한 나름대로 편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중에 건물 지었는데 무슨 편의시설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성별영향평가니 뭐니 하면서 성인지예산이니 따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본 위원이 볼 때 여성대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향후 대원수요에 맞는 공간배치도 적절히 하셔서 짓고 난 뒤에 뭐가 부족하더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래서 여성화장실이라든가 여성샤워실도 별도로 준비를 다 할 테고요, 참고적으로 가수원센터 같은 경우는 5년간 수리비가 한 1억 원, 구암은 2억 7,000만 원 정도가 수리비가 5년 동안 됐어요.

그리고 가수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8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가수원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
○청가위원
오태진
○참석의원
이희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춘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신태동
교육협력담당관유광훈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임무
문화체육국장강철식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백승국
문화체육시설과장이권구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용관
소방본부장김성연
소방행정과장조종호
예방안전과장송기동
대응관리과장백병하
119종합상황실장정희만
남부소방서장신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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