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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3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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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안전행정국


일시 : 2013년 11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행정국

○위원장 황경식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학습을 위해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 네크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경식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앞으로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민관협치 행정 수행으로 한국의 신 중심도시 대전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안전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이라는 과를 필두로 해서 국이 바뀐 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금년 7월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4대 근절 목표를 필두로 해서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특별히 안전행정과도 개편을 하고 국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한 사항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박근혜 정부와 맞물려서 우리 관계공무원 특히 대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태풍이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1만 2,000명의 피해라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또 신 행정중심도시 대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태풍이 역사적으로는 봐서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도 자치행정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바꿨고 또 정부도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서 과거에는 모든 재난·재해를 해당 부처 또는 우리 시로 말하면 해당 실·국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국을 만들면서 그런 모든 재해·재난에 대한 것을 안전행정국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타부서에서도 직접 하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모든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강화했습니다.

직원도 확충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이 수정을 해서 현재에 맞도록 각종 매뉴얼을 새로 다 만들고 있고 각종 훈련도 연관된 도상훈련이라든지 실질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시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5개 구가 있기 때문에 5개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재난·재해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태진 위원 물론 답변은 당연히 그리 하리라고 생각하는 답변을 예측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일본의 쓰나미라든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데에 대한 대비훈련도 당연히 해야 될 뿐더러 그러한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국가재난정보시스템 플러스 119 플러스 자치구 플러스 산불 플러스 하천 등 3,400여 개 영상정보를 연동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직접 피해를 보는 대다수 주민들한테 이런 정보가 급속도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사실은 안전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총괄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재난·재해가 발생되면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초기대응을 잘하므로 인해서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부에서도 판단하기를 초기대응이 미흡한 사례를 여러 가지 들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불산사고가 있을 때 초기대응이 미흡해서 피해가 많이 확신이 됐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경복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초기에 차단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인력도 많이 들어갔고 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 3월에 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 예상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쓰나미라든가 그런 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매뉴얼은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대응해서 각 파트별로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있고 그런 대비를 중앙에서도 점검 나올 때 충분히 저희와 대화했는데 어쨌든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대비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산하에서는 아직 그럴 만한 재해·재난이 발생이 안 됐으니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항상 유념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의 안전문화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지만, 시의 실·국도 있지만 또 타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가스공사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연관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각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만일의 유사시에 필요할 때는 그 기관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해서 각 시·도별로도, 정부에서도 하지만 각 시·도에서도 이런 체계를 빨리 갖추라고 해서 대구 다음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또 5개 구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일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5개 구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는 것이 발촉이 되었으면 그것이 민간인도 구성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이것은 기존에 해당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문제가 없고 문제는 관련 부서들이 상호협조를 잘 해서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그것을 잘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거든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민간인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포함해서.

오태진 위원 공무원들끼리만 되어 있으면 큰 의미가 없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추진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안전 언론에서도 많이 확산운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행정국 책임을 맡으신 우리 국장께서 대전시민의 안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을 보겠습니다.

기피·격무부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대상인원을 보니까 2012년도 상반기에 43명, 하반기에 60명, 2013년도 73명의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이 기피·격무부서를 선정하고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기피·격무부서는 보통 국장이나 시장님이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직원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부서가 상당히 지금 현재 가장 어렵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매년 앙케이트 해서 바뀝니다.

조사해서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왜 나만 어려운 업무를 하느냐, 또 장기간 근무를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인사할 때도 그런 부서는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냐고 판단할 때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가점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승진을 빨리 해주는 것,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점을 줘서.

권중순 위원 혜택을 주자?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혜택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유는 설명 들었고요, 근거가 뭐지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라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근거가 있겠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조례는 없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런 부서에,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실적 가점 규칙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면 계속 진행하면 되고 조금 바꿔야 될 것,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규칙 개정하면 되는 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선정방법은 지금 말씀해 주셨고 혜택은 보니까 승진점수 0.3점씩 주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봤고요, 평균 근무시간은 죽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전 단계에서 이게 어떤 업무보는 데까지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선정할 때?

그러니까 국, 과, 계 업무보는 담당 여기까지 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 업무로 정해집니다, 직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5급 이하니까 계장하고 직원만 해당됩니다.

권중순 위원 계장하고 직원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 파트한테 주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선정을 할 때 그 계장님과 직원까지 딱 두 명 선정한다는 거예요, 선정을 할 때?

아니면 과장님한테 일임을 해서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을 선정하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요, 이미 선정은 되어 있고요, 그 직책이 있으니까.

계장도 해당이 되고 직원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수를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평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계장한테 줄 것이냐 직원한테 줄 것이냐 이렇게 선별해서 확정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 부서가 그러니까, 이미 선정이 될 때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업무로 정해지지 사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람은 정해지지 않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사람은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업무로 선정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평균시간을 봤는데,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고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평균시간을 봤는데 거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름은 대지 않고 등록사업소 평균 근무시간 2시간, 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 7시간, 8시간.

어떤 분은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선정이 됐고 2013년도에도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오정동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한 분은 평균 근무시간이 49시간이고 한 분은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는데 7시간이에요.

그러면 49시간 일하시는 분이 7시간 일하는 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운영상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것이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 가서 자기가 근무를 하겠다, 어떤 직원은 의도적으로 가려는 직원도 있어요.

가서 근무를 해서 가점을 받겠다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딱 계산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가면 1년 정도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적어서 1년이지만 바로 그 전에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기피·격무부서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고 누구는 조금 일하고, 누구는 많이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익이 좋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그렇지만 급여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나눠서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해결책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이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관리하면 되거든요, 이미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을 낸 다음에 그것에 일정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평균 근무초과시간이 20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그것에 10%가 안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가산점을 안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선정을 받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는 분이 선정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도가 잘못돼서.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에 일정 수준 못 따라 오는 사람은 가산점을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후관리에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늘릴 수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찰을 통해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고요, 그것도 억지로 시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부분의 대전시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시간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점수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시간이 상당히 적고 그러면 배제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일단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실적 가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각 국별로 몇 명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객관적 형식은 받는다고 하지만 각 국별로 배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보면 어떤 부서가 민원이 많고 또 어떤 부서가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래서 담당급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또 본인들이 다 체크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눠 먹기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부서의 업무는 사람이 바뀔 뿐이지 똑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뀌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바뀔 수 있지요.

김명경 위원 바뀌잖아요, 가점대상자들이, 부서가 바뀌거든요.

부서는 왜 바뀌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전체 참여를 합니다, 해서 그때 1, 2, 3위를…….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공보관실에서 가점을 받았어요, 2012년도에는 안 받았어요.

2012년까지는 공보관실의 업무가 기피부서는 아닐 테고 격무부서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어렵지 않다가 이분이 오면서 갑자기 격무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됐을까요?

2012년까지는 격무업무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2013년도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선정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격무부서면 일정 정도 정해져 있어요.

‘무슨 과의 무슨 업무가 힘든 일이야, 어디는 가봤자 생고생해.’ 이런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피와 격무가 나누어져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의 선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어떤 분은 전년도에도 받고 올해도 받아서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부서는 바뀌어요, 바뀌면 결국에는 ‘안전행정국에서 5명 격무부서 선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선정할까요?’ 해서 선정해서 ‘어디 누가 열심히 하니까 거기를 줍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격무부서라고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일종에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평가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격무가 아니라.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그것은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저희가 보면 대부분 격무부서의 1위를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거의 택시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고정적으로, 항상 거기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김명경 위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조금씩 바뀌는 것은 그때그때 업무가 똑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그 당시가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 선정을 할 때 일단 담당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격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도 있고.

그리고 대다수가 설문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고,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따질 수 없는 사항이라 일단 그 부분은 접고, 그래서 주는 것이 뭡니까, 특정업무수당 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고생을 하니까 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여기 보니까 특정업무수당 8만 원, 특정업무수당 10만 원, 민원업무수당 3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힘든 일 한다고 주는 거지요, 그 돈을?

왜 주나요, 그 수당을?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수당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부서는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수당 같은 것은 자격증이 있으면 주고.

김명경 위원 아니 기술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주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험업무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가 방역업무라든지 위험수당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힘든 일한다고 준다고 보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국가의 국가기반 여론업무에 무슨 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닐 테지만 특정수당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기술 어떤 자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

김명경 위원 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런 특정업무수당을 주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특별하게 더 준다는 거잖아요, 말 자체로 따지면?

활동비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어려운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비 성격도 있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실의 활동비는 뭐죠, 특정업무수당 15만 원, 무슨 활동비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서울 중앙부서라든가 그런 데 자주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지요, 활동비.

출장비도 되겠지만 특별하게 활동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한데요, 6급 주사님께서 국회를 올라가고 장관을 만나고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실·국장이 가더라도 같이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갑니다.

김명경 위원 특정업무수당이 그러면 1년 12개월 내내 주나요, 1년 12개월 내내 그런 업무하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어쨌든 특정업무수당을 줍니다, 줘야 되지요.

그러면 특정업무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실적가점은 실적가점대로 받고 하면 중복수혜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수당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활동비이지 특별하게 따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명경 위원 활동비라고 말씀하셨지요?

별도 영수 처리를 한 것은 아니겠지요, 수당이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정례적으로 그냥 주는 거지 영수증 따로 하는 것은 아니죠, 고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김명경 위원 정액이지요?

본 위원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보면서 우리 일반운영비 이런 것 있지요, 업무적으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다 그것 쓰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업무운영비는 과 전체 총괄적으로.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런 것 쓰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개인한테는…….

김명경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활동비라고 하셨는데 그런 활동내용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쓸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운영비도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김명경 위원 교통비하면 교통비도 따로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무슨 활동비입니까, 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별히 수당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당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활동은 별도의 일반운영비나 다른 걸로 쓰지요.

안 그런가요?

다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별도의 활동비라고 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너 이 돈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데 다 쓰고 활동해라, 가서 누구 만나는 데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해라.’ 차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데 영수증 청구 안 하나요?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활동비는 별도의 활동비 내용으로 다 지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활동비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특정업무수당을 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격무부서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힘드니까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점수까지 줘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되면 좋겠지만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일종의 수혜를 주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다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위원님은 격무부서 가점하고 수당하고 양쪽으로 다 받으니까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간 기피·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기피를 하고 또 업무가 중하고 그러니까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가점을 주고 또 수당이라는 것은, 수당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이라든지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이라든지 수당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고유 그 업무를 하기 위한 활동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꼭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권에서 이미 다 수당을 받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꼭 그 사람 때문에 딱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무부서는 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다 줍니다, 민원업무하면 9급에서부터 5급까지 다 주고.

김명경 위원 알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골고루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수당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 일을 보는 사람들한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몇 사람한테 주는 것 같으면 중복이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그 업무 보는 사람들 다 주는 것 알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수당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사람만 정해서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서를 주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서를 주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힘든 일을 하든지 기피업무를 하든지 해서 주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성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김명경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하여간 몇 사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격무부서입니다.

김명경 위원 격무부서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격무부서 파악 못 해서 신청해야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본인 해당 계에서 담당부서가 신청…….

김명경 위원 격무부서라고 하더라도 일 안 하고 게으름피고 하는 사람은 안 주겠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다 알고 있지요.

사무관님들, 서기관님들, 국장님들이 누가 일을 열심히 하나, 누가 힘든 일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하고 있는데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신청을 하면 준다 그리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해당됐는데 올해는 해당 안 되고, 돌아가면서 주고.

격무부서가 돌아가면서 줘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 직원들한테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김명경 위원 아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1위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택시행정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고.

김명경 위원 택시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명경 위원 해마다 받습니다.

해마다 받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보관실 말씀드렸지요.

국제교류투자과 이런 것 보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년도하고 올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3년 전이 어떻고 4년 전이 어떻고 비교를 못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것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약간의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2년도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격무부서가 계속 바뀐다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바뀔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고정적인 업무를 1년 또 2년 행정을 하면서 똑같은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근무할 때 특별한 사항이 터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업무가.

우리 시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또 중앙 쪽으로든 아니면 국가적으로 재난이 갑자기 터진다든지 하면 그 부서가 갑자기 기피부서나 격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변동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돌려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렵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실적가점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김명경 위원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함께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할 때…….

김명경 위원 이로 인한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평에 안 맞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가장, 본 위원이 접해 보니까 근평하고 승진인데 근평에 작용하고 승진에 작용하는 실적가점에 대한 운영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 납득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객관성을 항상 담보하셔야 됩니다.

좋은 제도가 그렇거든요, 만약이 그것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차라리 없애야 되거든요.

불만이 많으면, 납득을 못 하면 없애야 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더 스크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은 공무원 인사 또 자치구 행정, 지방세, 회계처리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그동안 맡은 분야에 열심히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2014년, 내년도에 제6회 전국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거철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지방선거 그러니까 기초하고 광역까지 다 포함해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관위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혹시라도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되는 사항이 있게 되면 예산도 쓸 수 없고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스크린해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선거업무 관련해서 날짜별로 딱딱 나와 있거든요, 60일, 30일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 다 보내서 유의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까지 다 보내서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이 내년 선거에는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유의하도록.

임재인 위원 그래서 공직자 기강확립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60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보안감사를 2011년도에 실시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하지 않고 2011년도에 감사를 하고 2012년, 2013년 계속 감사를 안 했거든요, 보안감사를?

보안감사 주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사정이 있으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보안업무 기밀 총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보안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 자체 보안감사는 하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자체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체 보안감사현황은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

임재인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여기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제일 위에 “비밀(대외비) 관리 소홀”로 인해서 관리기록부에 정리를 하고 문서를 파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도 “비밀관리 소홀”로 비밀관리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문은 파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문서 비밀 파기시켰을 때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파기시켜 놓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비문 같은 경우에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정리가 안 된 것은 파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니 이것 지적사항에 나왔다면 비문이 잘못 파기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재생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현황을 잘못 기록한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해야 될 것을 그 기간 내에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파기하면 조치가 되는 겁니다.

임재인 위원 파기라고 하는 것이 보고를 잘못한 거네요, 현황,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 비문이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많습니다.

임재인 위원 많지요.

비밀보안이라든가 인사보안, 산업보안 그리고 각종 인터넷보안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점검도 중요하지만 자체점검을 충실히 해서 필요한 보안유지에 만전에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176쪽 한번 보세요.

과오납 반환금 현황인데 매년 질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해는 과오납 현황이 1만 건도 안 되는데 금년에는 10만 건,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금액도 작년에는 51억 원인데 금년에는 180억 원 이렇게 늘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왜 줄지 않고 큰 차이로 늘어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과오납 관련해서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유는 저희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감면을 하는데 그것은 소급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저희가 4%를 부과했더라도 그게 2%로 제도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과오납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임재인 위원 취득세 소급 과오납 이번에 계산한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런 것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건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부과착오가 작년에는 12건이었는데 금년에 36건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36건의 부과착오는 사실은 부과 행정착오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사실 이것은 저희 순수하게 행정적인 착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 건은 사실 제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워낙 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착오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해서 제로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이것은 하여간 우리 행정적인 착오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과오납 부과착오는 이게 사실은 그냥 현황만 제출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각종 세금이나 과오납되어 반환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세정을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부과착오 36건에 대해서는 현황을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실질적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계약 관련되는 자료 같은 것은 실무부서에서 다 하고 최종적인 계약은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명경 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업무 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있는 것은 없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김명경 위원 수치 관리만 하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입찰계약 현황을 보니까, 행감자료 199쪽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자료를 주로 용역을 검토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올라갔어요.

금액도 아직 3/4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2012년도에 52건에 102억 원인데 벌써 2013년도는 3/4분기까지 242억 원입니다, 89건에.

용역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쪽.

왜 갑자기 올해에 용역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지요?

사업소 말고 본청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공사도 계약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김명경 위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무부서에 질의할 것인데 어찌됐든 최종 관리하고 있는 안전행정국에서 올해 2013년도에, 2011년에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011년도에도 77건에 140억 원인데 2013년도에 유독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커지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일이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용역을 다 필요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정말로 꼭 필요해서 한 것인가,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놓고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용역내용이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따지지 못하겠는데 용역이 이렇게 급증한다는 얘기는 용역을 너무 쉽게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용역에 대한,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 이행을 해주고 최종적인 허가를 해주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액이 올라간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액의 용역이 상당히 금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3개 구 CCTV 구축 용역이라든지 그게 한 19억 원이 되네요.

그리고 산업단지, 대전산단 재생사업 용역이 23억 원 중에 한 16억 원이 집행이 됐고 또 승용차요일제 구축 용역도 33억 원 중에 14억 원 이런 큰 용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건수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김명경 위원 세세한 부분까지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용역은 해야 되지만 용역 이후에 보면 어떤 용역은 2011년도 용역을 줬는데 법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못 하는 사안이라 몇 억의 용역이 사장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결정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안전행정국에서도 용역을 계약할 때 실효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런 것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72쪽에서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에 행정직이 57명 중에 1명이 근속승진했어요.

그리고 소수직렬은 68명 중에 6명이 근속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9월 말 현재 행정직 107명 중에 1명이 근속승진됐고요.

소수직렬은 83명 중에 11명이 근속승진했습니다.

근속연수 이런 것 따지면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은 있겠다 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행정직에 비해서 소수직렬이 근속승진이 많다는 것은 승진이 늦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겨우 연수 차서 승진하고 소수직렬은, 행정직은 거의 연수 차기 전에 다 승진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문제가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글쎄 근속승진 가지고 위원님 판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승진기회자체가 적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숫자도 많지만 상위직급이 많이 있고 또 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직급별로 낮은 데서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의 어느 정도 연수 차면 비례적으로 가주는데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상위직급이 생기면 연수 안 차고도 승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갔다가 또 정기적으로, 제일 많이 적체되는 데가 6급에서 5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서 상위직급이 생기지 않으면 적체가 오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서 상위직급에서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사를 검토할 때 꼭 행정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타직렬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될 수 있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에서 조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고려를 항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사회복지직이나 전산직 이런 데가 6급 승진까지 빨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관 승진은 늦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사무관이 될 때에는 행정직이 주류가 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근속승진을 딱 보니까 연수가 다 차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10%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여기 행정직은 몇 퍼센트되지도 않고 몇 십 명에 1명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대한 인사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직도 근속승진 수 늘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아닌 일반 소수직렬도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6급까지 빨랐으니까, 7급까지 빨랐으니까 이런 것은 행정직을 보실 때 행정직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일반 전체적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소수직렬에 대한 소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래서 최근에 환경직 같은 경우 이번에 5급 교육을 가는데 보니까 한 직급에서 한 20년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교육도 보냈고 하여간 지나치게, 저희가 당해직급으로 따지지만 전체 경력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형평…….

김명경 위원 소수직렬 중에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참 많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명경 위원 그래서 무조건 없는 자리 만들 수는 없겠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어떤 자리, 보직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어찌됐든 행정직이나 소수직렬이나 공무원하시면서 승진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 ‘소외되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속 다 차야, 연수 다 차야 승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렬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겠고 자리가 없어서라 한다면 일정 정도의 전체적인 자리, 보직에 대한 부분들도 급수에 따른 정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료가 똑같이 행정직은 근속승진이 거의 없는데 소수직렬이 여전히 많더라는 부분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하여간 인사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될 사안이긴 한데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업무보고자료 36쪽에 보면 숨은 시민 찾기 위한 ‘대전주소갖기 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이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구에다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도 주소 갖기 노력을 해달라.”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으로 이렇게 올려 주셨네요, 1,610명이나 전입을 했다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권고한 것에 대해서 성의껏,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주소갖기사업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사실은 대전에서 4년 동안 사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은 ‘어렵지 않겠다.’ 판단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자주 만나고, 쫓아가고 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김명경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우선 하나 하고 본 위원의 꼭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승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수직렬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어렵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업무분석을 할 때 복합적으로 필요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복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태진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데도 소수직렬들이 진급을 못 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각 직렬 중에서도 복수직렬을 하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안전행정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오태진 위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소수직렬이 자꾸 소외감을 받고 하는 그것이 자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근무여건이 같은 연수가 되면 같이 승급도 하고 진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소수직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과장도 되고, 그 위에 사무관도 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 한 직급에서 많게는 아까 20년 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양반들에 대한 처우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복수로 직급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수직렬이 승진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운영하면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대다수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의 사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고려해서 소수직렬과 행정직 다 포함해서 형평에 맞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해준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감사관실에 대한 현재 인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직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34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전행정국에서 파악한 자료에 보니까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34명이라고 합니까?”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부서 얘기가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감사관실에 보면 9월 말 현재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그래서 여기는 소방직이나 이런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일반직.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전체 다 총괄해서 34명이니까 양쪽이 다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양쪽이 다 맞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여기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

맨 위에 9월 말 현재 일반직.

오태진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현 인원이 34명이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전체가.

오태진 위원 그러면 빠진 게 누구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소방직하고 기능직 한 명, 한 명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소방직 하나, 기능직 하나?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저희는 일반직만 한 것이고.

오태진 위원 그러면 현부서 현황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현황을 일반직으로만 따로 뽑았기 때문에.

오태진 위원 소방직하고 기능직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직원은 직원인데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차이가 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참고로 지금 여기에 일반직 현황이라고 해서 주신 자료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기능직이나 소방직, 기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공업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다 빠졌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요.

오태진 위원 기획·감사관실에 소방직하고 기능직만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일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일반직하고 소방직하고 기능직의 차이는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직렬로 보면 정무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뺀 나머지는 일반직이 되고요, 정무직, 별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리하면 그렇게 나눠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의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한 3,200명이 좀 넘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방직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일반직은 이렇고 나머지 소방직까지 다 치면.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요, 거기는 소방직까지 다 포함해서 3,200명 정도 되고요, 소방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소방직이 빠진 자료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일반직이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3,500명 정도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3,200명, 우리 시.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감사자료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 변경 검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유성구에 소재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명칭을 대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 대덕 명칭을 사용하면 대덕구로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유성구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덕구로 편입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대덕연구단지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사항이라든지 규칙사항 같으면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이라든지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국장님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건의는 못 해봤습니다만…….

오태진 위원 건의를 안 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기피하는 현상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이런 건의를 하는데 건의도 안 해봤다는 것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행정구역하고 명칭하고 일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우선 개정해야 되고, 문제는 저희 구청이나 시보다도 거기에 해당되는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대덕을 아예 유성으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행정구역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법부서하고 저희도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핑계만 대지 마시고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불안한 행정 체제 개편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대덕구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구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으로 쓰고 법령으로 되어 있고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대덕구 구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대전시 아니면 연구단지 또 중앙에서도 그게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오태진 위원 계속 같은 답변을 듣자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더니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대덕구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시잖아요,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의 자체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성실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이유는 건의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는 답을 주시는 것과 달리 여기에 보니까 시의회 입법정책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게재를 했어요.

이것 자체는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2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추진실적을 보면 총 270건이에요.

270건이 현재 전부 건의 중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어서 시행 중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건의한 건수와 분야는 어떻게 되고 반영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있는 것은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발굴해서 확정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70건이.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반영이 돼서 실시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대표적인 것이 처리기간 단축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시·도평가를 할 때 민원서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개선한다든지 법률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단축을 주로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 과에 계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른 타과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140개 정도 모아서 단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같이 단축을 해줘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도 요청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새로운 과제 발굴도 좋지만 발굴한 것을 실질적으로 제도에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많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제도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혹시 과제발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을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예산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수가 상당히 적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히 인하하고 인하되는 시점을 올 8월 28일인가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소급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검토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결국은 장기적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재정보전 방식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아직 국회에서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예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의 세수 부족이라든지 내년도 세수 부족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중앙에서는 저희한테 보전을 해주는데 그동안도 감축되는 것만큼은 보전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일부 조금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행부에 요구를 해서 ‘빨리 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대책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세출 쪽인데 이것이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세수도 어렵고 또 세출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 확보하는 데는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서울시 38 징수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들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기동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기동팀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서울보다 실적은 좋습니다.

서울은 언론에 공포를 해서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2012년도 동기 대비하면 징수율이 한 2.4% 정도 올라갔고 체납액은 15% 정도 예년에 비해서 감소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추징실적을 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40억 3,800만 원이에요, 작년 9월 말 추징금은 44억 4,900만 원 대비 90% 수준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세가 그만큼 줄어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월금액하고 당해 체납하고 두 개 다 합하는데 예년에 못 받은 것이 이월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체납된 것을 받는 비율인데 그것은 두 개 다 합한 비율을 말하는데 전년도의 이월금액이 적으면 전체 총 분모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체 수납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하여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월금이 적으면 자연적으로 전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율은 작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동팀도 활동하고 또 고액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서 체납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기동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행감자료 180쪽, 예금이자 수입 현황인데 금년도 이자수입이 17억 2,600만 원, 작년에는 101억 8,800만 원, 예금이자 수입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한 80%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금이자 수입이 작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조기집행, 과거에 조기집행 사업비를 작년에 2,400억 원 정도 했는데 금년은 한 4,000억 원 정도까지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이자가 근본적으로 줄었고, 균형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쪽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은.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줄어든 것은 조기집행을 금년에는 일찍 했고 작년에는 늦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금액을 더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조기집행을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게 했을 텐데요, 국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작년에 저희가 차입을 2,400억 원을 했고 금년에는 4,200억 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더 많이 균형재정집행을 했습니다.

근본원인이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황에는 지금 안 나와 있고 국장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대전시가 20억 원을 가지고 시상금을 놓고 자치구 평가를 금년에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작년에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작년에, 금년에는 안 하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작년에 하고 작년에 한 후에 자치구라든가 특히 공무원노조 이쪽에 반발이 심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그것도 특별교부금인데 어차피 내려갈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불만들이 많았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20억 원 걸어놓고 불만이 나오게 집행을 하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 원인은, 사실은 그 전에도 각 부서마다 평가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괄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로 많이 받든지 순위가 높은 구청에서는 자꾸 그것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구청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 과장이나 국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서를 나열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도는 안 세웠으니까 금년도는 안 하는 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게는 안 하고 각 부서에서는 그대로 합니다.

임재인 위원 부서에서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전체 총괄해서 한꺼번에 안 한 것뿐이죠.

작년에는 저희가 총괄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다 받아서 했거든요.

임재인 위원 시상금도 걸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시상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특별교부금은 어차피 구로 내려가는 돈 아니에요?

다른 돈으로 해서 세운 것은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사실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세웠어요, 특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특교는 가는 그대로 가고 일반회계니까 그것대로 자기들이 다 구청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구청장들이 그런 의식을 하니까 금년에는 폐지를 했고, 특교로 안 했고 일반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임재인 위원 시상금을 걸어놓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단체 자치권이 잘못하면 침해된다고 하니까 평가를 금년부터 안 하고 각 부서별로 한다고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자치구라든가 직원들한테 맘에 상처를 안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이 저희도 안전행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가야 상위그룹이 올라가는데, 특히 중요한 게 자치구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메리트를 주면, 그래도 구청에서 잘하면 저희도 안전행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는데 또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은 통합적으로는 안 합니다.

임재인 위원 안전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책은 매년 저희들 감사 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국정감사에도 많이 문제를 만들고 있고 또 각종 토론회에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한 대로 업무보고 총괄에도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고 했고 또 내년에는 재난예방과 안전생활 실천 붐 조성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전지역의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디에는 3만여 드럼이라고도 나오고 어디에는 2만 5,000여 드럼이라고 나오고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5톤이나 연구원의 원자로 내 수조에 보관해 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하게 보관이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공사 중에 누출사고도 일어나고 방사성요오드도 검출되고 실험실에 있는 우라늄도, 상자에 들어있는 우라늄도 분실을 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우리 시는 그간 어떻게 대처를 했고 또 추후에 어떻게 안전대책을 하실 예정인지 좀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원자력에 관련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자력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연구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문제가 될까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자력관련해서 연구원에다 조치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수렴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원자력연구원 시설범위가 0.8㎞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금 현재는 원자력연구원 울타리 안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0.8㎞에서 1.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방폐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3만 드럼 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약 3만 드럼이 보관되고 있는데 거기 월성에 방폐장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2019년까지 전량이 다 나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저쪽으로 방출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로원자로가 우리 원자력연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면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한테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는 해야 되겠다 해서 추후에도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서 주변의 우리 주민들이 위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전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라든가 그것이 다 보완이 되어야만 우리 시에서 인허가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보완이라든가 최종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협의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되어야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그 주변의 우리주민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서 이런 것은 다 올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할 때도 안전위원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 하나로원자로가 사실 연구용이고 또 방사능 폐기물도 현재 대전은 임시저장소라고 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치되다시피 해서 저희들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연구용이니까 문제가 없고, 임시저장소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상민 국회의원이 안전문제를 질문했거든요.

그때 지금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전지역 및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지역과 같은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월성 방폐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이것을 영구저장시설 지역과 같은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전을 안 할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겠는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글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원자력 저준위시설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방안으로 저희가…….

임재인 위원 2019년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정감사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연구시설 같은 그런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믿어야지요,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나 혹시 그 얘기 안에는 그냥 여기를 임시저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저장소로 잘못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여기에 영구보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는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정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왜냐하면 추가로 핵연료 생산시설 건설도 추진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까, 불안해들 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지역에 고준위 폐기물 또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은 사실 대전시민들은 깊이는 모르지만 불안하게 여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전면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관망도 하고 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위원회도 구성했지만 이것을 더 가동해서 정말로 대전시민이 믿을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대책마련을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게 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공론화를 해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2019년에 방폐물을 월성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준위만.

김명경 위원 2019년 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저준위 원자력 관련해서는 현장도 가봤는데 저준위는, 사실은 원자력 관련해서 전문지식은 부족하지만 거기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럼통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거기 안에 근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안 생기라는 법은 없지요, 없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관리하는데 어쨌든 저준위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런데 큰 사고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고요, 없도록 해야 되는 대책을 만들어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생겼을 때, 만에 하나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겼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2019년까지 다 이전하고 그때까지 현재 상황에 봤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일한 말씀이 아닌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빨리 소산을 시키고 그리고 위험예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근무자들 용으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약을 좀 더 확대해서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런 정보, 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알려주면 소산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갖추고, 그런 조치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역이 0.8㎞라고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지금 현재 0.8㎞입니다.

김명경 위원 0.8㎞면 거의 내부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울타리 안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가 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대전이, 저장량이,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8㎞예요, 다른 지역이 8㎞죠?

8㎞예요, 그런데 우리는 0.8㎞입니다, 연구용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후쿠시마의 경우를 보면 후쿠시마 심각했지요, 지금도 심각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일본도 원래 8㎞였습니다, 8㎞였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 반경 20㎞ 내에 강제대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20㎞에서 30㎞ 권고대피시키고 41일 이후로는 50㎞까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엄청납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라고 하면 보니까 시청까지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시 인구밀집지역인 둔산동이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아주 커다란,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원자력발전 거기가 저쪽유성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으니까 굉장히 먼 것 같은데 기준치인 8㎞ 지역이 여기까지 해당됩니다, 둔산지역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리확대 부분도 대전시에서 추진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8㎞ 내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 인근 지역도 아파트 밀집지역이 몇 년 전에 들어섰고 그리고 8㎞기준으로 봤을 때는 둔산까지 해당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속에서 2019년, 그리고 2019년이 되더라도 그동안 생기는 게 있고 앞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생겨서 그 200 몇 드럼인가 그것이 옮겨놓으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생겨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공장 준공 시점에서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고서 3공장이 들어서야지 3공장까지 들어서면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까지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판단을 안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지요.

사고라는 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시점에서 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데 현장에 담당자들 주말에 바쁘시겠지만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알아서 안전 불감증이 아닌 정말로 철저한 대책과 대안을 세우셔서 안전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원자력 관련해서는 차후에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비상계획구역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긴급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강구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즘 대전 인권위 사무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인권위 사무소가 설치되는 거는 확정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권위에서 본예산에 반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어디에 줄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끝으로 공무원 정책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선발기준이나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선발기준은 각 실·국이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직원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무특성도 실·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한 팀씩 만들어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참여는 재작년에 노조에서 건의를 해서 노조 한 팀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인원이 해마다 변경되는데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각 실·국별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만 저희가 정해 주고 세부적인 인원은 실·국에서 판단합니다.

자기들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한 1주일 이상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주고 ‘딱 몇 명 해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김명경 위원 인원 결정은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연수금액의 차이가 있지요, 없나요?

여기 금액상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 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도 금액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다만 가는 위치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는 좀 싸고 저쪽 미국이나 이런 데는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 런 차이는 있고 기준금액은 저희가 한 150만 원 정도 두고 있고 그 전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비행기…….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비행기편이라든가.

김명경 위원 교통비에 따라서 지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거리에 따라 좀 다르니까.

김명경 위원 최소한 몇 년을 지나야 또 갈 수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몇 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년도나 이런 때에 갔다온 사람들은 되도록 배제시키고 골고루 기회를 주자.

김명경 위원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가려고 하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한 번 가신 분이 2014년도에 또 갔어요, 1년도 안 돼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착오가 생긴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김명경 위원 동명이인은 아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맞습니까, 동명이인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동일인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한 사람이 있는데, 전년도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갔다 왔으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도 그것까지 체크를 못 했고 본부에서 갔는데 추진단에 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금년도에 사업이 많고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추진단에 대상자가 전부 파견되고 뭐해서 갈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서 거기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가이드라인만 정해주지 한 명 덜 가도 되는 거였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 가도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그랬어야 된다고 하지만 계장님이 몰랐어요, 과장님이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파견해서, 추진부서다 보니까 그런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수로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선진지 견학,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봐야 된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골고루 가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년에 가고 올해 또 갔는데, 분명히 직원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장님 과장님도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몰랐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 갈 사람 없어서 갔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라면 꼭 가야 될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사람 교체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전에는 안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었겠지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다못해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름을 딱 치면 이 사람 전에 2010년도에 갔다왔다, 2005년도에 갔다왔다 그래서 선발할 때 확인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부서도 바뀌고 기억력도 감퇴되면 언제 갔다왔는지 모르잖아요.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어쨌든 최소 기준년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기간 내에 중복돼서 가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 37쪽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과 김명경 위원께서 원자력과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제1탄약창 탄약사령부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이전촉구결의안을 한 것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탄약사령부하고 제1탄약창에 탄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미사일탄약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저장이 되어 있다고 풍문에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탄약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천 분의 일, 만 분의 일이라도 폭발했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탄약은 군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군부대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 이게 52년간 4만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어요, 현재 탄약사령부가.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촉구결의안에서도 밝혔듯이 “이전을 좀 하자, 대전시 허파역할을 하는 장동 탄약창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52년 동안 그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산림이 엄청나게 울창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산불이라도 나면 이것을 끌 방법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힘듭니다.

헬리콥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원래 그 안에 부대 산림이 너무 울창하기 때문에 불 안 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동주민들이 주축으로 해서 이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도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탄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폭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탄약창과의 거리는 불과 500m 이내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대전시에서도 우리 장동주민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국·시·구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한 이해와 신뢰로 시정발전에 도모” 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중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간담회가 8회로 했는데 이것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을 합쳐서 8회를 했다는 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부구청장만 8회를 했고 구청장은 분기별로 하니까 4번 하거든요, 따로따로 합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은 구청장하고 한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하고 간담회를 8회 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신뢰가 자치구 간에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와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민선 4기에서 노선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을 현 민선 5기에 와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정하고 우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현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대덕구와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사실은 우리 시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덕구하고 대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구청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부구청장 간담회 또 저희 국장들끼리도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들하고도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특히 다른 구보다도 대덕구가 시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른 의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시하고 구하고, 대덕구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담당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발 벗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덕구민도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신탄진도서관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한 공청회를 했는데 그 결과보고 혹시 받으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공청회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난번 시청에서 할 적에도 그렇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개인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는 구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5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 임기 내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피력하면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해소할 수도 있는 모티브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간담회지 그냥 형식적으로 차만 마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장께서는 민선 5기 내에 노선을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누차 엊그제도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덕구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담당국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도시철도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노선은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 다만 건설방식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무슨 묘안의 방책이 있는가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있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일방이 주입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협조를 한다든지 상호 문이 개방이 되어야만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지 한쪽이 닫으면서 한쪽에서만 대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대덕구 자체도 소통이라든가 협력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전행정국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 조성, 부구청장이라든지 관련 국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간담회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위기 조성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시에서 이번에 진급을 해서 가신 분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기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관련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윗선에서부터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지난번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관위에서 대덕구청장과 시장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주의, 경고 받은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특별히 저는 그 내용 못 들었는데요.

오태진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런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매듭이 더 엮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청장님 간담회라든가 부구청장님 간담회 때 확실하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윗선에서 잘 화해가 되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를 국장님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어쨌든 관련 부구청장이나 국장들 간담회 할 때 그때 잘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이렇게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와 관련된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 사는 주민인데 “시청 앞에서 부서져 있는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에 골절상을 입어 철심을 박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시청과 구청에 전화를 하니 모두 자신이 담당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시청 도로교통과 직원과 통화한 후 국민보상절차를 받아 검찰청에 가니 먼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피해장소 사진을 첨부하여 관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피해장소에 가니 이미 보수공사가 끝나 사진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 덮기에만 급급해서 시민의 안전이나 보상에는 관심이 없고 공무원들의 안이한 일처리 개선이나 민원안내를 철저히 요구한다.”고 하는 대덕구 중리동에 사시는 주민의 제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시청사 바운더리 안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치가 어디인지?

오태진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시청 앞에서 부서져 있는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에 골절상을 입어 철심을 박았다고 했는데 이 제보내용과 관련해서는 번지수가 없는데, 이것이 시청 북문 버스정류장 앞이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위치가 경계가 우리 시청사 내냐 순수하게 도로 쪽이냐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이 확실하게 되면 도로 쪽에 해당되면 도로과에 해당이 되고 우리 시청 내에서 골절을 입었으면 우리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만 확인되면 보상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태진 위원 우리 담당 사무관 얘기는 북문 버스정류장 앞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 시 관할 보상구역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가 경계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청사 내냐 아니면 도로 쪽이냐 그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그것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질지언정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와 관련된 부서 아니냐 이거지요, 왜 자꾸 말을 돌려요, 담당국장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도로과가 됐든 시 청사관리담당 계가 됐든 이것이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그것은 담당부서 얘기 들어보니까 치료를 하고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통보가 아직 안 왔대요, 청사관리계에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대요.

했는데 저희가 보상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치료를 하고 통보만 해주면 우리가 위치를 확인해서 해줄 수 있는데 연락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 성격이 뭐 어떻게 되어서 이런 민원을 제출했는지 본 위원이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4대악 근절하고 국도 안전행정국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런 것 하나 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이 뭘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일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근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혹시 지금이라도 연락이 된다면 주무부서 청사관리계로 연락을 주시라고 하면 치료한 금액이라든가, 저희가 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다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라고 하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쪽을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상황을 보면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97개예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 집행했던 단체가 금년에 빠진 경우도 있고 또 교대해 가면서, 그러니까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이 총액은 2억 2,000 똑같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체를 여기에서 보면 참 우스운 단체도 많아요,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마음의정원심리센터 등등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액수는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선심성같이 조금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정리를 해서 꾸준히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주든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게 무슨 인심 쓰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정리할 수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리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한 15명으로 선정해서 대부분 변호사라든가 시민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민운동가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교수도 있고 이 15명이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전년도에 실적을, 일단 자료로 하니까 그것이 미비하면 심사에 탈락을 하고 또 전년도에도 계속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고 앞으로 계획도 좋고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정위원들의 양식을 믿고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탈락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심사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심사했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2년 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년 것도 보면 아마 이렇게 하셔서 계속, 금액은 똑같으니까 2억 2,000이야, 그 돈 가지고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잘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주로 공익활동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활동이라든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시 위원님이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이 검토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109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270건입니다.

괄목할만한 많은 제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보를 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을 접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민원을 접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면 발전적인 생각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생각도 할 것이고 이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제보를 해서 발전적인 행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제보를 해서 채택이 되면 무슨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보를 해서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좀 가산을 받는 형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과제 발굴을 많이 할수록 저희가 중앙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많이 발굴하도록 계속 노력을 많이 합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직원한테요?

권중순 위원 예, 직원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까 말씀대로 제도라든지 이것이 발굴돼서 효과를 보면 저희가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자기들이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그런 타당성이 있다면 가산점을 줍니다.

권중순 위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장상, 부시장상 이런 형태로 선발을 해서 가산점을 주고 혜택을 주면 상당히 많은 제안이 오지 않을까?

잘 하면 혜택, 못 하면 불이익 이런 취지로 행정을 본다고 하면 사기진작도 되고 또 행정도 발전을 하고 일에 대한 태만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들어와서 세수가 불투명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목표치에 74% 정도 세수를 징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수가 부족하면 어쨌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해주셨냐면, 혹시 해결방안 떠오르는 것 있어요,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체납 독려해서 받고 또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받고 사실은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말씀과 같이 국비지원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세원 징수율을 높이고 2012년도, 2013년도 비교한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2% 정도 징수율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해서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그것이 답일 것 같아요.

기업 환경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데 이럴 때 세무조사를 나가서 어떻게 보면 세수 증대 효과도 별로 얻지 못하고 민원만 사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다고 느낍니다.

교통범칙금도 더 많이 끊는 것 같고, 자잘한 세수도 더 많이 걷는 것 같고, 국가에서는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하지만 국민들이 피부에서 느낄 때는 세금을 더 걷는다고 느끼고, 그런데 사실 소시민에게 3만 원, 5만 원 더 걷어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든다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소시민에게 세금 조금씩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걷으려고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방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세금 징수하는 방법이 고지, 독촉, 압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금이 체납되면, 고액 납세자들은 고지하고 독촉하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던, 모르고 있던 부분에 세금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그렇고 민원, 채무도 그렇고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 세금이 나왔는데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세금은 굉장히 고액입니다.

굉장히 고액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은 세금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가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으로는 아까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9명이 기동징수반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세금이 자기한테 나온다, 회피를 해야 된다,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확인해 보면 무재산되어서 결손되는데 선의의 무재산 결손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은.

그런데 세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악의의 무재산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차단하려면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전산 조회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조회하셔서 고액납세자들,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고액납세자들은 재산조회를 미리해서 못 도망가게끔 한다든가 하고 그것은 사전조치고, 사후조치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해행위의 취소, 적극적으로 숨겨놓은 재산 찾아서 민사소송 제기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민사소송까지 쫓아가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액세금 납세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사해행위 취소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잖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고요.

작년에 2건이 엘드주식회사하고 운암하고 금액이 상당히 커요, 운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여러 차례, 세 번 정도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총 금액 5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회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아까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조회라든가 재산 조회를 미리미리 적기에 해서 그런 기회를 안 주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세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에 보면 채권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기록해 주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0억 8,100만 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우선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해 주고 추후에 본인 과실을 판단해서 다시 확인이 될 때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본인 과실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환수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채권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의료급여대상자는 저소득층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의료비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채권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2월 28일에 안전행정국에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읽어보면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고요.

개정내용에 보면 용어정리도 했고 주민참여자의 권리의무 확정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7조 같은 경우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데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실행방법으로 사전영향검토제를 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현재 시행결과는 어떤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주민이 우리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 주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입안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한테 영향이 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개 항을 만들었는데 해당되는 것은 사전영향검토제입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저희가 72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 실·국에서 시책을 검토할 때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서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72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취지는 어쨌든 간 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영향검토제를 해서 그동안 72건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면 그 당시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개정할 당시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본 위원이 그걸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다가 결과를 확인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시에서 정책을 정할 때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어떤 정책을 정하는 것이 대전시 행정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정책을 입안할 때 가능하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꼭 협의하셔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 같은 경우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대전시 전체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셔서 정책이라든가 제도를 만들면 더 효율적이고 대전시 행정이라든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두 쪽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부족인원 직렬별 내용 및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66쪽하고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공무원이 정원은 3,308명인데 현원이 3,276명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과부족인원이 32명이 모자라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 내역을 쭉 보니까 주로 신규 충원이 있는데 그 밑쪽에 보니까 방호는 현원이 5명인데 정원이 없고요, 기능직에서 사무계통은 정원이 70명인데 84명이 근무를 해서 14명이 오버되는 상태, 과원입니다.

그래서 이 과원의 분석을 하면 대개 부류가 어떻게 됩니까?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결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과부족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신규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적기에 인원보충이 안 되어서 현재는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많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공채를 완료해서 11월 25일 정도면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그 절차를 밟아서 부족한 부서에 인원을 보충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32명 중에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은 몇 명이 육아휴직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육아휴직은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그동안 13명은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했고 나머지는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직원들 되는 대로 가능하면 빨리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22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복귀를 하는 기간이 통상 1년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1년도 하고요, 요새는 2년도 하고 3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보다 2년 이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장도 하고.

오태진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32명의 결원이 생긴 것을 다시 채용을 할 계획이다 이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것도 보충하고 또 내년도도 그것 예상을 해서 여유 있게 신규직원을 뽑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복귀했을 때 보직이라든가 무슨 과에서 차별대우 같은 것을 받는 경우는 없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세심히 신경을 써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쪽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평균년수, 방금 본 위원이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직급이 낮은 여성공무원들은 별상관이 없겠습니다만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진급상황이 우리 대전시 전체 3,276명 중에 여성이 몇 퍼센트나 돼요, 여성공무원들이 통상?

한 20∼30%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이 25% 됩니다.

오태진 위원 25%,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성비율이 84%더라고요, 현재.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학생들이 여성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율이 지나치다고 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은 25%라고 하니까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승급 기회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25%되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최근에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이 한 55% 정도.

오태진 위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최근에 한 5년 이상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55% 이상 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에 문제는 사실 고위직, 관리직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한두 명 승진할 때는 고려하기 어렵겠지만 한 10명이라든가 20명 정도 승진할 때는 여성공무원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승진도 하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 아니겠습니까?

여성상위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지침이 몇 퍼센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부 확대계획은 금년도에 12%, 2016년도에는 15%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우리 대전시는 25%라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요, 이것은 관리직.

오태진 위원 관리직.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관리직이 10%니까.

오태진 위원 1%가 모자란 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부족하지요.

오태진 위원 1%?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채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분 9급은 본청에 하나도 없지요, 1명인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본청에도 있긴 있습니다, 소수 비서실이라든가 일부.

보통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로 9급 채용되면 동주민센터로 많이 가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구청으로 가서 동주민센터로 많이 갑니다.

김명경 위원 요즘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30세 언저리에 되는 분들도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요즘에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이런 분들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업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너무 단순업무 위주에 치중하고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뭐가 있느냐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본청에서도 9급을 일정 부분 채용하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린 공무원들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경험 있고 경륜 있는 사람들도 배치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해소도 하고 그리고 우수한 자질을 갖고 채용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빠릿빠릿한 머리로 기획업무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험을 너무나, 9급은 일단 사업소, 동주민센터 이렇게 보내고 8급 이상만 시에서 받고, 대부분 시청은 6, 7급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급수에 따른 일정 정도의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동주민센터의 민원을 볼 때 유경험자들을 통해서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별다른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그것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감사자료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콜센터만족도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몇 쪽이요?

김명경 위원 170쪽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콜센터만족도는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만족도를 체크하는데 보통 기존에 전화를 했던 분들 거기에서 선택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김명경 위원 일일이 다 확인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직접 전화해서.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거든요, 과연 이럴까?

본 위원이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을 보면 2012년도에 97.8%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2012년도 95.7%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97.8%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97.8%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콜센터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하는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2012년도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콜센터만족도가 엄청 떨어져서, 90% 언저리로 떨어져서 평균이 급격하게 95.7%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둘 중 하나지요.

아니면 일단 이 수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향상됐다고 표기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오타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글쎄, 여기 상담실적에 보면, 사실 만족도하면 전체 1년 동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 것도 보면…….

김명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일이 하는 것 같다고.

자,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만족도 향상되어야지요, 시민들이 문의했을 때 성실히 답변하고 답을 얻어내야지요.

그러나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개인적 성격에 따라서는 잘해도 불만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꼭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로만 얘기하면 이 수치는 전혀 신뢰성이 없는 수치입니다.

수치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년도보다 향상 됐다’, 내년도에는 수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0점 몇 퍼센트 가지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올리면 다음 연도에 문제가 되니까 수치 약간 2011년도에는 97.5%, 2012년도에 97.8% 해놓고서 숫자는 바꿔놓았죠, 95.7%로, 2013년도에 97.6%.

그러니까 97점 몇 퍼센트 가지고 항상 왔다갔다 하게 하는데 전년도보다 향상됐다는 수치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어쨌든 응대율이라든지 서비스 레벨이라든지 가능하면 민원인들한테,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판단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답변해 주고 또 서비스 레벨을 올려주고 그런 쪽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중요한 것은 시민서비스니까 서비스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라 질의하기 애매하기는 한데 산건위 소관이라 산건위에서 별도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자료에 근거해서 관리는 어쨌든 안전행정국에서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 용역비가 3,060만 원입니다.

2012년도는 4,800만 원이고요, 2013년도는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기간이 2013년도가 좀 낮아진 것이 8개월입니다.

2012년도는 9개월이고요, 항상 대발연에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2012년도 이후로 높아지고 있어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올해나 큰 차이 없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가까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일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좀 지났는데 너무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전년도 대비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 용역의 내용이 새로운 것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 대비 좀 떨어져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개인적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하나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올해 2013년은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한해로 기대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또 밖에 나가보면 사회적자본이라는 슬로건 문구가 시내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어렵게 올해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까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자본과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향후 계획?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금년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체계를 잡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연구센터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조례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추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위주로 가는데 금년에도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지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대로 하려는 건 아니고 최대한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선회도 하고 또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하려고 하고요, 좋은마을만들기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좀 재원이 될 수 있게 체계를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도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미지수라고 판단되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는 단계로 내년에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럼 아직 내년도 계획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거의 금년하고 유사하겠지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220개 사업인가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경식 내년에도 그 사업은 그대로 하실 예정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이제 평가해서 거기에서, 대부분은 지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 또 문제의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원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대발연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대발연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하신 대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출범을 했고, 올해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 주도로 하기로 되어 있다가 관 주도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한데 하여튼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시에서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경식 전년도에 사회적자본 좋은마을만들기사업에 6억 9,000만 원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 정도로 금년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규모가 축소되는 겁니까,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조금 조정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경식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추경보다도 우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 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사업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A, B, C급.

○위원장 황경식 A, B, C급.

지금 200만 원씩 주는 A그룹에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해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평가를 해서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또 오히려 타당성이 없으면 탈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결론적으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 올해 했던 시스템을…….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거의 그런 쪽으로 규모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그 기준을 유지하겠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경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올해 굉장히 힘들게 이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일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년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보시고 안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안전총괄과장윤종준
자치행정과장김동선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김추자
회계과장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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