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2013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0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공보관

2. 감사관


일시 : 2013년 11월 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네크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공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월 11월 8일 공보관 김기원.

(공보관 김기원,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경식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공보관 김기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이 바르게 구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기원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공보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공보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쪽에 보면 대형홍보판 홍보실적이 어떤 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도 있고 또 지출이 전혀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공보관 김기원 대형홍보판은 시에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지출한 거고 총무과에서 일부 대전글판 시인들의 시를 게재했다거나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출액만 지출액으로 잡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김경시 위원 총무과에서는 별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된 거네요, 이것이?

○공보관 김기원 별도 지출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만 지출했고 의회 앞에 홍보판에…….

김경시 위원 총무과에서 이것 별도로 들어간 게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나 어디에, 없지요?

○공보관 김기원 지출액을 제가 별도로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출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보관에서 나간 것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어차피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얼마가 나갔고, 공보관실에서 얼마가 나갔고 그것은 잡아놨어야지.

이렇게 되면 공보관실 것만 해놓고 총무과에서 나간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보관 김기원 이 금액대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을 보면 다 60만 원씩 나갔어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이것은 1년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것인가 60만 원씩?

○공보관 김기원 1년 계약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시점마다 회계과에 요구해서 그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것 다 다를 건데.

지금 시의회 앞에 하고 샤크존 앞에 하고 지금 몇 군데예요, 대덕대교?

○공보관 김기원 세 군데입니다.

김경시 위원 대덕대교 쪽은…….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나요?

○공보관 김기원 기간보다는 규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규격과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지금 많이 나간 데는 80만 원씩 나갔고, 일률적으로 거의 6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 어차피 감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 것도 여기다 같이 기재해 주면 참고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바로 게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그리고 39쪽에 시정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현황을 보니까 월간부수가 4만 3,000부가 되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맞습니다, 4만 3,000부.

김경시 위원 그것은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해주시지요.

○공보관 김기원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공보관 김기원 이츠대전은 현재 4만 3,000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4만 부 발행을 하다가 3,000부가 지금 증보를 해서 하고 있고 직접 송부하는 것이 4,600부이고 우편 송부하는 것은 3만 8,400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현재 5억 3,100만 원인데 본예산에 4억 7,0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6,100만 원 증액을 해서 하고 있고요, 계약된 내용을 보면 인쇄료가 2억 8,500만 원, 디자인비가 6,700만 원, 우송하는데 대행하는 용역이 6,100여 만 원, 점자 시정소식지 하는데 7,400여 만 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우송되는 부수가 3만 8,400부예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이발소, 미용업소, 의료기관이 주축을 이룰 것이고 이 애독 신청자는 몇 분 정도나 돼요?

시민들이 ‘내가 이것을 보겠다.’ 해서 신청한 부수가 얼마나 돼요?

○공보관 김기원 애독신청자는 2만 4,000여 부가 되고 직송하는 내용은 주로 기관이나 관공서, 병원, 구청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 구청, 각 사업소는 직송으로 해서.

○공보관 김기원 우편 송부 중에 애독신청자는 2만 4,000부입니다.

김경시 위원 애독신청자가 2만 4,000명이나 돼요?

○공보관 김기원 예,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김경시 위원 개별적으로?

이발소, 미용소 다 빼고?

다 포함한 것 아니에요?

○공보관 김기원 뺀 것입니다.

이·미용업소는 1,980개소해서 그것 빼고 개별 독자 신청자 보내드린 것이 2만 4,000부입니다.

김경시 위원 애독자가 상당히 많네요.

본 위원이 애독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2만 4,000?

○공보관 김기원 예, 지금 11호로 배부된 것은 2만 4,612명입니다.

김경시 위원 시민들이 많이 애착을 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네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앞으로 우리가 각 사업소나 시, 구청으로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신청해서 시의 궁금함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김기원 증부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김경시 위원 증부에 한계가 있다?

○공보관 김기원 수요를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니까 예산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에 2만 4,600부면 애독자가 지난해에는 얼마나 됐어요?

○공보관 김기원 한 2만 2,000여 부해서 2,000부 정도.

그리고 늘어난 것이 3,000부인데 애독자가 늘어난 것이 한 2,000여 부되고 세종시 청사에 오시는 분 이렇게 늘어난 것이 또 한 1,000여 부가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쪽 한번 보실래요?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우리 대전시 홍보예산은 10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가 감소됐거든요.

그 현황을 봤을 때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다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시만 홍보비를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증액시켰는데?

○공보관 김기원 저희는 증액이 돼서 그렇게, 언론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지역 언론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는 실정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5,500만 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산이 절감되고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전부 증액되고 우리만 감액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시민과 소통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시정 홍보가 많이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또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가 사회적자본 확충 문제 이런 문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했지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 알권리를 알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39쪽 행감자료, 방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월간시보 이츠대전이 총 4만 3,000부, 제작비가 3억 5,295만 원, 이것은 한 부당 계산하다 보니까 약 8,200원씩 들어가네요.

작년 2012년도에 한 4만 부를 제작해서 2억 7,165만 원으로 해서 1부당 제작단가가 약 6,700원 그러니까 1,410원 인상이 됐고 점자판 시정소식지는 500부로 7,435만 원으로 1부당 제작단가는 약 14만 8,700원이 맞지요?

작년에는 500부하는 데 5,400만 원이 들었어요, 1부당 제작단가는 약 10만 8,000원.

점자판 시정소식지 1부당 4만 7,000원 제작단가가 상승했거든요, 작년보다, 계산상으로는.

작년보다 한 4만 7,000원 단가가 상승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자료를 보고…….

○공보관 김기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책자하고 카세트테이프를 해서 소식지 책자 5,000원씩 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월 500부해서.

카세트테이프 2,401개해서 2,000원씩 했는데 단가 상승된 것은 카세트테이프 1,000개 하던 것을 수요자들이 요구를 해서 CD를 720개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상승된…….

임재인 위원 카세트테이프를 뭐로 했다고요?

○공보관 김기원 CD.

임재인 위원 CD로?

○공보관 김기원 예, CD로 하다 보니까 그 단가는 3,800원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 점자판 시정소식 이게 카세트테이프를 CD로 하다 보니까…….

○공보관 김기원 일부 720개 요구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CD로 제작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

임재인 위원 1부당 하여간 4만 700원 제작단가가 상승을 했어요, 작년보다는.

그런데 카세트테이프를 CD로 왜 바꿔요?

○공보관 김기원 그분들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테이프하는 것보다는 CD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수용한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공보관 김기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시 공무원 전체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절감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카세트테이프를 CD로 바꾸는 바람에 부당 4만 700원씩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 문제를 별도로.

○공보관 김기원 4만 700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4만 700원일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39쪽, 시정관련 오보 현황입니다.

시정관련 오보가 2011년도에는 34건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1건이었고 그런데 금년 9월 현재 20건으로 오보가 줄지 않고, 금년에는 아직 9월 말 현재 현황인데 오보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오보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오보가 대부분이 기자의 인식부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에 대한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임재인 위원 이 문제는 매년 감사 때 얘기가 나오는데 오보가 줄어들 수 있으면.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정확한 보도자료도 제출해 줘야 되고 또 올바른 시정업무가 홍보되도록 해서 오보가 나가지 않게끔.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하고 사전 홍보매뉴얼도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오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다른 시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34쪽, 홍보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홍보비가 부족하다,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산 때마다 하시는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울산은 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시 규모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과다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부산, 대구 같은 경우 우리 시에 비해서 예산 규모나 시 규모가 서너 배가 크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는 서너 배가 큰데 예산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대비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기원 그렇게 비교하시면 그런 면도…….

김명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까요?

○공보관 김기원 아니, 저희들은 전년도 쓰던 것도 비교가 될 수가 있고.

김명경 위원 아니, 전년도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전년도 대비하신 것은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지자체 예산 규모 대비 홍보비를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저희 홍보비가 크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김명경 위원 많잖아요, 여기.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시정이나 뭐를 할 때 ‘타시·도 사례가 이렇습니다, 타시·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타시·도를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예산 규모는 거기가 서너 배가 큰데 거기는 4,000원인데 4,000원에서 홍보비를 100원을 쓰는데 우리는 1,000원밖에 없는데 100원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 900원 가지고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요.

왜 부잣집과 같이 홍보비를 써야 되느냐는 것이죠.

가난한 집은 가난한 집에 맞게 홍보비를 책정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부자는 부자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인데 돈도 없는데 홍보비는 같이 쓴다?

이렇게 타시·도와 비교하면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공보관 김기원 제가 보기는 물론 부산, 대구에 비해서 인구비례 하면…….

김명경 위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많다고 보시는데 울산이나 인천에 비하면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를 말씀하십니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주랑 비교하면 배가 넘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광주의 경우에는 이 홍보비가…….

김명경 위원 광주가 실제적으로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적정 규모라고 봐야 되지요.

예산 규모 대비 다른 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산, 대구, 인천을 봤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 규모 면으로 보면 광주가 적정하다고 봐야지요, 광주는 왜 이것밖에 안 하지요?

할 것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나요, 4억 원만?

○공보관 김기원 광주의 경우에는 일반 풀 홍보비는 이런데 권역외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억 6,000일 경우에 12억 정도를 계상해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역외 예산 홍보비 같은 경우에 홍보비가 여러 종류가, 풀 홍보비는 지금 이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권역외 홍보비의 경우에는 보면 저희가 3억 6,000인 경우에는 거기는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홍보비까지.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광주가 권역외 홍보비는 그래도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다른 홍보비도 따져서 보면 또 그것도 봐야 되겠지요?

○공보관 김기원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권역외 홍보비가 많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 홍보비는 우리 대전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부산, 대구도 나름대로, 권역외 홍보비가 어떻게 되지요, 부산, 대구, 인천이?

○공보관 김기원 저희가 3억 6,000일 때 금년도에 부산이 7억 2,000, 대구가 8억, 인천 14억, 광주 12억 이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이 얼마라고요?

○공보관 김기원 저희가 3억 6,000입니다.

김명경 위원 거기도 보면 예산 대비에 비해서 한 50%, 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예산 대비 서너 배 되면 권역외 홍보비도 부산, 대구보다 예산 비율로 보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보관 김기원 그렇지는 않고요.

김명경 위원 왜 항상 비교를 유리한 것만 비교를 하시고 불리한 것은 비교를 안 하세요?

○공보관 김기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풀 홍보비가 있고 지금 권역외 홍보비가 있고…….

김명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 제출하셔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지금 달랑 하나 시정홍보비 말씀을 하시고 유리하다고 하는 권역외 홍보비만 광주 것을 말씀하셨어요.

권역외 홍보비를 봐도 광주를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대비해서 예산 대비 우리가 많습니다,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금액 말씀드리면.

○공보관 김기원 제 말씀은 풀 홍보비 10억에 편성된 것을 부산, 대구와 비교하면 저희가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른 전체적인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보관실의 예산이 있고…….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시·도 홍보비 내역 전체 예산을 다 뽑아주세요.

이번 예산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공보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권역외 홍보비를 포함해서…….

김명경 위원 예, 모든 홍보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광주는 권역외 홍보비가 12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까지 해서 모든 홍보비 내역을 뽑아서 비교해서 대전시 예산 규모 대비 적정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부분, 언론매체별 주요시정 광고 홍보실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과 방송만 딱 이렇게 해서 금액만 나왔는데, 언론사별 지출액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에는 언론사별로 해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공개하기가 뭐해서 그런지 하여간 지면과 방송으로만 나눠서 하셨는데 언론사별 지출내역과 지출금액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다 홍보인데요, 전에 시장님께서 언론 보도상에 보니까 “대전시민의 70%가 알고 있다, 지하철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정말 70%가 알고 있나요?

○공보관 김기원 그것은…….

김명경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공보관 김기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브리핑 때.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것하고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츠대전을 통해서 설문조사해서 그런 내용을.

김명경 위원 이츠대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츠대전 고객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츠대전 대부분의 고객들이 자생단체 회원들이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자생단체 회원들이에요.

동네에서 그래도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고객이라고 해도 일반고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이 아니라 독자.

자생단체 활동하는 분들,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70%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시민의 70%인냥 언론보도하십니다.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생단체 70%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일반시민 70%가 지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철이 아닌 고가나 노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검토 중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덜 된 상태에서 거의 다 된 것처럼 홍보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오보입니다.

오보니까 그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고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루 빨리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 대전시 재정 여건에 맞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더 바로 잡고, 올바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알겠습니다.

여러 매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개념이 지금 공보관께서는 70%의 시민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지요?

○공보관 김기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이츠대전을 통해서 한 부분하고 일부 언론기관에서 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엊그제 신탄진에 있는 신탄진도서관에서 윤기호 단장께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오태진 위원 혹시 설명회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언론에 접한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보도내용을 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무산되다시피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정확하게 알리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츠대전이나 여러 가지 매체로 해서 홍보는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대덕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온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도시철도 2호선 자체가 2.7㎞밖에 대덕구를 통과하지 않는다, 1호선은 1㎞도 없없고.

그런 불신의 팽배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공보관에서 홍보를 하는 방식이 틀렸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 그것과 더불어서 충청권 철도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같이 사는 이웃의 우리 주민들도 ‘충청권 철도망이 뭐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기획단장 얘기를 빌리면 충청권 철도망이 대전시를 접하는 신탄진부터 흑석역까지, 가수원까지 역사가 새로 되는 것이 8개가 되고 기존 역사도 리모델링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덕구민들은 2호선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고 사업부서인 도시철도기획단에서 할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대전 시민들의 힘을 모을,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거듭 공보관께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제 언론에도 보니까 “현 염 시장님께서 민선 6기로 도시철도 2호선을 넘기는 것은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공보관 김기원 어제 브리핑 때 말씀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소통과 배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방식과 관련해서도 고가방식, 노면방식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임기 내에 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인데 공보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관 김기원 도시철도 건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 5기에 건설방식을 결정한다 해서 그것이 준공이 되거나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5기, 6기를 거쳐서 7기에나 마무리될 사업인데 지금 민선 5기에 몇 개월이 남아 있다고 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건설방식에 대한 장단점 홍보를, 어떤 건설방식을 정해놓고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의 뜻대로 건설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태진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대다수 시민들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시민단체나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고가방식으로 할 경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

용인인가 거기에서도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이것이 가다 서서 가동이 안 되어서 중단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면 노면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토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공보관 김기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도 우리 대전 지역의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아직 책정이 안 됐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언론에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굳이 민선 5기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고, 또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니만큼 거대한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조기에 결정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유명한 언론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투표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급하게 민선 5기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김기원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민선 6기로 넘겨라 하는 것은 시장 직무를 하지 말라는 의미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철도 2호선 관련된 예산도 국비가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하여간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서 시민들이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떤 건설방식이 합리적인가 판단이 되면 그것을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그것을 6기에 넘겨라 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태진 위원 뭐 공보관께서는 직무에 충실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시민과 지금 서로 합의점이 없다고 봤을 경우는 우리 공보관께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예, 열심히 해서 시민들께 알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토론회라든지 현장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상단에 PDP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다 22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110개소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몇 개소로 해서 지금 PDP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공보관 김기원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공보관 김기원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상단에 PDP 형태로 42인치 규격으로 해서 110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몇 대를 설치해서, 금년도 110개소를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보관 김기원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똑같이 해요?

○공보관 김기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대전역사 내의 PDP광고는 33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광고판이 넓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철도 차량 내에 설치를 한 것이고 역사 내 PDP는 대전 역사 내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커서 330만 원이 소요된다?

○공보관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보관께서는 대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데도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나 대전시에서 하는 시정홍보를 그야말로 충실하게 알려서 우리 대전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늘 공보관님,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때 아닌 도시철도 논란이 일어나서 뭐, 우리 공보관 입장에서는 도시철도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생긴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 좀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때 아닌 도시철도 논란이 생겨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어떤 시정활동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를 하는 것은 가장 잘 하는 게 좋은 거지요, 효과가 좋은 것이?

본 위원이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하여간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데 매체로 생각하면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LED전광판도 있고 와이드 홍보판, 지하차도, 육교, 버스, 도시철도 홍보판, 카카오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홍보매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

○공보관 김기원 연초에 매체별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각종 시정홍보매체 현황해서 4개 매체를 써놓았습니다.

예산을 큰 금액을 썼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츠대전이 참 중요하다, 5억 3,000만 원, 이츠대전 TV에 2억 500만 원, 시정홍보판 4,900만 원 그 다음에 LED전광판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체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시정활동 홍보를 할 때 그 시기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매체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핵심매체를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홍보에 대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 홍보 효과에 매체 선택이라든가 홍보의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홍보매체 올라와 있는 것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츠대전 아까 2만 5,000부 발행하신다고 했지요?

○공보관 김기원 4만 3,000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의정보고서를 8월에 제작해서 현행 선거법에 허용되는 범위, 우체함에도 꽂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소장님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경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법에 허용되는 것이지만 광고물로 오인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편함에 다 꽂았습니다.

1만 부를 꽂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5시에 다시 가봤어요, 그 장소에.

우편함에 다 꽂고 다음날 아침 5시에 다시 한 번 돌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30% 정도 보지 않겠나.

이것은 우편물이 봉투에 안 쌓여 있는 겁니다.

봉투에 안 쌓여 있고 그냥 의정보고서를 꽂아놓은 것입니다.

가져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한 반은 나와 있어요, 반은 버립니다.

그냥 위에다 어떤 형태로든 버려요, 반은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가져 간 반은 얼마나 보겠느냐?

그 중에 반 볼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츠대전을 얘기하면 우편물로 보내는데 우편물로 보내면 본 위원의 의정보고서보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우편물이거든요, 뜯어야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뜯겠지요.

그런데 뜯고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독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츠대전 보내는 분들 한번 얼마나 보는지 설문조사 해보세요.

주소도 다 있을 테니까, 많이 보시는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판을 3개 운영하시는데 엑스포, 시청사 2개 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LED전광판 2개소 어디죠, 장소가?

LED전광판 2개소 직접 운영.

○공보관 김기원 시청 바로 앞에 지하철 역사 입구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가요?

혹시 경성큰마을 앞에 LED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예.

권중순 위원 거기는 대로변인데 1시간에 차 몇 대 지나갈 것 같아요, 출퇴근시간에?

○공보관 김기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몇 대 지나갈 것 같아요?

○공보관 김기원 대수로 하면…….

권중순 위원 1시간 동안, 출퇴근시간 7시 반에서 8시 반.

○공보관 김기원 저도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많이 밀려있고.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안 세어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세어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어느 사거리 몇 군데를 지정해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본 위원이 세어봤어요, 1시간 동안 세어봤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은 지역이 산성동, 문화동, 유천동이에요, 외곽지입니다.

1시간에 5,000대에서 7,000대 지나갑니다.

가면 한번 세어보세요, 경성큰마을 앞에 더 큰 도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 대에서 1만 5,000대 지나갑니다,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LED전광판 크잖아요, 이게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몇 억대 들어갈 것 같아요.

○공보관 김기원 예, 억 단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매체의 특성이 있어요.

이츠대전은 가면 받고, 뜯고, 집에 가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LED전광판은 원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나절에 예를 들어서 1만 대 넘게 지나간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경성큰마을 앞 사거리 같은 경우는.

날이면 날마다 1만 대 1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볼 수밖에 없어요, 차가 밀리니까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광고의 효과는 이츠대전보다는 LED전광판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LED전광판은 제목을 쓸 수밖에 없고 내용을 못 써요.

그런데 이츠대전은 자세한 내용을 쓸 수 있겠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어떤 매체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에 허용되는 것이니까, 제 지역구에서 세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문화동에 있어요.

문화동에다가 광고판을, 간판 당연히 붙여야 되고 그 위에 LED, LCD가 아니고 LED 아시죠?

LED는 글자로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LED전광판으로 해서 우리 지역 현안을 계속, 의원이 되고부터 현재까지 현안 돌아가는 것을 계속 올렸습니다.

본 위원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졌냐면 그 도로로 가시는 분들은 본 위원을 다 압니다.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인에게 인사하면 “권중순입니다, 시의원입니다.” 하면 그분들은 저를 다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본 위원은 보낸 것은 없거든요, 그 LED전광판에서 우리 지역현안과 제 간판을 그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3년 동안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 위원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체 선택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매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단점 살려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매체 선택 그리고 결과분석을 통해서 다음 홍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매체별로 평가도 하고 해서 반영해서 종합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와인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와인축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언론보도 상에 많이 봤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가셨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수치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47만 명이 행사장에 왔었고 540억 원의 경제효과를 봤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공보관 김기원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카운트 하나하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정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행사의 규모가 커졌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서 한 것 같고요.

아까 경제유발효과 한 부분은 나중에 보고회 때 아마 추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여수엑스포 50만 달성이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엄청히 몰려왔었거든요, 거기는 표로 계산하잖아요.

○공보관 김기원 예, 저도 가봤는데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일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몰려갔는데도.

그럼 대전에서 와인페스티벌 며칠 했지요?

○공보관 김기원 4일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럼 비교해 보면 47만이라는 게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개최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수치를 높게 책정하면서 현실성이, 누가 봐도 47만 명, 여수엑스포 50만 달성하는 데 10일인가 걸렸는데 그렇게 많이 몰려가도.

그래봤자 10일 동안 50만인데 4일 동안 47만 했다, 행사규모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수치가 좀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고 하더라도 숫자를 그냥 높게 측정해서 엄청난 것처럼 하는 홍보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40억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540억이라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도대체 어떤 산출인지 그것은 대충 자료가 있나요?

○공보관 김기원 자료는 나오면 제가 인수해서 가져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은 뭐 없나요?

○공보관 김기원 예, 지금은 와인잔 숫자라든지 음식물 판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 비교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데이터는 190억인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숫자도 봤는데요, 아마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공보관 김기원 평가보고회에서 보고한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자료를 입수해서.

김명경 위원 어쨌든간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단지 47만 명의 시민참여 그리고 540억의 효과 이 숫자만 달랑 받으셨나요?

○공보관 김기원 아니,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들어오면.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홍보할 것 아니에요.

○공보관 김기원 보고회도 별도로 했었고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어떤 홍보를 하시든 간에 가급적 객관적이고.

○공보관 김기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어디서 자료를 줬으면 그대로 하지 마시고 좀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공보관 김기원 입장객 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들어가는데 줄을 계속 섰었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수엑스포보다 더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7만 명이라는 것은 대전시민의 3분의 1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시간마다 한 번씩 수치를 냈는지, 1시간마다 한 번 했으면 똑같은 사람이 다시 두 번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객관성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과대포장하는 형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저희들 주요시책 또 중점사업 중에서 사회적자본 확충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 도시철도 2호선, 과학벨트 조성 관계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철도 2호선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을 늦춰라 하는 얘기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은 좀 서둘러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단, 신중을 기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돼야 된다.

만약 이번에 하지 않게 되면 주기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2007년도인가 그때도 광주나 대구는 2호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예타검사에서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예타검사에서 결정이 되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또 이것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이게 지금 예타검사라든가 우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면 늦춰가면서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저희들 지하철 지하로도 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지하로도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필요하다면 노면으로도 가고 또 고가로 필요한 지역은 고가로 해서라도 도시철도 2호선은 빨리 돼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도시철도 2호선을 시장 임기 중에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장님과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빨리 건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혼선이 와 있어요.

이게 지금 안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 필요성 홍보를 많이 해서 본 위원은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방향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우리 산건위 소속인데 엉뚱한 공보관님께서 어찌 보면 질타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된 것 같아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임기 내 2호선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수긍이 갑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소통과 배려 차원 또 대전시민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계기를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충청권 철도망이 3호선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충청권 철도망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덕구를 통과해서 가수원까지 가는 대전시민의 실질적인 3호선 역할을 하는 충청권 철도망도 홍보를 강화하셔서 도시철도 2호선도 건설이 되지만 3호선도 그러니까 충청권 철도망도 3호선 역할을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신탄진 역사가 다시 생기고 덕암 역사, 상서 역사, 회덕 역사, 조차장 역사 그 다음에 오정동 역사해서 도시철도 2호선하고 환승이 된다.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중촌, 가수원까지 쭉 가는 대전시의 충청권 철도망이 그야말로 3호선 역할을 하면 지금 2호선은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 얘기는 고가방식도 가다, 지하도 가다, 노면도 가다 이렇게 혼합방식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충청권 철도망은 기존 철도에다 부설해서 양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철도 그러니까 전철이 쾌적하고 빠르고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기원 도시철도 2호선과 함께 충청권 철도망에 대해서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거의 같은 시기에 완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시행시기가 거의 2호선하고 충청권 철도망이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2019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탄진, 회덕 이쪽 지역구의 주민들은 오히려 2호선도 중요하지만 3호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쾌적한 교통편익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시정홍보 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도시철도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홍보의 대상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무래도 버스를 타는 분들이 도시철도를 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버스승강장을 몇 군데를 가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서 ITS 시설물 활용자료도 다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름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셨고 그 시내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하셨지요?

그 문제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하셨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권중순 위원 단말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시내버스 도착시간이 나오고 두 번째는 광고가 나오고 세 번째는 뉴스가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10초 간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광고는 최대 25개까지 광고를 돌릴 수 있고요.

그 중에 5개는 공익광고물로 넣어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버스승강장에 가서 보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철도에 관한 홍보가.

○공보관 김기원 어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이유가 시정홍보를 할 때 최대 25개의 광고물을 10초 간격으로 돌리기 때문에 대전시의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도시철도 잠깐 빼고 다른 행사를 넣고 그 행사가 끝나면 도시철도 홍보물을 넣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고요.

시내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냐면 버스 타러 오시는 분의 99%는 그 앞으로 갑니다.

왜 가냐 하면 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공보관님이 잘 인식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것 같고요.

공보관님,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공보관 방 최근에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이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전체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공보관 김기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해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실 보면 자료실에 작성이 2010년도 4월 23일이 마지막입니다.

홍보게시판에는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영상갤러리에 보면 2010년도 4월 1일이 마지막이에요.

현재가 몇 년도예요?

○공보관 김기원 2013년도.

권중순 위원 아마 2010년 4월까지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른 데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공보관 김기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츠대전 TV 위탁운영비 2억 5,000을 연간 예산으로 잡았는데 홍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공보관 김기원 예.

권중순 위원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주신 자료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1,800명으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공보관 김기원 예.

권중순 위원 작년에도 1,800명, 재작년에는 1,200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증가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그게 1,800명이 맞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연 평균해서 1,813회 건 했고, 2013년도 1,840여 건 됐는데 하다 보니까 1,800여 건 표기를 했는데.

권중순 위원 1일 평균 접속 건수예요.

○공보관 김기원 예.

권중순 위원 연 평균으로 해서 1일 평균.

○공보관 김기원 예, 1일 평균이요.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인터넷 사업,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핵심은 방문객 수지요, 방문객 수가 많아야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이 성공을 하니까.

이츠대전 TV, 대전시청 홈페이지 배치 상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데 배치하는데 정보화담당관실이랑 협의도 하고 많이 고민도 하셨겠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권중순 위원 그래도 하여간 많이 역점을 두시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데를, 조금 더 보기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츠대전 뉴스, 포커스대전, 대전레터 이런 부분은 아마 위탁운영 업체에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권중순 위원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넘겨주고 거기에서 위탁 운영업체에서 운영해 주는 것 같고, 우측에 보면 UCC광장, 포토갤러리, 시청자참여 이쪽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가서 보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공보관 김기원 예.

권중순 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느냐의 척도는 사실 UCC광장과 포토갤러리, 시청자참여 쪽에 사람이 많이 올라와야 참여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클릭수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게시물을 직접 올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문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올리는 부분이라 많이 미흡한 것 같고 개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주변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사람들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 안 해주거든요, 특별히 부탁을 하세요, 주변 분들한테,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대전시청 분들 전부 주변사람들한테 ‘좋은 자료가 있으면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기에 올려라, 여기 이츠대전 TV 인터넷방송이 있으니까 대전시민이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많이 올릴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기원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잘되는 것은 더 잘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이츠대전 인터넷방송하는 목적도 달성이 되고 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정보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잘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접속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

○위원장 황경식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감사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월 11월 8일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최두선,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경식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고는 총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최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감사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청렴도 1위를 했고 또 아까 감사관께서 계속적으로 1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시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일환으로 비리신고 활성화 대책 강구, 시장 및 감사관이 직접 받는 비리 신고망을 운영하고 상시 익명비리신고 그 시스템인 헬프라인 구축을 8월부터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익명비리신고와 관련해서 신고된 건수라고 할까 이것이 좀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든다면?

○감사관 최두선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4건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 내부의 인사비리라든가 또 입찰과 관련해서 비리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본다면 그것을 밝힐 수가 있는 건가요?

○감사관 최두선 지금 조사 중인 사항이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그 내용 자체가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한다든가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신고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잘못된 것인지는 현재 일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헬프라인,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익명비리신고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 내지는 담당 감사하시는 분들만 아는 상황인가요?

윗선까지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일단은 신고자 익명비리신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을 통해서 대화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 물어보고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항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경중을 따져서 감사관 전결로 처리할 것은 전결로 처리하고 아니면 좀 더 사안이 중요하다고 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처리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그 사람의 익명을 보장을 첫째 해주고 그 사안의 경중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두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직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9월 기준 총원이 34명인데 행정직이 21, 기술직이 11, 소방 1, 기능직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전행정국 자료에 보니까 9월말 현재 총원이 총 32명으로 돼서 두 사람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 계상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감사관이?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작년에 1명 늘어서 총 3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4명이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9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안전행정국 자료에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행정국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아마 안전행정국에서 자료 작성을 할 때 저를 빼고 카운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4명이 현재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 자료가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현원을 너무나 잘 알고 감사관에서 자료를 거기로 패스를 해주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최두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과 현원을 정확하게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안전행정국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34명이 맞다, 확실한 것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과 관련해서 안전행정국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2년 미만 근무자가 30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못한 근무자가 감소한 것이 7명이나 줄었어요.

이게 2년 이상 근무를 못 한다는 것은 본인 체질에 안 맞아서, 아니면 감사관의 업무가 전국 1위를 고수하려다 보니까 너무 과해서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고 본인이 원해서든지 아니면 근무성적이 나빠서인지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직원들이 자꾸 자리를, 2년 기본적인 근무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자꾸 이동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관실은 가능하면 2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고 장기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전문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만 본인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인력이 처음에는 2년 미만인데 새로 인력이 다 교체가 되어서 2년 미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대부분 근무를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1년에 한두 명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2년 미만 직원이 없을 것이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계속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감사관께서 너무 업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압력을 줘서 직원들이, 쉽게 얘기를 해서 감사관 일에 못 따라가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또 체질에 안 맞는다 이런 직원은 없는 겁니까?

○감사관 최두선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을 믿어도 돼요?

○감사관 최두선 예.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사관의 업무가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 행정직도 회계나 이런 데는 맡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옮기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노하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감사관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년을 근무를 해서 노하우를 쌓고 그게 경험이 위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하고, 혹시 우리 감사하시는 감사실 근무요원들이 청렴결백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지난 1년 동안 음주를 해서 단속이 됐다든가 부패를 한 직원이 있는 건 아니지요?

○감사관 최두선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오태진 위원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꼭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수감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9월 30일 현재 신분상 징계를 받은 분이 4, 주의·훈계가 11 그래서 총15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나 2012년도에는 신분상 징계 받은 것이 없는데 이 4명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밝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 최두선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 어쨌든 감사원 감사가 분야별로, 건설 분야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두 사람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과 관련해서 한 두 사람 정도해서 네 사람이 감사원에 적발된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신분상 진급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요구가 오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감사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징계하라, 뭐 중징계나 경징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비지정으로 해서 징계하라고 할 때는 이것을 중징계로 할 것인지 경징계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징계를 해서 왔을 경우 감사관께서 하시는 운신의 폭이 좀 있는 겁니까?

○감사관 최두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징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중징계, 경징계를 정해서 오면.

오태진 위원 거기에 따라서.

○감사관 최두선 저희는 인사위원에다가 징계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징계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징계해라, 중징계든 경징계든 거기에서 판단해서 하라.’ 하면 저희가 경징계로 할 것인지 중징계로 할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징계가 없었는데 금년에 징계가 4건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청렴도 1위를 하기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뇌물수수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청렴도 평가에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만 지금 4건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업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청렴도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감점을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점요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비리가 적발이 안 되도록 한층 더 담당부서, 계약부서면 계약, 아까 어디라고 했지요, 공사 관련이라고 했나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 부서에도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참고로 13일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오태진 위원님이 잠깐 앞에서 짚었습니다만 행감자료 27쪽에 보면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의 처리현황을 보면 92건이 접수를 했고 이 중에서 적합처리가 19건으로 21% 그리고 부당처리가 21건으로 23%, 각 구청으로 이송되는 것이 30건으로 33%, 기타 19건으로 2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당처리가 21건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통계를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감사관 최두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이송된 것 빼고, 이송이나 기타 취하나 이런 부분을 빼고 조사를 해서 훈계나 아니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으면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경고를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모 기관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모 공기업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하고 또 기관장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관련 공무원을 징계조치, 훈계조치를 통상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부당처리 21건이 어떤 것을 부당처리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서류상으로 봐서는 공무원 비리신고가 1건이고 온라인 상담민원이 20건에서 21건이거든요.

○감사관 최두선 예.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당처리라는 것이 21건은 어떤 것을 말하고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본 위원이 묻는 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그 내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데 부당처리라는 것은 어쨌든 공무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부당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한 것이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뭐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는 받아봤어요.

○감사관 최두선 자료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겠고요, 이송시킨 것은 각 구청으로 이송시킨 것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대부분 다 구청입니다.

김경시 위원 구청으로 이송시킨 것은 그 결과를 나중에 시에서 다 보고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문서를 통보를 할 때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한테 이것은 시에서 접수가 됐는데 그게 구로 이송이 돼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민원인한테만 통지를 하고 저희가 통보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각 구청으로 이송을 시켰을 때는 그 결과는 통보를 받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감사관 최두선 예…….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기타가 21% 19건인데 이 기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를 들면 본인이 민원을 제출했다가 취하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대전시 내용이 아닌데 저희한테 잘못 보낸 것도 있고 또 확인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타로 일단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청렴도 1위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을 청렴도 1위 때문에 손을 못 댈 수도 있고 빠트릴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청렴도 1위를 하기 위해서.

○감사관 최두선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를 청렴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 불특정 다수인을 선정해서 설문을 받고 또 민원이 행정기관하고 민원처리를 한 민원인들한테 친절했느냐, 처리가 정당했느냐 이런 것을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청렴도 1위를 하는데 있어 아주 저질적인 그런 나쁜 행위가 많이 있다면 청렴도 1위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다면 중앙에 신고를 하고 여기 보고를 할 때에 그러한 것을 누락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청렴도가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김경시 위원 아니,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저희가 평가대상에서 이것을 빼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김경시 위원 예,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그게 점검을 나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하면 그런 자료들을 보내면 점검을 나와서 만약에 1건의 누락이 발견되면 아주 치명타가 되어 감점이 돼서 저희 청렴도가 아주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청렴도 1위만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야 할 것을 빠트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차후도 여러 가지 감찰을 충분히 하셔서 대전시가 청렴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행감자료 35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에 금년도 7명이 참여했어요.

7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성과나 실적이 어땠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현장 감사, 건설현장에 기술 전문가, 토목, 건축 이런 분야에 자격증 또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공사현장 감사에 참여를 하는 인력이 있었고요, 또 대덕구하고 유성구 또 도시공사 여기에 전문가가 참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사 이런 데는 회계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한 것 오류나 이런 것을 상당 부분 적출해 내서 상당히 감사성과를 거두었고 대덕구나 유성구 이런 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명한 게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전문가 자격을 줘서 공모해서 뽑아서 그분들이 가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눈으로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감사기법이 전문적이지 못해서 예리하게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시민의 눈으로 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조금만 더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전문성을 향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감사성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분들의 일비나 출장비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감사관 최두선 하루에 12만 원 정도.

김경시 위원 1일 12만 원?

○감사관 최두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1일 12만 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네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며칠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참관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만 저희가 개선을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풀로 감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

김경시 위원 이분들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얼마나 되나요?

○감사관 최두선 1,000만 원 정도.

김경시 위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시민감사관 운영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남들한테 보여질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보실까요, 감사대상기관이 42개 기관이에요.

○감사관 최두선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감사종류가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가신다는 것인가요, 기관별로?

○감사관 최두선 예, 그동안에는 2년이었습니다만 징계시효가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가 자치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현재 3년으로 주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를 나갈 때 감사기간은 어느 정도합니까, 예를 들어 자치구를 든다면.

○감사관 최두선 자치구의 경우는 10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10일 동안 현장 가서 하시는 것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 나갈 때 사전에 준비해 가는 자료가 뭐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일단 저희가 본 감사기간이 10일입니다만 그전에 자료 수집기간을 2내지 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권중순 위원 전산 출력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없어요?

○감사관 최두선 전산 출력해서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전산을 활용해서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것 없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라든지 세외수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엑셀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파일로 분석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범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계형이고 하나는 부정 축재형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 외에도 무지형이 있지 않겠느냐, 몰라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 않느냐.

범죄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하기는 한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예방감사시스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감사관실로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국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는 등록만하면 공무원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금 5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구청이든 공사·공단이든 감사 대상기관은 다 등록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현재 들어가신 분은 약 5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가입하신 분, 실효성 문제를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방감사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신 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피감대상 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 대전시 산하 기관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사실 내용은 못 봤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아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본 위원이 신청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반복되는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사례를 올려놓으셨어요, 우리 감사관실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

대덕구청 예를 보니까 잘못된 사례 51건을 올려놓고 처리를 하라고 업무지시를 해놓았고, 일 잘하는 수범사례를 14건인가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대덕구청 얘기만 본 위원이 단편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계속 감사사례를 다 올려놓는 것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를 시행하고 오시면 전부 다 공개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요약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이름이나 이런 것만 빼고 전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더라고요,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는지 판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 물어보라고, 애매하면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와서 지적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항의도 가끔 받았거든요, 특히 공기업이나 이런 데,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우리한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좋다, 그러면 앞으로 몰라서 잘못 처리했다는 건 우리가 없게 해주겠다, 모르면 우리한테 물어라.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중앙부처 어디든지 가서 알아서 우리가 답변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중순 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 피감기관에서 업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은 자기들 업무지침을 가지고 볼 것이고 또 애매모호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감사를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교육하세요, 우리 감사를 나가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일단 개인별로 40시간 이상 연간 교육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교육원이라든지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연찬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관실은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감사관 최두선 안전행정부도 있고 감사원에서.

권중순 위원 감사원에서 하시고, 상급기관에서 하시는 것이고 자체 내에서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지적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최근 3년간 감사관실이 지적받은 것.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실이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에서 지적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중순 위원 예.

○감사관 최두선 현재는 저희가 처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충분한 감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것을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사례집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이면 예방감사 차원에서 많이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철저한 감사 준비로 업무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권중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감사는 감사 후 처분이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두선 감사관이 부임을 하시고 업무보고 때 보고도 해주셨지만 주요사업에 대한 예방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일상 감사라든가 계약 심사 또 건설현장 점검 또 제도개선 우수사업사례 발굴을 해서 전파하고 하는 데 대해서 또 직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리를 빌려 치하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을 한번 보실래요.

24쪽에 저희들 상급기관 감사를 받으셨는데 4월 22일부터 6월 14일 또 5월 7일부터 6월 28일, 6월 24일부터 6월 28일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는데 그 밑에 7월에 감사를 받고 9월에 받은 감사는 결과 통보가 왔거든요.

그런데 4월, 5월, 6월에 감사받은 결과는 통보가 미통보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감사관 최두선 감사 건별로 심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예를 들어 교량 정밀진단 실태 4월에 받은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결과 오기는 오는 거예요?

○감사관 최두선 결국은 심의해서 만일에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안 올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임재인 위원 진행 중으로 보면 되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 받고나서 결과 안 오면 엄청 궁금할 텐데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최후에 이것이 만약에 별일이 없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그때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심의가 덜 끝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23쪽도 보게 되면 상급기관 감사가 2010년도에는 5회를 받았고 2011년도에는 3회, 2012년도 3회 그런데 금년 들어 지금 3분기까지 9번이나 감사를 외부감사를 받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를 그동안 2회, 3회 이런 식인데 금년 들어와서는 아직 1분기는 안 했는데 9번이나 감사를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감사관 최두선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수시감사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해도 한 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봐서는 건수가 많다고 해서 감사를 많이 받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정기감사는 통상 3년에 한 번 받고 수시감사는 분야별로 건설 분야 그 다음에 금고 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정기감사가 현재 예상이 되어 있고 감사원 정기감사가 다음다음 주부터 본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것이 특정 연도에 감사가…….

임재인 위원 어쨌든 금년에 감사 받느라 고생들 많았겠네요, 직원들이.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감사가 어쨌든 건수가 많으면 감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38쪽입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감사인데 이 감사주기가 2년입니까?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동안에 2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재인 위원 체육회는 2012년도에 감사를 하셨고 또 종합감사가 2014년도에 예정이고 장애인체육회는 종합감사 2013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실시하면 되겠네요, 주기가 2년이면?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생활체육 감사는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도 안 했지요?

○감사관 최두선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재인 위원 주기가 2년인데 4년만에 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은 왜 감사를 안 하세요?

○감사관 최두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2년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으로 연장이 돼서.

임재인 위원 감사주기 근거는 어디, 감사주기가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그런데 그동안에는 2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3년으로.

임재인 위원 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감사관 최두선 금년…….

임재인 위원 금년에 법령이 개정이 됐으면…….

○감사관 최두선 생활체육회가 그동안에 감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니 감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기가 2년으로 정해놓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근거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합니까?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당연히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주기가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셨느냐니까요?

○감사관 최두선 정기종합감사가 그동안에는 생활체육회에,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감사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일부 받는 단체는 감사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생활체육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할 것으로 일단 운영계획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임재인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또 주기가 2년이면 당연히 생활체육회도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감사를 정확하게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세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렇게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생활체육회도 저희가 감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36쪽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에서 2012년도 보면 1위를 차지했거든요, 매우 고무적인데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거든요, 선거철 공직자 기강이 늘 선거 때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선거가 되면 안행부에서부터 공직기강 감찰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활동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해보다도.

그래서 공직자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감사주기가 2년이라고 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대전시는 20억 원의 시상금을 놓고 금년부터 자치구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시상금을 내놓고 자치구 평가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자치구와 공무원노조연맹이 근거도 없는 자치구 평가를 중단해 달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최두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충분히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재인 위원 자치구 감사주기 2년에 한 번씩 할 때 포상금 20억 원씩 돈 걸고 합니까?

안 걸고 하지요?

○감사관 최두선 감사는 시상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시상금 20억 걸어놓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뭘 평가한다는 거예요?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자치구 종합평가라는 것이 안전행정국의 주관으로.

임재인 위원 이것은 안전행정국에서, 감사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 최두선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임재인 위원 안전행정국에서 합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임재인 위원 평가는 안전행정국?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사 때문에.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상금을 놓고 기초단체 평가를 했을 때 잘못하면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감사관님이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가를 검토하시고 같은 시 산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감사를 어떻게 뽑지요?

명예감사가 시민감사인가요, 다른 건가요?

○감사관 최두선 시민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있고 시민감사관은 명예감사관 개념하고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금년도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기관들을 판단을 합니다, 자치구하고 큰 기관들 도시공사나 이런 데.

그래서 정기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인원에 맞게 저희가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고 공고를 해서…….

김명경 위원 그런데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30명으로 구성 되어 있어요.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시민옴부즈만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분들하고 시민감사관은 별개고요?

○감사관 최두선 예, 별개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를 뽑는 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절차와.

○감사관 최두선 공모를 해서.

김명경 위원 공모는 어떻게?

○감사관 최두선 홈페이지에 사람 모집하는 공고를 내게 됩니다.

자격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거기 참여에 따른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공모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몇 명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인원 접수된 사람들을 심사해서, 심사는 누가 하고요?

○감사관 최두선 심사는 내부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팀장들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전문가들은요?

일반시민일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건설 이런 부분은.

○감사관 최두선 그것을 공모할 때 자격을 부여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자격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요?

○감사관 최두선 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참여하도록 일단 그렇게.

김명경 위원 그런데 참여율은 어때요?

1명을 공개모집을 했다 그러면 접수가 몇 명 정도가 되지요?

○감사관 최두선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1명하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분들도 많이 참여를…….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참여가 없는데 무슨 생각지도 않은 사람까지 와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는 미달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 같은 경우 7명이 했다고 하셨지요?

○감사관 최두선 현장감사까지 포함해서 7명이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참여율을 보면 대개 아는 사람만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근무하면 아는 사람에게 “시민감사하니까 네가 같이 도와줘라”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특성이 있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명 모집하는데 2, 3명 와서 그 중에서 선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 분야에 아는 사람에게 ‘너도 좀 신청을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널리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 제한을 하고, 예를 들면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하루 일당 12만 원 준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분들 인건비 측면에서는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명경 위원 적지요.

○감사관 최두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격을 가진 인력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누구 참여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개모집하는 형식을 밟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있네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주민감사청구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감사관 최두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 최두선 최근 2, 3년.

김명경 위원 감사관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한번도 없다?

○감사관 최두선 예, 없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최두선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 하려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법령에 보면 100인 이상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복잡한 측면도 있고.

김명경 위원 중요한 건이라고 했을 때 100명 이상 서명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100명 정도는.

1,000명, 1만 명 할 때가 부담스러운 것인데 1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감사관 최두선 법령이 생긴지가 꽤 오래 되어서 과거 언론에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청구가 저희는 적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시민들에게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시나 이런 데다, 대부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구는 하는데, 서류청구, 정보공개요구 이런 것은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청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좋은데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홍보나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보공개요구나 하고 기자회견하는 정도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24쪽을 봐주세요,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우수기관 감사인센티브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도 해왔지요?

내년도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는 이런 것 없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사실은 금년부터 일부 시행이 되었고 내년에 확대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감사순기 연장, 감사기간 단축.

○감사관 최두선 예를 들면 아까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감사주기가.

김명경 위원 앞으로 구는 2년이고 다른 기관은 3년이라고 하셨으니까 3년으로 보시면 되겠고.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기관도 수감을 해보니까 일을 잘 하고 깨끗하더라 그러면 저희가 감사순기를 3년으로 한 번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경 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지적 안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것인데.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감사순기를 연장한다든지 감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우수하고 깨끗한 데니까 일주일 볼 필요 없이 한 5일 정도만 봐도 되지 일상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인센티브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감사순기를 연장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서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수감사기관이라고 했을 때 뭔가는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에 대한 방법을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낫지 감사기간 가지고 융통성을 주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전혀 시정조치 할 사항이 없었어, 그렇다고 앞으로 내년, 2년 뒤, 3년 뒤에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정해진 기간에 보는 것이 적정한 것 같고요, 게다가 기간도 단축하는 부분은, 날짜도 단축하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인센티브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보니까 시정요구하는 것 있지요,

시정요구가 대부분 사안이 뭐예요?

감사를 보고 나서 시정조치하는 것 주의도 주고, 시정도 하는 것.

주의는 알겠는데 시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감사관 최두선 두 가지 측면에서 시정과 주의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은 쉽게 말해서 개선이라고 표현하면 안 맞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

김명경 위원 징계요구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감사관 최두선 징계요구는 별개고요, 그것은 신분상 조치이고, 이것은 시정이나 주의냐는 주의는 도저히 치유는 안 되고 앞으로 주의해라 이런 측면이고 시정은 현재 이것 잘못 됐으니까 다시 바로 잡아라.

김명경 위원 돈 잘못 나간 것 회수해라, 갚아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시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됐든 징계가 되었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결정은 자체 인사위에서 하겠지요?

○감사관 최두선 시정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고요, 징계…….

김명경 위원 아, 징계건.

○감사관 최두선 징계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만약에 감사를 해봤는데 징계가 중징계 건이다, 사안이.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 징계를 위한 인수위를 열었을 때 경징계로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판단해서 재의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잘못 처리가 된 것 같다하면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

김명경 위원 재의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감사관 최두선 과거에.

김명경 위원 아니 과거 말고 감사관님 부임하신 이후로.

○감사관 최두선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재의요구할 거리가 없었나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요구한 대로 거의 그대로 처분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정확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기관의 감사내용을 봤을 때 너무 징계가 약하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징계가 구두로 주의 주는 것 이런 것으로 징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요구했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최두선 그래서 그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훈관계, 표창을 받았을 때 저희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징계로 의결을 하되 상훈 감경으로 해서 불문경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상훈 감경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불문경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의나 마찬가지거든요.

주의는 감사실에서 벌써 줬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오, 잘 하시오.’ 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징계요구를 어쨌든 그쪽 해당기관에 했어요, 이것은 징계 건이다.

그런데 인사위에서는 불문경고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는 누가 주의를 주지 못해서 당신네 기관에다 불문경고 준 줄 아느냐?’ 이것은 주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조치하라고 해서 조치한 것이지 경고로 끝나라고 한 건이냐.

잘해 봤자 요즘 견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실의 판단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 감사관실에서 각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조치할 때는 뭔가 최저 수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기관별로 인사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인사위라 자기 식구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징계 건이 있을 때는 징계 최저 수위 정도는, 최소한 이것 이상은 징계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서는 제출해야 되지 않은가.

주의 주고, 불문경고 하고, 잘해 봤자 견책하고 이런 것이 무슨 징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시고 나서 결과도 중요하고 그리고 징계 받아야 될 것은 징계를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건이 또 안 생기죠.

징계 받으면 뭐해요, 경고 받고 그냥 끝나는데, 주의 받고 끝나는데.

그래서 무슨 감사에 대한 경각심이나 업무에 대한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기강이 제대로 확립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김명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보면, 감사자료 32쪽을 보면 그 기간에 내용은 다르겠지만 항상 비슷한 그 이상의 건수 계속 생겨요, 지적 건수가.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 2년 전에 12건 지적 받았으면 최소한 2년 뒤에는 12건 이하로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열 몇 건씩이 항상 나와요, 해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징계수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근무 못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남한테 못 된 짓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아픔을 주는 역할을 오래 못 하니까 오래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징계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업무보고에 청렴식권이라고 있네요?

지금도 있는 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2014년도부터 하려고요?

○감사관 최두선 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까지 반영되어서 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산은 아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도 추경에요?

○감사관 최두선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금액도 크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201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거기에 저희가 우선 당겨쓰고…….

김명경 위원 하반기 때 추경을 통해서?

○감사관 최두선 예, 추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명경 위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쉽지 않은 사안인데.

○감사관 최두선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도가.

김명경 위원 아니, 차라리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해서 업자한테 밥 얻어먹는 것보다 차라리 사는 것이 편한데 내 돈으로 사자니 이것을 내가 내 돈으로 살거리는 아닌 것 같고 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일과 업무에 그리고 돈에 관계된 사람들, 업자들한테 함부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까?

차라리 공금을 써라, 사비로 쓰라고 못 하겠으니까, 이런 제도인데.

운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용도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데 쓰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좀, 그리고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다른 부서에 말씀하셨듯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될 것을 또 이것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여간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 최두선 저희 예산으로 감사관실에서 식권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 부서에 나눠주는 형식이지 각 부서의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으로 볼 때 일반운영 자체 비용으로 써도 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아마 그것은 저희가…….

김명경 위원 해봐야 아는 것인데 하여간 좋은 취지의 제도니까 운영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감사자료 29쪽을 보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 운영개요에 인사 등 일반행정 잠깐 보겠습니다.

20인 이상 공무 국외여행 그리고 공무원 등 50인 이상 참여하는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 이런 건이 좀 있나요?

공무여행은 1건 있다고 자료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건수가 어떻게 돼요?

○감사관 최두선 인재개발원에서 단체로 연수 간 것.

김명경 위원 그것 하나지요?

이것이 인재개발원에서 간 것인데 감사의 건이 되나 모르겠네요?

○감사관 최두선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너무 여행위주로 짜여져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보고 또 코스가 경제적인 코스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볼 수도 있고 해서 또 여기를 이렇게 해야 본청에서도 단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보기만하지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제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감사관 최두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김명경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지적받을 정도로 코스를 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수라는 것이 공부하러 가는 개념도 있지만 머리 식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는 거거든요,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달리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굳이 억지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만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그런 감사업무가 되어야지 본 위원이 볼 때 국외여행하고 50인 이상의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최두선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나 이런 데서 가끔 보면 워크숍이나 해외연수가 좀 무리를 일으킨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워크숍도 마찬가지고.

뭐 접대성 워크숍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별문제 없는 것은 원안으로 가고 혹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명경 위원 일종에 공무원들 배낭여행 같은 것을 보려면 그런 것까지 다 봐야지요.

2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인재개발원밖에는 안 나오는데 개별적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인재개발원만 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전체 공무원들 5명, 6명 소규모로 가는 국위연수 그런 부분을 차라리 보셔야지 내용적으로 보시려면 그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인재개발원에서 공식으로 하는 연수에,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실효성 없는 데 시간과 인력을 뺏기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업무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보시면 자치구 감사내용을 보니까 행정상 조치도 상당히 많고 요, 신분상 조치도 상당히 많고 다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사업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자치구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감사관 최두선 일단은 자치구는 우리 시 감사를 안전행정부나 감사원 감사를 사실상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부나 감사원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고 자치구는 거의 시 감사를 하다보면 한 2년치 이렇게 업무처리한 걸 하다보면 이 정도 처분은 충분히, 다른 시·도를 비교해 봐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이 정도는 나오는 것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이 정도는 나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예를 들어 2012년 종합감사 동구는 13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중구는 129명, 약 130명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총 공무원 780명인가 되는데 130명이면 거의 3분의 1이 징계나 주의, 훈계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거예요?

○감사관 최두선 이게 경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130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사람이 두 번 걸리는 경우도 있고, 두 건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징계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징계라고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최두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이런 것들이 징계고 그것이 아닌 것을 훈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아니 어떤 구를 막론하고 유성구도 100건이 넘고, 동구 132건, 서구 105건 이렇네요,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