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11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1.2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영옥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녹색생활문화 정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53건의 시정 등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옥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영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영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24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412억 2,049만 원보다 0.4%인 26억 7,161만 원이 감액된 6,385억 4,888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151억 8,284만 원보다 1.38%인 154억 1,437만 원이 감액된 1조 997억 6,846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455억 5,900만 원보다 1.2%인 56억 500만 원이 감액된 4,399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12억 2,049만 원보다 0.4%인 154억 1,437만 원이 감액된 6,385억 4,888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전입금 26억 7,4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4,340만 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지원 40억 9,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 11억 4,528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자활근로사업 21억 1,6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47억 8,871만 원, 비룡마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0억 400만 원, 고형연료전용보일러 설치 24억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9,406억 9,929만 원보다 0.32%인 30억 2,821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12억 3,436만 원, 아동시설기능 보강 7억 2,749만 원, 영유아보육료 41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26억 7,45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7억 1,428만 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교육급여 16억 8,862만 원, 자활근로사업 22억 8,057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관리 8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7억 5,10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0억 2,344만 원 등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657억 5,688만 원보다 7.46%인 123억 6,572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6,906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4대강 4억 5,000만 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비룡마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0억 5,420만 원, 전통마을숲 복원 3억 4,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74억 2,431만 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16억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24억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87억 6,666만 원보다 0.23%인 2,043만 원이 감액된 87억 4,622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조사 및 대기수질 연구 1,300만 원, 보건환경행정 지원 800만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173억 원보다 0.77%인 9억 원이 감액된 1,16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3억 4,688만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영업외수익 4,225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462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8,848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등 4,722만 원, 예비비 3억 2,107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운영경비 11억 4,867만 원, 자본적지출 2억 86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57억 5,100만 원 대비 3.53%인 5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42억 725만 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관로 확장사업 3억 3,600만 원, 금강수계기금 6억 5,135만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위탁비용 3억 2,629만 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관로 확장사업 11억 6,566만 원, 예비비 36억 4,870만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825억 800만 원보다 0.24%인 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시비반환금 수입 3억 1,145만 원, 부당이득금 등 환수 1억 2,90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일부 세입규모를 감액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마을숲 복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와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은 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숲을 만들어주는 학교숲사업하고 그 다음에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전통마을의 숲을 복원해서 도심 속에 부족한 숲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심현영 위원 본예산에는 4억 2,500만 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80%인 3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자료에 이 자료를 안 올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 보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 설명을 소상하게 써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학교숲사업하고 전통마을숲 조성하는 사업에 각각 국비가 좀 감이 돼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현영 위원 어떻게 설명자료를 만들지 않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결국은 자료 만들면서 국비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유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시비도 감액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도 본 사업에 대한 개별 설명자료가 없이 이런 생활림 조성관리를 뭉뚱그려서 작성했는데, 이번에도 없어요, 본예산에도 없고 그 설명자료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업개요에 보면 학교숲 조성하고 전통마을숲 조성하고 해서 각각 몇 개소씩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에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심현영 위원 설명자료를 소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는 설명자료를 좀 더 소상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또 335쪽도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어요, 거기도.

죽 삭감이 계속됐는데, 335쪽이요, 비교증감 보면 거의 다 삭감들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될지 이런 자료들이 여기도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차입금 이자상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현영 위원 설명자료 335쪽을 보세요.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거기 335쪽.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차입금, 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그것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도 보니까 거의 삭감이 많이 됐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그렇게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각별히 주의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84쪽, 284쪽에 보면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사업명세서 284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에서 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를 우리 시에다 두는 것을 조례개정해서 없고 실질적으로 복지만두레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아침에 들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 하루의 천기는 대강 볼 수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나갈지 양산을 쓰고 나갈지.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으로 넘어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저희 자문위원회가 있었고요, 복지재단에는 정책이라는 말을 넣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액을 집행을 못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심현영 위원 저쪽으로 이관돼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정책자문위원회는 몇 번 개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하고 저희 조례에는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심현영 위원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심현영 위원 아예, 안 했어요, 그렇지요?

5백 얼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450만 원.

심현영 위원 450만 원, 이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조례를 고쳐서 복지재단에 넘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 그 말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정책자문위원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저희 자문위원회의 활용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예산 뭐하러 세웠어요?

예측을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예측?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중복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가능하면 이런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98쪽을 봐주세요.

시내버스 LED문자광고비를 전액 감액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교통정책과 ITS센터를 통해서 무료광고 생각은 전혀 못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까지는 시내버스나 정류장 광고를 민자사업으로 유료로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시 방침에 의해서 시내버스광고는 시정홍보만 하고 상업광고는 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것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광고는 ITS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최대한 그쪽을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147쪽을 봐주세요.

비룡마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금강청 주관으로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습지조성이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사결과 습지조성이 곤란한 지역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국비활용을 위해 타지역인 주산동과 직동으로 사업을 변경신청했다고 했어요.

그 미반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국비활용을 위해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신청을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타지역으로 옮겨도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거기도 못 받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판단결과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게 용역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했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용역, 어떤 사업에 대해서요?

그 습지, 애초에.

이영옥 위원 습지를 조성한다고.

실태조사를 했었잖아요?

(「실태조사는 않고요…….」하는 직원 있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금강청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습지조성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사업구조상 사업신청을 하면 일단 국비가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구에서 타당성조사에 대화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금강청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지조성이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이영옥 위원 그러고 나서 국비활용을 위해서 또 타지역을 주산동하고 직동으로 사업을 변경 신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미반영된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같은 구조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저희가 계속 설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변경신청을 했지만 환경부는 전국을 다 하다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변경신청한 지역이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내년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149쪽을 봐주세요.

생활림 조성관리와 관련해서 43.5%인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국비확보가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숲 조성 7개 학교와 그리고 또 진잠향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을 완공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감액됐는데도 사업은 무리없이 완료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초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기준으로 반영이 되고 나중에 확정이 되는 경우에 국비가 딱 그것에 맞춰서 통보가 되는데 그때 감액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어떤 무리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차피 변화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171쪽을 봐주세요.

갑천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가동일수가 감소해서 감액이 발생됐는데요.

이 가동일수를 보면 2012년도는 162일이고요, 금년에는 150일이 가동돼서 12일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일수에 비해서 삭감되는 금액이 4,98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이 부분은 가동일수에 따라서 감액하는 과정이 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날수에 비해서 감액되는 금액이 너무 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도 당초 6,306만 원이었다가 반납하는 금액이 3,300만원이나 되는데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동일수와 연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장비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하상여과시설은 유성천에 갈수기에 물을 흘려내리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저희들이 매일같이 아침 8시부터 저녁 때까지 운영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장마일수가 한 45일, 유례없는 제일 긴 장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일수 동안에는 물을 올려서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수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마기간 동안 운영을 않다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들이 절약이 돼서 그렇게 감액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3,300만 원이나 반납한다고요?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영달 거기서 전기요금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장비가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천하상여과시설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해서 최근 장비 시설이거든요.

크게 시설들이 노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들도 저희들이 잘 유지관리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장비유지비도 덜 들어가서 삭감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영옥 위원 최신장비라 유지비가 적게 들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영달 예.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영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 추경 우리 대전에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상당히 힘든 시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일은 열심히 해야 하니까,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 그리고 명세서 305쪽에 나와 있네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있어서 확인 차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공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대덕대로 문평동에 있는 것이 맞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근로자가 81명입니다.

남진근 위원 82명이요, 81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82명이었다가 1명이 그만두고 81명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81명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가.

본예산에 보니까 81명으로 돼 있고 여기는 82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본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나요?

남진근 위원 예,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82명에서 1명이 그만둬서 81명입니다, 현재.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만둔 상태로 현재는 82명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에 81명으로 올라온 거라 거기 착오가 있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1회 추경에 얼마를 증액했지요?

여기 보니까 1회 추경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1억 원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1억 원 맞네요.

그때 당시에 증액사유가 원자재구입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당시에 증액사유는 복지공장의 생산품 판매증가에 따른 원자재부족분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매출실적이 올라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올 상반기 7, 8월까지는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요.

남진근 위원 떨어졌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 뒤로는 저희가 상반기에 계속 매출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로 복사지나 점보롤, 핸드타월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원자재구입을 더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상승할 줄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 뒤로는 계속 감소가 됩니다.

아마도 경기침체인 듯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삭감을 했네, 그런데 1회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4월 말 현재 5억 3,415만 9,000원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매출실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럴 겁니다.

남진근 위원 맞잖아요, 추경에 보면.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설명자료에는 7월 말 현재 1억 1,055만 3,000원으로 작성이 됐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월 말 현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지금 79쪽, 7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말은 1월부터 4월까지 누계인 듯싶고, 7월은 7월 한 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2회 추경에 나온 것이 맞아요?

보세요,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아, 그 금액이 8월 한 달간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1억 1,0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8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월 말 현재 5억 3,000만 원 1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 한 달분 나와 있는 거예요, 집계가 이게 8월 한 달분, 그러네요.

그리고 2회에 삭감한 이유는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2014년도 본예산을 보면 근로자 8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해서 1억 7,8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1억 7,8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이 81명에 대한 것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거기에는 정규직원은 27명이 있고요, 근로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본 바 내년도에 3% 인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과 인건비 3% 오르는 것과 또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인건비가.

그래서 그 차액과 공공요금도 상승률을 계산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1억 8,000만 원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이유가 되지만 보통 한 4.7% 정도 되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쯤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때요?

보통 평균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많다는 표현이 상승분에 비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글쎄요, 시설관리공단 기준으로 해서 한 거라…….

남진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들 계신데 제가 하나 질의를 공통적으로 드릴게요.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세입도 줄어드는데 국비잔액 있지요, 잔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상은 맞지요.

그런데 쓸 데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쓰다쓰다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제 얘기의 뜻을 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들, 대전시민을 위해서 보편적인 말씀을 해보세요.

여기 죽 보니까 반납분 세입 부분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사업은 국비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100% 내려와서 하는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시비 매칭을 재원의 문제로 매칭시키지 못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고요, 만약 매칭비율에 못 미치게 우리가 일부만 매칭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다 세워도 그 일부분만큼, 시비 매칭분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아니, 회계적인 얘기는 본 위원도 알아요.

그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건 무시하는 거고, 보편적인 얘기를 묻잖아요.

국비 반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맞느냐,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감사에 걸릴까봐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시를 위해서 국비를 가지고 소모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만 구조상 의무매칭비율이 있는 건데.

남진근 위원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을 안 하고 다시 그냥 국비를 집행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남진근 위원 왕왕 국비를 반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이 꽤 보여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개선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반납분이 없고 줄어들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칭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국비 끌어오기도 힘든데 반납한다는 건 조금, 공무원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사업별설명자료 12쪽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던데 사용잔액과 이자발생분을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재활병원 건립 이자발생분 해서 2012년 것이 올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래 2011년 거면 2012년도에 정산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항시 당해 연도가 되지 않고 회기상 보면 전년도 것으로 해서 정산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2개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재활병원 건립 이자발생분이 2011년도가 1억 2,000만 원, 2012년도가 4,1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분은 2013년도에 반납하는 게 맞는데 2011년도분이 액수가 큰데 왜 반납 안 하고 올해 하느냐는 말씀이지요.

왜 정산이 제대로 안 됐느냐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박정현 위원 이게 사업완료시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번 2011년도에 집행해서 나중에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집행되는데 그러면 이자분도 매년 정산해서 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사실은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연이어 하다 보면 연도별로 예산이 된다든가 할 때 보면 대개 중앙에서 한꺼번에 다 정산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정산을 받는 그런 경우가.

박정현 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사용 후 반납하는 이자나 사용잔액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다음에 정산, 정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시설 같은 것,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이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한꺼번에 중앙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산한다는 말씀은 이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정산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도 그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837명에서 575명으로 262명이 감소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2억 6,0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2014년도 예산액이 23억 5,419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온 2013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대상인원 575명으로 줄어든 인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왜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 예산과 똑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일단 중앙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 그러니까 복지부 소관이나 여성가족부 소관을 보면 본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편성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일방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중간정산을 받아서 시·도간 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본예산은 우리 시·도의 의사와 거의 관계없이 내시를.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에 맞춰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차입금 상환 부분이 5건이 있어요.

5건에 원금이자 상환 해서 3억 6,500만 원인데요, 차입금 상환 전체 보니까 35쪽 기성종합복지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 7,500만 원과 55쪽에 어린이회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3,500여만 원과 56쪽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1,500여만 원이 있고 57쪽에 대전여성가족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2,400여만 원이 있고 58쪽에 어린이회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 5,000만 원 있어요.

이걸 다 집계해보니까 여기 드러난 것으로 보면 3억 6,500만 원인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원금·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감채적립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도 토건예산이 많네요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많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원금·이자 상환내용들이 기성종합복지관만 내년 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명자료에 없는 것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감채적립기금으로 완전히 변경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나머지…….

박정현 위원 어린이회관 건립,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대전여성가족문화회관 이런 것들을 다 감채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지금 일반회계에 전부 되어 있는데 자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성복지관만 빼고요.

박정현 위원 자료 올리는 원칙이 1,000만 원 이상 아닌가요?

5,000만 원 이상인가요, 설명자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5,000만 원…….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와 우리가 빚을 갚는 내용들은 적시하셔야 됩니다, 설명자료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추경에서 일반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감채적립기금에서 3억 6,500여만 원을 일단 하고 나머지 내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로 다 올라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원금·이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상환해야 될 원금·이자 부분을 전부 빼서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내년에도 일반예산에서 못 하면 또 감채기금으로 추경 때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감채기금으로 가는 부분은 재정상황이 그만큼 우리가 열악해진다는 신호니까 이 부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감채기금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 삭감하는 사업이 일단 여기에 2개가 있는데요, 44쪽에 방학중 중식지원과 45쪽에 조·석식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설명자료 말씀…….

박정현 위원 예, 설명자료.

보니까 44쪽 방학중 중식지원이 실태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원 예산보다 11.9% 삭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44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44쪽과 45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시비, 구비입니다.

방학중 중식지원은 국비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1회 추경에 실태파악이 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액수로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1억 5,000만 원을 연말까지 지금 사장시키신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이고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본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12억 6,000만 원이.

이것 실태파악해서 예산 삭감하셨으면 본예산에도 적용하셨어야지요, 내년 예산에.

적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리신 거지요?

이것 삭감하면 되지요 이만큼, 2014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박정현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오세희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백운권 과장님.

박정현 위원 조·석식 급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6억이 삭감됐는데 2014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잡혀 있어요.

내일 계수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종천 왜 이렇게 됐는지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도 업무파악 안 되어 있고, 과장님도 안 되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위원님 이건 학생들이 방학중 중식지원이나 기존 조·석식 급식지원이나 아이들이 들쭉날쭉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방학이 지나고 나서 봐야만 되는데 내년도에는 실태파악을 저희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거의 대개 초등학생이잖아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매년 그렇게 큰 폭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억 단위가 왔다갔다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께서 답변해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예측을 해서 반영해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수치는 못하더라도 근접한 수치라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오히려 중식지원 액수를 더 높여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혹시 모르겠는데 급식지원인원이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1만 3,169명이랑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대상인원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대상인데 2차 추경에서는 1억 5,000만 원이나 삭감하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본예산 것 똑같이 잡는 것은, 이것은 올해에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올해 삭감된 예산액만큼 내년 본예산에 상정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한 예측치를 오히려 파악하시기에 더 낫지요.

그래도 되겠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박정현 위원 자료를 주시지요.

내일 계수조정에 1억 5,000만 원은 줄여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 학생 수가 위원님께서 준다고 하는데요, 못 사는 분이 꼭 줄어들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소득자가.

박정현 위원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침체가 되고 하면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봐서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 꼭 반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예.

조·석식 급식지원도 비슷하거든요.

올해 2차 추경에서 6억이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또 올해 본예산보다는 적게 하셨네요.

올해 본예산은 32억 했는데 28억으로 줄이셨으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43쪽 아이돌보미 지원이 올해 4억이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6.8%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비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중간에, 이것도 지금 보면 국비가 삭감되면서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대개 국비 보면 그렇게 했다 1년에 많으면 두세 차례 시·도에 중간보고를 받는데 대체로 한 가을쯤, 9월이나 10월쯤이면 해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시·도간 조정하면서 감액도 시키고 부족한 것은 늘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이 대체적으로 국비지원과 관련한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국비내시가 되면 그것만큼 매칭을 붙일 수도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실제 매칭사업이라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전혀 못 잡은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매칭사업이더라도 지역에서 어차피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확한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국비가 원래 내시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예산을 사장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도 보니까 2차 추경에서 삭감되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는 2013년 본예산과 동일한 예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170쪽에 수문안전진단용역, 171쪽 갑천하상여과시설 이건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172쪽 목척교 주변 유지관리, 173쪽 하천환경정비 내용인데 수문안전진단용역은 올해 26.7% 2차 추경에 삭감돼서 4,400만 원인데 2014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올해 본예산의 거의 50% 증액됐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2013년 사업이 17개소인데 2014년 사업은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의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오른 건가요?

추경은 사실 삭감 추경이나 이게 많기 때문에요, 추경 자체를 놓고 볼 것은 없는 것 같고 추경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과 정기적인 정밀점검 하는 것이 시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실시하는 시기도 조금씩 다르게 되고요.

박정현 위원 시기가 다른 것과 예산이 높아지는 것은 다르지요.

시기야 달리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부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안전진단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워서 집행하고 삭감되고.

박정현 위원 정밀안전진단비용이 증가됐네요 보니까, 2014년도에는.

원래 증액이 불가피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정밀안전진단이 850만 원인데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개수가 다른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9개소 중에서 시기 도래하는 수문 개수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줄었는데 액수는 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17개소 있고 내년에 16개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단내용이 달라서 지금 예산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정밀안전진단과 액수다 다르다 보니까,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갑천하상여과시설은 이게 실제 운영비잖아요, 운영을 해보니까 4,900만 원 정도가 삭감돼도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장마일수라든지 강우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동을 중단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을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차 운영해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게 나올 텐데 내년 예산에 1억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하면 안될 것 같고요.

금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유량이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우가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일수가 높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데이터를 주셔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목척교 주변 유지관리비용도 원래 본예산에서 3,6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냥 그대로 또 올해 본예산 그대로 잡혀 있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동일한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유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세워놓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강우일수가 많다는 부분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시설을 가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일반 금년 세웠던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게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 또 강우가 많다거나 이래서 가동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또 중간에 삭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할 예산이라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전년 예측치로 잡아놓고 혹시 상황이 다르면 추경에서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마찬가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올해가 좀 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내년에도 올해랑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고요.

작년,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비가 더 많이 오지 않았어요, 2012년도가 비가 더 많이 왔지요.

그것은 운영 전체를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셔야 저희가 될 것 같고요.

하천환경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인건비 같은데, 인력활용경비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청소인력 그런 인력용역비,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6,3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인건비 증가액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용역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하고 난 뒤에 금액이 차액에 대한 부분의 삭감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이건 그대로 가야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도에도 또 입찰을 봐서 얼마가 입찰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박정현 위원 입찰 언제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박정현 위원 상반기에 하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상반기에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이 금방 떨어질 텐데 왜 1차 추경 때 정리 안 하시고 연말까지 오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아마 좀 두고 있다가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모르는 거지요.

낙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해서 중간에 하지 않고 가는 거라면 상반기에 낙찰차액이 생기면 1차 추경 때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게, 이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모여진 예산이 또 상당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요, 예산이 없는데.

이건 내년에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처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에 사업소에서는 아마 용역 외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서 좀 삭감을 늦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바로 1회 추경에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추경 때 바로바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주셔야 하반기 예산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116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요.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한 건데, 시차가 꽤 있는데 지금 반납이 되네요?

이게 국고 50%라서 아마 116쪽에 있는 것은 국비사용잔액인 것 같고, 119쪽에 있는 것은 시비사용잔액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반납을 받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부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에 이 부분 정산한 부분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의해서 정산이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왜 이렇게 했어요?

감사원 지적 받을만하네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2013년인데 몇 년 동안 이게 정산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받아서 우리가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부에서 정산서가 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부도 잘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도 어차피 이게 시비 매칭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환경부가 그냥 처리하는 거라면 우리가 면책할 수 있지만 지금 시비가 50%인데, 우리 돈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정산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사업 구조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부가 그걸 왜 빨리 정산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빨리 보내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했던 담당 과장님과 하천관리사업소장님은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복지정책과장박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전우광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이계성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엄명순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백종하
자원순환과장이혜영
공원관리사업소장김길석
하천관리사업소장김영달
한밭수목원장이대균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경영부장엄수호
기술부장정진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