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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1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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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450쪽입니다.

세입자료 중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해서 만인산휴게소 사용료 부분에 있어 소송중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소송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화해조정을 권고해서 그 방향으로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내년 말까지 사용하고 끝내는 것으로 서로 조정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2014년 말까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영옥 위원 2014년도 계상된 8,700여만 원의 사용료는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산출기초요?

이영옥 위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에서 화해조정을 하면서 1년 동안 더 사용하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평을 통해서 가액을 계산해서 요율대로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만료가 되기 전에 내년도 후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후년부터는 그 계획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영옥 위원 2014년도 산출내역인데, 후년부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산출된 금액만큼을 세입으로 잡게 되는 거고요,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후년에도 똑같이 잡으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니지요, 후년에는 이분들이 현재 사용하는 것을 그만하게 되니까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82쪽 봐주세요.

하천부속물 정비와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예산이 2013년보다 50%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유는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 예산에 감액해서 편성하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취지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재정상황 악화가 원인이라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너무 과다계상된 게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그런 측면보다는요, 통상 저희가 재정이 어렵게 되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우선 계상해서 또는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 먼저 편성한다거나 해놓고 나서 내년도에 재원을 봐가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잡아나가는 식으로 어려움에 대처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하천부속물 정비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 2억 원을 집행했고 2013년도에도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지금 2억 원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1억 원을 감액한다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실 생각이시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재원상황 봐가면서 금년도 정도의 편익시설에 대한 설치 내지 보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병원 운영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무균작업대, 생육환경모니터링 관측장비, 진탕배양기, 수목방제장치 등 3,300만 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나무병원은 시청에는 화분병원이 있는 것처럼 수목원에 관련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으면서 나무, 말 그대로 나무병원 운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무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비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국비와 같이 국·시비 각각 50%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나무병원이면 기본적으로 나무가 약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무가 나무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습도, 온도, 광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596쪽, 농업인과의 조경수 계약생산 해서 사업소 및 5개 구청에 매년 10만 본을 보급했던 것을 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소요기간이 3∼4년인 점을 감안해 2014년은 2만 본을 우선 구입하여 보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조경수 10만 본을 보급했는데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2014년에도 꼭 조경수를 구입 보급해야 되는 것인지, 양묘장에서 키운 후에, 3∼4년 후에 보급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매년 저희가 어차피 조경수를 사용해야 될 소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몇 년 동안 그 부분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농민을 통해서 소득증대도 노리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추진해왔는데, 작년까지 해오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치 못했던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중단했습니다.

금년에 중단하다 보니까 조경수 공급해야 될 소요나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생산에 돌입하게 되는데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만 우선 구입해서, 물론 농민이 해도 그걸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은 매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불가피한 일이,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농민들이 조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종의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게 기후라든지 기상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 동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고요.

그것을 또 저희는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규격에 미달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매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농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조율해서 노력해주고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원예전문가가 나무를 생산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가 좋고 해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그냥 종전대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5분의 1을 사는 거예요, 조경수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영옥 위원 10만 본에서 2만 본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라 그런가 아주 새참하게 보이네요.

진짜예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설명자료 466쪽,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66쪽.

교체대상 측정장비는 언제쯤 구입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04년 구입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내구연도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넘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년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동안 측정하는 데 오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없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년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사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쓴 건데요.

이제는 좀 경과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일부 교체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체 다 바꾸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측정장비 교체대상이 4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때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금년에 4개는 완료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4개소, 그러면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각각 하나씩 해서요, 중구는 문창동, 대덕구 읍내동, 유성구 구성동, 서구 정림동, 측정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2013년도에 1개 교체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현영 위원 금년에는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에 1개소…….

금년에 한 것하고 장비가 좀 다릅니다.

금년에 교체한 것은 중금속에 대한 측정하는 부분을 교체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내년 예산에는 1억 4,000만 원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일반 오염물질에 대한전체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조금 더 값이 비싼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올해에 구입한 것은 전체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이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주로 중금속 측정을 하기 위한 지역을 금년에 교체한 거고요.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전체 대기오염의 전반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1개소는 내년에 올리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여러 개소에 있는 것을 4개소 교체를 할 때 올렸던 거고, 금년 교체물이 4,000만 원이고, 내년에 할 예산은 1억 4,000만 원인데 그것은 장비가 다르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다릅니다, 예.

심현영 위원 그 다른 이유는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교체한 장비는 개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여를 하는데, 금년 교체한 네 군데는 중금속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중금속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장비였고요.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중에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심현영 위원 내년에 교체하는 것이 한 군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왜 이 한 군데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10개소에 14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금속 측정하는 것 중에 4개소를 금년에 교체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대기오염의 각종 지표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내구연한 고려해서 내년에 올리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전체가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0개소에 14개 측정망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10개소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측정소로 따지면 10개소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10개 중에 4개를 금년에 교체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왜 금년에는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안 하고 내년에 할 것만 종합적으로 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을 고려했을 때 금년에 교체돼야 할 것은 금년 예산에 올려서 교체한 거고요.

심현영 위원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 전부 종합적인 검사하는 것으로 바꾼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종합적으로 측정했던 장비가 내구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려서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0개소인데 4개소를 금년에 갈았단 말이야 4,000만 원씩 들이고, 그런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내구연한을 고려했을 때 빨리 바꿔야 되는, 이게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금년에 내구연한이 만료돼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금년에 바꾼 거고요.

공교롭게도 내년에 바꿔야 될 것은 금년에 중금속 측정하는 중심으로 돼 있는 장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내년에 내구연한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중금속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은 금년에 교체가 네 군데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에 1개소를 바꾸고 만약에 또 후년이나 그 다음해에 또 내구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년과 같은 유형의 장비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이 내구연한이니까 그것이 경과되면 바꾸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장비 상황이라든가 재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검사장비에 대한 체크를 해봐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으면 1, 2년 더 사용하면서 예산에 따라서 교체를 해 나가는 거지요, 주기적으로.

심현영 위원 금년에 바꾼 4개소는 종합이 아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기는 중금속, 그러니까 측정장비가 있으면 그중에서 중금속을 측정하는 기능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금년에 바꾼 겁니다.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대기 측정하는 것 중에서 중금속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설치된 장비 중에 중금속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 겁니다.

심현영 위원 전체적인 것을 바꾼 게 아니고 중금속만 측정하는 네 군데를 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중금속 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돼서 그것만 바꾼 거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금속 측정장비가 거기 붙어있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되니까 그것을 바꾼 거지요.

심현영 위원 금년에 올린 것은 전체를 바꾸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도, 예.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작년에는 1개소 교체하는데 4,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중금속 측정하는 그 장비만 교체한 거기 때문에요.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518쪽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에 국비를 제대로 내시 못 받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나가는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는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꽃이 넘치는 도시 분위기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내부적으로는 새롭게 용역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 그 큰 사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올리는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도심 꽃도심 조성을 위한 사업, 그렇게 원도심을 꽃도심으로 바꿔보자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심현영 위원 증감에서 국비가 빠진 것 같은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꽃도심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자료에 증감사유에도 나오다시피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 안에 보면 무궁화동산이라든가 이런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생활림 조성이라든가 목을 달리 해서 그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국비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것으로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을 꽃으로 장식하거나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하면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사업에서는 국비가 감액된 형태로 나오지만 사실상은 사업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현영 위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되는데 그것을 타목적으로 하니까 국비가 빠졌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빠지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림 조성이라고 목을 달리 하는 쪽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에서는 국비가 빠지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국비가 그쪽에는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안 가져오셨어요?

성인지 예산은,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녹지국이 성인지 예산사업을 올려서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국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에 성인지 예산이 환경녹지국은 1개 사업에 4억 7,400만 원인데요, 올해는 늘었네요.

4개 사업에 13억 2,000만 원으로 늘었고요.

아마 올해 환경녹지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개 사업 중에 4개를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한 건데요.

보니까 맑은물정책과는 공중화장실 조성 부분인데 이게 지난해 1개 사업 중의 하나가 이것이었고, 추가되는 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공중화장실조성관리사업에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화장실 개수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개수하고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성인지 예산 136쪽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개수 부분이 나와 있고, 하나는 여성화장실에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저귀 교환대, 핸드백 걸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남성화장실에 최근에는 기저귀 교환대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앞으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남성화장실이요?

박정현 위원 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의 성 역할을 고정화시켜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성평등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게 아마 화장실 개수 늘리는 사업이나 화장실의 성평등지수를 높이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과목표가 작년에 성인지 예산에서 나온 성과목표랑 숫자가 다르거든요.

작년에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 60개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79개로 늘은 것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 2013년도에 75개인데 여기 보면 60개입니다.

늘고 줄고 한 건가요?

지금 화장실이 아마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사업들이 추진될 건데, 전체 맑은물정책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데 앞으로 몇 개가 가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냥 단일한 개수만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올해는 더 줄었어요, 이게 많이 해서 점점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삭감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파악을…….

박정현 위원 본예산에 책정이 됐을 텐데 그게 삭감이 됐나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거의 삭감된 게 없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박정현 위원 내년에 말고요, 2013년도 본예산에 잡을 때 이게 성인지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본예산 때 75개를 잡았는데 왜 성과목표에 2014년 성인지 예산에 보면 2013년도가 60개로 돼 있어요.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개선사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두 개 차이가 아니라 15개 차이가 나는 것은 뭐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이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이 성인지 예산 죽 보니까 숫자도 다 엉터리로 적어놓고 내용도 전년도랑 똑같이 베껴서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아직 잡기가 쉽지 않으신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행정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것은 기본인데 그 기본을 여기다가 안 담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뭐가 계수가 틀리고 이런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쪽에서 하는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장태산자연휴양림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분하고 한밭수목원이 2개 사업인데, 한밭수목원 조성 보완사업하고 수목원 운영 조성인데요.

그런데 이게 성평등지수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여성관람객들이,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편의시설을 더 제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용객들이 많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비율만 돼 있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밭수목원 조성 보완에 보면 사업내용에 꽃 식재하는 게 여기 올라와 있어요.

꽃 식재하는 거랑 성평등 예산이랑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목원 환경개선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여성편의시설을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시지 않는 한 담당자만 죽어나고, 실제 성인지 예산에 원래 목표로 했던 성평등지수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대로 인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어떻게 보면 늘 해나가는 일들 중에서 예산을 이런 성인지 예산 쪽으로 편성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새로운 것을 하기가 어려우면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기본적으로 여성, 남성,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실제 분석해보면 남녀 불평등도 예산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거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성평등지수를 높이는 건데, 이 내용들로 보면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제대로 세팅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화장실에 대한 시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들의 경우는, 저도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명확하게 실제로 수목원이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데 해나가는 일들 중에서 지금 이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얼마나 별도로 떼서 목표를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도 혼돈스럽기는 했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여성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이면 그것에 맞는 기획이 필요한 거고, 본 위원 생각에는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환경질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별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이게 내부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에 성인지 예산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취지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괜히 이것 내가지고 한 소리 듣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지금 국가 전체로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것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국장 이상 간부급 회의 있지 않습니까, 간부급 회의에서도 그런 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실제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안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국장들의 마인드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런 취지의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거기다 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식의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 한번 저도 새롭게 위원님 말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도로 심도있게 생각을 많이 못해봤습니다, 솔직하게.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에 대한 페이퍼는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세입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4쪽에 보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파괴하는 시설이나 사업에 부과금을 징수해서 보전금에 쓰겠다는 취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2억 2,100만 원 했다가 2011년도에는 확 줄었네요.

8,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도에는 5억 5,50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도에는 2억 9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는 게 그해마다 대단위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대상되는 사업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많이 징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2억 8,5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된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드시 징수받아서 어쨌든 보완하는 데 써야 되긴 하지만 징수액이 느는 것은 사실은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환경국에서 보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세입 부분이라서 오히려 그냥 들어오는 것 정도만 보실 수 있는데, 경향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신경은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천사용료가 442쪽, 445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42쪽에 있는 것이 2014년도에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올 것을 여기다 적은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445쪽은 올해 건데 체납해서 내년에 거둬들일 것을 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허가건수가 계속 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778건 이것은 그냥 사실은 더 줄면 줄었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이게 하천을 점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점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큰 차이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허가현황이 778건인데 부과 건수는 425건으로 돼 있어요,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이게 허가해주고 사용료를 안 받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용료 면제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차액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통상 한 420건 이쪽 저쪽에서 부과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매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면제되는 부분,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평균으로 몇 건 정도가 되는지 부과되는 그 평균 건수는 제가 정확히, 그런데 저희가 그냥 추정할 때는.

박정현 위원 이것으로 보면 한 420건 내외 정도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잡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이것으로 보면 여기 425건인데 실제 징수율이 98% 정도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445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체납건수가 225건이에요.

그러면 부과 건수의 절반 이상이 넘는 것이 체납이 되고 이중에 징수율이 12%면 실제 매년 징수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체납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만 체납된 것을 잡는 게 아니라 누적된 부분들로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된 것 중에서 다시 징수되는 비율은 저조합니다.

박정현 위원 매년 징수율은 거의 98% 내외로 징수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조금씩 계속 누적돼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이것은 2013년도에 체납액만 산정된 것은 아니고 몇 년 치 누적액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

그러니까 체납된 것은 어차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못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징수를 다시, 체납된 것 중에서 징수하는 부분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자료 주시지요.

매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하천사용료를 받으면 세입으로 그냥 잡히기 때문에 또 하천 부분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렇긴 하지만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하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일부 쓰여진다고 보면 징수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하천점용료가 많이 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에서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통계를 잡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기타 사용료 잡혀있는데 이게 공원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잡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에 상정했다 사용료 관련해서 유보시킨 내용이 있어서, 숲속공연장 사용료는 보니까 매년 20만 원 정도 내외였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책정한 것 같은데 사정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는 액수가 뭐에 산정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받는 액수도 아니고, 지난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액수도 아니고, 이게 어디에서 산정된 거지요?

평일은 원래는 5만 원이고 지난번 조례에 올라온 게 7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휴일은 원래가 7만 5,000원이었는데 개정안 올라온 게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8만 2,500원으로 되어 있고.

야간은 원래가 7만 5,000원이었는데 개정안 올라온 게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13만 8,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입니다.

박정현 위원 액수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원 액수도 아니고, 개정을 염두에 둔 액수도 아니고.

세입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지요?

사실 개정 전이면 원래 사용료를 갖고 세입을 잡는 게 맞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액수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개정안의 중간 정도로 잡은 것도 아니고, 근거가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박정현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액수도 아닌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그런데 이번에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적정선을 잡아놨는데 개정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 김종천 이것은 다시, 오기한 거니까요, 다시 잡으세요.

박정현 위원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잡는 한이 있어도 의회에서 개정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개정 안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회의 기능을 오버해석해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더군다나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액수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개정 전이면 원래 있는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되겠고요, 개정됐으면 그 이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추경에 잡으시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자료제출이 된 이후에 의회에서 엊그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 고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액수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의회가 심의를 해준다는 보장이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료를 미리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원래에 근거해서 하시는 게 맞지요.

원 액으로,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게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아마 거기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조명탑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세입이라는 것이 예상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 액수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길석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6쪽, 527쪽, 사업명세서 236쪽,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먼저 환경자원사업소는 금고동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증액된 이유가 직원들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호봉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매립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가 증가되는 부분 이런 것들 고려해서 증액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총 몇 명이에요, 사업소 인력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총원 45명입니다.

매립장 쪽에 45명.

남진근 위원 직원 호봉승급 인상분은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호봉승급 대상이 되면 승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고려해서 계산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몇 퍼센트나 인상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승급이 보수규정에 따라서 계산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3% 정도 적용해서 승급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3%, 3%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처우개선비 3%가 적용돼서 호봉승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라고 했는데 장비현황 얘기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떤 장비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로우더라든지 로울러, 살수차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번에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3대입니다.

로울러 1대, 버큠카, 살수차 각각 1대씩.

남진근 위원 살수차 1대 구입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3개 중에서 예산 봐서.

남진근 위원 설명자료가 없네요.

살수차 구입에 따른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봐도.

사업명세서도 없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장비 구체적인 내역으로 봤을 때 살수차 1대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그 부분이 설명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살수차가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 말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물뿌림.

남진근 위원 그러면 수선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나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장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시기가 어떤 해에는 더 도래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해에는 안 도래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얼마씩 갑니까, 대략?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를 들어서 살수차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 되기 때문에, 장비들이 꽤 대형이고 금액이 큽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구입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반절차 이행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절차는 미리 해야 될 일들 다 진행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 세우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 보면 명세서도 보면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받고자 하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이걸 도시공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예산은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서 그 액수만큼을 예산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써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는 예산을 볼 수 있게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에너지사업소는 신일동 소각장 쪽인데 여기에도 증액된 부분이 지역열난방비 공급단가 상승,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도 83억이 넘어가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상동에 난방열 보급하지요, 지원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목상동 전체요?

남진근 위원 전체.

몇 가구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562세대입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도…….

직원들 호봉승급분이 있지요, 여기도 인상률이 같나요?

여기는 왜 이쪽 3%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기도 처우개선비 3%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남진근 위원 그런데 2%로 나와 있어요.

왜 달라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체 인상되는 부분을 전년 대비해서 2%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직원들 처우개선 부분은 3% 정도.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잘못한 건가?

환경자원사업소와 환경에너지사업소와 3%, 2%가 1% 차이나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예산 증가되는 부분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2.04% 증가된다는 얘기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다 포함해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고, 3% 처우개선되는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남진근 위원 인건비는 똑같이 3% 정도 올라간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왜, 왜냐하면 같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요, 83억 2,100만 원 나와 있어요, 2013년도 것이.

여기에 보면 지금은 17억 9,000만 원 정도가 많이 편성됐어요.

101억 1,300만 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에너지사업소요?

남진근 위원 예.

언제 작성한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한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몇 년도 아니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막 늘어나고 하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라든지 요금인상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차액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17억, 18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기재정계획하고요?

남진근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억 정도 증감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 할 때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의 증감을 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과의 비교는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왜 차이가 나는지를.

남진근 위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1년 만에 18억씩 차이가 나면, 그런 계획도 안 하고 세우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기재정계획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환경자원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하세요.

그리고 534쪽, 535쪽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와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가내시라고 되어 있어요.

가내시라는 건 확정된 게 아니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내년에 조기집행 되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예측할 때 잘하면 내년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잘하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잘못하면, 절차가 조금 늦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월될 가능성도 있고요.

남진근 위원 설명 좀 해봐요,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생활폐기물 중에서 태울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해서 연료화를 시키고 그것을 535쪽에 나오는 전용보일러에서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고형연료제품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고형연료제품, 그러니까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고형연료화가 되면 그것을 이 보일러에서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료로 해서.

남진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할 수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가내시 되고 확정이 안 되면 예산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 생각에는 이걸, 현재 국비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국비만 잡는 건데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얘기는 조기집행이 안 된다면서요, 어렵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적했는데 가연성폐기물 400톤과 소각로 400톤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상태 위원 그런데 재활용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저희가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400톤 규모로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50톤 정도.

이상태 위원 그렇지요, 550톤인데 순환단지에서 가연성폐기물 400톤, 신일동 소각장에서 400톤, 그러면 부족한 가연성은 어떻게 충당하시냐고 물었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일동의 경우도 400톤 맥시멈 규모지만 한 300톤 남짓 태웁니다.

한 330톤 정도 태우는데 그 중에서 1호기 같은 경우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수명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200톤 이내 규모로 태우게 되는 것이고, 자원순환단지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자원순환단지 자체가 2017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1호기 수명 다하는 것과 거의 시기가 맞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수입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톤 규모로 했을 때 예산서에 보면 얼마를 수입하겠다고 했어요.

얼마가 들어온다고 했어, 여기에.

400톤을 소각했을 때 열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온다, 그러면 200톤이라고 했으면 또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호기가 1998년도에 준공됐지요?

그런데 타시·도, 타광역시 보면 보통 20년 이상 쓰고 나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20년씩, 15년씩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때 지적했지만,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원주, 세종시 같은 경우도 가동을 제대로, 시험가동한다고 하는데 시험가동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간상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더 있다가 하세요.

왜냐하면 전부 환경녹지국 직원들만, 전문직 직원들 많이 계셔서 그러는데 음식물처리장시설도 한화에서 100톤 규모로 했을 때 그것도 검증이 안 돼서 나중에 손들고 나갔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앞서서 하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앞서 한다기보다 한화에서 했던 음식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의 경우인데 현재 국가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방향을 가스화시설 쪽으로 바꾸고 해서 큰 줄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타시도·도 여러 시설을 설치했고 또 하고 있는데.

이상태 위원 국장님 잠깐만,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러면 그때 음식물쓰레기 100톤 규모로 했을 때가 몇 년도에요?

지금에 와서 가스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앞서 이것을, RDF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5년 내지 10년 있다 해도, 이런 것은 발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투기 금지되고 음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해양투기를 못 하니까 해야 되지만, 이 RDF시설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과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시설 이건 빼란 얘기지요.

그리고 했을 경우 1톤 처리하는 데 얼마 먹혀요?

예상가격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처리비용 말씀하시나요?

이상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민자사업의 경우?

이상태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어차피 아직 제안된 협상 대상자와 1년 동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각종 도입되는 기술, 공법 이런 것들이 그때 정확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릴 상황이고요, 아까 소각로 부분은 기종이라든지 관리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 1호기의 경우도 우리가 더 쓰고 싶다고 해서 더 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안전이라든지 내구연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한번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2018년 정도면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타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재활용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부분을 저희가 재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재활용된다기보다는 그 시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태 위원 그리고 또 자료에 의하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이것은 톤당 6만 5,000원 정도를 민간위탁했을 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신일동 소각로에서 처리하는 것은 1만 4,200만 원인가요?

1만 3,000원이지요?

그래요, 그것만 해도 시민들한테 부담주는 게 얼마나 커요?

될 수 있으면 신일동 소각로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가연성폐기물 400톤을 소각시켜서 고형연료 200톤을 받아서 그것을 소각하여 에너지화시킨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다음에 할 수 있게끔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금 민자사업 전체가.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 세 가지 사업이 결합된 사업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되는 시설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의 다른 자원순환단지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소각로에 대한 내구연한에 따른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 이 자원순환단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재 중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처리하는가에 대한 배분,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사업의 성능이랄까 효율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협상 대상자와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노력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차분히 하란 얘기예요.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현실적으로 하수슬러지시설의 경우도 지금 와서 물론 재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어차피 전체가 같이 묶어서 연료 만들어서 이쪽에 태우고 팔고 하는 그런 시설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의 성능, 효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고요, 타시·도의 경우도 최근에 설치되는 시설들은 가동에 대한 부분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지자체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광주라든지 이런 데도 현재 저희가 하는 시설과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와서 견학을 하라고 할 정도로.

이상태 위원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괜히 공개했다가 자칫 잘못되면 징계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민자사업 절차상의.

이상태 위원 왜 떳떳하게, 정상가동되면 왜 그걸 공개를 안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왜냐하면 시험가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이에서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중간에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기간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동기간 동안 운영해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중간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기관끼리도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폐기물 처리하는 큰 흐름 그리고 현재 바뀐 환경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음을 헤아리셔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부산에 자원순환단지가 가동됐다고 하는데 며칠 전인가, 거기에 벤치마킹 가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여기저기 미리 한 데, 최근에 한 데 다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능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면 에너지 효율보다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취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술적 우위를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벤치마킹과정을 통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고 내년도 평가할 때도 그쪽에 대한 비중을 더 두려고 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벤치마킹한 것,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상세하게 해서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 했던 사항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릴 테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자원순환단지에 어떤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서 성능이 어떻게 발휘되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 1년 동안 전문가들과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협상을 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과정과정마다 중요한 사항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광역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이 제일 먼저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조금씩 종류는 차이가 있지만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 말고도.

심현영 위원 그러면 부산도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한 데로 잘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나름대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게 가스를 뽑아내서 에너지화 하는 시설로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지역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심현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 나가면 안 된다, 완벽하게 해라 이런 얘기인데, 제 얘기는 부산 같은 데도 순환단지가 엊그제 개통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데서도 심도있게 신기술을 도입하고 거기서도 다른 데 가서 보고 여러 가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전시에서도 그런 데 벤치마킹하고, 하나의 한 치의 착오도 나면 안 돼요 이런 큰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좀 세밀히 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투입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시설별로 보통 한 40%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민자로 추진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부산도 언뜻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민자를 투자해서 했다 이런 얘기인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게 잘못되면 민자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많이 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고요.

저희도 국비가 어쨌든 시설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40% 정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한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저희가 신경쓰려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심현영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악취라든가 또 가동을 하다가 잘못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현재 있는 기술들 중에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포함시켜서 사업을 선정할…….

심현영 위원 가동을 하다가 잘못돼서 손실이 발생할 때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보전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민자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른 SOC사업처럼 추후에 손실이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잘못돼도 우리가 보전하는 건 없어요?

하여튼 그것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전문가들도 손을 떼면 잘 모르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해놓고 불편이 온다면 안 한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투자를 안 했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질의한 것 같은데, 설명자료 530쪽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요.

이게 크린넷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운영비가 43.7% 상승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기존방식보다 수거비용이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제 기억으로는 이 크린넷 할 때 인력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인력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도안 도시계획할 때 제가 참여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표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력수거비용은 안 들지만 자동으로 이것을 빨아들여서 집하장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거라고 본다면 인력수거는 안 들어가지만 수거하는데 비용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인력수거가 됐든 뭐가 됐든 수거비용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거비용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원래 이것을 설치할 때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게 운영비의 맥시멈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지요?

매년 40%씩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은 1회 추경에 6억 9,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풀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비는 매년 한 10억 원 정도면 될 거다 이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10억 원 정도 재원을.

박정현 위원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볼 때는 한 15억 원 가까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 반 정도를 운영해본 결과 한 15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반 쓰레기처리에서 드는 운영비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크린넷을 설계할 당시에는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집하장으로 모이면 거기서 바로 소각해서 그 열원을 지역난방사업자를 통해서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로 따졌을 때는 인력수거에 대한 부분보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소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세입이 되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실제로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됐다면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는 민원으로 인해서 소각장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하장까지 모이게 되면 그것을 다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초 구상했던 크린넷의 모양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운영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졌지만 인력수거방식에 의해서 차량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도시가 깨끗하거나 하는 이런 취지는 살려져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774쪽을 봐주세요, 설명자료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3,1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몇 년인가요?

그리고 또 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매번 같은 위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일한 분들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계속 바뀌어요, 2년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2년 임기입니다.

이영옥 위원 2012년도는 주민협의체 위원이 15명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12명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지원예산은 오히려 42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 왜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3년, 금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안 했고요.

이영옥 위원 아니, 2012년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2년도에는.

이영옥 위원 열다섯 분이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2명이 2012년도에도 해외견학을 간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위원은 12명인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2명은 사정 때문에 못 갔고 10명이 갔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12명이니까 12명이 다 가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영옥 위원 15명이었는데 열두 분이 갔는지는 몰라도 그 예산에는 열다섯 분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거기에 공무원하고 도시공사 뭐 이렇게 같이, 위원 말고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분들이 세 분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2년도에도 위원 10명, 공무원 하나, 도시공사 하나 이렇게 해서 열두 분이 갔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열두 분이고요?

2012년도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열두 분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집행기관 한 분하고 도시공사하고 하면 여기도 열두 분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더 불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만 이 기금에서 가는 거고요.

공무원이나 도시공사가 같이 가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면 시 예산, 도시공사 직원은 도시공사 예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는 위원이 열다섯 분이고 2014년도는 그냥 열두 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2명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여기 열다섯 분으로 나와 있어요,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가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2년에는 15명인데 그 이후에 이게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줄었는데 예산은 올라갔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견학하는 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 내지 경비상승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2년 전보다는 단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요.

이영옥 위원 선진지 견학은 격년제이지만 2013년도에도 기금으로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타시·도 견학 관련해서 1,62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그 대상은 간접영향권 내의 6개 마을주민 270명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게 격년제로 해외견학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국내 선진지견학으로 갈음해서 또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격년제가 아니라 국외와 국내로 나눠서 해마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해외만 격년제로 갈 뿐이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주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2년에는 동남아지역을 갔었고요, 싱가폴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쪽이고요.

2010년에는 일본, 그전에 2008년에는 독일이나 스위스, 유럽 쪽으로 갔고요.

협의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로 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직은, 그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산의 한도 내에서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 정도 잡아놓고 그 안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영옥 위원 설명자료 775쪽을 봐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마다 공동축산한우를 구입하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2013년도는 주변환경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555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4년도에는 대상주민 세대 수가 519세대로 36세대가 줄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금이 감소되느냐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인상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증가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우구입비를 증액시키는 거고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기금이 좀 감소된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기금액이 늘어나서 6,000만 원이 불어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증가되게 되면 그 부분이 주민들의 일종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해보겠어요.

466쪽,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해서 오전에 묻던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시행한 게 네 군데가 1개소당 4,0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문창동 46-1, 여기에도 금년에 4,000만 원이 투입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문창동 46-1번지에 있는 게 종합으로 돼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도시대기 일반적인 측정과 거기에 중금속 측정장비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금년에 거기 중금속을 4,000만 원 주고 갈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를 1억 4,000만 원에 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에 가는 부분이 작년에 중금속 장비 교체한 것 말고 나머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교체.

심현영 위원 아까 말씀이 전체를 하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중금속만 하는 부분은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나한테 말씀 주셨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체라는 게 장비 전체라기보다는 도시 대기오염물질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전체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것이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중금속 장비가 붙어있으면 4,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중금속만 갈아서 4,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을 갈아서 1억 4,000만 원이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중금속…….

심현영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하면 1억 8,000만 원입니까, 장비 1대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되지요.

심현영 위원 그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구입처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장소에 올해에 4,000만 원이 들어가고 내년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에 부분적으로 4,000만 원짜리는 중금속만 갈고 아까는 전체가 1억 4,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은 중금속을 뺀 나머지 전체가 되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중금속을 측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군데에다 중금속까지 장치를 붙이고 있는데 일반 대기오염물질 전체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중금속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려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금속을 뺀 나머지 전체에 대한 부분은 1억 4,000만 원.

심현영 위원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봐야지, 전체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체라고 그러면 중금속까지 들어간 것 1억 8,000만 원짜리가 전체인데 아까 저한테 답변하기는 전체가 1억 4,000만 원에 중금속 들어가는 이것을 전체를 갈아버리니까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네 군데 들어간 건 중금속만 갈아서 4,000만 원씩 금년에 네 군데라고 했는데 똑같은 장소에 금년에 4,000만 원이 들어가고 똑같은 기계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1억 8,000만 원짜리라는 건데, 전체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심현영 위원 그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도시대기 측정하는 항목이 11개 항목인데 거기는 오존이라든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일반 대기적인 것들이 거기서 측정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금속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금속을 10개 항목 정도 중금속 함유된 부분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장비가 별도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도시대기를 측정하는 것은 1억 4,000만 원짜리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중금속이 붙는다면 4,000만 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혼동이 될 수 있게 드린 것 같은데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전체를 가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전체를 가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중금속만 갈면 4,000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문창동 46-1번지가 금년에 4,000만 원 갈고 올해 또 1억 4,000만 원 짜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표현의 부분인데요, 대기오염물질 안에 중금속을 포함시켜서 보면 전체라고 하면 중금속 포함되는 건데 저희는 이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대기 11개 항목 전체를 보는 게 있고, 중금속은 별도 장비로 붙으니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게 혼동되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체는 1억 8,000만 원이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1억 8,000.

심현영 위원 작년에 구입한 데하고 올해 구입한 데 구입처하고 그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가 혼동이 자꾸 오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도 나한테 혼동스럽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468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있지요?

이 사업 설명 좀 해보세요, 한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공해 유발을 덜 시키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LPG차량의 경우에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하거나 조기폐차시키는, 그러니까 노후돼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도저히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면 조기에 폐차시키게 만든다거나 이런 걸 다 묶어서 저공해화 사업이라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국비, 시비 50 대 50.

남진근 위원 이것을 우리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결국은 환경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우리 시의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조례 이런 것에 따라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원래 자동차 만든 제조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미…….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국·시비를 들여서 자동차의 매연, 대기오염 때문에, 매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대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돈이 자동차 생산회사에서 나오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2006년부터 죽 10년간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자동차를 만드는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런 저공해 엔진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되게끔 유도하고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자동차들의 경우는 그렇게 그런 게 고려되지 않은 채 나온 차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장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0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식이 7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매연에 대해서 단속이 없었을 때 탄생이 된 거잖아 그 자동차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미 생산된 차량.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자동차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을 시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제작업체만 배불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국·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동차회사에서는 법제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규제되기 전에 생산된 경우는 자동차회사도 책임이라는 부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없이 생산된 차량인데 그 이후에 대기환경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남진근 위원 이게 얼마씩이에요, 1대당?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는 대당 180∼732만 원 이렇게 되고요.

남진근 위원 민원이 솔찮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나요 이 저감장치를 닮으로써.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이 저감장치를 부착함에 의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오염물질이 5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미세먼지야 뭐 새로운 차라고 미세먼지가 없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한 5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LPG엔진을 저공해로 개조하게 되면 미세먼지는 100%, 일산화탄소 65%,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도 95.8% 그렇게 목표수치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2006년도 전에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단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제작사가 몇 개나 돼요, 우리나라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감장치 제작회사를 말씀하시나요?

남진근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게 11개사.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는 어디를, 장착하는 공업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아무 데나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개조하는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은 장치 제작사하고 공업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느 공업사로 갔을 경우는 거기랑 연결돼 있는 제작사에 의해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알아듣겠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작사와 장착하는 공업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전에 있는 아무 공업사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지정해서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혜시비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제작사와 공업사가 자기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줘가면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장치를 제작하는 회사에 대당 가격, 대당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업체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정되게 되면.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 기준에 맞춰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업사에서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제작사와 공업사가 같이 묶어서 한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건 시장에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진근 위원 저한테 3년간 것 자료 주세요, 내용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건 제가 봐서는 어거지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시장에서 회사들끼리 선택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공업사에 가서 하게 되면 그 장치를 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작사는 보조금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개입해서 어느 회사 것을 쓰라거나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 공업사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제작사가 11개 정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공업사와 서로 계약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 11개 중에 시에서 어디를 해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내용은 있잖아요.

돈을 대줬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그것 하여간 자료를 줘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499쪽 자운대 안보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자운대에 있는 부대들이 여러 부대가 있고 자운대 전체가 교육사령부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데 그쪽과 우리 시와 같이 공동으로 MOU도 체결하면서 명품군사도시 쪽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서로 뜻을 같이 했고요, 자운대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시민휴식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공원기능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보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라든지 문화체육시설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도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총괄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자운대가 아니고 국방부 소속 아니에요, 국가기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차피, 그렇지요, 크게 보면.

남진근 위원 크게 보면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지,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대전에 있다는 거지 국방부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런 것은 국방이라고 보기보다는 서로 협약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어차피 자운대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쪽에 흐르는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화라든지 일정 부분 휴식공간을 만드는 부분이 거기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대전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자운대 내에 있는 이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 얘기의 골자는 국방부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이런 성격으로 쓰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건의한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공원이지만 그분들도 대전시민이고 외부에서 대전시민이 거기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건의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충분히 일리있다고 해서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남진근 위원 자운대가 대전의 유성 쪽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여러 가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걸 100%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산이라는 부분이 쓸 수 있는 사업, 인정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은.

남진근 위원 그건 그쪽 내용이고,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부대 내에 민간인이 얼마나 가겠어요, 솔직히.

군인가족들이겠지,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보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 그쪽의 시설들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도 많이 갑니다.

남진근 위원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이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군인가족 내지 군인들의 체육시설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골프장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수운교 부지라든지 솔밭 이런 쪽에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놀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 나름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분들도 사실상 그 안에 제한적으로 거주하지만 대전시민들임에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깥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원은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글쎄, 용역이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나요, 부대 발령받고 오면?

주소를 대전으로 안 옮기잖아?

대전시민으로 숫자가 들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론 거기 현역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남진근 위원 안 들어가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거기에 현역뿐 아니라.

남진근 위원 아니 군대 제대 안 했어요, 왜 자꾸 그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종사자들이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군무원들이라든가.

남진근 위원 내가 군대 어디 가서 근무하면 내 주소를 백령도 근무한다고 백령도로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군인들은 복무하는 거고요, 종사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1년 용역기간 잡고 해보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623쪽,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초기우수처리시설은 말 그대로 강우 초기에 여러 가지 노면이라든지 하수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오염물질이 평소에 축적되어 있다가 비가 내리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씻겨내려가서 하천이나 이런 데로 오염물질이 싹 들어가고, 비가 계속 내리면 이게 씻겨내려갈 수 있는데 비가 조금 내리다 멈춘다거나 이러면 바로 굉장히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보면 비점오염원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진근 위원 현재 몇 개가 있어요, 현재 완공된 것?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초기우수처리시설이요?

남진근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완공된 게 4개소입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5년까지 추가 4개소 더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현재는 2개소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중인 것?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류조 설치하는 게 2개이고, 토구 설치가 4개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 사업이 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소에 대기중 오염이라든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를 비가 처음에 왔을 때 오염된 것이 농도가 많은 데부터 공사하겠지요.

그것을 저류조에 가두는 것 아니에요, 한 5㎜까지라고 그랬어요.

5㎜까지 올 때 비가 온 것을 가지고, 비가 왔으니까 씻겨서 우수관을 통해서 저류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초기에 미세먼지나 찌꺼기가 저류조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방류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진근 위원 맞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초기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씻겨내려가는 것들이 모아져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진근 위원 저류조에 가뒀다 얼마만에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 저류조에 모아놨다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펌핑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남진근 위원 펌핑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저류조를 대전천에 보니까 만들고 있던데 매립되는 거지요?

땅 속에 탱크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 묻냐면 장애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장마가 지거나 하면 장애물이 생길 것 아니에요, 장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초기에 미세먼지라든지 저류조에 있을 때 다시 펌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류조에 일단 머물렀다 그 다음에 상황 따라서 펌핑해서 처리합니다.

남진근 위원 펌핑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통로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차집관로 연결해서 펌핑에 의해서 모아놨다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모아놨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펌핑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저류조에 가뒀을 때 냄새나거나 악취는 없지요?

주민들이 그것을 염려하던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하에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악취가 안 나게끔 밀폐될 수 있게끔, 지하에 만들어서 펌핑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악취에 대한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 대전시 계획이 몇 대까지 하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더 많이 만들수록 좋은데요, 예산이 만만치않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진근 위원 계획이 몇 군데예요, 총?

계획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향후 27개소 정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남진근 위원 저류조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초기우수처리시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류조 만드는 게 있고 토구 만드는 사업이 있고 그렇다는데.

남진근 위원 토구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류조와 다른 건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류조로 들어가는 그게 토구이고 토구에 연결돼서 저류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저류조에 속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입관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류조라고 봐야지, 초기우수처리하는 통로가 되는 거지 저류조에 합쳐있는 것 아니에요 다?

별도로 구분해야 되나?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토구는 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몇 개 동에서 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아까 27개 하는 것은 토구 숫자가.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4개가 되어 있고 2개를 공사하는 거예요, 저류조를.

토구라는 것은 저류조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류조에 가두기 위한 방법이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6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21개를 더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7개면 총, 맞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27개소 목표인데 이게 사실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을 정확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가 아니라, 국장님 보세요, 미세먼지라든지 분진이 심한 데부터 만들겠지.

뭐 저기 맑은 데부터 하겠어요?

오염이 많이 된 데부터 하겠지 이건, 당연히.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러면 27개 만드는데 현재는 4개가 완공된 거고 2개는 하고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토구는 각 저류조로 오기 위해서 여러 동에서 만드는 통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공부하셔야 되겠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워낙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세출예산 중에 매칭사업들이 있잖아요.

매칭사업인데 아예 시비를 본예산에 못 세운 사업들이 꽤 있네요.

죽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고 24억 5,8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매칭사업의 경우 일부 못 세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아예 시비 자체를 못 세워서, 추경예산에 세우겠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세입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도 올해 대비해서 거의 12% 가까이 감액된 건데 올해 대전시 세입이 7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 줄어들고 내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대책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의 24억이야 만들 수 있지만 이게 각 국마다 죽 다 있을 텐데, 그렇게 다 모이면 이것도 액수도 만만치 않을 텐데 환경녹지국에서는 복안이 있어요?

그냥 기획실에서 추경에 잡자 하니까 넘어온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세입에 대한 부분은 세수증대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파트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반드시 상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은 시비 매칭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경으로 불가피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사업부서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재정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조정해서 세출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줄이는 비용절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들은 민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적으로 대전시가 추진해야 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한편 보면 환경녹지국의 2014년도 신규사업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올라온 게 20건에 57억 5,000여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물재이용사업 이런 건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지난해 2억 정도 수립됐고 그래서 올해 8억 해서 10억을 하겠다는 거니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또 이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이 한 23억 정도 있는데 이건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걸 제한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 신규사업비가 26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매칭사업인데 아예 본예산에 시비를 못 세운 사업이 24억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여지고, 실제 신규사업이 사업타당성이나 적절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중에 앞서 남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운대 안보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부분도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일단 밝힌 거기 때문에, 용역은 1억밖에 안 되지만 조성비용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조성비용 추정액수가 얼마인지를 국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품셈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자운대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꽃도심 조성 예산이 있네요.

498쪽 신규사업이고, 그런데 보니까 총사업비가 7억 8,400만 원 맞지요.

지금 본예산에는 다 계상이 안 돼서 4억 3,000만 원 정도 계상됐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이게 모든 사업이 특히 도심을 푸르게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좋지요, 더군다나 원도심 쪽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정형편에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은 정말 꼭 해야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추경까지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가능할까,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꽃도심의 경우는 7억 8,000만 원 정도 용역에 의해서 예상하고 있지만 우선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가지고 사업을 그것에 맞는 물량으로 추진하고요, 재정형편 봐서 추경에 확보가 어렵다면 그 정도 사업까지밖에 못할 것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7억 8,000만 원까지, 원래 전체사업은 7억 8,000만 원 정도 규모지만 내년 사업 예산추이를 봐서 4억 3,000만 원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으능정이거리의 스카이로드 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박정현 위원 이게 연차사업이네요, 2016년까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계속적으로 이건 우선 2016년까지 잡았습니다만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물론 지금도 원도심 쪽에 꽃 화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가로등주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씩 더 보완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여러 가지 시책들이 모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 분위기까지 같이 이 시기에 맞춰서 하면 훨씬 더 원도심 쪽으로 사람과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리는 어떤 흐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꽃도심 조성사업은 한번 조성되면 관리비용이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환경녹지국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설 중심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꽃도심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사업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공의 관건을 예를 들어 으능정이거리다 그러면 점포 상인분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화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공급하고 꽃 화분을 공급해주면 실제로 물을 주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민간의 호응을 유도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화분이 보니까 매년 바꿔줘야 되던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게 아무래도.

박정현 위원 다년생이 아니고 한번 올해 피고 말면 그 다음에 갈아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피튜니아나 제라늄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관리만 좀 하면 그 다음에 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민간에서 그렇게 겨울에 월동이나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잘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 거기에 보완해서 더 심는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도 화분이나 이런 것을 곳곳에 배치하잖아요.

그게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구청과 같이 합니다.

박정현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원도심 쪽에 화분 배치라든지.

박정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도심만 있는 게 아니고 둔산지역도 있고 다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이 보기는 딱 좋긴 한데 불필요한 관리비용이나 매년 비슷한 비용이 계속 투입되면서, 어쨌든 일회성사업 비슷하게 가버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으면 더 좋은 거지요.

하여간 그 비용을 빼서 주시면 좋겠고요, 3대 하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3대 하천도 보니까 하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액수로는 조금 전년과 차이가 있지만 전체 비율로는 느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설명자료에 의한 하천 관련해서 죽 뽑아보니까 158억 8,500여만 원이 3대 하천과 관련된 비용이고 이 중에 하천정비가 5억 정도 되고요, 재해예방비용이 한 63억 1,800만 원 정도 되고, 생태하천 조성이 49억 6,000여만 원, 그건 따로 없으니까 전체를 취합해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이 41억 800여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유지보수비용이 전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전년에는 한 51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비율적으로 따지면 전년에는 하천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23% 정도 됐는데, 올해 보니까 앞서 지적한 전체 하천과 관련된 비용의 26%를 유지보수비용이 차지하네요.

그렇게 보면 전년보다 한 3%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 그런데 증가요인은 더 있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천부속물 정비나 이런 것들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보니까 27%에서 50% 정도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삭감된 건데 그것이 다 삭감 안 되고 올라간다고 하면 전체 유지관리비용은 조금 더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도 적절한 유지보수비용을 감안해서 그것에 맞는 시설설치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은 일부 국비도 있습니다만 4대강사업이고 그 외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시비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하천 관련되는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100%로 되는 것도 있고 국비가 60% 내지 50% 이렇게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대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한 시설물이 조금 늘었고요, 돈이 많이 투입돼서 좋긴 한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그것에 따라서 이미 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 시설 설치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볼 생각이고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재해예방 차원으로 내려오는 예산, 그렇다 하더라도 생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 구별로 이런 하천에 대한 유지 내지는 생태하천사업 이런 것들은 소요가 많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은 해나가야 되지만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부분은 지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게 적정선을 어떻게 잡을 건지는 내부적으로 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것은 유지관리비용을 전체 예산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천 같은 경우는 매년 돈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를 어느 선까지 우리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역으로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연동돼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은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해오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들, 풀 깎기라든가 제방을 조금 정비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이런 것들조차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예산도 올해 당장 내년 예산이 거의 유지관리비용들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시비, 구비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가는데, 구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설치된 시설들 그리고 하천에 대한 이용이 시민들이 워낙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잘 파악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해나가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 공공바비큐장 설치는, 590쪽에 있습니다, 안 맞지 않아요?

이것 해봤잖아요 2동, 해봤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작년에 추경해서 설치해서 해봤는데 여기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좋은 그것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비큐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다수는 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업 중의 대표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 바비큐장 설치 관련해서 예산심의 전에 사실은 나름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딱 9 대 1로 나와요, 반대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찬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하천변에 원래 취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취사행위를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고요.

또 실제로 그 주변의 그 시설 근처를 지나가면서 느꼈던 점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쾌감을 준다, 냄새가 난다, 쓰레기 문제, 앞으로도 이게 처리가 곤란할 거다 이런 부분이 많고, 왜 고기를 집에서 구워먹지 밖에 나와서 구워먹게 시설을 시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다수인 것 같고요.

이게 불특정 다수의 쉼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위한 쉼터기능으로 더 강화돼야지 이게 특정 몇 사람들밖에 쓸 수 없는 기능을 왜 하냐, 이런 게 많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이게 한번 설치하면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을 거다 어쨌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철거도 어려울 거고, 이런 게 많은 거고요.

찬성도 있어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지요, 취사행위가 워낙 난무하니까 이것을 특정한 지점을 금연구역 정하듯이, 흡연구역을 정하지요 요즘은 다 금연구역이고, 정하듯이 딱 취사를 할 수 있는 지역만 딱 정해서 하도록 하는 관리를 잘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찬성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피드백 받은 것은 9 대 1이라는 거지요.

그런 정도 됐는데 이것을 또 더군다나 1억 5,000만 원, 지난해가 1억 원 정도 들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1억 원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1억 5,000만 원 들여서 바로 옆에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한 것은 이용자, 이용했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박정현 위원 이용자들은 좋아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했을 경우에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75% 나왔는데요.

3개월 사이에 1만 2,000명, 1만 3,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지 않고 주차단속을 계속 해버리면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상 하천둔치나 이런 데서 고기 굽는 행위를 계도중심으로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단속하는 우리 하천관리사업소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적으로 바비큐장 같은 시설을 설치해놓고 가급적 그쪽으로 이용해서 하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하천 대상으로 해서 쭉 적지를 살펴본 결과 현재 설치돼 있는 곳하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 곳 말고는 다른 지역은 하기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남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왜 동구는 또 안 해주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 생각에는 민원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기는 현재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 민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내년까지 하나 정도 더 설치를 해서, 물론 하나 설치한다는 게 1식으로 돼 있지만 부스는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인근에서 취사하거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다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둔치는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에서 다 고기굽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천둔치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다는데, 실제로 지난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 주변이 더 깨끗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저희가 3개월 했는데, 현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 시설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박정현 위원 이 공공바비큐장은 되겠지만 어차피 취사행위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못하는 거잖아요, 처리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여기가 사실 2동을 만들어놨는데 현재 그동안 3개월 사이에 1만 3,000명 정도라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걸 설치했기 때문에 신규로 이것을 이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에 준하는 인원들이 둔치에서 취사를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을 좀 더 그 인근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 위치로 선정해서 해놓으면 그 위쪽으로 대부분의 취사수요들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저기가 있어요, 자료가?

평소에 실제로 하천변 취사행위라는 게 여름철이잖아요?

한여름 말고 봄과 초여름하고 가을 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 통틀어서 한 4개월 정도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나요?

평소에는 얼마 정도가 일반적인 취사행위가 하천변 둔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얼마나 줄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것을 갖고 더 늘리자 말자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랬을 거다라는 추정치 갖고는 어렵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현재 바비큐장을 설치한 이후에 그 설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전체를 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존에 둔치에서의 취사행위를 사실상 직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조사를 어느 면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작년에 바비큐장 설치하는 추경예산 세우면서 분명히 이 2개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평가될지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과 연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평가를 하셨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존 둔치에서 취사행위 쪽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설치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이것은 시설 설치를 하면 얼마나 올까 이게 아니고, 기존에 하는 취사행위를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으로 국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금연구간이고 흡연구간을 설정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실제 전체는 어떻게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야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지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조사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에서 담당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관리사업소.

박정현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장께서 좀.

○위원장 김종천 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소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원래 이것 작년에 할 때 분명히 위원들께서 이것을 해보고 실제로 줄이는 건지 어쩌는 건지 예측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안 하셨다면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 그 2동 가지고 전체 예측을 해보고 오히려 2015년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영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하천에서 취사행위가 전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복수동하고 강변아파트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비큐장을 설치해놓은 것은 엑스포다리 상류지역에 허용이 돼서 설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복수동이라든지 만년동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조사, 모리터링하지는 못해서 감소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통계된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실적한 것으로 봐서는 이 바비큐장이 설치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많이 그리로 유도하고 이래서 많이 줄어들은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객관화된?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영달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 모두한테도 자료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영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영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국장께서 그런 발언 하셨는데, 주차단속 문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면서 주차단속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주차장을 얼마나 더 만들 수 있겠어요?

결국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개인교통수단을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듯이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양성화라는 게 말이 좋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다른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소리를 못듣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3개월 사이에 1만 3,000여 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하면 시설 설치 초기를 감안할 때 월 4,000명 이상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불편함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주장이 없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 위치의 경우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소장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이전에는 취사행위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거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생겼기 때문에 생기기 전하고 후라기보다는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교를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여건이 갖춰진 곳에 실제 한 3개월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조금만 더 확대해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해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년까지 해서 그것 평가해서 더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평가의 방법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 기존에 둔치에서의 취사행위가 감소되는 부분들은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감소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 어떤 때는 취사가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이용을 못하면 밑에서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일거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하천에서의 취사문화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런 공공적인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도나 뭐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하실 필요도 있지요.

지금은 그것이 좀 취약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에도 사실은 순찰을 돌면서 취사하는 경우는 위로 올라가서 하시라고 유도도 했고, 저것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대기시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더 하면서 추가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금년에 했던 것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하여간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검토를 하실 거라 보고요, 관련된 자료는 다시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583쪽에 하천변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밤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하겠다는 취지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밤에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하천, 지금 갑천을 우선 한다는 건데, 갑천자전거도로가 바로 하천 옆에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하천 바로 옆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 쪽은 보행자들을 위한 산책로로 되고요, 제방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자전거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제방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주고, 이쪽 물 흐르는 쪽은 보행자들이 걸어야 하는데 간혹 이쪽으로도 막 자전거가 달리기도 합니다.

박정현 위원 많이 가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하면 계속 설치를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판단을 해본 겁니다.

박정현 위원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구간별로 다 어두운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정이라는 게 정확히 통계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가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면서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난다든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기하게 되면 그 조명시설을 바닥조명을 설치한다든가 또 위에 가로등 형태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유도로 할 수 있으면 유도로 가고 좀 더 여러 가지 어두워서 무서움을 느낀다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가로등 형태로 해서 가고 이렇게 취약한 지역만 보충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민원의 내용과 설치,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지점에 설치하겠다는 거니까 설치지점하고 이런 것들은 자료로 보충해서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만년교 쪽하고 유성천 합류점 이런 사이로.

박정현 위원 만년교 쪽 전체를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사이사이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박정현 위원 서른 몇 개를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료를 다, 다른 위원들한테도 자세한 자료를 배포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쉬실 건 아니지요?

○위원장 김종천 아니, 조금씩 돌아가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 먼저.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82쪽이고 사업명세서는 211쪽입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10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추경에서 2억 원 확보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기술용역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2억 원을 받고도 명시이월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꼭 그렇게 2억 원을 명시이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워낙 지자체 부담이 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그런 학술용역에 의해서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이것 관련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경우도 이 예산을 어렵지만 반영을 해나가려는 입장에 있고요.

저희가 2억 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을 불가피 어려워져서 이월해서 10억 원 정도의 기술용역으로, 그것도 품셈계산했을 때는 16억 원 이상 더 나왔던 것을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로 10억 원 정도는 해야 환경부가 요구하는 용역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심현영 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꼭 해야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비는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을 지자체가 연합으로 해서 계속 국비지원을 일부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 이 용역까지는 지자체가 하고요.

그 외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할 수 있지만 용역은 시비, 지방비로 해야 한다는.

심현영 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용역기간은 1년.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니까 모아놨다가 1년 후에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년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용역기간은 1년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이게 용역비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던 거고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물 재이용하는 그 용역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개발하고 보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 재이용에 따른 각종 종합적인 계획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잡아넣어야 하고, 이것이 단순히 이래야 한다는 학술적인 용역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이고도 방대한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용역의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여기에 기본적인 계획, 재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일단 만들어지고나면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신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 재이용하는, 지금 화장실 가면 시청에서 어디까지 가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로 한다 그런 재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수도, 빗물 이용 여러 가지 이용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재이용이라는 게 그런 차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게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미리 대처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부족국가로 분류되는 시점이고요.

더군다나 수자원이 자꾸 고갈돼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비가, 강우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그런 빗물도 과연 그냥 버리는 게 타당한 것인지 여러 가지 반성들이 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일선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를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이 나온 지자체도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부는 학술용역으로 아주 조금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1, 2억원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던 지자체가 있는데 그 경우는 환경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가 불가피 이월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16억 원쯤 드는데 줄이고 줄였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환경부 기준으로 품셈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따졌을 때 좀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면밀히 더 따져봐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줄여서 10억 원으로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한 6억 원 벌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절감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고무줄 같은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부분 인건비적인 면도 크고요.

심현영 위원 국장님이 16억 원쯤 들어가는데 10억 원으로 줄였다, 더 줄일 수도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대한 줄여서 10억 원 정도 선이면 그 정도의 기술용역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심현영 위원 꼭 해야 되는 상위법에 있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보면 2억 원도 명시이월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꺼번에 10억 원을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충정은 환경부에서 요구는 크게 하고 있지만 타시·도에서 1, 2억 원 가지고 했던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2억 원 범위 내에서 학술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타시·도의 경우도 학술용역했던 데도 또다시 기술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학술용역은 빼버린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학술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변환해서.

심현영 위원 학술용역을 해도 기술용역이 들어가니까 학술용역의 2억 원은 기술용역으로 바꿨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도 2억 원 벌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억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다시, 변환해서.

심현영 위원 아니, 학술용역을 하려다가 안 하고 기술용역으로 돌렸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2억 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되면…….

심현영 위원 소용이 없는 것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용역을 하지 않고 아예 한꺼번에 기술용역으로 진행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2억 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게 조금 께름칙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하는 것을 안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심현영 위원 더군다나 하나도 안 쓰고 2억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좀 불가피한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이것을 진행했다면 그 2억 원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애당초 학술용역을 하려고 2억 원을 준비할 때는 학술용역을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환경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부가 그것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심현영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은 어떤 분들이 이것을 하고,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도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서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 사항으로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1개소 신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원래는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우선 2개소 정도에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 데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대 90%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들어오는 걸 봐서 판단해서 지원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몇 퍼센트가 정해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대치만 정해놓고요,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심현영 위원 물 재이용시설이 사실은 이것 보조받아서 하니까 그렇지 경제성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경제성 개념보다도 우선은 법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권장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빗물을 어떻게 저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법상으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경제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국가시책이고 장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민간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보면 경제성이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경제성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취지나 여러 가지 다른, 경제성은 투입 대비 산출인데 예산 투입한 만큼 얼마나 뽑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 물재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10년을 쓴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갔고, 얼른 끝내고 집에 가야지.

장태산휴양림 보완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7억 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활용하실 것인지, 570쪽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장태산휴양림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시설인데요.

그 숙박시설에 대한 정비를 비롯해서 등산로 보완이라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태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는 뭐 정비한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

이상태 위원 아, 금년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에는 숙소관리사 그러니까 침구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숙소관리사라든지 화장실 신축 그런 사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장께서도 장태산휴양림이 굉장히 인기있고 호평받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숙소 가동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숙소는 거의 이용이.

이상태 위원 몇 퍼센트?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인원이, 금년도에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경우에 현재 1만 명 정도.

이상태 위원 1만 명이라고 하지 말고, 퍼센티지로 볼 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가동률이 평균 80%.

이상태 위원 어디가?

몇인 실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6인실…….

15인실은 한 52% 정도 되고요, 6인실은 80% 정도 됩니다, 가동률이.

이상태 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4인실은 75% 그리고 5인실은 47%, 6인실은 74%, 10인실은 36%, 15인실은 47%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1년도에요?

이상태 위원 예, 그리고 2013년도는 아직 10월까지 자료밖에 없어서 파악하기 뭐해서 안 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다 합쳐서 60% 내외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종천 김길석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입니다.

2011년도 숲속의집 가동률이 74%입니다.

이용인원이 9,472명입니다.

이상태 위원 거기만 하지 말고, 제일 높은 데만 하지 말고 제일 낮은 데도 한번 얘기해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산림문화휴양관은 36%, 그건 숙소가 아닙니다.

이상태 위원 예?

그러면 15인실은 뭡니까?

15인실도 47%인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2011년도에 15인실은 47%입니다.

이상태 위원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그런데 15인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2동밖에 없거든요.

이상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의장 시절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도 전화를 해서 그것 필요한데 방 있느냐 물으면 ‘예약 끝났습니다.’ 딱 끝내고 마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이상태 위원 그러면 언제 예약을 하는 것이고, 예약이 그러면, 나는 늘 이게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길래 예약률이 80∼90%는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궁금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4인, 5인, 6인, 7인, 10인, 15인실은 60%도 채 안 차요.

이 훌륭한 시설을 국장님도 정말 장태산휴양림 하면 대전시민들이 찾고 싶은 휴양시설인데 이렇게 가동률이 저조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적극적인 영업방법을 안 띠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가동률은 연평균 가동률로 잡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수기라든지 아주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이용이 예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일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 평균으로 하다 보면 가동률이 그렇게 잡힐 수 있게 됩니다.

이상태 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대전시민들도 꼭 성수기 때만 예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을 좋게 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숲속의집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인실, 4인실, 15인실이 있는데 매월 말일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거의 10분 이내에 한 달 치가 예약되는데 평일에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주말에는 거의 찹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평일에는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그것 신청하시면 바로 해드립니다.

이상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36%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평일 큰 평수는 그렇습니다.

이상태 위원 아니, 10인실도 그래요, 10인실도.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10인실이 큰 평수입니다.

이상태 위원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가족용이 한 6인실 되는데 그게.

이상태 위원 아니 그러면, 주위에 신청한 사람들이 방이 필요한데 방 좀 달라고 하면 떨어졌다고 하기에 앞서 ‘어느어느 실은 비어 있다. 이것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인터넷홍보판에 다 있고요, 예약 들어가면 비어 있는 데가 다 뜹니다.

뜨고, 다만 3일 이내 입금을 안 시키면 취소되는데 그때 저희가 추가로 해드립니다.

이상태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실적률이 이것밖에 안 되면서, 거기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8명입니다.

이상태 위원 8명이면 이런 실적을 가지고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여기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가동률을 보면 떨어지는데 한겨울에 비수기가 있고요, 평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태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7, 8, 9월은 아주 양호한 편인데 나머지는 그렇지도 못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앞으로 평일에 가동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리고 보면 5인실, 6인실이 있는데 5인실과 6인실의 차이점은 인테리어 내부 구조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평수가 다르고요.

이상태 위원 평수가 달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예, 평수가 조금 다릅니다.

이상태 위원 평수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5인실은 휴양관 입구 관리사무소 그쪽에 있고요, 숲속의집에 있는 것은 다 6인실입니다.

그리고 15인실 큰 게 2개 있거든요.

이상태 위원 5인실, 6인실이 이 자료에 의하면 평수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인실은 47% 또 49%밖에 안 나와 있는데 6인실은 77%, 78%로 좋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그것은 위치가 좀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상태 위원 그러면 단가를 싸게 해서라도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전망 좋은 데는 잘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덜 나갑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상태 위원 민간에 위탁시키면 더 잘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아니면 호텔이나 다른 데 영업근무자를 낮에 배치시켜서 홍보시켜서 실적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테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그렇지 않아도 가서 기자들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장태산 메타세쿼이아가 유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많이 온다고 하고 훌륭한 시설이라고 하면서도 시설 가동률은 전체 측면으로 볼 때 60%도 안 돼요.

저도, 아니면 주위의 분들도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전화해도 없다는데 어떻게 구해, 그러면 ‘몇 명이 쓰려고 하는데 이걸 좀 구해달라’,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해, 방법론도 얘길 안 해줘.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태 위원 아니 내가 잔다고 하면 뭐 돈 안 줄까봐 그러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태 위원 요즘 의원들이 어디 강압적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평균적인 숫자로 표시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예를 들면 유사한, 혹시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시장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맥시멈이 예를 들어서 70%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0% 가동되면 맥시멈 가동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에 수십 번 전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했을 때 이용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일이라든지 비수기 때에도 가동률을 높이는 노력을 고민해보겠고요, 지금 취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해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을 고치고 시설을 개보수해가면서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지금도 훌륭한데 뭘 또 고쳐서, 전체 평균 따져도 60%도 안 되는 데에, 영업방법이 잘못돼서 이런 거예요 영업방법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휴양림 사업은 어차피 숙소를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래서 휴양림에 대한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휴양림들에 있는 숙박시설에 비해서 장태산휴양림의 숙소는 굉장히 가동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상태 위원 아니, 높은 편이라고 처음에 칭찬했는데, 국장님 이 퍼센티지 보고 뭔가 충격받지 않았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가동률이 현재 장태산휴양림이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 휴양림의 숙박시설 중에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통 잘되는 곳은 70∼80%, 안 되는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더 살펴서 위원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낮에는 방 대여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없습니다.

이상태 위원 요즘에 보면 가족들이라든지 단체모임에서 10시나 11시 정도에 모여서 5시까지 하면서 그런 것도 대여할 수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대실은 없고요, 숙박밖에 없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업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어차피 숲속의집의 가동률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 이용하는 것, 비수기에 대한 부분 또 낮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비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혹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5시까지 했을 경우에 숙박 손님이 들어오게 된다거나 이런 것과 엉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상태 위원 영업하는 분들이 당일날 숙박하는 방이 없을 경우에나 대여해줘야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숙박이 없거나 이용이 뜸한 시기에 낮시간이라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있다면 가동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태 위원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외지라고 할까, 가서 고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대전의 제일 자랑스런 쉼터인데 늘 시민들이 볼 때는 ‘저기 한번 가고 싶은데 예약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 60% 나오면서 가동률은, 더 적극적이고 뭔가 내거마냥 생각하고 하면 이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지켜볼게요, 이 예산도 지켜보고.

○위원장 김종천 김길석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575쪽인데요.

장태산자연휴양림 숲해설가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 전체 숲해설가는 몇 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산림서비스도우미로 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건데 이것은, 숲해설가협회의 회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산림서비스도우미 목표하는 것은 9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협회에 등록된 숲해설가 숫자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종사하고 있는 숲해설가가 9명이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숲해설가협회에 일정 조건을 이수한 경우에 숲해설가가 될 텐데 숲해설가로 협회에 등록된 인원을 제가 자료를 갖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숲해설가를 모집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숲해설가협회와 생명의숲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모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숲해설가의 자격이나 이런 것을 갖춘 분들이 응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인원이 필요하면 공고를 내서 지원해서 심사해서 뽑는 게 아니고?

공개채용이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숲해설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게 되는데, 뽑는 과정이 숲해설가협회라든지 생명의숲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응모한 사람이 많다거나 하면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중에서 선발하게 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은 맞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전문지식 없이 너무 판에 박힌 해설만 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글쎄요, 일단 숲해설가가 되려면 일정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영옥 위원 그 시간만 교육을 들으면 숲해설가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아마 개인차도 있을 수 있고요, 숲 해설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만족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개인차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 고려했을 때 숲해설가의 능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숲해설가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전시에서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에서 채용하는 분이 몇 명인지 그것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니요.

이영옥 위원 그건 몇 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9명 정도를 쓰려고 합니다.

학교숲코디네이터도 있고 숲해설가는, 그러니까 조금씩 역할들이 다른데 숲해설가는 1명, 코디네이터 2명, 녹지관리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명인데 그중에 숲해설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1명입니다.

지금 숲해설가가 활동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한밭수목원이라고 하면 한밭수목원에서도 숲해설가들이, 수목원에 특화된 숲해설가들이 자원봉사 같은 형태로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숲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이슈화되고 대전의 언론에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 또 주변 주민들 건강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소동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동구 상소동 쪽에 바나듐 채굴 시추가 있었습니다.

구청으로 시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그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이 됐고, 그 이후에 시추가 완료된 상태라 현재 원상회복 명령이 돼서 원상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채굴에 대한 허가는 부서가 현재 과학문화산업본부 쪽에서 관련됩니다.

다만 이것이 환경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법을 검토해보더라도 공익상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우려될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도 해당부서로 우려와 이런 것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광업권은 못하도록 하게끔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시민들 건강 문제가 있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 밑에 물류단지라든지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과학특구과와 협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채굴 허가를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채굴계획에 대한 인가는 과학특구과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이런 우려스런 채굴이 인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주민건강도 문제지만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 사업 중에 일자리창출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아니면 감액되거나 이런 것 같은데 500쪽에 있는 산림서비스도우미는 국비가 아마 감액되면서 매칭비가 감액된 것 같고, 525쪽에 실버청결도우미가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해 2억인데 추경에 더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명수를 보면 작년에도 심의할 때 보니까 150명이면 자치구에 30명 해서 인원은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작년에 150명, 그런데 뭐가 지금…….

시간을 줄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시간을 조정한 겁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사업평가를 통해서 시간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상 어쩔 수 없어서 줄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업성격상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물량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특화시켜서 해보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3년차 진행인가요, 내년까지 가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이건 그간에 했던 것을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 상소동 문제 말씀하신 것도 관련된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산지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것인데,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외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권한을 가진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광업권이 인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477쪽에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용역을 처음 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도 5,2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거든요.

매년 용역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한이 있는 건지, 이게 기간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면 실제로 지금 용역해서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매년 시행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매년 해서 목표치를 정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2012년도에 30만 4,000톤이고 감축량이 819톤이었다고 지난해에 제가 질의할 때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 그러니까 목표.

박정현 위원 예, 목표하고, 이게 달성된 건가요?

그러니까 매년 목표액을 정하고 산정목표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도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금년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이 계약이 8월에 체결됐고요, 금년 말까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용을 만들어서 내년에 적용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시기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어요?

이행방안이 나와야 줄이기 위한 목표달성방안들도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이게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가 환경부로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기상으로 보면 조금씩 그렇게, 그러니까 연초에 돼서 연말에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 중간에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해까지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내용을, 지금까지의 목표, 환경부와 함께 책정한 목표량과 실적 이런 것들 몇 년 치, 지금 계속해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1년부터 해왔으니까요.

박정현 위원 2011년부터 이건 전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은 어쨌든 내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기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도에 감축이행사항을 환경부로 3월 말까지 보고하는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90쪽 생활림 조성관리가 있는데 학교숲 조성인데 올해 7개 교에서 내년 2개 교로 감소하는데 국비가 적게 와서 그런 건가요, 대상학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국비가 감소된 것에 따른 사업량 감소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과 489쪽에 푸른도시 가꾸기에서 보면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4개소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르지요, 사업내용이?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인데 비율은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비율은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같은데 이게 지금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과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은 사업내용으로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놓을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다른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산 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른 겁니다.

박정현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도심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같은데요.

생활림 조성사업이라는 것하고 또 도시숲 조성하고 사업이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박정현 위원 별도사업이면 그 사업취지가 다를 텐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푸른도시 가꾸기는 그 안에 열린교정 푸른숲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다 하는 사업도 들어가지만 더 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건축물 옥상녹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같다는 거지요?

어쨌든 항이 좀 다르고 해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지만 사업방식이나 내용은 같다 이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말하자면 학교교정 숲으로 가꾸는 그런 취지의, 같은 취지의 사업입니다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학교가 응모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학교가 응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숲 조성이 실제로 지역사회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물론 그렇게 선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어차피 연계돼서,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해야 되는 거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반적으로는 늘 저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학교의 경우는 원도심 아닌 지역에 있는 학교도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저희가 갖는 기준은 취약한 지역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올해 예산 죽 보니까 실제로 시민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된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시설 설치나 숲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 생활에 연관이 되겠지만 최근에 환경 현황과 관련해서 환경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 2013년도에는 어쨌든 예산이 잡혀서 사업을 조금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동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명세서에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그 사업들은 그냥 1회용으로 하고 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아시는 것과 같이 그런 요인 때문에 어떤 부분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 추경이 상반기에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비큐장보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더 우선해서 먼저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께서 가셔서 열심히 선전한 사업은 채택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실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채택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 추경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약간 불확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추경은 1회 추경이 어떤 시기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그 사업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5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서 실제 시민생활에 더 민감하고 환경적으로 트렌드상 가는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한 핵심과제들을 우선 본예산에 계정토록 하는 것이 실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그것대로 별도로 모아놓고 이것을 뽑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물 재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먼저 반영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시민건강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백종하
자원순환과장이혜영
생태하천과장이우복
공원관리사업소장김길석
하천관리사업소장김영달
한밭수목원장이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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