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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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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경시 위원님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3개 당연 기관과 대전발전연구원 등 5개 의결 대상기관 총 18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4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자치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경시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27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 시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6,54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316억 2,700만 원 대비 4.62%인 1,768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297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2%인 61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4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15%인 1,707억 2,2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9억 원, 하수도사업 5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16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08억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4억 4,500만 원, 산업단지 8억 7,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개발 1,830억 7,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11개 기타특별회계는 1,815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297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2%인 61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16억 137만 원, 지방교부세 61억 1,100만 원, 보조금 227억 8,363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수입 766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8,297억 9,8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송 및 교통 48억 25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8억 3,722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 153억 1,558만 원, 환경보호 92억 5,593만 원, 사회복지 29억 4,104만 원, 예비비 127억 8,074만 원을 감액하는 등 6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1,153억 5,8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6%인 257억 6,1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996억 3,1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4%인 256억 6,0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27억 8,074만 원, 감채적립기금 60억 원, 지역개발기금 과오납금 반환 6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0억 5,8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4%인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요시정 홍보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인터넷 방송운영 및 콘텐츠 제작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5,7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539억 4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2%인 14억 2,96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3억 9,800만 원, 대전 120콜센터 민간위탁금 1억 원, 시세징수 교부금 1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59억 2,0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0%인 11억 5,4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민간경상보조 9억 9,033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14억 원, 2014년도 구 충남도청사 대부료 12억 664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등 차입금 원금상환 13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차입금 이자상환 3억 18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870억 2,9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4%인 3억 8,0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서부소방서 보수 3억 804만 원 등을 증액하고 특구소방서 부지매입 차입금원금 상환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5,7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6%인 2억 8,6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국악전용공연장 건립과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30억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간정사 보수공사, 안양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4개 사업에 63억 8,264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자금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 감소된 393억 4,100만 원으로 총 기금 예산규모는 6,34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9.8%인 328억 4,100만 원 감소한 3,032억 5,8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5종 개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65억 원을 감소한 3,312억 9,2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변경내용은 개별기금 예탁으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328억4,100만 원, 감채적립기금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60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의 주요변경내용은 감채적립기금 등 15종 개별기금의 수입 및 지출 금액변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28억 4,100만 원이 감액되고 개별기금 예탁금 감소 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 546억 4,1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인 재난관리기금 재난 예·경보 확충시설 1,200만 원, 여성발전복지기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탁금 218억 원, 감채적립기금 고금리 지방채 차입원리금 조기상환 등 26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6,156억 9,800만 원 대비 10.4%인 641억 5,000만 원 감소된 5,515억 4,800만 원이며, 수입은 193억 5,200만 원, 지출은 835억 2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76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3년 말까지 2,755억 2,4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60억 9,900만 원 대비 9.8%인 328억 4,100만 원을 감소한 3,032억 5,800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328억 4,1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218억 원이 증액되고 금융기관 예치금 546억 4,1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7쪽, 감채적립기금은 평소 미래채무 상환재원 마련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3년 말까지 893억 4,2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22억 1,300만 원 대비 4.2%인 60억 원을 감소한 1,362억 1,3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60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은 고금리 지방채 차입원리금 조기상환 등 263억 8,500만 원이 증액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23억 8,5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5기 약속사업 중 금년 내 집행가능사업,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4호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635호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4쪽을 봐 주시고요.

2005년∼2006년 지역개발기금 결산 이익잉여금 700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고 감채기금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도시철도 민자 리스로 상환재원을 잘못 활용, 다시 또 반납해야 하는 것인데 금년에 반납할 62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62억 부분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전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부동산 취득세 항구 인하 등에 따라서 세수가 500억 이상,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세입 부분에 700억∼800억 정도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6년도 이후에 과오납 반납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쪽과 협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김경시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러나 이런 부분은 감사원 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의 원칙에 맞게끔 회계부분의 운영을 더 주의하고 엄격한 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일반회계에 일반전입 시켜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전입을 시킨, 그것도 융자가 아니고 일반 전입을 시킨 잘못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8쪽을 봐 주시고요.

외국인 유학생 대전 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어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100% 전액을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3.0, 지방3.0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관성적인 예산 운용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의 성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뒤늦게나마 보건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케이팜 사업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집행하려던 사업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타재원으로 대체해서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새로운 사업 부분을, 감액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담당관실 파트에서 더 면밀하게 이런 연관 있는 사업들이 없는지 살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러한 것의 발견을, 처음부터 계획 자체에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있었다면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뒤늦게나마 그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24쪽에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 기정예산 대비 약 41%를 감액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8월부터 유지보수 계획을 체결한 것 같은데 감액 사유를 보면 ‘금년 7월까지는 자체 유지보수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자체 유지보수는 못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 6개월 동안은 무료로 서비스 받은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시 위원 처음에는 서비스를 받았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시범적용을 해서 무상으로 처음에 서비스를 받았다고…….

김경시 위원 그래서 41%가 감액이 됐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감액하는 사항은 없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설명자료 35쪽 부조리신고 포상금 반납, 전액을 감액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가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년에 아직 부조리신고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12월에 부조리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조사기간이 한 6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부조리신고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한다?

○감사관 최두선 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부조리신고가 한 건도 없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칭찬해 줄 만한 사항인데, 그래서 전체를 반납을 시켰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설명자료 51쪽, 청사편익시설 임대료, 세입 부분인데 현재 임대시설이 10군데로 되어 있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청의 20층은 어떤 용도로 들어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20층의 카페는 저희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옆의 라운지는 공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카페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시의.

김경시 위원 그 나머지는 공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 59쪽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전액을 감액했어요.

이 사업을 취소한 것 같은데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풍물경연대회가 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참가신청이 3개 단체밖에 안 했습니다.

학교가 많이 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3개밖에 안 해서 3개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잘 안 맞아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감액사유를 보면 타지역보다 낮은 참가비 지원, 낮은 시상금, 그래서 참가가 저조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금이 한 70만 원 정도 주는데 우리는 30만 원, 40만 원이고 시상금도 다른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120만 원 정도여서 아마 그래서 시상금이 너무 낮아서 참여가 저조했나 생각됩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계획을 짤 때 다른 지역의 그런 것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이 짜졌어야지 나름대로 그쪽 것은 하나 생각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참가자가 없어서 취소를 시킨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작년까지는 그래도 있었는데 올해 적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 보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우리 시로서도 창피한 일이고, 하여튼 사업계획을 짤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63쪽 체육회 운영,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어요.

금년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과 내년 대비 전략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올해 체육대회 성적이 올라갔는데 지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지난 10월에 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 예산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고, 우수선수에 대한 성과포상금은 지난해 계약할 때 선수들이 성적을 좋게 내면 성과포상금을 주겠다고 한 부분이 1억 6,000만 원, 내년도에 대비해서 전략팀을 구성하는데 7억 1,900만 원해서 9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성과포상금은 약속을 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지난해에 성적을 좋게 낸다고 하면 주기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성과에 따라서 그 선수들한테 나갈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번에 체전은 다 끝났으니까 이게 계상되면 그 내역대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63쪽을 보면 본예산 대비 2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1회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을 다룰 때 20%라는 증액요인이 나올 것을 알면서 하는 것인지, 일단은 최소의 금액으로 체육회 운영비를 주고 나중에 주겠다 하는 것인지?

이게 20% 이상이나 증액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비도 아니고 기관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20% 이상씩이나 증액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말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총액을 계상해 놓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게 계상을 했더라도 연말이어야지 이 돈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데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이것은 연말이 되어야지만 이런 소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적절한 금액을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표현하셨듯이 ‘우수선수 성과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선수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성적을 내야지 주기 때문에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 문제 시의회에 사전 협의, 동의없이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차라리 본예산 때 우수선수 성과포상금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고 주든지 말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총액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원을 쓸 때 효율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세우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이게 필요하니까 선수들한테 성과를 올리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나 금액은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도 일정 정도 금액을 세워놓고 포상금에 대한 제도가 있다, 선수에 대한 성과는 성과 내용에 따라 이렇게이렇게 포상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해놓고 예산심의를 받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선수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약속하는 게 맞지, 예산심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성과급을 지급해 주겠다 해놓고 지금 결과는 ‘해 주기로 했으니까 의회는 그냥 승인해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는 요구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에 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의회의 동의 없이 ‘주기로 했다, 못 준다, 준다, 얼마 준다.’ 라는 사전협의와 약속은 안 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포상금을 주기로 하기 전에 집행기관과 의회의 승인 아래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사업집행하는 게 타당하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예산금액이 1억 6,000인데 전체 예산으로 대비하면 아주 큰돈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사전 승인 아래 승인받고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한밭수영장 입장료 수입을 보게 되면 금년도 본예산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 3,600만 원, 57%를 삭감했는데 이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밭수영장을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보셨다시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운영을 못 했는데 지난해 이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7개월 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예산을 세입에 잡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세입에 잡아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개보수 하는 것을 사실 알았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그랬으면 작년에 39억 편성했으면 이것을 입장료 수입 예산액에 안 넣었어야 된다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당연히 감액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번 추경 예산편성할 때도 재원부족으로 많은 고생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6쪽을 한번 보실래요.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입니다.

당초 2013년 본예산에 4,800만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240만 원을 감액했고 또 2회 금번 추경에도 1,500만 원을 감액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또 했습니다.

왜 이게 계속 이렇게 감액을 해 나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당초는 이게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대상범위를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시민만족도, 그 다음에 내부 간에 부서협력도 이런 조사까지를 계상했습니다만, 내부 만족도 부분은 앞으로 시민만족도에서 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제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 연구용역비가 감소되게 된 사례입니다.

임재인 위원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주요정책 만족도하고 외부시민 만족도 또 내부 부서협력도 이것을 용역 줬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내부 부서협력도는 빼고 주요정책 만족도하고 외부 시민만족도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이 용역비를 편성하는 필요성에 대해, 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러니까 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매년 시계열자료로 변화추이 같은 것을 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시정에 대한 외부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이런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 부분이 필요없지 않냐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시·도도 이런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맞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그러면 연말 부서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 용역을 준 거지요?

그것도 맞지요, 연말 부서평가 자료?

연말 부서평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사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부 부서협력도 평가를 뺀 상태로 평가자료에 활용하기가 거북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뺐어요?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뺀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 시민만족도에 내부 부서협력도하고 같으니까 이것을 아까 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내부 만족과 외부 만족,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시민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만족도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적인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BSC 평가라는 부분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넣어서 평가 운영하면 될 수 있다고.

임재인 위원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부분들은 다른 평가 기재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의 수입이 이번 추경에 218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계상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세입 부분이 상당히 결손이 당초 예상보다 700억 이상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SOC사업 재원 이런 소요사업에 일부 투자를 해서 지역개발 부분에 기여하고자 일반회계 쪽으로 218억 정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하고 “자금의 내부순환으로 지방채에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지방채에 포함되지 않음” 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안행부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안에서 내부거래라고 보고 지방채라는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자료이지 강조하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임재인 위원 어쨌든 통합기금 218억 원을 가져오면 이것도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는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융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런 기금에 다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여기에 “지방채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통합기금을 유용하는 것을 별반 큰 부담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거래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갚아야 될 돈이고 채무로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재정 운용을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이해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7쪽이네요,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입니다.

시 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유치원 간식비 지원액이 2억 2,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대전시가 생각하고 있는 저소득층 개념하고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저소득층 개념이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 원아 가정으로 국한해서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서 교육부가 삼고 있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대상은 3세 같은 경우는 하위 70%를 잡다 보니까 복지부 기준보다 좀 더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혼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의 소통에 유념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교육부에서 대상 잡은 것하고 실제 교육청에서 잡은 수요하고, 교육청에서 잡은 것이 수요조사가 맞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부에서 잡은 대상으로 이 예산을 잡은 거고,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무래도 유치원생 이런 통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통계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층 개념은 복지부 기준으로 줘야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315명을 조정해서 감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 왜, 1회 추경 때 그것을 알았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추경까지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1회 추경했을 때 이것 정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사장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부분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두 꼭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티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최종 성적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8경기인데 지금 36경기를 했습니다.

현재 승점은 28점으로 14팀 중에서 14위에 머물고 있고, 앞으로 두 경기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하위에 있는 팀이 강원, 대구 그 다음에 우리가 14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두 경기 중에서 강원이 1승만 하게 되면 저희는 잔류를 못 하게 되고, 강원, 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잔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우리는 2승을 계속 하는 경우에.

오태진 위원 지금 연속해서 4연승을 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2연승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남아있는 경기가 경남하고 전남하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남, 전남은 지금 강등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을 주전으로 내보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두 경기도 아마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오태진 위원 우리 감독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에 있지요, 퇴원 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퇴원해서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가 있는데 의사가 신경쓰고 뭘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아직까지 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실전에 배치는 안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티즌은 코치의 지휘 하에 선수들이 뛰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수석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글쎄,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독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시티즌 선수들이 심기일전을 해서 계속 이기고 있어요, 4연승을.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오태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여러 가지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팀하고 하고 있는 팀들이 강등이 안 되어 있는 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전을 빼는 경우가 있고, 또 감독도 없고 또 우리가 강등될 수도 있는 절박한 심정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모두 같이 합심해서 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석코치가 맡고 있는데도 계속 4연승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 코칭스태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 20억이었다가 추경 19억, 또 이번에 14억 시티즌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인재개발원에서 있다가 덕암축구장이 조성되면서 선수 숙소도 어찌 보면 좋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여건은 좋아졌고 또 전용구장도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금년에 전망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남은 두 경기가 우리가 전부 우승한다손 치더라도 강원이나 대구가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강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27일과 30일에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하여간 시민 모두가 응원하고 또 선수들도 나머지 두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에 14억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을 적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급여를 못 주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전망이 밝다, 밝지 않다 가타부타를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참고로 삼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우리 스스로의 자력에 해당된다고 하면 되겠는데 다른 팀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두 팀 중 한 팀이라도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팀의 점수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다른 팀의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맞습니다.

우리 대전시티즌은 우리 대전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구단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구장도 다시 생겼고 숙소도 생겼고 그런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하고 또 감독이 경질이 안 됐는데 수석코치가 있으니까 더 잘한단 말입니다.

그런 여세를 몰아서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한층 더 정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는데, 그 의사를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알겠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시티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세입부터 합니까, 세출부터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둘 다 동시에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둘 다 동시에 하게 되지만 세입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시티즌 예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출을 해 놓고 세입 숫자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시에다 요구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39억 원을 우리 대전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출부터 잡다 보니까 세입 부분을 과다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14억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원비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렇습니다.

대전시티즌이 1년간 운영하려면 보통 한 110억 내외 정도나 듭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시티즌에서는 125억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 추경 때 15억을 일단 감했고요.

일단 어느 축구 구단이든 운영하려면 한 11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110억으로 구성됐는데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하면서 시티즌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면 약 50억 정도가 시에서 지원할 금액이라고 봤습니다.

110억이라는 돈은 더 줄일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선수의 운영이라든지 시티즌 운영하면서.

그래서 예산에 맞게, 예산에 39억이면 우리가 예상 금액은 50억이 있지만 후원에다 일단 잡아놓은 상태에 있고, 왜냐하면 총예산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서 일부 돈을 줄 때마다 후원이 적은 것으로 정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50억을 딱 줘버리면 후원이 거의 정확하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110억이 총 필요하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티즌 예산서에 대전시 후원금이 50억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39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한테 50억 요구를 내고 우리가 50억을 한꺼번에 예산에다 주면 그것이 끝나버립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씀하신 110억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인데 거기에 대전시 지원금이 39억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금액으로 그것을 적어놨다 이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찌됐든 110억 예산 가지고 예산 다 짰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게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후원금 22억을 편성해 놨다가 후원금이 지금 8억밖에 안 들어와서 14억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중에서 11억은 우리가 당초에 50억 정도를 주려고 하는 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50억 주려고 했던 것은 그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주기로 한 39억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후원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거지요.

왜냐하면 110억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시가 39억밖에 안 주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뭐 숫자 장난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숫자 장난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안 되니까 방법을 그렇게 쓴 거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국장님이 시티즌 편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티즌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쨌든 작년도 18억 후원금이 들어왔으니까 좀 더 20∼30% 증액되면 22% 정도의 후원금이 증액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22억을 편성한 것이지 50억 요청을 했는데 39억밖에 안 주니까 10억 정도를 높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전년도 후원금이 18억 들어왔어요.

그래서 20∼30% 정도 열심히 하면 후원금이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22억을 잡은 것입니다, 4억 증액시켜서.

50억을 달라고 해서 못 주니까 10억을 더 편성한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후원금이라고 하면 불특정한 예산입니다.

차라리 시 지원금은 약속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나올 수 있는데, 후원금액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예산을 편성해 보셨으니까, 원래 그것은 최소 금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금액이니까 전년도 대비 동결시킵니다, 대부분.

추세도 감안하지만 늘지 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는 18억에서 22억으로 증액을 시켜 버렸어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 덜 주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실제적으로 프로구단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세출에 대한 예산을 깊게, 대전시가 얼마 줄 것인가에 감안하실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세입예산이 정말로 객관적인가 부분을 보고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지금 후원금 말씀드렸습니다.

선수가 원래 예산에 보면 45명인가 46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선수가, 그런데 지금 33명으로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중도에 탈락한 선수들이 강제 탈락했는지 본인이 탈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연봉이 어떻게 계산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일단 상당 부분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김명경 위원 강제 퇴출시켰을 때 잔여 연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잔여 연봉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부는 몇 퍼센트인지 모르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김명경 위원 그러면 10여 명 되는 분이 중도 퇴출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상으로 보면 연봉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승리 수당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예산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돈 쓸 것 다 쓰고 나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김명경 위원 1년에 얼마씩으로 돼 있습니다, 110억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로 봤을 때 다 쓰고 나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110억이라고 하는 돈도 타구단에 비해서 절대 금액이 모자라다는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왜 자꾸 타구단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이것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보세요, 예산을 짰습니다, 거기에 연봉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대전시에서 지원을 덜해서 돈 다 써서 월급 줄 돈도 없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명분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티즌의 입장처럼 “후원금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부족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연봉 집행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빼고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더 써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급여를 더 줘서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1명의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직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12∼13명 정도가 중도 퇴출됐습니다.

연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한 액수는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감안해서 전년도 세입 부분에 잡혀있던 14억의 차액과 집행 잔액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예산서 상으로 따졌을 때 명확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전년도 연봉에 대한 부분은 일절 언급도 없이 ‘후원금이 14억 예산보다 덜 들어갔으니까 14억 더 해 주십시오.’ 이것이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방출자에 대한 인건비는, 최근 33명으로 줄어들은 것은 연초에 33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최근 2∼3개월 정도에 3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줘서 내보냈다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복비라든지를 식비라든지 그런 일부의 경비는 줄어들지만 연봉은 다 줘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2∼3개월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얼마 안 된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2∼3개월 전이지만 어쨌든 시즌 종료 한 4개월 정도입니다.

시즌 4개월 정도면, 연 거의 반밖에 안 뛰고 전반기 때 퇴출된 겁니다,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후반기를 빼고 전반기에 정리한 겁니다, 빨리 해 봤자.

그러면 반밖에 안 한 것이에요, 시즌으로 보면 12개월이 아니라.

그러면 반밖에 이용 안 하면서 선수가 널널하거나 우수 선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줄 돈 다 주고서 중도 퇴출시켰다, 피복비 때문에요?

피복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문제 제의를…….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10월에 나갔습니다.

김명경 위원 2∼3개월 전이라면서요?

그리고 10월에 경기장 갔을 때 선수들 다 있는데 말씀하셨지요?

선수가 33명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나온 팸플릿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한테.

그것이 11월 중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번에 보고한 33명도, 구두 보고한 것도 믿을 수 없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헷갈리네요.

어쨌든 우리가 내년도 시티즌 예산을 어떻게 짤지 모르겠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돈을 못 주니까 과도한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도 세세하게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냥 ‘월급 줄 돈 없으니까 14억 더 주십시오, 원래 50억 요청했는데 39억밖에 못 줘서 부족하니까 14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도 예산도 면밀하게, 예산 짜실 때 간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기금 쪽 기본적인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예산서에 281억을 세입으로 잡았고, 지출하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전시에 대한 기금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단체기금,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각 개별 기금이 있는데, 각 개별기금이 조례면 조례, 법령이면 법령해서 제정이 돼 있고 그 기금에 대한 조달방법 그리고 사용방법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고 운용도 각자 개별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금에 100억, 어느 기금에 100억, 어느 기금에 100억 해서 3개의 기금이 있으면 기금별로 각자 운용하는데, 그리고 이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예치도 하고.

그런데 각각 100억 중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그중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여유 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서 운용하고 그렇게 운용함으로써 수익난다고 해야 될까, 기금조성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차원에서 운용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운용수익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금운용.

권중순 위원 그래서 각 개별 기금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갔고 통합관리기금에서는 281억 원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도 잡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안 보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62억 원은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조성을 못 한 부분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권중순 위원 2011년도 12월 21일에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일반회계로 전입 사용한 감채적립금 7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반환하라.” 이 소리는 개별기금인 감채적립금 700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든가 여유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서 사용했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권중순 위원 그것이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서 “일반회계로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아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종전에 일반회계로 전입됐던 상당액을 다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62억을 잡았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잡고 본 위원한테 준 것을 보면 ‘2016년도 100억, 2017년도 100억 등등해서 2021년도 200억 해서 총 700억 원을 이번에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반환하겠다.’ 이 얘기이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권중순 위원 감사지적 사항에 ‘10년 내에 반드시 반환하라.’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10년이 넘어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재정 여건이 되면 2011년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취득세 항구인하라든가 이런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사정변경 사유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더 유예시켜서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재정여건을 보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들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감채적립금은 목적사업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시켜서 그의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제24회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해서 1,9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반환된 것이지요, 이것도.

주관 단체가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인데 이것 왜 반환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1차에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했는데 3개 팀밖에 응모를 안 했고 그래서 너무 팀이 적어서 2차에 또 공모를 했는데 2개 팀밖에 응모를 안 해서 5개 팀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44개 팀, 2012년도에는 39개 팀이 접수를 해서 응모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팀 수가 적어서 올해는 그 다섯 팀 가지고 심사해서 누구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곤란해서 10월 25일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안 하기로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참가팀 수가 적어서 반납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권중순 위원 2014년도 보니까 또 1,71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번 본예산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주관 부서가 또 그 협회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2012년도에는 많은 팀이 왔다가 2013년도에는 팀 수가 대폭적으로 줄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대폭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건축문화제하고 건축대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한 2억 5,6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할 때에 작품 내는 것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 구조로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건축협회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 응모 업체가 적어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인 패널 방식으로 이것을 하면 아마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역사가 23∼24년 됐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여기에 내서 당선되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권중순 위원 66쪽에 보면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 예산 8,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반납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원취지가 뭐였던 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가 전통한옥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 문화 아니겠습니까, 단독주택도 전부 시멘트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목조건물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고 하는 사항들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고건축들이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했는데, 연초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문중들이 회의를 했더니 ‘조상 모신 데인데 곤란하다.’고 해서 안 했고 이번에도 손씨 문중의 수정재라고 거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새로운 임원들이 “조상 모시는 데에 이것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해서 다시 못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권중순 위원 전통체험마을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쉽게 표현하면 옛날 전통건물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수정재를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거기는 방이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권중순 위원 방이 없는데 거기에 지원해서 방을 들여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려고 했었는데 밀양 손씨 역승공파 종중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포기해서 반납된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시비 3,000만 원, 국비 5,000만 원인데 그 5,000만 원은 국가로 반납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국비 5,000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고 시비는 예비비로 들어가겠지요, 불용 처리되니까.

권중순 위원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굳이 따지면 종중 대위원회에서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권중순 위원 중중 대위원회에서 번복을 하신 것인데, 사실은 종중어르신 분들 바뀌시는 분 별로 없어요, 바뀌셔봤자 1년에 몇 분 바뀌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선정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이사동에서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반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사동에 있는 전통가옥으로 해 보려고 여러 번의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우리로서는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 한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전통마을 체험 숙박시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타지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다른 시·도요?

김명경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문중 소유밖에, 우리가 그런 건물들이 정말 찾아봐도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전부 문화재과에서 조사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저희도 했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안동 권씨 쪽에는 없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사동이 아니라 정생리 이쪽으로도 좋은 여건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그런 데를 더 찾아보시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 활성화돼서 시민들에게 체험 시설로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이번에 포기했어도 앞으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암사적공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 입장이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암사적공원은 소유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 시입니다.

김명경 위원 시인데, 왜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런데 그 사용을 송씨 문중에서, 거기에 결국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밥 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소유가 시라면서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지만 우리가 조성한 원류와 관련된 사항들은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문중이라고 해도 원래 송시열 선생은 자손이 없어서, 직계자손이 없잖아요.

남간정사 이쪽이 좋은 시설일 것 같은데, 더 협의하셔서 명망도 있고 대전시민들도 상당 부분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문중 소유도 아니고 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다는 부분은 납득이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45쪽 봐 주실래요.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 100% 삭감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김명경 위원 “출품작 대부분이 액자화된 작품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 예산 잡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내년도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금년에, 자기들이 제작해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다만 그분들 얘기는, 내년도에도 절감을 우리가 검토했는데 그분들이 불만을 도출해서 참여하면서도 그런 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액자 지원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액자하고 전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지원합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품 내용을 짜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금년에 안 썼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액자당 대부분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실질적으로…….

김명경 위원 5만 원씩 지원한다고 여기 돼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직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작품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들어온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집행해야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자체적으로 작품 완성도를 높여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도 다른 쪽에 지원은 모색해 보시되, 작품 내고서 액자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래저래 자기 소유거든요, 집에 가져갈 것이고 판매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참가 지원에 있어서 액자나 이러한 부분들의 지원은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하시고 다른 방향의 지원 방안을 만드셔야지, 아니면 아예 지원비를 없애든지 해야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액자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이 하다보면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김명경 위원 자기 작품 하는데 일부러 질이 떨어지게 할 리는 없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지역의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김명경 위원 대부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작품 내지, 여유 없는 사람이 작품 내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31쪽 보겠습니다.

주요시정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주요시정 홍보비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이?

○공보관 김기원 10월 말 현재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두 달 남겨놓고 1,000만 원만 남겨놓으면 11월, 12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집행하셨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이 2012년도에 11억 서 있었고 금년도에도 11억 서 있었는데 예산 절감 1회 추경에 5,500만 원이 절감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이 절감돼서 세워졌으면 절감해서 쓰셔야지요.

○공보관 김기원 추경에 절감이 돼 있고, 그리고 언론사에 요구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살림살이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1년 예산을 세워져 있으면 연말에 쓸 것, 연초에 쓸 것, 매달 쓸 것 해서 쓰셔야 되는데.

○공보관 김기원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다 쓰시고 나서 1,000만 원 남겨놨다는 얘기는 홍보비주면 홍보하고 안 주면 그냥 놀고 하실 생각이었는지, 살림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요?

○공보관 김기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홍보비 액수를 떠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 추경 때는 이것 올라와서는 안 된다.

차라리 1회 추경 때는 상반기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정리 추경 때,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한 달 남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11월 다 쓰셨는지 아니면 일단이것도 외상으로 깔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리추경 때 1억 받을 것이니까’ 라고 해 놔서 미리 구두약속해 놓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집행하고 계세요, 1,000만 원 가지고?

○공보관 김기원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집행 안 했지요?

12월도 그러면 돈 안 주면, 안 하고 말면 되는 것이지요?

○공보관 김기원 세워주시면…….

김명경 위원 아니,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보관 김기원 집행을 할 돈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하지요.

김명경 위원 못 하고 말면 되는 것이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참 그렇잖아요, 이것이 말이 돼요?

“두 달 동안 1,000만 원밖에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못 한다.”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연말에 할 것은 연말에 할 돈을 남겨놓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운영하셔야지 ‘돈 다 써놓고 돈 없어서 못 한다.’.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이 연초에는 분기별 아니면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게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렵겠지요, 쉽지 않지요.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1,000만 원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외상 깔아놓은 것 연말에 다 풀 거예요, 1억 받아서?

○공보관 김기원 예, 세워주시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안 세워주면 안 쓰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 같아요.

안 세워 주면 안 쓰면 되는 거지요?

○공보관 김기원 아니,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세워주면 안 하고 세워 주면 잘 쓰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김명경 위원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은 정리추경 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면 1회 추경 때.

○공보관 김기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내년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업무추진비, 맞는 예는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예를 든다면 업무추진비 연말에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쓰면?

사비로 쓰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사비로 씁니다.

원래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씁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매달 초과액 생깁니다.

그래도 맞춰서 씁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니까 연중 배분 잘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1회 추경 때 하시고, 정리추경 때는 홍보비 예산은 절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확보하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세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청사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7억 4,190만 원이 계상됐는데 4억 4,500이 감액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계획이 차질 있어서 그런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구 청사를 하반기부터 저희가 운영하면서 구 건물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여름에 에너지 절약하고 또 중앙보일러를 개별 냉난방으로 바꾸고 하면서 사용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근 60% 이상의, 어떻게 보면 절감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절감보다도 당초 추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이것 감안해서 저희가…….

오태진 위원 전반기까지 합치면 한 5억∼6억 정도 계상이 전기요금이 든다고 추정을 해도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내년 예산은 이것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미술관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때 옥상 방수와 관련해서 이게 특허제품인가라고 해서 2억을 꼭 세워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다 마무리를 했는데 4,300만 원이 절감됐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쓴 금액이 적게 썼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하자이행증권은 한 2년으로 다 받아놨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이 지난번 얘기 때 보니까 설계가 외국회사에서 설계를 했다고 그랬었지요, 천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옥상의 천창에서 누수가 생겨서 ‘그것이 외국회사에서 유명한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것이 너무 까다로워서 옥상에 누수가 생겼다.’ 이렇게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건축 당시에 설계한 회사와 시공회사가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 차액이 4,300만 원 정도는 입찰차액으로써 천창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일단은 그렇게 공사는 완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했고요, 마지막 한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구 충남도청사 대부료, 이게 12억 6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네요.

이것을 안 주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충남도청사는 우리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료를 주는 것은 시민대학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이 시민대학하고 평생교육진흥원만 유상에 해당됩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지불해야 원칙적입니다만, 그 부분은 특별법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충남도와 대부료 문제에 대해서 별도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2014년도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왜 이번 2회 추경에 굳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니, 계약을 하면서 대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는 대부료를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60쪽, 권중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건축대전이 주관 단체 포기로 해서 예산 사용을 못 했는데, 이 건축대전은 건축가협회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는 할 수가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것은 건축가협회가 지금까지 23번에 걸쳐서 지난해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건축대전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임재인 위원 사업 포기한 업체가 계속 해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내년도에도 건축대전을 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냈습니다.

임재인 위원 내년도는 몇 회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금년도는 24회였고 내년도에는 원래대로 했으면 25회가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24회로 할지, 25회로 할지는 이 건축가협회에서 상의할 사항인데 저희가 한 해를 건너띄웠더라도 햇수를 인정받으려면, 25년 됐다는 역사를 알 수 있으려면 25회로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24회로 하는데 이것은 건축가협회와 상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내년도 예산에 25회로 올라와서 한번 그냥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게 8월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내서 10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안은 그렇게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공보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자료 32쪽이네요.

인터넷 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인데 이게 금년예산 기정예산액이 2억 5,000만 원, 그중 낙찰차액 1,500만 원이 감액돼서 2억 3,500만 원이거든요.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공보관 김기원 TJB에서 낙찰이 돼서 2억 2,700만 원이 집행된 금액이고 거기에 따른 조달수수료 2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라 1,5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조달 수수료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계상 다 했지요, 또?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금년 예산 수준에서 2억 3,500만 원 집행할 수는 없나요, 이 조달 수수료 내년에 제외시킬 수가 없나요?

내년 예산 2억 3,500만 원만 계상을 하지 왜?

○공보관 김기원 내년에도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집행해야 됩니다.

임재인 위원 2억 3,500만 원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이해가 덜 돼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상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율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자가 줄어들었나 모르겠고, 게다가 이자가 주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을 많이 하면 이자가 주는데 원금상환이 4억에서 1억이 삭감된 3억을 원금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자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이 있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상환을 했고 4분기는 감채적립기금 재원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원금은 저희가 2013년부터 융자금 20억 원에 대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매년 4억 원씩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올해 왜 3억만 하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당초에 분기별로 1억씩 해서 4억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4/4분기 상환금액은 감채적립기금에서.

김명경 위원 다 돌아가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는 4억이 상환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신태동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협력담당관유광훈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유춘수
서울사무소장유창균
안전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안전총괄과장윤종준
자치행정과장김동선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김추자
회계과장황선영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백승국
문화체육시설과장장덕순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용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이임무
대전역사박물관장윤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예방안전과장채수종
대응관리과장신상우
119종합상황실장정희만
중부소방서장백병하
서부소방서장송기동
동부소방서장백구현
북부소방서장박준서
남부소방서장조종호
인재개발원장이강혁
○기타출석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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